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승인 의결
-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3. 회기 연장의 건
- 4. 관련공무원 출석 요구 의결
- 5.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 6. 이천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채택 의결
- 7. 휴회 의결
- 부의된 안건
- 1. 행정사무조사 계획안(김문식, 김백경 발의)
-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 3. 회기 연장 결정(의장 제안)
-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의장 제의)
- 5.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천군수 제출)
- 6. 이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안 (의장 제의)
- 7. 휴회 의결(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첫째 김문식 의원과 김백경 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둘째 9원 3일 ‘9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동일자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완구 의원을 선임하여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계획안(김문식, 김백경 발의)
(10시 01분)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 행장사무조사” 계획안 승인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취미, 욕구사항, 또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일이 저희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김문식 의원과 김백경의원 두분의 발의로 행정조사 건을 상정하게 된 것을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잘 해보자고 사는 뜻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의하신 김문식 의원님과 김백경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의원 대월 김문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종합상가 일면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조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읍 중리 213번지에 소재한 이천종합시장 일명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1978년 8월 23일 건축허가를 득 하였으나 ‘79년 7월 14일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미결로 인하여 입주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 주민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저해 요인으로 여론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행정지방자치 의회에서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건설적으로 이 해결을 푸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안 이유로서는 이천종합상가를 1978년 7월 10일 이천군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하여 당기 대금이 374,159,99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년 8월 3일 시장 결정 승인을 득 한 후 같은 해 8월 23일날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공하는 도중에 동년 7월 14일자 건축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분양자를 입주하게 함으로서 민원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건축이 미 준공 상태는 물론이려니와 일부 미등기까지 지금 돼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천읍 주민의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면서 조금이나마 건설적으로 저희들이 힘이 되어 볼까 하고 본 안을 여러 의원분들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주민의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본 의원은 본 특별위원회를 강구해서 현황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종합시장 조사 계획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이천종합시장 일명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현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로 실시 검토하고 분석해서 지역 주민 다수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코져 합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이천군청과이천은 사무소를 비롯해서 참고로 시장 번영회 지역주민의 여론도 참고로 할까합니다. 조사 방법은 체비지 매각경위, 두 번째 건축허가 및 가사용 승인사항, 세 번째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네 번째 종합시장 입주자 현황조사, 다섯 번째 점포사용 상황, 다음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상황 또 다음 향후대책 이천군의 방침은 어떠한가. 끝으로 지역주민의 여론도 조사할 방법입니다. 조사 기간은 1991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으로 할까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계획서의 개요를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천종합상가 일명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에 대한 지역주민에 관심을 감안 하시여 아무쪼록 당 발의 의원이 제출한 조사계획서에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김문식 의원께서 종합상가 일명 중앙시장에 대한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김문식 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 김문식 의원 동의합니다.
○ 의장 유광수 김문식 의원께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모두 재청합니다.)
삼창합니까?
(삼창합니다.)
그럼 이 동의에 의해서 개의가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개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찬성을 묻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거수)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김문식 의원이 제안한 종합시장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것이 성립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다음의 김백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백경 의원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내 주신 의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그리고 이천군 행정사무 조사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까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 과장님,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 서기까지도 지난 밤에 번뇌속에서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아마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 님 그리고 본인을 제외한 9분의 의원님도 똑같이 밤을 세면서 고뇌속에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제안안이 저를 뽑아준 군민의,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 제안을 하느니 만큼 비준도 개인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창전리 158-9 오복현, 한규섭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 3. 23 이천군수 허가를, 건축물의 위법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36조와 이천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권에 관한 조례에 2조에 규정에 발의를 할까 합니다. 군민의 여론에 따라서 지난 6일날 제가 구에 들어와서 건축계장을 만났습니다. 그 건축계장을 만나서 한규섭씨네 건축물에 대한 물의 내용을 나느냐고 물었더니 “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데요. 그래 왜 아는게 없느냐? 휴가를 갔다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게 언제 갔다 왔냐? 저 지난 주 그러니까 아마 7월 22일게 갔다 온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학 있습니다. 빨리 조사해서 물의가 있는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난 후 군청 복도에서 건축계장을 만났는데 그 어떻게 나한테 조사해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였더니 어떻게 아무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였더니 그렇잖아도 군수님께서 불러서 지금 갔다오는 길 이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군수님한테 한마디도 보고를 안한 걸로 저는 잃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걸 이제 군수님께서 알고 난 다음에 8월 11일날 공문을 한 규섭씨한테 보낸 그 제목이 위법시공부분 자진철거지시 이렇게 보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낸 것이 건축공사 중지 및 위법시공부분 철거지시 그 내용은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 위법시공부분을 철거를 지시한 바 있으나 위법시공부분 4층일부 불법건축증축, 옥탑 휴게실, 기둥보를 철거치 않고 이층 교적공사를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바, 위법 시공부분을 시정한 후 공사를 계혹 강행 할 경우 건축법 제54조제1항 규정 및 건축법 제42조 시정명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처분을 받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합니다.” 이러한 공문을 보낸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건축물은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느낀 것이 무어냐, 역시 칼을 들은 사람이 힘을 쓰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며은 건축을 담당하는 계장이나 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뭐냐, 중심없는 결재를 했다. 그럼 과연 그것을 실행하라고 했는데도 그 긴 시간에 한번도 정지를 않고 계속해 왔다고 하면은 이 결재도 허수아비가 한 결재가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연 칼들은 사람들이 힘이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과 담당이 저한테 제 사무실에 한번 와서 한 규섭씨가 집을 짓는 그 북쪽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곽병춘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헐었다하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데요. 아마 그것도 아마 마지막으로 참지 못해서 근 20일간을 두었다가 마지못해서 헐고서 저한테와서 헐었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길래 그 헐은 것 봤다, 봤는데 이게 아니다. 지금 앞에가 문제가 돼있다. 그것을 시정을 하시오, 내 도시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과장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한규섭씨네 그 기둥과 불허로 지나간 것이 한규섭씨네 것만이 아니고 이천에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데요. 그래요? 그럼 그것도 일단 알아 봐야겠네요.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그 이루에 우리가 27일날 간담회를 했을 때에 서면답변으로 여기 갖고 온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부다 대통령령으로 붙였습니다. 그 불법으로 한 것을 다 대통령령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었을떼에 통로를 만들기 위한 것, 물탱크, 이런 것이 대통령령으로 돌면은 생각을 한는데, 그 동령으로 많은 것을 하는데도 대통령령으로 해서 답변서가 거길 왔대. 그날 답변하면서 그 불법이라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도 서류상은 대통령으로 붙였습니다. 아마 최과장님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3년간 모가면 송곡국민학교 맞은편에 그 집이 길가에 하나 있는데 거기 집이 한칸 있는데 달개를 달았어요, 달개를 달았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게 불법이라 헐어야 되겠는냐? 그랬더니 헐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데요. 그 집을 진 동기는 부부가 사는데 방이 한칸이니까 얘는 커 가지고 가정생황을 할 수 없으니까 달개를 달아서 공부방을 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달개를 달자고 하는데 이게 건축법 위반으로 부셨어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해 줘야 되는 거소 아데 지금 한규섭씨가 짓는 그 평수가 불법으로 짓는 평수가 얼마냐 하면 신축 건축이 5층이 62평입니다. 또 구 건물, 구 건물에서 5층에서 봐 주는 것이 34평이예요. 무려 백평이 가까운 이런 것을 눈감아 주는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런 것을 눈감아 주면서 이런 것을 편법을 하면서 대통령령이라고 말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편중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냐, 우리 의회가 온지가 150일이 지나지 안았습니다마는 가슴 아프게도 150일이 지나기 이전에 우리의 합의가 의회의 상태를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도대체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지금 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마지못해서 집을 짓는 것 이런 것을 봐 줘라 해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대한민국에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가지고 다 의견을 뜯어고쳐서는 이런 행저을 이제는 아마 군청 실정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이것을 조사권 발동을 요청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그날 27일, 28일 날 건축계장하고 담당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건축계장은 출장을 가고 박문석 담당 그 직원만 왔데요, 그래 전문위원실에서 내가 서류가 이거 이거 이거 필요하니까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29일날 5시에 들어올테니 전문위원실에 갖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30일날 10시에 들어와 봤더니 서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안 갖다 놨냐고 전문위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건축계장을 불렀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가 난 깜짝 놀란 것이 그것도 행정기관에 이런 계통을 이렇게 무시하고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건지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건지 몰라도 분명하게 박문석 담당한테 서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휴가를 갔데요. 휴가를 가면은 분명히 누구한테 인수를 하고 가야할 이런 사항인데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계장한테 이 서류를 해 달라고 했더니 30일 토요일 날 서류를 제가 받았는데 똑같은 걸로 대통령령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한규섭씨네가 보가 한 대 아니 기둥이 한 개, 보가 6개라고 우리 이 동료의원들이 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가 건축계장한데 서류를 가져왔을 때에 보가 실지가 6개냐,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닙니다. 11개입니다.” 이런 답변 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은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갖은 자 , 안 갖은자 , 법은 평등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너무나 지나친 편중에 서 있고 너무나 많은 너무누 큰 것을 실질적으로 과연 대통령령으로 볼 수 있는지 안 볼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100여평이 넘은 무허가를 지을수 있는 그걸 보호해 주는 비 보호해주는 그 까닭을 몰라서 사실은 조사권 발동을 요청합니다. 하면서 제가 감리를 한 감리소에 들러서 감리사에 간 통보서를 갖고 왔습니다. 그걸 보면은 옥상부분에 중간보를 무단시공을 설계도상에는 외벽보만 돼있는 데 중간보가 무단 시공되어 즉각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곁들여서 27일날 도시과장이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점심시간에 갔는데 그 엘리베이터실 그 위에다가 휴게실이라고 콘크리트를 치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분명히 내가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일체 못 치게 했는데 새벽에 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행정당국 책임자가 꼭 한번 같이 가셔서 과연 이것이 어떤가를 서류만 받아 가지고 아니다라고 느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가 보셔서 과연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을 내 주실 것을 들으면서 조사권 발동을 요청하면서 이만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중요한 것을 빼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면을 가져 왔는데요, 도면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도면을 보니까 한규섭씨 엘리베이터 도면이 아니예요. 사실은 우리가 도면을 달라고 하면은 구조물을 볼려고 그러는 것인데 도면 자체가 이 엘리베이터실이 한규섭씨에게 아니고 다른 사무실 것을 딱 붙였어요. 이런 답변서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붇고 싶습니다. 이천행정이 이런 정도면 갔다면 이건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유광수 김백경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한 정식 도의를 해 주시기 바합니다.
(동의한다고 함)
김백경의원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하라고 하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모두 재청함)
이 동의에 대해서 개의 있습니까?
(모두 없다고 함)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거수함)
김백경 의원이 제안한 조사권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 의장 유광수 다음은 지금 김문식 의원이 제안한 또는 김백경 의원이 제안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대해서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제가 호명을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모두 양해한다고 함)
그러면 우선 일곱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박완구 의원님. 국희영 의원님, 김문식 의원님, 김백경 의원님 서한석 의원님, 이성우 의원님, 임진혁 의원님 일곱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다고 함)
없으시면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3. 회기 연장 결정(의장 제안)
○ 의장 유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어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성하여 주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다고 함)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의장 제의)
○ 의장 유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의거 9월7일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천군수 제출)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5항 ‘9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심의하신 특별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완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완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 이천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일 제1차 회의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면한 군정시책과 재정운용 방향 등 군정전방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3일 각 소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의가 되도록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통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안을 조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18억 1천 6백 6십만 2천원으로 지방세가 1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7억 1천 6백 6십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세입중 종합토지세 1억원은 납기 미도래로 세입이 불안정하여 추계를 감안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비로서 주빈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세입내역을 추가세입회계 1,816,602천원 중에서 지방세 100,000천원, 국도비보조금 1,716,60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억1천6백6십만 2천원중 산업경제비에 3억 9천 4백 9십2만 9천원(12%), 지역개발비네 16억1천1백6십8만6천원(88%),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억9천1만3천원을 삭감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책별로는 농작물 피해 및 농경지복구에 대한 보조금 관 복구비 4천 3십2만3천원, 수리시설피해복구비에 3억1천8백1만원, 축사, 가축, 비닐하우스 피해에 3천6백5십9만6천원, 도로하천 및 소규모시설물레 16억 1천 1백 6십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추가 계상 된 총 예산은 3백 6십4만8천원으로 전액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주택복구비 보조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박완구 특별위원장께서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신지 또는 없으신지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모두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18억 1천 6백 6십만 2천원, 특별회계 3백6십4만8천원을 이천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안 (의장 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6항 “이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군민의 관심속에서 또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 군의회나 또는 광역의원들에 군민의 지탄을 받는 사항이 종종 지상에 보도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군민만이라도 전국 어느 의회보다도 가장 훌륭하고 모범 된 이러한 의회가 되기 의해서는 하나의 요식행위인줄은 몰라도 이러한 강령을 채택해서 우리 의회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이러한 뜻에서 본 의장이 직권으로서 윤리강령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령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배부해 주신 강령대로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자세를 갖추기 의해서 여러분의 결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의가 없다고 함)
그러면 강령을 채택함에 있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채택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모두 일어서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강령 안 본문 1번부터 함께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이 끝나면 모두 박수로서 강령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의원은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과 군민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세 우리는 이천군의회 의원이 완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직위를 남용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이거나 사적인 행위를 하에 있어서 군민에게 어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1991. 9. 4
이천군의회의원
(각 의원 성명낭독 후 거수)
그럼 의원 여러분 모두의 낭독과 박수로써 채택하여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 의결(의장 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성하여 주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의하여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휴회 기간동안 특별위원회 우원 여러분께서는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도 다같이 의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자는 몇 말씀드리면서 폐회를 하겠습니다. 여기 한 마리의 말 있습니다. 그 만리 목말라 애탈 때 그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가는 것은 마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가에까지 끌려간 말이 물을 마시고 안 마시는 것은 마부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엄청난 선거로 하는 민선을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을 때에는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든 일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간곡한 부탁인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은 마시고 안 마시고 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엊그제 첫날에 개회할 때 사실상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이 회의를 원만히 휴회하기 의해서 제 나름대로는 진땀을 뺏습니다. 나는 항상 의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매사 어떠한 문제든지 30%만 알면은 그것을 성공된 것이다. 그러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업무에 전문적인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10년, 20년 해온 일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100%를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를 알고 있는 의원들 질문에 100%를 알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그 답변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좀더 앞으로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문하시는 분이나 이것은 15만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 의원 13명을 상대로 해서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좀더 진지하고 좀더 성실하게 좀더 연구하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사실 그 날 제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아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내가 설명을 하면서도 나는 초라한 것을 느꼈습니다. 의장은 중심을 지키면서 의회를 진행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제가 구태여 일어나서 이것을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설명한다는 것은 제가 의회 진행의 순서가 어긋난다고 하는 것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님과 또는 집행부와 회의와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나 모든 것을 좀더 성실있게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장님은 밤을 세면서 답변자료를 연구하고 검토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할 때에는 책상이나 또는 집에서 연구한 것과는 가를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성실하고 깊이 있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은 각 분야에서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제가 엊그제도 다음 추경을 다룬다고 한다니까, 아 당신네들이 뭘 알겠느냐, 물론 모릅니다. 모로는 사람도 배워가면서 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천군만이라도 장기를 두어도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한 수 더 보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나는 완벽하게 해도 외부에서 보는 거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 주시기를 간곡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이천군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
박선기서동필서한석신광철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20인
부군수허은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임상순
지역경제과장이용준
기획실장한기영
산림과장최영윤
문화공보실장김학규
건설과장장이순
내무과장최석태
도시과장최경래
새마을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상용
재무과장민병효
보건소장마상철
지적과장허인구
사회지도과장이숭열
사회과장어수찬
기술보급과장이성구
환경보호과장조남철
가정복지과장박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