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행정사무조사 (계속)
- 부의된 안건
- 1.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특별위원회)
- 2. 행정사무조사 결과 결의(의장 제의)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5일부터 9월 8일까지 가동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완구 의원을 선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특별위원회)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가동된 동 특별위원회의 조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구 위원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완구 특별위원회 박완구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주신 유인물을 보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이천종합시장 현황과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d5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제안의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9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위법사항과 문제점을 심도있게 협의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질의와 답변내용을 참고로 하여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이천 종합시장 현황조사로 체비지 매각경위, 건축허가 사항 및 가사용 승인 사항,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이천군종합시장 입주자 현황, 점포사용 상황, 지방세 부과 및 징수상황, 향후대책(이천군의 향후대책), 기타 지역주민의 여론, 조사결과 조치계획(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위법건축물 조사로는 건축허가의 경위, 건축물의 감리 및 감독사항, 위법시공부분에 대한 조치사항 조사결과 문제점 및 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종합시장 조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종합시장은 이천읍 중리 2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1,314평에 연건평 3,98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건축주는 합자회사 이천종합시장 대표 이주연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주식회사 대표 신경호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경위를 말씀드리면 체비지 매각은 1978. 7. 10 당시 이천군수와 이천종합시장 대표 이주연과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79. 12. 31계약사항 불이행으로 해약 조치되었습니다. 당시 매각금액은 3억7천4백만원으로서 계약금액으로 3천8백만원을 받은 바 있으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1억8천5백만원을 이천군금고에 귀속 조치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가사용 승인으로 선축허가는 1978. 8. 23 되었으며, 건축기간은 1982. 11. 30까지 약 4년 3개월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조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연면적 3,983평중 지하층이 625.7평, 점포 및 기계실, 지하1층이 997.7평 점포, 지하2층이 997.7평점포, 지하3층이 667.7평, 아파트 지상 4층이 667.7평 아파트, 지상옥탑이 26.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은 ‘79. 5. 10 사전입주 고발, ’80. 12. 5무단 증축 및 점포분양, 무단점용 고발, ‘85. 9. 4 사전입주 고발 이것을 2층 점포, ’85, 9, 17 사전입주 고발 이것을 1층 점포, ‘85. 11. 14 사전입주 고발 이것은 1층 점포, ’90, 6. 9 무허가 건축고발, ‘91. 6. 19 사전입주 고발입니다. 입주자 현황으로 지하틀 점포 공판장 1개소, 1층 점포는 94면, 2층 점포는 18명, 3층 아파트는 45세대, 4층 아파트는 40세대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방제 부과 및 징수 중 지에서 부과액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세는 112.07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 내용을 보면은 ‘80년도 25,126천원, ’81년도 13,958천원, ‘82년도 8.261천원, ’83년도 7,527천원, ‘84년도 7,431천원, ’85년도 4,113천원, ‘86년도 5,804천원, ’87년도 9,060천원 ‘88us도 7,098천원, ’89년도 7,625천원, ‘90년도 7,288천원, 그 중에 징수액은 8,785천원이며, ’85년도 1,700천원, ‘86년도 1,700천원, ’88년도 1,691천원, ‘89년도 1,684천원, ’90년도 2,01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은 103,29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군의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은 건축주의 자금란으로 매입 곤란, 지방세 체납 103,291천원 징수곤란, 미준공 입주자 관허업종 허가 불가 및 재산권 보존이 어렵다. 입주 상인들의 자금부족으로 부지 매입이 어려우며 건축물 미 준공으로 준공 처리 불가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입주자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 단계적으로 문제점 대책 강구하는 데 있다.
기타 지역주민의 여론 이천군의회에도 진정서가 몇차례 접수된 바 있으며 시내거주 주민들도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시장이 정당운영 되도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종합시장상가 입주자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요망하고 있고 입주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 요망하며, 조사결과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 및 요망으로 보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발생되어 군청에서도 대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본 건에 대해서는 우선 이천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천군의회에서도 이 문제대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집행기관과 저리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천군의회와 이천군청의 관계공무원 그리고 종합시장과의 대호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읍 창전리 158-9번지상에 위치한 오복연, 한규섭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건축물은 ‘91. 3. 12 건축허가서가 접수되어 ’91. 3. 16일과 ‘91. 3. 18일에 소방 및 정화조 설치에 대한 건축협의를 거친 다음 ’91. 3. 23일 건축허가 제91-112호로 이천군수로부터 허가되었습니다. 허가된 건축면적은 총 336.3㎡로 그 중 기존건축 증축부분이 131.98㎡이며, 신축 층축이 204.35㎡로서 도시계획 구역 내 상업지역으로 대지면적 488.8㎡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물의 감리 및 감독사항은 ‘91.3.23일 허가된 건축물에 대하여 ’91. 4. 18 착공신고, ‘91. 5. 18 기초부분에 대한 중간검사를 하였으며, ’91. 8. 11 기초공사 진행상황을 점검 결과 이천읍 창전리 158-7번지 타인의 대지 일부를 침범하여 철근 118㎡를 위법으로 배근한 사실을 발견 시정 조치하였으며, 기계실 높이가 2.1m 중가 된 부분과 엘리베이터 개구부가 설치된 사항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중에 있으나 5층을 사용하기 위한 옥상에 보 11개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법령해석 관계로 철거치 못하고 있음.
위법시공에 대한 조치사항은 도시 30420-16500 ‘91. 8. 12일 호에 의거 ’91. 8. 25까지 허가사항대로 시공토록 시정지시 건축주, 시공자, 공사감리사에게 도시 30420-46796 ‘91. 8. 16호에 의거 공사중지 및 위벙 시공부분 철거 지시했습니다. ‘91.8.25 원상복구, 철근배근 등 기계실 및 엘레베에터실 위법부분 철거중이며 옥상 엘리베이터 개구부 철거중입니다.
조사결과 문제점 및 대책조치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1. 의원 간담회의시 ‘91. 8. 5, ’91. 8. 17, ‘91. 8. 27일 등 수차에 걸쳐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2. 법령 해석상의 차이로 시공중인 건축물 중 기둥, 하시라 1개와 보 11개를 건축주가 임의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사와 허가청의 내용이 상이하나 현장조사시 위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대책 및 조치계획입니다.
위법 시공된 기계실 부분 완전 철거, 엘리베이터실 개구부 완전 철거조치, 위법시공된 기둥 1개와 중간보 11개, 설치 제거, 향후 위법 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집행기관의 사후관리 대책 방안 등에 대하여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 결과 결의(의장 제의)
○ 의장 유광수 박완구 위원장 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회의 휴회기간 중에도 다수의 주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15만 군민의 이름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심사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그간의 토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 내지는 고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져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다고 하면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의가 있으시며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원안대로 종결할 것을 여러분께서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이의 없다고 함)
없으시며는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되면서 우리 이천에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사활동이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심없이 공명정대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신 것을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늘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의 독려 전화를 오늘도 받고 어제도 받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애석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본 보기가 돼서 윌 집행기관에서도 사심없이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도 자 해 나가리라고 이렇게 미도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충분히 이행하고 우리의 목적한 것이 완전무결하게 달성됐다고 본인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하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5만을 대표한 여기 13명 의원 여러분들이 합심협력해서 이와 같이 좋은 일을 해 주셨다고 생각될 때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와 다시없는 경의를 표의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5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
박선기서동필서한석신광철이성우임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