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회 이천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9월 5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
2. 간사 선임
3. 회기결정의결
4. 행정사무조사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연장위원)
2. 간사 선임 (위원장)
3. 회기결정의결 (위원장)
4.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10시 37분 개의)

○ 의사계장 김태신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서 동 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출되었으며, 9월 5일부터 9월8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완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연장위원)

서한석 연장위원 지금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법에 의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마만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1항 “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원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경 위원 박완구 위원을 선임하고져 합니다.

(모두 다 동의함)

○ 위원장 박완구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동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관련이 있는 사안을 조사 시행키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대 개인이 아닌 이천군 의회 의원 일종이 문제점을 도출 개선코자 하는 사안인 만큼 개인의 인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 먼저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회기동안 화기애애한 분위이기 속에서 위원 상오간에 아낌없는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 (위원장)

○ 위원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경 위원 김문식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 위원장 박완구 그러면 김문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을 위원들께서 동의합니까?

(모두 동의함)

그럼, 김문식 위원께서 동 특별위원회감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문식 위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회기결정의결 (위원장)

○ 위원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인사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관심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동 특별위원회가 구성, 가동되는 것입니다. 회기가 길수록 자세한 조사가 이루워 질 수 있겠으나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모두 이의가 없다고 함)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 위원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긴 김문식 위원님과 김백경 위원님은 간단하게 조사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 발의는 청구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본 위원이 앉아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제가 조사안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후 재차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의안은 이천읍 종합상가 조사안, 이천읍 중리 213번지에 소재한 이천종합시장, 일명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78년 8월 23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79년 7월 4일 완공되었음에도 준공 미필로 인한 입주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주민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으로서 여론에 대상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자료조사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 제안 이유로서는 이천종합상사는 1978. 7. 10 이천읍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하여 당시 대금이 394,159,990원입니다. 같은 해 8월 3일 시장결정 승인을 득한 후 같은 해 8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공하던 도중 ‘79. 7. 14 건축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분양자를 입주하데 됨으로 미원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건물이 미 준공상태에 있어 이천읍 주민의 여론이 지대하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현황을 조사한 후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제안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종합시장 조사 계획서 안이 있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은 이천종합시장의현ㅅ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 검토 분석해거 지역 주민 다수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데 기초 자료를 수집코자 함에 목적을 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대상 기관은 이천군청과 이천읍 사무소외에 시장번영회라든다 또는 지역 주민 여론은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조사 방법에는 서면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 내용은 체비지 매각 경위와 다음 건축허가 및 가사용 승인사항 또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종합시장 입주나 현황조사, 점포사용 상황 등 그리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상황, 향우 대책에 있어서는 이천군의 앞으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여론조사도 같이 곁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을 또 넘겨주시면,

다섯 번째로 조사기간은 ‘91. 9. 5일부터 9.7일 3일간으로 하면서 마지막 날 9.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지 확인 조사할 계획으로 본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경 위원 어저께 조사권 발동이 된 그 안중 한가지 오복연과 한규섭 규정 건축운영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그 이유는 이천읍 창전리 158-9번지 건축주 오복연, 한규섭, 공사감리 건축사 김춘경에 이천군수가 허가한 건축물이 위법, 부당하게 시공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여론이 야기되므로 이를 시정코자 1991년 8월 17일 의원 간담회에서 서면 질의하였는바, 이에 답변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법 건축 부분이 시정되니 않고 있어 부득이 본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법 부분에 정밀조사를 검토한 후 시정, 조치코자 합니다. 조사계획 목적으로 1991. 9. 4 현재 이천읍 창전리 158-9번지 상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항이 있어 지역주민의 여론을 야기시켜 사회의 물의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여 사회안정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범위는 이천읍, 시공자 및 건축시공부분, 조사방법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검토, 건축허가 경위, 건축물의 감리 및 감독사항,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향후대책,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붐제점에 대한 처리 대책, 위법내용은 대지경계선 침범, 부대시설(엘리베이터 기계실) 파고라설치, 보 6개가 11개가되었고, 그리고 오수정화조 설치,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 제6조 공사중의 경미한 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에 고나한 사전 승인 현장조사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분석, 높이, 용적, 설계조서에 의한 구조물, 등의 설치현장 확인, 건폐율, 조사기간은 ‘91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현지확인조사는 ’91년 9월 7일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줄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번에 이 보고서를 보면은 대통령으로 들어갈 수 있을 까 하는 그 차이점인데 이걸 밝히고져 하는데 제 목적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를 작성으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위원 서류 검토)

10시부터 약한 2시간 가까이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로 계속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박완구국희영김백경박선기서한석이성우임진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