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계속)
- 2. ‘91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보고
- 3.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의결
(10시 개의)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계속)
○ 위원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는데 계속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분야별 심의 계속 실시)
○ 위원장 박완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17분 속개)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분야별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계속 실시)
○ 위원장 박완구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의하신 과정에 대한 이의사항이 더 없으십니까?
(전원 없다고 함)
그럼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2. ‘91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보고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삼사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이신 이성우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성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91년 10월 25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을 선임하였으며, ’91년 10월 26일 10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심의 방안을 협의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제3회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10월 30일 제출된 수정 에산안과 병행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안 심의 원칙을 마련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은 금년도 목표액 당성과 세수증대를 위한 실책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세계잉여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지방채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둘째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요 불급한 예산 계상 억제, 주민과 직결되는 예산 계상과 낭비적 요인이 되는 예산의 검토와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다.
셋째 각 특별회계 예산은 타회계 전입금, 차입금 등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율성의 검토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낭비적 요소는 없는가의 검토,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특별회계에서 단일안을 작성,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 30일 제3차 회의와 10월 31일 제4차 회의에서는 집행기관의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11월 1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이방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1천 5백 4십 7만 4천원과 국고보조 사용잔액 2백 3십 5만 5천원 도비 보조금 3백 5십 3만 3천원은 지방재정법령상 제1회 추경예산에 계산되어야 함에도 제3회 추경에 계상되었음은 관계부서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생각되며, 지방채 중 장호원읍 종합개발 사업비 20억원, 삭감문제는 년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구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긴건비와 물건비, 경상적 경비, 투자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극ㅂ한 경비와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경비, 그리고 기준외 경비로서 경찰지원경비 등을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정하였으며, 기타 군민복지를 위하여 계상된 에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문제점 사업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8천 1백 2십 6만 3천원과 농촌지도소 농기계창고 건립비 3천 4백 1만 7천원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투자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법정 필요경비와 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타 상세한 내용은 비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경 계산안애 대한 당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1월 2일 이천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간사 이성우
3.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의결
○ 위원장 박완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심의하신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총 6억 2천 4십 2만 7천원 중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7백 7만 6천원, 산업경제비 분야에서 1천만원, 지역 개발비 분야에서 4백 2만 7천원,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서 1백 3십만원, 민방위분야에서 8백 2십만원 등 3천 6십만 3천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천군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 정리 및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의 휴회기간 중에도 예산을 심의하고자 동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 하시여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두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폐회인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박완구김문식서동필이성우신광철권오영박선기
○ 출석전문위원 안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