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29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7.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부의된 안건
-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7.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개의)
○ 의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개정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 의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종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95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가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지난 제4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관련 실과소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사업장 현지 및 읍․면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내무위원회에서 시정 미 처리 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8건, 산업위원회에서 처리요구사항18건, 건의사항 10건 등 모두 49건의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내무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3회 이천군의회 제3차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세건의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이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95년 12월 22일 이천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 12월 26일 심사를 하였도,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은 지난 12월 13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 12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 12워 ㄹ26일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심사내용으로 첫번째 이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이 내무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 되어 군 본청의 정원을 276명에서 277명으로 증원시키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둘째로 이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도한 재난관리 기능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역시 원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로 이천군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12월 6일 법률로 공포되어 이에 따라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주민세의 세율을 종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넷째로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이천군 부악공원조성 및 군립도서관 부지확보 계획에 의거 현재 사용승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이에 따른 매입자금은 향후 사용계획이 없으며 보전에 부적합한 군유지를 매각하여 부지매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며, 종합운동장 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매입 및 군유지와의 상호 교환, 국, 경찰청 및 경기도와 이천군간에 상호 무상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군유지를 관리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동 관리계획을 이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박병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7.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의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역시 안건을 심사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운학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최운학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지난 12월 21일 제출된 예산안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 받아 12월 27일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받음 질의답변을 마치고 근거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는지? 집행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토론을 거친 후에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일부 수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서 2천5백만원, 산업경제비 분야에서 1백3십7만5천원 등 총 2건에 2천 6백 3십 7만 5천원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 승인안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8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 받아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또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누락시켜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관에게 주지시키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이천군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다소나마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답변, 토론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이해하시고,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과 ‘95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국희영박선기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병진심흥택
윤희동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박용선
○ 출석공무원 23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지역경제과장한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석원
문화공보실장김영길
건설과장김헌재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이호영
사회진흥과장이상용
주택과장윤희문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양우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김학준
사회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정규설
환경보호과장김상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가정복지과장박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