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천군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건
6. 이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7. 이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건
8. 이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건
9. 이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 건
10. 이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건
○ 의장 유광수 이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이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이천군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이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이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 이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부의 되는 안건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원래는 “1의사 1의제” 원칙에 따라 1건씩 상정 의결하는 것이 관례지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라 일괄 상정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한기영 이천군조례중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외 5개 조례 개정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리장의 사기향상을 위해서 리장자녀장학금을 확대 지급코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의 정원을 리장수의 10%내에서 15% 이내로 확대하여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문은 5조가 되겠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 조례안관 신,구조문 대비는 유인뮬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적용상 해석차이로 조세마찰이 발생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부과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본 조례 2조 불균일과세의 내용중 공공용지의 범위를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토지에 한하여 작용되는 것을 조정해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 된 토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문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지급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타 규정과 복합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대상중 과년도 미수액를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회계 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은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조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입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의 보상금 지급 비율을 일율적으로 5/100호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조항은 3조제1항 1호가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법 동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의 변경으로 증지조례를 신설해 민원업무 처리에 능률적으로 대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등본 수수료 300원에서 400원으로 되었고 토지이동 신청수수료는 700원으로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증지종류를 400원권, 700원권, 2,000원권을 추가신설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조문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 대조문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면은 호적법과 동시행규칙의 개정, 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은 호적과태료 징수사항을 종전에는 “호적법 제130조, 131조 및 호적법 시행령 제46조”를 근거법령으로 하였으나 개정조례는 “호적법 제1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를 근거법령으로 했습니다. 과태료 납부독촉을 받은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을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과태료 과징업무는 군수의 권한으로 종전에는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고유권한으로 개정되도록 그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중 부과 금액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전문 제14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10조로 축소 조정됩니다. 이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장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을 주정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세입 조치하여 주차공간 확충에 활용코자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안은 2조 제8호가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이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조례개정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제1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호 이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전조례안 제1호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리장의 사기진작을 일환책으로 리장자녀 중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학금의 지급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리장 정수 299명의 1-%, 30명을 지급하던 것을 개정안으로 리장정수 299명의 15%, 45명이 지급되므로 15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격으로서는 리장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여, 둘째로는 학생이 품행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입학 또는 재학생 재적학년 정원의50/100에 해당하는 학생, 셋째로는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상과 같이 자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추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은 읍·면장이 매학년마다 선정, 군수에게 추천합니다. 다음, 장학금, 공납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선발에 있어서는 군수가 읍면장에게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 교육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제2의 상위법규에의 저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규에의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제3의 효과로는 리장의 사명감과 사기진작에 기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제2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호 이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1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적용 상 해석차이로 조세마찰이 발생되는 사항을 조정,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근거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제1항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원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이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변경이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1항 규정에 의해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항 건설부장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 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 시켜야 한다. 1972년 12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대통령 제8조 고시 제1, 지역, 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 시설 제2, 위치, 제3, 면적 및 규모, 다음 법 제11조 도시계획 입안 제1항 시장 EH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한다. 다만, 국가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제2, 상위 법규에의 저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규에의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제3, 효과, 불균일 과세의 내용중 공공용지의 범위를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조정하여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토지로 확대 적용되므로 해당 납세자의 수혜가 많아집니다.
다음은 의안 제3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3호 이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혜안 제1, 목적 세정 향상과 지방세입을 증대하고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있어 지급대상 및 범위를 10/100. 5/100, 2/100/로 되어 있던 것을 5/100로 단일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 효과, 체납액 1부 및 세입증대 세무공무원 사명감 고취입니다. 제3, 상위 법규에의 저촉여부, 상위 법규에의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4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4, 이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 목적 이 의안은 지적법, 동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을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근거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법 제12조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 제1항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무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관청이 아닌 시장, 군수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제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우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적법 제43조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이 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신청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0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지적법 시행령 본 시행령은 1991년 1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재74조 열람 및 등본 수수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 기술자 또는 지적 기능자가 소관청의 승낙을 얻어 지적공부의 열람, 등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지적법 시행규칙, 본 시행규칙은 1991년 2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제43조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4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지적공무의 열람 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대장 및 수치적부의 등본 교부 수수료는 1필지당 5장을 기준하되, 5장 초과시에는 1장단 50원을 가산한다. 1991년 2월 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열람 구분 종별단위 수수료 금액을 별표를 참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회 상위 법규의 저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규의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5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5호 이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1 목적으로는 호적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 동법 실행령이 폐지, 1990년 12월 31일에 폐지됨에 따라 관련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천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제13조의 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본 법은 1990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제1항 법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장이 이를 부과 징수한다. 1990년 12월 3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과태료 부과 제1항 법13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한다. 제2의 상위 법규에 저촉여부를 말씀드립니다. 상위법에 위반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란 제6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6호 이천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목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일소하여 교통질서 확립, 차량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자의 과태료의 부과금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세입 조치하여 주차공간 확충에 활용코자 조례안 제2조 제8호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근거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115조의 과태료 제1항 자동차가 제28조 내지 제 30종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자동차가 도난 당하였거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도는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11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 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등이 부과, 징수한다. 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52는 본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 상위 법규의 저촉여부, 상위 법규에의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종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전문위원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서 질의하실 의원님께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1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신광철 의원 이게, 우리가 299명 아닙니까? 리장님들이요?
○ 신광철 의원 그 전에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액을 다 준다고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리장님 자녀는?
○ 신광철 의원 그런데 3년 이상을 본 리장님들한테 만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 신광철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 299명에게 물론 3년을 보는걸로 주는 것도 좋을수도 있는네 1년 보다 3년이 물론 봉사는 많이 하겠지만은 1년, 2년 된 사람도 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꼭 3년 본 사람만 주는 걸로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이지만은 1년, 2년 보는 사람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 내무과장 최석태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고 앞으로는 자격기준을 두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가 계셨소 기획실장께서도 대충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요것이 이제, ‘85년부터 이것이 자치입법으로 다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85년도에 처음 할 때에는 5% 전체 이장 숫자의 5%를 했거든요? 그 후에 1년 후에 ‘86년도에 상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7%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음 해에 ‘89년도에 와 가지고 10% 그래서 여태까지 10%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15%로 확대해야 되겠다하는 얘긴데 종전 10%였을 적에는 우리가 30명이었습니다. 30명, 그리고 15% 확대를 하다보니까 45명으로 15명이 늘게 되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 닥 가지고, 이란은 3년 이상 근속한자에 자녀로 한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돼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없습니까?
(김백경위원 거수)
앉아서 말씀들하세요.
○ 김백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은 물로 일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관에서 아마 나름대로의 관에서 아마 지금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들은 전혀, 아주 전혀 혜택이 없는 것로 압니다. 오히려 아마 반장들한테 오히려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보셨는지?
○ 내무과장 최석태 우리 이천군내에 반장들의 숫자가 약 1,10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장님들은 현재 이장님선, 현재 이장님들은 월 8만원 정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석이 낀 달은 200% 보너스를 곱쟁이로 주게 돼 있습니다. 반장까지는 이장선으로 지금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1/3 정도라든지. 1/2정도 이 정도는 군 재원이 허락하는 한 상당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이것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반장님들의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지금 2번 정도인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액수가 좀 적죠. 사실 4,5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김백경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장들을 월 8만원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길 했는데 그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느 리에서는 봉급을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는 리에서는 리세를 받아서 쓰는 데가 있는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장만큼은 이장 한테는 부담이 가는데 이 반장들은 맨날 적지만 나오면 매년 쪽지만 돌리다오지 사실은 혜택이 없는 건데 오히려 군에서 장학금 제도는 그 쪽으로 돌려야 반장들도 긍지를 갖게 될게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네, 옳은 밀씀이십니다. 앞으로 제가 정부기관에 충분히 건의를 하고 반장에 대한 시기도 이장 못지 않게 앙양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 김백경 의원 아 이것이 반장 장학금 문제를, 상부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아닙니다. 우리 이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준칙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니라
○ 김백경 의원 그럼, 이장 자녀가 지금 증가하는 것도 그렇게 조례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네, 이것이 전부 준칙이라는 것은 당 상급기관에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죠.
○ 의장 유광수 네, 다음 분 또 말씀하세요.
○ 박완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자격 규제라든가 이장에 대한 지급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논의 돼서 절충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먼전 의견을 무시하고 딴 군은 전부 그 상위법에 의해서 삼년 이상자가 되었는데 우리 나름대로다가 1년도 좋다 또 반장도 좋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봤자 이건 효과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역시 상부에서 허달된 조례를 그대로다가 찬성을 해거 조례로다가 실시하는 것이지 되지 않을 얘기를 받아 가지고 차후에 검토한다 든가, 다시 이의를 한다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부분은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관청에서 이러한 이의를 시정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상위 관청에 건의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마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같다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면 안 되니까, 요번 조례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의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예, 역시 수고사는 이장님등도 많이 주자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줄 압니다. 다시한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이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광수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석 의원 거수)
네, 앉아서 질의하세요. 앉아서
○ 서한석 의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법령하고 이 법이 전부 조문이기 때문에 읽어도 머리에 잘 않들어 갑니다. 이거 뭐 법조문보다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떠어떠한 용지가 이렇게 편입이 된다는고 하는 것을 알아듣게끔 소상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지 이 법령안만 가지고 그러니깐 법이 몇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생전 처음 조례안을 다루다 보니깐 사실상 미숙합니다. 그러니깐 어떤 점에서 어떻게 개정해야 된다는 걸 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 재무과장 민병효 저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아시고 싶은 내용 또 검토해야 되시는 내용을 제가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공공용지로 편입이 된 땅에 과세를 한다 하게 되면은 그것을 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내 땅을 내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다 내느냐, 그래서 그것을 50% 감해주는 족으로 조례안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것이 시비가 많았습니다. 어떤 시비가 있냐하면은 먼전 조례안은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갔지마는 이 공공수용을 하는 대상지만 50%로 감해준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비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범위를 좀 넓혀 가지고 공공수용대상이 아니더라도 도시구역 내의 편입된 토지로서 관공용 또는 공공용의 편입이 된 땅이 지적고시가 되어 있으면 다 감해준다 이래 가지고서 50% 감면혜택을 좀 더 넓힌 것입니다.
○ 의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 박완구 의원 그럼 그것이 공용지로 지목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의 부과한 50%대로 부과가 되는 겁니까? 사권에 대해서 사권토지에 대해서 지금 공공용지로 사용 할 시는 목적이 확인되어 있으면은 그 종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다면 그것이 공공용지로 사용이 안된 땅은 지금 50/100을 부과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민병효 관공용 또는 공공용에 편입이 안된 땅은 100% 다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 서동필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 내에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서동필 의원 그럼, 도시계획 외에 일반 접도구역,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내에 도로에 접도구역 내에도 상당히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감수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재무과장 민병효 그 도시계획 외에 지역에 도시계획법에 준한 그 시설결정을 맡게 되고 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똑같이.
○ 의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박완구 의원)
네 말씀 하십시요.
○ 박완구 의원 부의된 조례중에 아까 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조 몇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목차 절차를 만들적에도 이천군리장장학금조례라 할 것 같으면은 읍면 제2항 읍면 조례 제2항 이렇게 해놔야 우리가 법규집을 찾아보고 알지, 이것을 해 놓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기 것 같은 것은 재무 지방세 해당되고 몇 조인지 이것을 명시를 안 해 놓으니까 다 일일이 넘겨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이 뚜렷한 조례안 개정 같은 것을 내어놓을 적에는 반드시 원항에 해당하는 몇 조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어야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서 이천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세무관계에도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관계로 보는 거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민병효 네, 수입증지 조례안 중 오늘 개정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은 종전에 수입증지가 늘 발행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지잔 2월 1일에 지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5백원짜리 수수료가 생기고, 7백원짜리 수수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행하고 있는 수입증지 종류에는 5백원짜리 7백원짜리를 사야 되겠는데 그런 종류는 없기 때문에 3백원짜리와 백원짜리, 이렇게 사 가지고 합쳐서 내고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발행종류를 5백원. 7백원, 2천원짜리를 더 발행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이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예, 박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박완구 의원 의장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5백원, 7백원, 2천원권을 필요해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재가 행정 관청에서 하는 것을 개재 안 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 법이 ‘91년 2월 1일로 인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3백원짜리 붙었던 것은 뭔데? 거기에는 수수료가 백원이 올라서 4백원이 되었다 요것을 전혀 명시가 않되 있기 때문에 왜 이걸 뭣에 의해서 4백원 짜리를 필요로 하고, 뭣에 의해서 7백원짜리는 필요하고 뭣에 의해서 2천원짜리가 필요하냐? 이것을 잘 분간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기히 조례에 의해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수수료가 오른 것은 다행이지만은 무엇을 하는 올랐기 때문에 3백원짜리 하던 것이 4백원 하는 것을 무엇에 필요한지 요걸 좀 말씀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민병효 네, 지적법시행규칙에 보면은 1백원 등본이 3백원에서 4백원으로 올랐고, 도 이동수수료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변경이 되는 수수료는 5백원에서 7백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없는 수수료에 대한 증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이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에서 인사)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지역경제과장 이용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제가 먼저 이 규정에 대한 구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반회계 기타 잡수입이었습니다. 그러나 ‘91. 1. 19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서 도로교통법 제115조 2규정에 대해 가지고 특별회계로다가 설치된 것입니다. 115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조 1, 자동차가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하는 때에는 제52조 이건 도로교통법입니다.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고용주에 대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5만원은 견인료가 2만원이고 또 주·정차 위반이 3만원입니다. 합해 가지고 저희가 차를 가지고 견인장소로 끌고 갈 때에는 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자동차가 도난 당하였거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떠한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제2로 115조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로다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신광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차가 이천군에 몇 대인지, 주차장이 몇 곳인지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벌과금은 5만원 부과하고 10만원을 부과하는 건 좋은데 이 본인이 알기에는 이천군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날에 나와 보면 중구난방으로 벌금을 부과 하는데 원래 다리 복개한 곳에는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에 타지에서 와서 장사를 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길에다가 세워놓는데 벌과금을 부과하기 전에 군민이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모자랍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예, 현재 이천군의 차자 12,465대입니다. 월별 증가를 보니까 작년도 12월말 11,624대 였습니다. 월별 평균 금년 3월까지는 205대가 평균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 5월 6월 부터는 한 300여대가 월평균 증가되었습니다. 차량 증가율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주차장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본다. 장날은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해 보니 관내에 차 가지고 계신분도 이천 장보러 오시고, 또한 장날 외지에서 오는 차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460대 내지 500대가 됩니다. 지금 주차 공간이 없어서 증포리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8,200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6억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당초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6개의 장소에 대해거 현재 불색중에 있습니다. 6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복개한 지역은 앞으로 복개지에 대해선 건설과에서 나중에 주차장으로 하자고 하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이천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난 때문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은 장 날에는 주차 딱지는 떼지 않는 방법 그런 것 한번 해 보셨는지요. 외지 상인은 될 수 있으면 막는 것이 한 방법이고, 급선무이고 또 복개공사를 한 곳에 외지인들이 와서 2일 7일장을 보고 가는데 그 양반들은 시장허가를 내 주는건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장날은 전국적으로 5일장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신광철 의원 구애를 받지 않습니까? 복개지를 사용하는데 시설이나 부지에 대한 구애를 안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예,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복개지역을 주차장으로 설치할려고 해 봤습니다. 그러나과거 ‘60 - 70년대, ’80년대 초에는 차가 없어서 저희가 사무요원을 한번 두어었는데 인건비도 안 나와서 폐지가 되어서 현재는 사용을 한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사용 관계는 일요일날이면 운동장에 운동하러 많이 옵니다.
○ 신광철 의원 장날만 말이죠, 2일, 7일장에 지정을 해서 이천군민이 장보러 오면 주차를 하고 시장을 본 다음에 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강구해 보셨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제가 한번 시험해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다음 분 또 말씀하세요.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에 대한 안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경 의원 거수)
예, 말씀 하세요.
○ 김백경 의원 주차장이 지금 증포리에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증포리하고 거리 관계를 한번 걸어 본신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거리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천 시내 가까운 곳에는 땅을 살라고 해야 할 수가 없고 그곳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임시나마 저희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사용하면 이천군재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좀 멀지만 그 곳을 했습니다.
○ 김백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군민의 여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주차장 하니까 국유지에라도 하나 만들어 놓는 이런 실정 밖에 되지 않은 형태고, 걸어보면 22-25분이 걸리는데 누가 과연 거기 주차장에 놓고 이천읍을 들어오겠느냐 하는 여론을 생각을 하셔야 될 줄오 알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복개한 곳에 주차가 없을 때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차가 없어서 그 때 만들었다 폐지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대 변천에 따라서 10년전에, 지금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를 한번도 안하고 지금가지 온 건데, 지금 신의원님 말마따나 그걸 받아서 딴 데 쓸 수 있도록 했을 그 돈을 받아서 지금부터 5 - 6년전 했어도 충분할 듯 싶은데 지금 까지 그러한 얘기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10년 전에 생각했다가 어영부영 됐다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너무 태만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 개정이 끝나면 건설과 하고 상의해서 군 실정에서 일반실정에서 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없습니까?
(김문식 의원 거수 있음)
예, 말씀하세요.
○ 김문식 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국유지,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천시내에 들어와서 사실 차를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주차에 대한 위법행위하는 행위만 제한을 받지 주차공간을 확보해 몰고 차를 마음놓고 댈 수 있는 공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군청 앞에 공설운동장 앞에 부지 같은 것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 또, 복개공사에는 시내의 상점 일부철수 아니면 일부 노점을 정비를 한 다음에 우리 이천군내의 10,000여대의 차량대수에 비례해서 평균 교통량 조사를 해서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해 놀은 다음에 과태료 징수 얘기가 나와야 순서가 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주차공간부터 확보를 해 놓고 과태료 같은 것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간선도로에 주·정차 장소를 6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면도로에 10개소를 주·정차공간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차가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공설운동장 근처에 주차장 만드는 것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인 관계로 해서 나중에 제가 상의해서 운동장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문식 의원 이면도로를 말씀하셨는데요, 시내를 다녀보면 먼전 의회담당관이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 1차 추경 심의 때 다루어져 가지고 특수 페인트로 칠해 놨거든요, 그런데 맞은편에 또 차를 대 놓고 있더라고요. 단속원이 흔히 일반인들이 보는 교통이 많은 복판 도로에만 배치가 돼서 검토를 하시는 지는 몰라도 이면도로에는 사실 차가 그렇게 맞은편에 주·정차하고 있더라고요. 만일에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마는 불의의 사고, 즉,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불자동차가 출동할 때 교통의 혼잡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주·정차 단속원도 이면도로까지 완전히 순회 횟수를 늘린다든가, 근무를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단속하기보다도 사전예방에 대한 계도, 반상회에 참석을 해 보고 사실 이천시내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 1,2번의 유인물, 1번의 얘기로만 끝나는데 그렇게 교육, P.R로 주민들에게 선전효과를 좀 더 계속적으로 늘려 주시는 것도 우리 이천군 살림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예,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고 벌금이 5만원 이하라고 나와있지요, 그럼 5만원까지 물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제가 아까 말씀대로 주차위반이 3만원입니다. 만일 주차 위반 시 임자가 없을 때 5 - 10분 이상 지체하면 2만원을 포함해서 5만원입니다.
○ 신광철 의원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5만원이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통과시켰다면 이천군민이 피해가 크죠, 물론 도로상에는 좋겠지요. 차가 잘 빠지니까요. 그러나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5만원씩에 조례를 통과 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모든 군민이 차를 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통과시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예, 그것은 경기도준칙에 의해서 각 시·군이 다 통일 되가지고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 신광철 의원 지금 단속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단속원이 차 한 대에 대해서 4명입니다. 4명인데 운전수가 1, 견인하는 사람 1, 단속원이 2, 한 사람은 견인차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인데 현재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전에 시험을 봐서 딴 데로 갔습니다. 현재 운전수도 없고 직원 혼자 있는 실정입니다.
○ 신광철 의원 그럼 단속은 전혀 안 합니까? 지금 어디가 문제인가 하면은 고속버스 앞에서 군청으로 집중적으로 그 곳만 단속해 주면 이천군의 얼굴인데 말이죠.
○ 서한석 의원 여주 같은 곳을 한쪽에다 선을 그어놓고 차를 한쪽에다만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복판에도 차를 놓고, 양쪽에도 노선 버스를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1만 4천대를 구역을 지정할 거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교통체증을 단속해서 고속버스 정류장 앞에는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지, 차가 와서 1시간씩 기다리다가 나가니, 버스도 못 나갈 정도로 양쪽에 다 대 놓으니 4차선은커녕 1차선도 안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전문적으로 단속, 계도하기 보다 교통이 제일 심한 곳부터 하나 하나 고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신광철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주차장 공간부터 확보를 해 놓고 징수다 뭐 과태료를 상향조정을 해야지 속담에 나갈 자리보고 두들기랬다고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진혁 의원 거수)
○ 의장 유광수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임진혁 의원님 지금 발언하신 대로 참관하세요.
○ 임진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모든 것을 지금, 법이고 뭐고, 만드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하기 위해서 도로선을 표시한 것이 있는데 오히려 요즘에 시내를 다녀보면 그렇게 시행만 해 놓았지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우러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편하고, 그 외에 차량 실정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행하는 사람은 주차공간에 차를 세우고, 또 얌체처럼 단속의 대상을 파하는 사람은 자기 가게 앞에 차를 세워 놓고 보니까, 일반 차량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현실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과태료를 5만원이하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3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3만원은 주차위반이 3만원이고, 주차위반 후 계속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견인을 해 갑니다. 그 견인료가 2만원입니다.
○ 임진혁 의원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은 아까도 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쥐를 잡을 라도 쥐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내 놓고 몰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내를 볼 것 같으면 주차공간을 해 놓은 상태에서도 모자라고, 이천세 대해서는 먼저 얘기가 있어서 금년말까지 복개가 끝나면 일단은 도로를 정비를 하면서 주차공간을 만들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해 가는 차량에 대해서도 일부 여론은 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인이 개재돼 가지고 주차료를 사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얘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 된 것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돈만 받고 때에 따라서는 불공평하게 일부 재수가 나빠서 끌려 간다던지, 이렇게 되어서 부과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안으로 해서 하는 것을 중시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광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장도 만들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이 주차장 건설에 대한 추진도 촉구를 하고, 이 법안도 우리가 가결하고 이 모든 것이 겸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의 이 질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여러분 또 이견 있습니까?
○ 김문식 의원 예,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면 뭐든지 추진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천시내 복판에 테니스 코트 있죠? 그런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이천시내 들어와서도 주차를 시켜놓고 시장일 다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아까 김백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2 - 25분 거리에 주차해 놓고 시내 와서 일 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테니스 코트장은 한적한 적지로 생각하는 20 - 30분 거리의 공유지로 내 보내고 차라리 테니스 코트장 같은 것을 유료주차장이래도 활용을 하던지, 무료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과태료니, 법적 조치니 등이 이루어져야 순서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먼저 주차장 확보를 한 다음에 과태료고 모든 주·정차 단속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례는 유보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김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일종의 경종도 됩니다. 주차도 원만히 할 수 있고, 김의원님 말마따나 근거리에 주차장을 둔다고 하는 것도 저도 바람직스럽습니다. 이 중심지나 근거리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땅도 없거니와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증포리 쪽으로 결정이 되었고, 또 시로 된다고 할 때 증포리 주차장이 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는데, 이 주차장도 겸해서 만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경종이 되므로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국희영 의원 통과보다도 근본적으로 이후에 우습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하지 말고 검토해 본 다음에 다음으로 미룰 것을 주장합니다.
○ 의장 유광수 다른 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왔고 또 앞으로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하기다 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안 물게 됐는데 왜 과태료를 물게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문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말씀해 주세요. 시민행동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셨지? 이천시내에 공터를 보면 참깨도 심어져 있고, 채소밭도 있어요. 과태료를 올려서 징수하는 금액의 일부를 그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주더라도 활용해 보실 생각해 보셨는지요?
○ 의장 유광수 김의원님!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기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부상되므로서의 하나의 요식행위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마치 한가지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촉루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졸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 김백경 의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지금 그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가 놀이터였지요? 어린이 놀이터.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어린이놀이터도 일부 있고 테니스장은 테니스장대로 있습니다.
○ 김백경 의원 애초에는 어린이 놀이터였는데 테니스장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김백경 의원 그것이 공유지냐, 사유지냐 그것을 말씀하세요.
○ 김백경 의원 제가 공유지로 알로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시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어린이 놀이터였는데 과거 어는 군수님이 있을 당시에 그것을 분할해서 테니스장으로 만든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주차한 문제가 어려울 때 어린이 놀이터를 잘라서 테니스장을 만들 정도가 되었다면, 놀이터 하나로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답변을 못해요, 그 테니스장은 어떻게 만들어 졌으며 지금 주자란 때문에 이렇게 고심하고, 말이 많은데, 그 때는 테니스장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지금 주차장 하나 못 만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 의장 유광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한번 의논하기로 합시다. 지금 여기서 갑자기 질문이 나오니까 관계관이 아마 준비도 못 한신 걸로 아는데
○ 김백경 의원 어린이 놀이터였는데 그게 어떻게 테니스장이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답변을 들어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것은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김백경 의원 모르시더라도, 그분 딴 분이 알고 계신분이 있을 거예요. 건설부나 어디나....
○ 의장 유광수 사유지냐? 공유지냐? 그것만 한번 답변하십시오.
○ 도시과장 최경래 현재 종합상가 앞에는 공원부지입니다. 남천 공원부지이고 현재 목적은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을 했어먀만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새인가 테니스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테니스장 부지를 철거한다고 해도 공원부지로 써야 마땅합니다. 용도를 변경하기 전에 공원 부지였습니다.
○ 김백경 의원 아니,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터가 테니스장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천도립공원은 아무것도 못쓰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죠.
○ 박완구 의원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을 금년이나 내년이라도 새로 또 만들겠지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것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것예요. 왜냐하면 공원부지로 지정되었어도 공원부지 설치계획이 금방 되지 않는 한은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곡 써야 되겠다는 할 적에 다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원부지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용변경이 할 수 없습니다. 공원부지는 있어도 공원부지는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공원부지가 있을 때까지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임의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안 된다면서 여기서 의원들 앞에서 합의가 있는 거예요.
○ 의장 유광수 그러면 도시계획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차후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지금 그 문제가 나오니까 관계관의 입장에서야 규정과 법에 의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이 주차장 과태료에 대한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더욱이 우리 지방자치제가 처음 정착되는 이 마당에서 과거에 돼오던 것이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치는 하나의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우리가 질의를 종결합시다. 어떻습니까?
○ 김백경 의원 에, 딴 이유는 모르겠지마는 일단을 테니스장 문제를 다음에 거론 한다고하니까, 이 요식행위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 자꾸 넣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리장자녀 장학금 문제도 이 장학금 내려오는 요식행위를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건데 우리가 통과시키는 건데, 뭐, 제 의견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통과시키는 것으로 끝내죠.
○ 의장 유광수 사실 일을 하다가 보면 필요 악 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상 뭐 전들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주차장도 없는데 벌금먼저 물리고 딱지부터 붙인다고 하는 것은
○ 신광철 의원 이것을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은 큰일납니다. 의장님 왜 큰일나느냐, 당장 교통단속반이 의원들이 통과시켜서 했다. 우선 행정기관에서 걱정을 하겠지마는 우선 비교를 하는 입장으로 전례는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 말은 이천군에 싹 나갑니다. 그리고 우선 어느 정도 군민에 대해 할 것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장님 이 통과만은 다음 기회로 미루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완구 의원 의장님 저는 찬성 발언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 차를 가지고 주차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 주차난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주차시키는 관계를 가지고 그 아무데나 이에 필요한 대도 아닌데도 주차시킬 때가 없서 세워놨다가 이천군민이 가지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더구나 지금 이것을 낳 좋다고 단속이 소홀하니 앞으로 무슨 사태가 당할 지 무슨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 저는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5만원이라도 분명히 이것이 이 안건이 상정 되기전에 14조 1항을 보면 3만원, 견인을 해 가면 5만원으로 이때까지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해도 단속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을 여기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벌금식으로 하던, 과태료 식으로 하던,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만 통과 안 시킨다고 하면은 지금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적용되던 것을 그래도 따른다면 과태료하고 그렇다고 이 조례만 통과를 안 시켰다고, 항목, 조례항목 자체를 폐지를 시키기 전까지는 하등에 효과를 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함으로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급적 단속에 걸리지 안을려고 교통이나 시민이 불편한 장소에 간섭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차들이 한복판에 다들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예를 연기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던 것을 조례를 통고를 시키자는데 이것을 만약에 원래있던 조례를 삭제하지 않고 이것만 통과 안 시킨다고 해서 군민한테 앞으로 누가 하든지 안 하는걱ㄴ 아니다. 저는 잃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의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요식된 행위지마는 통과를 시켜놓고 이에 대비하여 집중적인 단속과 앞으로에 대책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이천군내에서 쉽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이것을 단속을 피한다는 것은 교통체증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차 가지고 있는 사람도 특별한 일이 있어도 차를 두고 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찬성에 가름합니다.
○ 신광철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킨다고 해서 벌금을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 법규가 묵살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잖습니까? 해온 현행법도 있는데 이 개정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두분이 얘기했듯이 어느정도 저는 그렇게 보구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이 요점으로 보세요. 차 댈 때가 없는 에 5만원씩 벌금을 부과시켰다, 이거 되겠습니까?
○ 의장 유광수 신광철 의원님 이해를 하시고 심의 종결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 김문식 의원 찬반 다수가결 원칙에 의해서 가결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예, 다 이제 이의 없죠? 충분히 아마 토의가 되었으리라고 믿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 임진혁 의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여러 의원님들이나 행정 당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구구한 답변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기 실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정을 요구한 면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모든 지방 조례안의 개정이나 이런 것은 그 지방 여건에 부합 되도록 우리가 고치는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여태까지 말씀하여 주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선 실행을 해 놓고 후 의회에다 통과하는 이런 그 방법은 앞으로는 지양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 어떠한 의회 나름 대로에 토론을 거친다든지 그 외에 어떠한 사안을 거친 다음에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이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 의장 유광수 여러분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이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이천군원안대로 결의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모두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만큼 군민에 민의를 수렴해서 우리 군민이 불편없이 하고자 하는 이러한 진지한 오늘의 토론을 보고 우리 이천군의회도 이제 점진적으로 정착이 되어 사도 있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여러분과 더불어 오늘에 이 회의를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섯건에 각종 조례를 의결한 것 중 호적 과태료는 과다하다고 생각도 들지마는 군민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어긴 극소수 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의결하여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과태료를 한 분도 물지 않도록 제반규정을 철저히 홍보하여 주실 것을 관련기관 및 군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하여주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져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모두 이의가 없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4일 오전 10시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 여러분은 각별히 한치의 하자도 없이 추경 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토의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