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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0월 26일(토) 오전 10시 31분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
2. 간사 선임
3.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
2. 간사 선임
3.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10시 31분 개의)

○ 의사계장 김태신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출되었으며,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가지 7일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의 정속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이신 박완구 의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완구 지금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의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

○ 위원장직무대리 박완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부의장님이 맡아 주세요

김문식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직무대리 박완구 그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기 중에 특별위원 7명에 입각해 가지고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이천군 예산을 심의한다는 차원에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요번에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됨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완구 감사합니다.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각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아낌없는 협조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로 어느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가를 따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의 가름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

○ 위원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 서동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서동필 위원 아, 저는 안됩니다. 특별위원회 회기 기간중에 제가 회장으로 있는 낙으로가 10월 29일, 30일 이틀간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안됩니다.

김문식 위원 그러면 이성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전위원 찬성한다고 함)

그럼, 이성우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감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되신 이성우 위원님께서는 더 많이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한기영 기획실장 한기영입니다.

금회 추경은 보통교부세수입 국.도비 보조 등 세입발생과 장호원읍 종합개발에 따른 기채사업 미승인으로 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계상하였던 20억원을 삭감하여야 하는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구경예산안 총 규모는 2심 7억 3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2십억 6천만원, 특별회계 6억 7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일반회계의 순증규보는 장호원읍 기채 사업비와 보건소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자체예방접종비를 삭감하므로서 3천 7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이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예산규모

O 세입예산규모

이천군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3천 7백 4십 2만 1천원으로 증액된 지방교부세에서 11억 7천 1백만원과 국고보조금에서 6천 2백5십2만 7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에서 6천 5백 4십 9만 6천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12억 6천 1백 6십만 2천원을 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

O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규모는 총 3천 7백 4십2만 1천원으로 의회비에 3천 6백 8십 9만 9천원 일반행정비에 9억 3천 7백 6십 7만 8천원, 사회복지비에 2억 6천 5백 8십 9만 6천원, 산업경제비에 2억 9천 2백 2십 9만 9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 1천 6십 3만 6천원, 민방위비에 9천 5백 4십 3만 6천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천 6백 5십 8만 9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서 16억 1천 8백 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O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경규모는 총 6억 7천 4백 9십만 7천원으로 주택사업에 1억 8천 1백 2십 6만 3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7천 6백 6십 4만 2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4천만 2천원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3억 7천 7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2. 검토의견

O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천 5백 4십 7만 4천원과 국비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백 8십 8만 8천원이 ‘90년도 예산결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호원읍 도시계획을 위한 지방채수입 20억원 삭감에 있어서는 장기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도록 검토가 요구됨.

(세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4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1억 2천 8백만원과 기타 필수경상비 등 13억 7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사업시기로 보아 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시행에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특별회계

(세입)

각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중 전입금 1억 8천 1백 2십 6만 3천원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당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요구가 있었으나, 심의 시 문제가 있어 삭감된 바 있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출)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운영비에 4백 2십만 8천원 의료보호진료비에 7천 6백 6십 4만 2천원 경영수익 사업에 3억 7천 7백만원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로서 4천만 2천원을 계상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세입 부문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상환액 1억 8천 1백 2십 6만 3천원은 재검토가 요구됨.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완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분야별 심의 실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고 모레는 평통자문회의 경기지역 통일정세 보고회 참석관계로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을 휴회코져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모든 위원 이의가 없다고 함)

그럼, 10월 27일과 28일 2이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박완구김문식서동필이성우신광철권오영박선기

○ 출석전문위원 안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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