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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계속


심사된 안건
1.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계속의 건(특별위원회 위원장)


(10시 개의)

1.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계속의 건(특별위원회 위원장)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 17일 이천군수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저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완구 예, 그러면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 기획실장 한기영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골몰하시는 위원여러분!

지난 12월 2일 ‘9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당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및 지방채 발행 승인 등으로 기 제출된 ’92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은 본예산보다 14%가 증액된 82억 6천 2백 5십 4만 8천원의 재원 발생으로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9억 4천 7백 5십 4만 8천원, 특별회계 73억 1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4억 3천 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3억 1천 3백 54만 8천원과 지난번 기획실 예산안 보고당시 결정하여 주신 세입예산 증액에 대한 세외수입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지방채 발생 승인으로 이천읍 상수도 확장사업에 55억 2천만원, 이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비로 8억 1천 5백만원, 장호원읍 하수종말 처리시설비로 6억 2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 3천 9백 4십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천 8백 6십만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농산물 직판장 설치 보조금, 이천읍 하수도 교체 공사와 경찰 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92년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천읍 상수도 확장공사와 이천읍과 장호원읍 하수종말처리 시설비 등에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이천군의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거듭 요청만을 드리게 됨을 십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92년도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완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

○ 위원장 박완구 늦게까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실과소별 소관별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이성우임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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