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 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5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제1차 특별위원회)
- 1. 특별위원회 의원장 선임의 건
- 2.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 3. ‘9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임의원장 제의)
- 2. 위원장 인사
- 3.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 4.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의사계장 김태신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출이 되셨으며 5월 28일 5월 29일 2일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의원이신 박완구 의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임의원장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완구 지금으로부터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천군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비록 법에 의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 모두가 박완구 의원을 선임할 것을 동의함)
○ 위원장직무대행 박완구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동 특별위원회 회기동안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선임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2. 위원장 인사
○ 위원장 박완구 감사합니다.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시드라도 회기동안 아낌없는 협조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3.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 위원장 박완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위원 대월면의 김문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완구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각 위원 모두 동의한다고 함)
그럼 김문식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문식 위원께서는 더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한기영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금이 부족할 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입니다. 그것은 예산액의 3% 이 내로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예산이 562억 69백 8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6억 88백 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지방채 차입액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지방채 차입금은 48억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1%인 3억6천8백35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요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일반회계에 94억 3천 6백만원의 추경요인이 발생을 했고 특별회계도 27억 2천 4백만원의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가지고 세입․세출예산을 하게됐습니다.
그럼 먼저 4페이지를 보십시오. 먼저 세입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중에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 데 경상적 세외수입중에는 징수교부금 3천 2백29만 7천원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작년에 받은 도세 징수교부금중에서 일부를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이월금, 지방채,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담금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부터 생긴 것인데 공장을 짓는다든지 해서 형질변경을 하면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간 금액의50%를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군에 3개 지역이 있는데 이곳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75억1천4백23만3천원, 경상적 세외수입 3천2백29만7천 합해서 세외수십이 75억 4천6백5십3만원인데 이것이 순수한 이천군 자체 재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 은 국가가 보조금이 쓰여지고자 하는 뜻에 따라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8억 8천9백53만원인데 이중에 국고보조가 1억8천7백8십만1천원인데 사회복지비 보조, 산업경제비 보조, 병사비 교부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7억1백72만9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일반행정비보조, 사회복지비 보조, 산업복지비 보조, 지역개발비 보조, 민방위비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이 모두 94억3천6백6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94억 3천 6백만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의회비에 160,281,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는 선거비에 10,000,000원, 의회운영비에 150,281,000원의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 다음에는 세항, 세세항으로 되어 있는데 세세항에는 6개분야로 되어있습니다. 6개 분야에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 경비로 되어있는데 그 사항은 사안별 설명을 드릴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1,016,250,000의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기획관리비에 80,733,000원, 내무행정비에 328,336,000원, 재무행정비에는 607,18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분야에는 169,414,000원의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복지사업비에 154,411,000원, 보건위생비에 15,00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는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21,223,000원이 줄었으며, 기타 분야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201,790원의 소요 요인이 됐는데, 농수산비, 임업비, 지역경제비 분야로 편성했으며, 그안에는 농어촌 관리, 농지관리, 축산진흥관리. 잠업특작관리, 농촌진흥비 등 여러 분야가 있으나 지금 다 설명을 드릴수는 없고 있다가 사안별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개발비 분야에는 4,605,470,000원의 요인이 발생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에는 199,250,000원의 세출요인이 있습니다. 내역에는 문화예술진흥비, 체육비, 교육비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도 사안별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보다 9,757,000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지출금이 늘어난 것은 제지출금에서 210,899,000원이 늘고 예비비에서 220,650,000을 깍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이 9,436,060,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사안별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나 현재 전문위원이 공석으로 있어 의회사무과장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상규 이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개요와 둘째 회계별 세출예산주요증감내역, 셋째 검토의견 그리고 기타 참고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이천군일반회계 추경 규모는 45671백만원으로 당초예산 36,235백만원보다 9,43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작년 동기 대비 38.3% 신장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이천군의 각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0,59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72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작년 동기 대비 77.2% 신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천군의 일반 및 특별외계 추경예산세입 규모는 총 56,270백만원으로 당초 44,110백만원보다 12,16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액 요인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3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514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890백만원으로 총 9,436백만원이 추경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9,436백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 3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514백만원 국고보조금 188백만원, 도비보조금 1,70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2,724백만원으로 그 중 상수도사업 1,377백만원, 구획정리사업 836백만원, 주택사업 109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81백만원, 의료보호사업 8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18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 57백만원, 공유임야관리사업 3백만원을 삭감했으며, 주차장 관리 6백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3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436백만원으로 그 중 의회비 160백만원, 일반행정비 1,016백만원, 사회복지비 169백만원 산업경제비 3,202백만원 지역개발비 4,606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199백만원, 민방위비 93백마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서 9백만원을 삭감해서 예산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724백만원으로 그 중 상수도 사업에 1,377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836백만원, 주택사업에 109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8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281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에 18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사업에 57백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서 3백만원을 삭감했으며, 주차장 관리 사업에 6백만원, 경영수익사업에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5,671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36,235백만원보다 9,436백만원이 증액되어 38.3%가 신장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본청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회비가 464,60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0,28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부분은 지방의회의원 선거비중 불법선고고발 보상금 10,000천원, 의회운영비 중 인건비 27,836천원, 기본 경상비 69,781천원, 의정활동비 52,664천원이 증가 계상 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3,743,10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74,296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51,550천원, 전산 및 통계관리에 3,400, 공보관리에 25,783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내무행정비에 인건비 등 154,202천원, 재무행정비에 경상사업비 미 특별회계 지원 등 539,361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8,018,322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5,92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별로는 사회복지사업비에 168,004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고, 보건위생비에서 62,075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1,741,838천원으로 당초보다 3,201,79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는 농수산비에 3,062,191천원, 임업비에 59,181천원, 지역경제비에 80,418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4,754,371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281,77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도시개발비에 2,379,369천원, 도로 및 치수사업에 1,372,820천원,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529,586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518,501천원을 당초보다 188,55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진흥을 부문에 22,607천원, 체육진흥관리에 65,943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902,657천원으로 당초보다 93,36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민방위관리에 66,240천원, 소방행정 및 관리비로 27,122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61,155천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10,899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 지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220,656천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가 5,776,482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1,95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문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내무행정비에 174,134천원 재무행정비에 67,820천원으로 증가 계상 되엇으며, 사회복지비는 839,673천원으로 당초보다 63,48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사업비중에서 13,59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위생비에 77,078천원을 증가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774,880천원으로 당초보다 323,69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개발비에 15,590천원 도로 및 치수사업에 3,000천원, 지역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305,105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0,700천원 금액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662,535천원으로 당초보다 1,376,63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이천읍 상수도 사업관리 및 운영비에 520,387천원, 장호원읍 상수도사업관리 및 운영비에 856,24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에 109,270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영세민 합동 주택융자금 이자보조비 562천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97,215천원으로 당초보다 8,58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문은 잉여금 반환금으로 20,063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중에서 11,47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20,131천으로 당초보다 281,130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고,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는 28,552천원으로 당초보다 17,26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새마을 소득사업융자금 지원에 17,26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801,133천원으로 당초보다 836,27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문은 인건비에 7,456천원, 도로포장비에 828,821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156,525천원으로 당초보다 56,52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원에 56,522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2,328천원으로 당초보다 3,072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감액된 부문은 공유림 취득비에서 3,672천원을 삭감하였고, 공유림 감정 수수료 600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726,400천원으로 당초보다 6,4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불법주차단속에 필요한 제수수료에 6,400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5,000천원으로 금회 추경에 전액 계상 되었습니다. 계상 된 내역은 택지개발사업계획서 작성비 1,000천원과 택지개발지구 구획 및 환지용역비에 34,000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장호원읍 종합개발을 위하여 차입금(기채) 2,000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 하지 못한 상태로 세입예산이 불안정 상태에 있습니다. 세출은 지역주민 숙원사업 및 생활민원해소 대책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고루 안배가 되도록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 재정 형편상 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완급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읍 상수도는 여건의 변동과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생활용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읍 상수도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단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타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이 투입되도록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위원 분야별 심의)
○ 위원장 박완구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야별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5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수고 많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 참석의원 7인
박완구김문식국희영서동필심흥택이성우임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