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2.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 3.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
- 4.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 5.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심사된 안건
- 1.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리)
- 2.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특별위원장)
- 3.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 4.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이천군수 제출)
- 5.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의사계장 김태신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시의를 위한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결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제출되셨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25일까지 13일간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완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완구 지금으로부터 ‘9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92년도 세익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음바와 같이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한석 의원님이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부재로 제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리)
○ 위원장직무대리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네, 현재 임시 위원장이신 부의장님이 맡아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박완구 네, 임시위원장에게 위원장울 맡아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 의원 없다고 함)
○ 위원장직무대리 박완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이천군 살림을 꾸려갈 본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무사히 심의가 이루원 질수 있도록 빌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특별위원장)
○ 위원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출하시게 되어 있으니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서동필 위원을 추천합니다.
○ 서동필 위원 저는 많이 빠지게 되요, 그래서 안됩니다.
○ 위원장 박완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개의 없습니까? 다른 분들
○ 박선기 위원 네, 그러면 임진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완구 네, 임진혁 위원을 선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없다고 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진혁 위원님께서 동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진혁 위원님께서는 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4.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이천군수 제출)
5.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의사 1의제 원칙은 잘 알고 있지만 같은 분야의 의제로 일괄 상정하는 것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제무과장 민병효 재무과장 민병효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취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의회 개원으로 연일 바쁘신 위원 여러분 특히 예산결산 위원회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결산 제안설명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취지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근거는 이천군 의회회의규칙 제52조 1항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한 유인물은 어제 보고 드린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다가 대체를 하고 제가 그 과정에 결산을 하는 과정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결산보고를 그리는 것은 금년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에는 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도하고 승인되는 관계가 대충 경리계장하고, 도에서 파견된 감사반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 가지고 몇 가지 구절만 보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과거에는 각 부처가 거의 중요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 처음 결산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재무과 경리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소가 결국은 이것을 취합해야마 이 결산 보고가 무난히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고 또 직원들도 이번에 승인을 새롭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는 예산을 쓰다가 남으면은 다음 년도에 이월을 하는데 가수 의식구조가, 이월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면서 순리적으로 이건 사고 들어가 보니까 다음 연도로 예산이 넘어가지만 그 부분이 있는데 명시이원이냐? 사고이월이냐? 또 순세계잉여금이냐? 이렇게 구별이 되어 가지고 결산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타성대로 대충 이렇게 결산보고를 과거대로 하다 모니까 명시이월로 가야 될게 사고이월로 가소 또 사고이원이 되야 될게 순세계잉여금으로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데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 들면은 장부정리를 제일 많이 하는데가 우리 재무과이지만은 특별회계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장부정리를 하는 관계관들이 무성의하기도 했고 또 장부정리하는 업무가 미숙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장부가 은행이나 기업체 모양으로 철저하게 정리가 안되고 상당히 고충도 많았다 솔직히 고백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문식 의원님하고 두분 위원님께서 검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 추호도 이것이 뭐 과격한 지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참모회의에서 군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회에 결산보고 과정에서 쭉 검사하다 보니까 과거의 이런 생각을 가지조서는 앞으로 도저히 발전이 안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같은 참모로서는 심한 얘기지마는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군수님께서는 또 상당히 불쾌하셔서 감사계획서 취지로다가 분기별로다 각 실과소에 특별외계 검사를 해라, 이런 지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많은 것을 결산을 통해서 느끼고 개선해야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또 제가 그 과정에서 느꼈던 사항, 금년부터 아주 개선을 해 가지고 내년도 결산에는 좀 더 알찬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할 것이라는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오늘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완구 기획실장님
○ 기획실장 한기영 기획실장 한기영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취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하고, 요 내용을 예비비가 ‘90년도에 6억 8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내용이 2천 5백 3십 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예산안 제산 취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 설명으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5백 1억 9천 3백 9만 8천원 다음은 특별회계로 10개 특별회계에 8십 7억 9천 2백 1만 7천원 등 총 5백 8십 9억 8천 5백 1십 1만원으로서 ’91년도에 편성했던 것 보다 34%가 증가된 내용으로서 ‘92년 이천군 군정을 이끌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알찬 예산 편성을 위하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취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완구 예, 두분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군의회 의회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봉환 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완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와 ’90년도 예비비 지출 검토 및 ‘9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지 첨부)
○ 위원장 박완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김문식 의원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 되셔서 여러 날 동안 고생하여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은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예산집행의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발생할 사항이나 개선한 사항을 정리하여 이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우리 의회로서도 예산심의와 재정운영에 대한 비판과 지도를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식 의원님께서 세심한 검사로 이루어진 검사의결서를 토대로 모쪼록 짧은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위원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완구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가사를 실시한 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행정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들을 참고로 하시고 아울러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과도 연결시켜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속심의)
○ 위원장 박완구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획된 2개 실과의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이성우임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