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7일(목요일) 오후 1시 45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이천군 발전기획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군 발전기획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13시 45분 개의)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군 발전기획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병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천군의회 정기회 부의 안건으로서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례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보답을 하겠습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군정의 장기발전과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 군정시책의 발굴, 아이디어 개발 등 군정 추진에 따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이천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것이 안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있고, 위원은 각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안 제3조 제3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안 제4조 제1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구분해서 하도록 안 제6조 제1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장기발전과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 군정시책의 발굴, 아이디어 개발 등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연구, 개발하여 군수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종합 개발계획 수립과 실천에 관한 사항 2. 교육, 재정, 행정제도 개선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창달, 체육진흥,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산업개발, 지역경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보건,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장이 위촉한다. 3항 위원은 각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군수가 위촉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의 손상,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5항,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괄 간사 1인, 분과위원회별로 간사1인을 두며 위원에는 포함하지 않고 총괄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담당 실과소장으로 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1항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2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제5조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총괄간사는 회의기록을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6조 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3항, 전체회의는 년2회, 분과위원회는 분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수집할 수 있다. 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시책의 발굴등, 1항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 연구,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2항,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 채택한다. 제8조 발굴시책 등의 처리, 1항 군수는 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2항 채택된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추진 상황을 주무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제출 등, 1항 위원회는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칙, 위원회운영과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박선기 위원 기획실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9조를 보면 위원회는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사실 보안상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위원회별로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 50명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할 경우에 보안상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 기획시장 조남철 관련자료는 주로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은 저희가 보안유지를 하고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도 행정정보 조례에 의해서 공개 되도 관계없는 사항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을 위촉할 때 거기에 신분이 확실한 사람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위원회 구성은 잘 하시겠지만, 보안상 하나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런 것은 11조에도 규정을 했습니다만,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해서 보안이 꼭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조차를 해놨습니다.

박선기 위원 앞으로 잘 운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제3조 구성에 보면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안에 35명 이내로 했다가 이번에 50명으로 됐는데 각 읍면에 1명씩 하는 것으로 해서 50명으로 했는데 그 위촉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각 읍면별로 대표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읍면 지역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최운학 위원 먼저 구성된 인원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이번에 먼저 것은 다 백지화 됐으니까.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사람들은 이천 주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그렇게 구성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최운학 위원 아까 이종률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천읍에만 치중하지말고 읍면도 전부 고려해서 누구든지 공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알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수당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꼭 수당제로 해야 되느냐 군수님이 회의 참석한다고 하면 고마워서 나오고 협조해야 되는데 꼭 수당을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당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다른 위원회는 전부 위원님들을 수당을 드리는데. 유독 발전기획위원회만 수당을 안 드리는 것이 예우하는데 모순점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는 결과에 따라서 수당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대충 1년에 한 5번 정도가 되는 것으로 따져 보니까 1천 5백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는가, 저희토지평가위원회 같은 데에도 인원이 무척 많기 대문에 아마 거기하고 비슷비슷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박선기 위원 이 위원회가 지금 제일 많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제안이유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매일 가끔 오셔가지고 수당도 안 드리고 봉사를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도 사실은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43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박병진이종률박선기심흥택윤희동최운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