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31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행정사무감사 결과 승인
- 부의된 안건
- 1.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특별위원회 위원장)
(10시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개의된 제7차 이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완구 의원님을, 간사에 임진혁 의원님을 선임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군본청 및 부발읍, 마장면, 대월면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특별위원회 위원장)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완구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구 의원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91년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2월 3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가지 3일간에 거쳐 군 본청과 부발읍, 마장면, 대월면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12월 27일 동 특별위원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아 보고 드리오니 보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분별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각종 안건의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개발 제시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사항의 시정과 행정의 감시, 통제를 통한 합리적인 의정을 실현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대상 기관은 이천군청, 부발읍, 마장면, 대월면 등 4개 기관이었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는 감사반 편성 및 대상기관별 일시, 장소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로 대하여 주시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 소관별, 사항별입니다.
소관별, 본청은 내무행정, 재무행정, 보사행정, 농산, 산림, 식산, 새마을, 지역경제, 보건행정, 도시, 건설행정, 읍면은 세무 및 주민숙원사업 사항별 18개 분야 87개 사업 검토분석, 소관별 주요감사 사항은 기획실 지시사항 도지사, 이행실태 미흡, 개선을 요구합니다. 지시사항 장관, 이행실태 미흡,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산절약의 실천의지 미흡 개선을 요구합니다.
문화공보실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부적정, 시정을 요구합니다.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소홀, 개선을 요구합니다.
내무과 순환보직 전보조치 미흡 시정을 요구합니다. 직소민원 처리미흡 개선을 요구합니다.
사회과 무허가 음식점 및 포장마차 관리소홀, 시정을 요구합니다.
환경보호과 폐수방출 축산농가의 단속미흡, 개선을 요구합니다.
산업과 농어민 후계자 관리 미흡, 개선을 요구합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의 부적정 개선을 요구합니다. 산림과 이야훼손지 관리소홀 시정을요구합니다. 건설과 하천부지 사용허가 처리미흡 개선을 요구합니다. 각종 토목공사 명예감독관제 실시, 개선을 요구합니다. 도시과 건축허가서, 설계도 검토 소홀, 시정을 요구합니다. 구거 복개공사 개선을 요구합니다. 위법 테니스장 이전, 시정을 요구합니다.
민방위과 방범 비상벨 관리 소홀, 개선을 요구합니다. 의용소방대장 통솔력 미흡, 개선을 요구합니다.
부발읍 기관장, 직원 감독 소홀, 시정을 요구합니다. 주민숙원사업 발주지연 시정을 요구합니다. 읍장 포괄사업비 집행미흡, 개선을 요구합니다.
마장면 주민숙원사업 변경 부적정, 개선을 요구합니다.
대월면 주민숙원사업 변경 부적정, 개선을 요구합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 단 기간내 방대한 업무를 감사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상기 진술한 바와 같이 87건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바,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시행착오 및 사후관리에 대한 소홀한 점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법령의 모순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과 시정사항, 문제점 등을 집행기관에서 신속히 시정 내지는 개선토록 촉구하고, 기타 법령 등 해결이 어려운 문제점에 대하여는 장기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처리의견, 총 26건, 시정 9건, 개선 16건, 문제점 1건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박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없으면 그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새로운 1992년도를 맞이함에 있어 우리는 지나간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 새해를 맞이함에 더욱 분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8개월 동안에 걸쳐서 저희들이 미숙한 점도 많았고, 제 자신이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어느 때는 의원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했다가 또 갑자기 저렇게 좀 해 달라하는 이러한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지나간 8개월 동안의 경험을 쌓아서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사회를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감사의 목적이 아니라 현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일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이 신년도에는 법으로서 제출되어서 가결되리라고 믿습니다. 3일 동안의 감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 감사기한을 5일로 연장된다고 하는 그러한 법안이 내년도에 상정돼서 통과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감사도 좀 더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이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그간 잘못된 점, 그리고 서운한 점, 그리고 서로 약간 불쾌했던 점, 이 모든 것은 다 털어 버리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서, 의회와 집행부와 원만히 일이 이루워 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7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이성우임진혁심흥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