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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예산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군 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5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특별위원회)
1. ‘9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계속)
2. ‘9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보고(간사)
3.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의장 제의)


(10시 개의)

1.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계속)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지만 오늘도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분야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심의)

○ 위원장 박완구 그러면 이상으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분야별 심사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2분)


2. ‘9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보고(간사)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야별 계속심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심사보고 안을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이신 김문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1년도 이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91년 5월 28일 10:00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심의 방안을 협의한 후 사무과장으로부터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받은 다음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세수 목표의 달성과 세외수입의 증대 및 세계잉여금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 증감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채 등 부담금에 대한 법령사항을 검토 분석한다. 둘째,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 간, 계층간의 균형, 낙후 부문, 영세민 생활안정대책과 기타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소요를 제한적으로 반영한다. 셋째, 각 특별회계의 예산은 타 회계 전입금, 차입금, 세계잉여금에 대한 적정성 및 책정된 사업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측정한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 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단일 안을 작성,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91년 5월 29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가 조정한 ‘9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장호원읍 도시계획개발을 위하여 20억원을 차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동 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실정으로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토록 유보 조치하였으며,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개전, 안전한 주민생활 기반조성,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대책, 새질서 새생활의 정착, 상, 하수도 사업, 교통안전대책, 농촌마을의 구조개선 농산물수입개방대책 그리고 지역의 균형개발 및 문예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심사 조정하였으며, 셋째,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에 대하여는 군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196,7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문제점 사업으로 주택사업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지원 일반회계 전출금 90백만원에 대하여는 일부 주민에 대한 특정사업으로서 법적 근거를 비롯한 대책과 수요자에 대한 채무능력 등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보조가 가능할 경우 지원토록 조정하였으며, 다섯째,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법정 필수경비로서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1회 이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의장 제의)

○ 위원장 박완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주신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총 121억 6천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회의비 분야에서 4천4백만원, 일반행정 분야에서 6백만원, 산업경제비 분야에서 5천6백7십만원, 지역개발분야에서 9천만원을 삭감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서 1억9천6백7십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예산 9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천군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의원이 이의 없다고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일간 계속된 회기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의는 대단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회의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폐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참석의원 7인

박완구김문식국희영서동필심흥택이성우임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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