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5월 30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 2.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 부의된 안건
- 1. ‘91년도 1회추경 예산안 심의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 2. ‘91년도 1회추경 예산안 의결(이천군수 제출)
- 3.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설명(재무과장)
- 4.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결 (이천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동일자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완구 의원을 선임하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 1회추경 예산안 심의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으리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심의하신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구 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박완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8알 이천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8일 제1차 회의에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취지설명과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름 당면한 군정시책과 재정운용방안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9일까지 각 소관 실과소 읍면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되도록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통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안을 조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94억 3천 6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75억 4천 7백 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8억8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외수입 중 장호원종합개발을 위하여 20억원을 국내 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나 지방자치법 제115조의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회의의 의결을 얻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유보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관 연계된 사업으로 주민생활안정과 사회복지시책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4억3천6백만원 중
O 의회비에 1억 6천만원
O 일반행정에 10억 1천 6백만원
O 사회복지비에 1억 6천 9백만원
O 산업경제비에 32억 1백만원
O 지역개발비에 46억 5백만원
O 문화및체육비에 1억 9천 9백만원
O 민방위비에 9천 3백만원
O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9백만원을 삭감 추가 계상 하였으며, 시책별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안전대책에 1천 3백만원, 안전한 주민생활기반조성에 22억 2천1백만원, 새질서 새생활 정착 기반조성을 위하여 9천만원 상수도 사업에 12억1천 1백만원, 하수처리시설에 3억 6천만원, 주요상수원수질보전 대책에 5억 2천 1백만원 ,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하여 5억원, 새로운 농촌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5억 3천 7백만원, 농산물 수입개방대책사업에 1억 8천만원, 조화로운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에 5억원, 전향적인 민주행정구현을 위한 시책에 4억 4천9백만원, 문화예술 창달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6천7백만원, 복하2교 가설 및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이천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원, 도로포장 및 하천개수에 4억 4천만원과 각종 사회단체 및 대회 등 행사지 비원에 1억 2천 3백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나, 이중 경상적 경비와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또는 삭감된 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94억3천6백만원중 의회비에서 4천 4백만원, 일반행정비에서 6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5천 6백 7십만원, 지역개발비에서 9천만원 등 총 1억 9천6백 7십만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어려운 여건이 발생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 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에 추가 계상 된 총 예산은 27억 2천 4백만원으로 그 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13억7천7백만원
O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억 3천 6백만원
O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억 9백만원
O 의료보호특별회계에 8백만원
O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2억 8천 1백만원
O 새마을소득금고사업에 1천 8백만원
O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5천 7백만원
O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6백만원
O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3천 5백만원
O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추경 재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13억 4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2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 9천 7백만원, 사업외수입 6백만원과 지방채에서 9백만원을 삭감 조정한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규모 27억 32천 3백만원 중
O 인건비에 3천 5백만원
O 물건비에 1억 6천 3백만원
O 경상이전비에 7백만원
O 자본적지출에 21억 3천 9백만원
O 융자금에 3억 5천 5백만원
O 상환금에 4백만원
O 반환금에 2천만원
O 예비비에 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그 중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의견을 들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9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91년도 1회추경 예산안 의결(이천군수 제출)
○ 의장 유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의원들 이의가 없다고 함)
그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대오 총 121억6천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의회비 분야에서 4천4백만원 일반행정 분야에서 6백만원 산업경제 분야에서 5천 6백 7십만원 지역개발 분야에서 9천만원을 삭감 조종하고 삼감 된 금액 1억 9천 6백 7십만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9천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부분은 이천군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3.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설명(재무과장)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민병효 재무과장 민병효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두 필지는 매입을 하고 18필지는 매각을 할 사유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유인물로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드리면서 참고사항을 부과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및 처분 계획에 있어서, 즉 매입사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질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처분 즉 매각 사유는 공공용지 편입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즉 곤지암 - 이천 산업도로에 포함된 다섯 필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가 이외의자 즉 개인이나 단체가 지상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해서 민원 해소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오늘 보고 드리면서 승인을 바라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이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요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의회 의결을 득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84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의결을 하게되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요구하는 의결에 간주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는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년도 말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득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추가사항이나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그때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이천군에서 보유한 총 군유 토지로서 참고사항으로서 유인물에 넣었습니다. 필지는 총 3,798필지에 면적은 5,007,814㎡, 즉 평수로 환산하면 1,514,863평이 되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 지목별로 대지가 1.9%, 전이 7.3%, 답이 1.7%, 임야가 61.9%, 기타가 27.2%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취득 및 처분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은 2필지에 800㎡, 평으로 242평을 매입하고, 18필지 4,381.2㎡는 매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매입은 축산 폐수 공동처리시설지로 매입을 하고, 매각은 도로 공사에 편입지 5 필지, 국가 이외의 자 즉 개인이나 단체에 토지 건물 점유지 13필지를 매각하게 됩니다. 자세한 필지별 내역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취득 및 처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득 및 처분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만 몇 가지를 발췌를 했습니다. 이 매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거나 필요요가 예상되는 재산을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폐수 처리 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분 즉 매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입니다. 이것을 아까 보고 드린 산업도로의 편입용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일단의 토지 면적이 4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를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들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조그만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에 한가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스의 계약에 해당되는 재산입니다. 개인이 대부 받은 재산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부득이 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집이 깔고 있다던가 어떤 영구시설이 있다던가, 도저히 공개경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을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장호원읍의 무량사 절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총괄로 매각, 매입을 집계를 했습니다. 양식을 보시면은 취득하고 처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취득은 상반기에 2필지 800㎡ 이렇게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반기에 가서 18필지 4,381.2㎡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으니까 이 양식을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는 재산입니다. 1번에 지목은 답, 소재지는 백사면 모전리 208번지 면적은 400㎡, 추정가액은 400만원, 취득기간은 상반기이고 취득사유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취득재산의 소유자는 백사면 모전리 5741번지 이옥순입니다. 여기에서 중간부분에 취득가액이 있는데 이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던가 매각을 하던가 모든 재산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서는 그다지 추정가액은 뜻이 없습니다. 2번에는 같은 답이고 마장면 덕평리 400㎡를 상반기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현황은 전부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1번에 지목은 답이고 소재지는 신둔면 수광리 258-4, 일단의 수량, 이것은 전 필지의 면적입니다. 147㎡ 중에서 도로공사 용지에 편입된 26㎡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장가격은 11만원, 이 가격도 역시 공시가격을 기입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시기는 상반기고 매각사유는 도로공사 편입지고, 매각처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위에 요령으로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통로공사 편입지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1번은 수광리 삼거리 부분에서 조금 지나가서 위치가 되겠고 2,3,4,4번은 넋고개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서부터 18번 까지는 개인에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6번에는 이천읍 관고리 느티나무 있는 부근이 됩니다. 거기에 70㎡를 매각을 하게 되어 있고 매수자는 관고리 이옥경이가 되겠습니다. 도 7번은 그 느티나무 있는 부근에서 중리쪽으로 다리를 건너와서 호수장 여관있는 부근인데 거기에 53.5㎡, 매수자는 이주양이, 8번은 장호원읍인데 장오원읍 오남리에 정수장 가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6㎡ 매수자는 장호원리에 김병재, 9번은 장호원읍의 노들부락 가는 도중인데 142㎡매각은 하고 매수자는 노탑리 박노황이 또 10번도 같은 부근인데 192㎡는 간은 사람이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11번은 이천읍 관고리인데 그것도 느티나무 있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196.7㎡ 매수자는 관고리의 김종국씨입니다. 12번은 장호원읍 이황리 인데 임야입니다. 이것은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까지는 이황리 산인데 옛날에 수해로 이주가 되서 그 만큼씩 면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자는 이황리의 곽상희씨, 이신옥씨, 윤춘임씨, 조순만씨, 윤기환씨가 되겠습니다.
17번 이것도 임야인데 이것은 아까 그 잠깐 보고 드린 장호원읍 진암리에 백족산 밑에 무량사가 있습니다. 그 무량사에 2,099㎡를 매각을 하는데 이 재산은 ‘89년 재작년에 도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계획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돌연 취소가 됐는데, 최소사유는 그 매각하려고 계약을 한 직후에 종단에 분쟁이 나 나 가지고 소송이 걸렸습니다. 서로 그 소송 중에 재산을 팔 수가 없어서 일단 취소를 했었는데 소송이 깨끗이 마무리가 되어서 이번에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8번에 이천읍 중리, 이것을 수석회관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2.8㎡를 매각을 하는데 이것은 창전리 이주섭씨가 매수자자 되겠습니다. 이상 18필지를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7페이지서부터는 오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참고되는 사항을 금년도 관리지침에서 발췌를 해서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상 18필지를 매각하는데 감정원에 싯가 감정가액을 얻어 가지고 그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은 총 3억 5천만원 이상이 수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이 3억 5천만원이라는 재원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다른 용도에는 절대로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대체 재산 조성에만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수입이 되면은 다음에 대체 재산조성, 다시 땅을 살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다시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이것을 심의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동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나오셔서 질의 하십시요.
○ 박완구 의원 계수를 보다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매각 대금이 있는 대장가격의 단위가 무슨 단위입니까? 천단위 입니까?
○ 재무과장 민병효 예, 천단위입니다.
○ 박완구 의원 그러면 총 가액이 18필지에 이것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3억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할 때 고정재산을 처분하면은 똑같은 사용목적의 대체 매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2필지 필지 당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되지요? 800만원을 제외한 액수의 대해서는 예치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내막에 있어서 저희가 실지 재산이 있는 위치를 모르고 단가 상 얼마가 되어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감정에 의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드릴 말씀은 없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3억 5천을 파라 가지고 8백만원 상당액을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매입을 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에 생각을 하신 것이? 도로편입에 대한 것은 도리가 없겠죠.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일반이 보유하고 있는 지상건물존재에 대한 매각사유는 관에서 자금이 필요해서 이것은 팔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 집이 있는 터니까 내가 사야 되겠다고 아는 매입에 요청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의장 유광수 관계관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민병효 매각 18필지에 대해서는 재원 염출, 저희 군에서 필요해서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인들의 매입요구가 들어와서 민원해소 입장에서 민원편의 도모 입장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중앙의 지침도 영서토지는 지상건물이 있을 적에는 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 하는 지침도 있고 또 과거에도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은 개인들이 자기가 깔고 있는 땅을 살려고 해도 사실은 재력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선별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일반예산으로 수입에 넣었다가 다음에 매입을 할 때에는 승인을 얻어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유광수 재무과장님 거기 계세요.
요식행위를 하다가 보니까 질의하신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시고, 또 끝난 다음에 좌석에 갔다가 다시 나오시고 이러한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요식행위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회의를 하는 것은 진지하게 의논하자는 것이지. 요식행위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 회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의장 직권으로서 질의를 하실 분은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기고 답변하실 분은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소 이것이 요식행위에 어긋나더라도 우리는 군정을 살피기 위해 하는 것이지 이런 요식행위를 하자고 이 회의에 모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이점은 의장 직권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은 양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천군에 군유재산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있고 매각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매각 전에 우리 이천군 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몇 평이나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또 11개 읍면에 자기가 살 능력만 있으면 전부 매각할 가지고 있는지 의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민병효 이천군 총 보유재산은 1페이지에 제일 아랫부분에 총괄적으로 기입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현황을 알고 싶으실 때에는 제가 또 자세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지상건물이나 영구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민이 얼마나 매각요구를 하고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자세한 주민들의 요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소규모 재산은 매각요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중앙의 지침도 그렇고 또 저희가 민원처리 하는 과정에서도 매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규모 재산은 매입요청이 있게되면은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2 페이지를 펴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400㎡이하의 영세적인 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괄호를 하시고 단, 재산의 가액의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은 이것은 입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민병효 그 관계규정을 보면은 상당히 까다로운 분야가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죠?
6페이지를 봐 주세요. 6페이지 11번에 이천읍 관고리 16의 9, 매각대상이 196㎡죠?
그런데 이게 1억7천7백이예요. 이것이 196.7㎡입니까?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 재무과장 민병효 예, ㎡입니다.
○ 심흥택 의원 1억7천7백만원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민병효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은 400㎡이하 5천만원 이하는 그건 무조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외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 같은 것을 도저히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고, 주택이 점유가 되어 있다. 그럴적엔 공개경쟁도 할 수가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서 인정을 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런데 대상이 가옥이 안 돼있고 대지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 재무과장 민병효 대지 지만은 사실상 주택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 매각을 할 때에는 다시 또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다시 도 현지에 가보도 해서 철저를 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문식 의원 대월 김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매각재산 대상 중에서 18건의장부상 가격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군 재산이 매입된 연도가 없습니다. 18필지에 대해서 연도를 알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극 년 표시가 된 후로 고정자산 취득한 후로 자산 재평가에 대한 경우는 없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민병효 재산 재평가는 해마다 연도 말에 중앙에 재산현황 보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재평가는 민간 기업체와 같이 자세하게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재산 재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매입 년도 재산 재평가 현황 그것을 추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기 의원 2페이지에 공유재산 점유현황 잡종재산으로서 토지면적에 400㎡이하 영세규모 재산평가액의 5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평수가 넘을 경우에도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골에 예를 들으면요, 그런 것을 몇 백평씩 계약을 하고 재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만약에 돈이 되어 가지고 산다면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 재무과장 민병효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주 소규모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지장이 많고 또 이것을 보유해봐도 재산 증식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고 그런 토지는 소규모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앞질러가면서 매각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 박선기 의원 예, 알았습니다.
○ 박완구 의원 장호원 박완구입니다.
장호원에 국한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이 무량사의 대지가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는 지금 그 불당하고 요사하고 두가지가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면적이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한 필지만 들어가 있는데 기히 벌써 허가가 되었는지 군유지를 점해 가지고 집을 지어 놓고 있어요. 법당하고 요사를 지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이 한 필지만 들어왔는지? 수요자가 하나만 신청을 한 것인지? 둘이 다 들어왔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하나는 뒤로 미룬 것인지? 그걸 아시거든 말씀하십시요.
○ 재무과장 민병효 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신청이 한 필지만 들어 왔습니다.
○ 박완구 의원 그럼, 알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매입 또는 매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본 의안을 찬성은 합니다만은 토론할 것이 더 있다고 요청이 돼서 앞으로 매각을 하시더라도 금액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시간상 일일이 따지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돔 더 깊이 있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처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결 (이천군수제출)
○ 의장 유광수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할 것을 이 안이 몇 일 전에 왔습니다만은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양일간 우리 특별위원들께서 추경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세밀히 검토를 못했고 여러 의원들에게 검토할 수 있게 제사 배려를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리면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이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 박완구 의원 재청합니다.
○ 의장 유광수 다른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없다고 함)
예 그러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5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의와 또 이에 맞추어서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 참말로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추경예산을 다루는 구 일곱 분의 특별위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무엇인가 군정을 알뜰하게 성심껏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서서히 정착되는 이러한 순간이라고 생각돼서 본인은 여러분과 더불어 깊이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이것이 우리 이천군의 현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이천군의 발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고 또한 여러분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어떠한 견제세력이 아니라 동반자 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세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다루는 이러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에 제가 한가지 고맙게 느낀 것은 물로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님들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하하고 하는 그러한 예산을 주었습니다만은 3천9백만원이라고 하는 해외 여행비를 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삭감을 해서 무엇인가 주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의원들의 열의와 의지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해서 외국의 지방의회를 보, 느끼고, 거기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3천9백만원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자가용이 사치품이 아닌 생황의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해외여행이 사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금년도만은 우리가 무엇인가 군정을 위해서 민선으로서 당선된 의원인 만큼 우리가 착실하게 금년을 보내자고 하는 이러한 의도에서 3천9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해서 다시 우리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돌렸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무적인 이야기하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심흥택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명단
부군수허은
가정복지계장서광자
농촌지도소장임상순
산업과장유숭열
기획실장한기영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김학규
산림과장최영윤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최호순
도시과장최경래
재무과장민병효
민방위과장이상용
지적계장김찬영
본건소장마상철
사회과장어수찬
지도소사회지도과장이종열
환경보호과장조남철
지도소기술보급과장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