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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25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3회이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3회이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O 휴회의건


(11시 6분 개의)

○ 의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자로 소집공고한 제43회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3회이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8분)

○ 의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이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3회 정기회 회기는 ‘96년도 예산안 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여러 가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회기인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운영하던 대로 의원 좌석 순에 의거 이종률 의원님과 이종철 의원님 두 분으로 지명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동안 군정목표인 풍요로운 일등 이천건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오고 계시는 이천군 의회 국희영 의장님과 박선기 부의장님 그리고 열두 분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5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일정, 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 그리고 목표 및 기본방향, 중기지방재정전망,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9일 경기도로부터 수립지침을 시달 받아 각 실과소에서 부문별 투자사업을 수립하는 한편 세입과 경상지출을 분석하고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95년 11월 13일 이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여 오늘 보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목표,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따른 지역별, 계층별, 행․재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객관적 기준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연차 별 사업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므로,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마무리와 계속사업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우선투자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중․장기 발전지표에 의한 투자계획수립과 부문별 투자계획의 상호 연계체계 마련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의 도모와 장기적으로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시책의 지속개발 추진을 위하여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조기정착 시키며,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에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하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하는 한편, 시․도 중기 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기본방향을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중기지방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96년도보다 '95년도 보다 33.9%가 증가된 1,868억 4천 7백만원, '97년은 전년도대비 12.3% 증가된 2,130억 5천 4백만원, '98년은 14.4% 증가된 2,489억, '99년은 13.6%가 증가된 2,880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인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은 264억 5천 8백만원, '96년은 '95년 보다 13.5%가 증가된 305억 7천 8백만원, '97년은 6.6% 증가된 327억 3천 5백만원, '98년은 4.9% 증가된 344억 3천 3백만원, '99년은 3.4%가 증가된 356억 3천 5백만원으로써 지방세의 대부분 세목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5년 253억 4천 1백만원, '96년은 2.5%가 감소한 247억 5백만원, '97년은 10.5%가 증가한 275억 9천 9백만원, '98년은 12,9%가 증가한 316억 9천 7백만원, '99년은 10.4%가 증가한 353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년도별 세부내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2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부문의 중점 투자사업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5억, 농촌주택개량에 34억 5천 6백만원, 소도읍 개발사업에 54억을 투자하는 등 종 187억 9천 3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도로분야의 중점 투자사업은 도시계획도로 8건에 565억 3천 1백만원, 도로 확․포장에 619억 2천 9백만원, 하천복개사업에 60억 5천만원, 교량가설에 11억 6천 6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1,386억 6천 5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및 주차장시설 확충 등에 총 14억 2천 1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에는 상수도 시설확충사업에 210억 7천 3백만원, 간이상수도 사업에 49억 1천 8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39억 3천 3백만원, 농촌 및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에 85억 5천 2백만원등 총 983억 6천 3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청소분야의 중점 투자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에 41억 6천 4백만원,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에 60억, 오염하천정화사업에 26억 4천 1백만원, 농어촌 쓰레기종합처리장사업에 30억등 총 264억 7천 2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공원 및 하천분야는 복하천 공원화 사업에 23억, 건강한 국토사업에 16억, 맑은하천 가꾸기 정비사업에 34억 6천만원 등 총 87억 5천 9백만원 등을 배분하였고, 문화․체육분야에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47억 7천 2백만원,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건립에 80억 5천 4백만원을 중점 투자하는 등 총 171억 2천 4백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는 보건소 신․증축 및 의료시책에 43억 6천 8백만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 등 노인복지에 73억 6천 1백만원, 저소득층 영세가정에 59억 4천 8백만원 등 총 383억 4천 9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병무행정 추진에 19억 2천 7백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4억 8천만원 등 총 29억 3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의 중점투자사업은 경지정리 및 병행 하천개수에 754억 8천 9백만원, 생활 및 일반용수 개발에 167억 8천 7백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50억 3천 6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82억 8천 3백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에 57억 2백만원, 조림사업 등 산림관리에 83억 9천 4백만원 등 총 1,934억 8천 9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부가 '82년도에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수립을 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심 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던 것이 '88년 4월 6일 지방재정법을 개정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89년부터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군단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본 예산 의존재원 비율이 62%인 상황에서는 국가나 도의 시책에 따라 사업의 변동이 심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본 지방 재정계획의 내용이 가변성이 많은 관계로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6계획은 더욱 알찬 계획이 되도록 수립할 것을 약속드리며 '95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보고된 재정계획안의 자료를 잘 검토하셔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번 정기회 기간 중 관련된 안건 심의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O 휴회의건

○ 의장 국희영 그러면 내일 하루 11월 26일 하루동안 제출된 여러가지 자료들을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국희영박선기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병진심흥택

윤희동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박용선

○ 출석공무원 23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지역경제과장한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석원

문화공보실장김영길

건설과장김헌재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이호영

사회진흥과장이상용

주택과장윤희문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양우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김학준

사회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정규설

환경보호과장김상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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