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1월 2일(토) 오전 11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부의된 안건
- 1.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11시 30분 개의)
1.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10월 26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동일자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완구 의원을 선임하였고, 10월 30일자로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추경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심의하신 특별위원회 심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구 의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완구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사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91년 10월 25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을 선임하였으며, ’91년 10월 26일 10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심의방안을 협의한 후 전문위원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은 다음 10월 30일 제출된 수정 예산안과 병행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안 심사원칙을 마련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첫 째 세입예산은 금년도 목표액 달성과 세수증대를 위한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세계잉여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지방채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둘 째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셰상 억제, 주민과 직결되는 예산계상과 낭비적 요인이 되는 예산의 검토와 주민안정을 위한 예산 등의 면밀한 검토.
셋 째 각 특별회계예산은 타 회계 전입금 등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율성의 검토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낭비적 요소는 업는가의 검토.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단일안을 작성,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 30일 제3차 회의와 10월 31일 제4차 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11월 1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은 1천 5백 4십 7만 4천원와 국고 보조 사용잔액 2백 3십 5만 5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백 5십 3만 3천원은 지방재정법령상 제 1회 추경예상에 계상 되어야 함에도 제3회 추경에 계상 되었음은 관계부서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생각되며 지방채 중 장호원읍 종합개발 사업비 20억원 삭감문제는 년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물건비, 경제적 경비, 투자사업비 등이 계상 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경비와 낭비적 요소다 있는 경비, 그리고 기준 외 경비로서 경찰지원경비 등은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정하였으며, 기타 군민복지를 위하여 계상 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문제점 사업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8천 1백 2십 6만 3천원과 농촌지도소 농기계창고 건립비 3천 4백 1만 7천원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투자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법정 필요경비와 의무적 경비, 그리고 투자사업비로서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박완구 위원장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다룬 특별위원회 일곱분 모두가 아주 진지하게 이번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의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심사보고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유광수 이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유광수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대로 총 요구액 6억 2천 7백 4십 2만 7천원 중 일반행정 분야에서 7백 7만 6천원, 산업경제비 분야에서 천만원, 지역개발비 분야에서 4백 2만 7천원,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서 1백 3십만원, 민방위 분야 8백 2십만원 등 3천 7십 8만 3천원을 삭감,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과 세입은 이천군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유광수 다른분 없습니까?
(임진혁 의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임진혁 의원 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일 금일 회의 시작하기전가지 특별위원 7명되시는 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또한 행정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은 가운데에서 추경예산이 심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행정부에서 충분한 내용을 갖다가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좋고 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갖고 검토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위원 일곱분 여러분께서 심의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도의 하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예, 지금 임의원께서 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전 의원 재청합니다라고 함)
삼청 있으십니까?
(전 의원 삼청합니다라고 함)
그럼 이 동의에 대해서 개의가 있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함)
개의가 없으면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므로 이 동의안에 대한 찬동을 묻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전 의원 모두 거수)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추경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더 한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진지하게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고, 이번 추경예산을 다툼에 있어서 본인 자신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착오도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 모임을 마칠까 합니다. 우선 아까 우리 임진혁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생된지도 육,칠개월이 되어가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의회의 분위기를 이제 많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좀더 아쉬운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처럼 15만 군민에게 답변하고 15만 군민에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더 심도 있게 좀더 알차게 이러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 추경예산을 다뤄볼 때 그 인쇄물이라든가 총계라든가 이런 것이 틀리는 점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루지 못했지 때문에 그런 착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잘 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하고, 도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과격한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서로 서로 양해하고 서로 서로 이해하셔서 앞으로 본 예산을 다룰 때에는 좀더 성실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예산은 우리가 처음 다루는 것이고 1차, 2차,3차 추경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이제 눈을 떴습니다. 이젠 어물어물 서류나 내동댕이쳐서 그거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겠다.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찰서도 항상 그 예방경찰 예방경찰하자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여러분들이 올라오실 때는 불요불급한 경비라든가, 과거에 40년동안 50년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러 식의 얘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규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떻고 이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민주주의 하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 조그만 것부터 알차게 해보자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본 예산에는 문제가 되는 예산은 올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리 어정쩡, 그저 올라오는 서류 사실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검토 해봐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갔습니다마는, 본 예산만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검토 하tu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이나 의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가도 얘기했듯이 잘 보자고 하는 듯이고 15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소중히 알뜰히 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서 서로, 본의 아닌 이러한 얘기도 나왔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괴롭힌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와 집행부와 한치의 하자도 없이 원활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6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심흥택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20인
부군수허은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임상순
지역경제과장이용준
기획실장한기영
산림과장최영윤
문화공보실장김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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