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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2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이천읍동설치동의안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이천읍동설치동의안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개의)

○ 의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먼저 보고드릴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에 거쳐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내무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이천읍동설치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읍동설치동의안

○ 의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이천읍동설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내무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읍동설치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보고로 동 동의안은 지난 12월 19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 제2차 내무위원회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이천읍동설치동의안은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95년 12월 6일 제 4,994호로 제공 공포되어 '96년 3월 1일자로 시 승격이 됨에 따라 지장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시소재지 읍에 한하여 법정동으로 전환하고 명칭 및 구역은 종전읍의 관할 구역에 속하던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그대로 사용 확정하려는 것이며, 행정동 설치안으로 창전동에 창전리 12개리, 안흥리 3개리, 갈산리 3개리, 송정리 4개리를 포함하고 중동에 중리 5개리, 증일리 2개리, 진리 2개리, 율현리를 포함하며, 관고동에는 관고리 6개리, 사음리 3개리를 포함 3개동으로 동 설치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창전동과 관고동은 원안대로 동의하고, 중동은 주민 정서에 부합하여 중리동으로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 수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된 이천읍동설치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들으신 결과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운학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운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이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는 지난 11월 21일 이천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을 지난 11월 27일 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를 받아 12월 9일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친 후 12월 20일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일부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심사방향은 제출된 예산안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급증하는 재정수요의 해결을 위한 지방세수의 자구 노력 강화와 절감예산 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유도하면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가일층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부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장․입법 및 선거관리관 지방의회운영 항에서 먼저 1건에 7백만원, 일반행정비 관, 기획관리비 항에서 9건에 1억 5천 6백 69만 2천원, 공보관리 항에서 1건에 2백 50만원, 내무행정비 항에서 9건에 7천 2백 1십만원, 재무행정비 항에서 4건에 6억 9천 2백만원, 사회개발비 장, 교육 및 문화 행정비 관, 문화예술 항에서 6건에 6천만원, 체육진흥관리 항에서 4건에 1천 9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관, 환경관리 항에서 5건에 2억 3천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관, 주택사업 항에서 1건에 4백만원, 경제개발비 장, 농수산개발 관, 농정관리항에서 2건에 3천 1백만원, 농촌진흥 항에서 1건에 4백 5십만원, 지역경제개발 관, 지역경제개발 항에서 1건에 4백만원, 광공업관리 항에서 1건에 5백만원 관광 및 국제교류 항에서 1건에 3천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관, 산림자원 항에서 1건에 6천 7백 7십 6만원, 건설관리 항에서 1건에 1백만원, 민방위비 장, 민방위관리 관, 민방위관리 항에서 1건에 5백만원 등 모두 13억 9천 155만 2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충당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1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2건에 340만 5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충당하는 등, 총 13억 9천 595만 7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자치단체간의 경쟁력 감화를 위한 특색 있는 지방투자 확행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의 확립,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을 자부하면서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군정질문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준비를 당부 드리면서, 제4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국희영박선기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병진심흥택

윤희동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박용선

○ 출석공무원 23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지역경제과장한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석원

문화공보실장김영길

건설과장김헌재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이호영

사회진흥과장이상용

주택과장윤희문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양우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김학준

사회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정규설

환경보호과장김상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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