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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26일(화요일) 오후 3시 46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작성의 건


(15시 45분 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작성의 건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성된 감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대상 실과 소 별로 감사가 실시된 봐.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시정 및 처리사항 18건, 건의사항 10건 등 모두 2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중에 주요 감사사항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과소를 보셨는데, 해당된 내용 중에 본 뜻과 어긋난다든가, 보충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의원 거수) 박용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지금 이것이 경지정리 자부담이 장기체납이 되어 가지고서 ‘92년도 이전부터 체납이 됐단 말이예요. 재작년인가부터 전부 자부담이 없으니까, 그 이전인데. 이것을 이렇게 집행부로 보내면 거기에서, 전문위원님!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저희한테 이것을 해 줍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시정된 사항이 별도로 없습니다.

박용선 위원 네, 그런데 작년이나 그때도 이게 정기회의 회기 때 시정을 이런것을 요청을 안 했었나요? ‘92년도 이전부터 체납이 된 건데요.

○ 전문위원 안봉환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지역경제과 소관에 주차장 특별회계관리 부적정 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되어서 정정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도시과 소관에 도시공원관리 부실에서 어린이공원 이천국교 앞 했는데, 이천국교 앞이 아니라 중4리입니다.

○ 상신원 위원 중4리라고요?

○ 위원장 이상복 네. 제출하여 주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저희가 보니까, 잘됐네요.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작성된 감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참석위원 7명

이상복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용선이무영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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