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2월 2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
-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
- 3. 조례안(14건) 심의의결
- 심사된 안건
- 1.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
- 2.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위원장)
- 3.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 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 이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이천군수 제출)
- 6. 이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 7. 이천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 8. 이천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 9. 이천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 10. 이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 11.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 12. 이천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 13.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 14. 이천군 군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이천군수 제출)
- 15. 이천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 16.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의사계장 김태신 이천군 군립도서관조례 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 심사를 위한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출되셨으며, 2월 25일 1일간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박완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
○ 연장위원 박완구 지금으로부터 이천군 군립도서관조례 제정조례 외 13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이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법에 의한 회의진행이지만 미흡한 점이 있드래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 연장위원 박완구 네, 말씀하십시요.
○ 국희영 위원 박완구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선출합니다.
○ 연장위원 박완구 또, 의견 없으십니까?
(전위원 동의한다고 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위원장)
○ 위원장 박완구 감사합니다. 군민과 밀접한 행정을 집행할수 있는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아낌없는 협조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워질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경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완구 네, 말씀하세요.
○ 김백경 위원 국희영 위원을 간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완구 네, 간사로서 김백경 위원께서 국희영 위원을 호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전위원 없다고 함)
네, 그러면 국희영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였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국희영 위원님께서는 더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 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이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10. 이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11.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12. 이천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13.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14. 이천군 군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이천군수 제출)
15. 이천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16.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실장 김학규 취지설명 내용
(취지설명 시작 10시 6분)
(취지설명 종료 10시 10분)
. 이천군 군립도서관조례 제정조례(안)
1. 도서관 자료의 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복사료를 납부 하여야 함.
2.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 및 도서관 비품을 분실.파기.훼손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함.
3. 관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할때등은 입관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음.
4. 지역 주민에 대한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이동 도서관을 설치.운영함.
5.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 위원회를 설치함.
6. 도서관 입관료를 받게 되어있는 것을 폐지하고자 함.
○ 내무과장 최석태 취지설명 내용
(취지설명 시작 10시 11분)
(취지설명 종료 10시 25분)
. 이천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 의회사무기구를 사무과로 하고자 함.
2.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고자 함.
3. 종전에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0명으로 하였으나, 정수를 11명으로 하고자 함.
. 이천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재무과장 민병효 취지설명 내용
(취지설명 시작 10시 26분)
(취지설명 종료 10시 56분)
. 이천군 군세 조례 개정조례(안)
1. 공동시설세가 도세목적세로 지방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의 목적세를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업소세로 하던것을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로 조정하고자 함.
2. 주민세 균등할중 법인의 경우 지역별로 8천에서 2만5천원으로 정액세율로되어 있는 것을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수의 규모에 따라 5만원부터 5십 만원으로 조정코자 함.
3. 농지조사 위원에게 종전 지급하던 일당 5천원, 여비 6급공무원 기준으로 하던 것을 일당은 2만원으로 여비는 5급공무원 기준으로 조정코자 함.
4. 토지의 변경사항 (비과세 토지가 과세 토지로, 지목변경, 면적증감, 토지소유 자 변경사항등) 신고 기간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던것을 30일이내로 신고 기간을 변경코자 함.
5. 사업소세 재산할 세율을 종전 연면적 3.3㎟당 500원으로 하던것을 1㎟당 250원으로 조정코자 함.
6. 지방세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한 업소는 사업소세 재산할 세율을 2배로 적용코자 함.
7. 사업소세 납세의무자가 건출물 증축.개축시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신고토록 하던 것을 3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정코자 함.
8. 사업소세 과세 대상 지역을 명시하고자 함.
9. 전문 119조를 전문 63조로 축소 조정코자 함.
. 이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 자동차세 면제 대상인 4기통이하 승용차를 2,000cc이하 승용차로하고자 함.
2.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 군경중 자동차세 면제대상 상이등급 분류표를 조정코자 함.
. 이천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 제명을 " 이천군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로 변경코자 함.
2. 감면대상중 농촌공업육성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새마을공장의 지정을 받은자,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가공 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를 삭제하고 관련 법을 조정하고자 함.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개발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신청없이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하고자 함.
. 이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 부칙의 적용시한 1991. 12. 31일을 1994. 12. 31일까지 적용토록하고자 함.
.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 부칙의 적용시한 1991. 12. 31일을 1994. 12. 31일까지 적용토록 하고자 함.
. 이천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 군세 면제대상을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로 하던 것을 "박물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로 조정코자 함.
.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 공유재산을 계속 2개년도 이상점유.사용.수익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시 종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할 경우 당해년도 대부료의 산정 방식을 특례규정으로 신설코자 함
. 이천군 군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소규모 잡종 재산의 매각 및 매각 대금의 일부 공제대상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건설과장 장이순 취지설명 내용
(취지설명 시작 10시 57분 시작)
(취지설명 종료 10시 58분 종료)
. 이천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 도시계획법 제65조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삭제가 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보건소장 마상철 취지설명 내용
(취지설명 시작 10시 58분)
(취지설명 종료 11시 2분)
.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 종전 보건진료소 10개소를 6개를 추가.개설, 16개소로 조정하고 일부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변경코자 함.
○ 위원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검토보고 내용
(검토보고 시작 11시 3분)
(검토보고 종료 11시 15분)
(의안 제 1 호)
.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 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서관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과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제공 및 이용확대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공중에의 이용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제공
-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류 및 상호 대차의 실시
- 지역 주민에 대한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이동 도서관을 설치 운영
3. 검토의견
- 이 조례는 도서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설치 운영과 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교육시설과의 상호 협력증진을 도모하므로써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다고 사료됨.
(의안 제2호)
. 이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82조 동법 제84조 개정 공포 및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
2. 주요골자
-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함.
- 의회 "간사"를 의회 "사무과장"으로 함.
- 의회에 사무직원의 정수10명을 11명으로 함.
3. 검토의견
- 의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는데 있음.
(의안 제3호)
. 이천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이천군 이천읍 현리장 정원 "31명"을 "38명"으로 함.
- 이천군 부발읍 현리장 정원 "25명"을 "28명"으로 함.
- 이천군 대월면 현리장 정원 "28명"을 "29명"으로 함.
3. 검토의견
- 관내 이천읍.부발읍 및 대월면에 아파트, 연립단지등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신축 입주 주민의 급속한 증가로 리 규모가 비대해져 원활한 대민 행정지원이 곤란한 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사료되나 이는 예산 상의 부담이 수반됨으로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의안 제4호)
. 이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해 인구 과대반에 대한 분반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이천군 이천읍 현243개반중 8개반을 삭제하고 110개반을 신설하여 345개반로 함.
- 이천군 부발읍 현110개반중 5개반을 삭제하고 13개반을 신설하여 118개반으로 함.
- 이천군 대월면 106개반중 2개반을 신설하여 108개반으로 함.
3.검토의견
- 관내 이천읍, 부발읍 및 대월면에 아파트, 연립단지등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신축 입주 주민의 급속한 증가로 리 규모가 비대해져 원활한 대민 행정지원이 곤란한 반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의안 제5호)
. 이천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1991. 12. 14일 (법률 제4,415호)에 개정 공포 이에 따른 군세의 세목체계 및 세율체계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현행 군세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활의 변화에 맞게 군세의 목적세를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로 하던 것을 도시계획세, 사업세로 함.
- 주민세 균등할의 정액세율중 8,000원 - 40,000원으로 되어 있는 세율 구조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의 규모에 따라 50,000원 - 500,000원으로 개편함.
- 농지조사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기준을 종전에는 일당 5,000원으로 하던것을 일당 20,000원으로 조정함.
3. 검토의견
-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1991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의 감면제도를 축소 조정하고 장기간 고정된 주민세의 정액세율 체계를 조정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역활의 변화에 맞게 조정 되였음.
(의안 제6호)
. 이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1991. 12. 14일(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 시행령 1991. 12. 31일 (대통령령 제13,536호)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게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자동차세 면제 대상인 4기통이하 승용차를 2000cc이하 승용차로함.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자동차에 면제대상 상이등급 분류표 조정.
3.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의안 제7호)
. 이천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1991. 12. 14일(법률 제4,415호)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게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새마을 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군세 과세 감면을 목적으로 하던 것을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조정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는 농촌 유휴노동 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함.
(의안 제8호)
. 이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 주요골자
- 본 조례는 부칙 제2항의 시행기간이 1991. 12. 31일로 만료되어 1994. 12. 31일까지 적용토록 함.
2.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 시행기간이 1991. 12. 31일로 만료되어 적용시한을 1994. 12.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부칙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는 것임.
(의안 제9호)
.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한을 연장키 위해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본 조례 부칙 제2항의 시행기간이 1991. 12. 31일로 만료되어 1994. 12.31 일까지 적용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 시행기간이 1991. 12. 31일로 만료되어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부칙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는 것임.
(의안 제10호)
. 이천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1991년 11년 30일(법률 제 4,410호)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군세의 면제대상을 종전에는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로 하던것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조정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함.
-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91.11.30일(법률 제4,410호) 제정 공포 및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세에 관한 사항 시행 기간이 1991. 12. 31일로 만료되어 적용시한을 1994. 12.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동 조례 부칙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함.
(의안 제11호)
.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시가를 기준으로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에 대한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대부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대부료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율에 따라 증가율 10%이상 20%미만을 10 -13%미만, 20%이상 50%미만을 13 -16%미만,50%이상 100% 미만을 16 -19%미만, 100% 이상 200% 미만을 19 - 22% 미만, 200%이상 500% 미만을 22 - 25% 미만, 500% 이상을 25%로 인상율을 하향 조정.
(안 제23조의 2)
3. 검토의견
- 종전 토지과표에 의거 대부료를 산정하던것을 1990.1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1990.11.10일 이후의 대부료부터 건설부장관이 가장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내무부 토지과표보다 공시지가가 약 4배정도 상향됨에 따른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부 기피 및 납부 거부등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 동 조례안 부칙 제2항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서 1990. 11. 10일 이후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이 시점부터 대부받는 토지에 대해서 건설부 공시지가를 적용, 대부하였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대부료는 환불하고, 과다 부과된 대부료는 재조정하여 부과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부자 의 편의 도모와 부담을 경감시켜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므로서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당연한 조치라 사료됨.
(의안 제12호)
. 이천군 군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 군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영세 서민들에게 소규모 잡종재산의 특례 매각 및 변상금 경감혜택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정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 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임.
2.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한시적으로 1986. 1. 17일 조례 제1,004호로 제정하여 시행기간이 1987. 12. 31일로 만료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였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의안 제13호)
. 이천군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 조례 설치근거인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 (법률 제4,175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 이 폐지조례(안)은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 조례 설치근거인 도시계획법 제65조 (삭제 1989. 12. 30일 법률 제4,175호)와 도로법 제66조 (삭제 1989. 12. 30. 법률 제4,175호)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 12. 30 법률 제4,175호)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함은 상위법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의안 제14호)
. 이천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무의촌 일소 방안으로 보건진료소가 증설 설치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종전에는 보건진료소가 10개소 였으나 6개소를 추가하여 16개소로 조정하고 일부 보건진료소의 명칭등을 변경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
- 이천군내에 보건진료소가 1985년 이전에 10개소가 설치되였고 1985년 2개소가 증설, 1986년 4개소 증설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도 증설된 진료소에 대한 조례를 개정치 않고 운영한 것은 잘못이라 생각되며,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당연한 조치라 사료됨.
○ 위원장 박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오실 겸 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박완구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 안건별 질의 심의요지
. 이천군 보건진료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시작 11시 30분)
(종료 11시 49분)
○ 심흥택 위원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에 의료활동용 차량지원이 가능한지? 지원계획이나 필요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예산 관계로 지원 엄두를 못내는 것인지?
○ 보건소장 마상철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을뿐 만아니라, 보건소 자체 보유차량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도에서 이동진료반을 운영 활용하고 있음.
○ 김문식 위원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진료소는 기히 85년, 86년도에 설치가 완료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와 그간 국비예산 보조지원 여부는 가능했는지?
○ 보건소장 마상철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며, 본 조례는 그당시 챙기지 못한 이유로 이제 개정하는 것이며, 예산지원은 중앙에 16개소로 보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아 왔었음.
. 이천군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시작 11시 49분)
(종료 11시 59분)
○ 서한석 위원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가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폐지되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흡수되어 본 조례가 폐지되는게 맞는지?
○ 건설과장 장이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본 조례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 폐지되는 것임.
○ 위원장 박완구 잠시 휴식을 취하고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12분 속개)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건별 심의을 계속하겠습니다.
□ 안건별 심의요지
. 이천군 군립도서관조례 제정조례(안)
○ 위원장 박완구 그전에는 도서관조례가 없었나요?
○ 공보실장 김학규 법에 있던 도서관법 모법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서관법 모법이 폐지가 되니까 도서관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진흥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위원장 박완구 먼저 있던 도서관 조례와 제정될 조례와의 차이점은?
○ 공보실장 김학규 먼저 조례에는 입관비를 받도록 되어있었으나, 현 조례에는 없음.
대신 자료복사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자 함.
(13시 19분부터 13시 29분까지 사무과장이, 사무기구설치, 의원 여비지급, 상임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설명)
. 이천군 군세 개정조례(안)
(재무과소관 조례안 질의 1시 30분시작, 2시 18분종료)
○ 심흥택 위원 농지조사위원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지?
○ 재무과장 민병효 가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번 가동될까 말까 함.
○ 심흥택 위원 도축세에 관한 질문으로서 하루에 도살되는 돼지가 몇 마리나 되는지?
○ 재무과장 민병효 예전에는 하루에 약5백마리내지 6백마리를 치웠는데, 근래에는 축산과장에게 들은 얘기로 많이 줄어서 한, 반으로 줄었다고 함.
○ 심흥택 위원 도축세가 세수목표가 3억4천만원인데 그것이 들어맞는 건지?
○ 재무과장 민병효 예정치 이니까, 딱 들어 맞을수는 없음. 추경때에 정리를 하겠음.
○ 김문식 위원 주민세중에서도 균등할, 소득세할, 특별 주민세가 있고 균등할중 개인 균등할, 법인 균등할이 있는데 법인 균등할만 조정하는 건지? 그리고 각종 조합에서 자금대출 받을시 군에서 받는 세금이 있는지?
○ 재무과장 민병효 법인 균등할만 조정되는 것임. 대출을 받을때 군에서 받는 세금은 없음.
. 이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서동필 위원 제명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모두 면제해당이 되는데, 왜 자동차에 대해서만 있는지?
○ 재무과장 민병효 토지. 건물. 자동차 모두 면제해당이 된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만 면제 규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 위원장 박완구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세금을 받지말라 이건지?
○ 재무과장 민병효 안받는데, 그전에는 4기통 이하로 부르던 것을 2000cc로 부르고 그전 상이등급을 별표와 같이 해당되는 등급으로 정하는 것임.
○ 임진혁 위원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타도 면제 대상이 되는지?
○ 재무과장 민병효 면제 해당이 안 됨.
. 이천군 새마을 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심흥택 위원 우리군 관내에 새마을공장이 몇개나 있는지?
○ 재무과장 민병효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차후 상세하게 보고 하겠음.
○ 서동필 위원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 전원 감면 되는지?
○ 재무과장 민병효 그렇게 할수 있다.
. 이천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심흥택 위원 임대주택에 관한 허가는 어떻게 내는지?
○ 재무과장 민병효 도시과에서 임대주택 허가를 해서 준공처리 하도록 한다.
○ 심흥택 위원 이천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없는지?
○ 재무과장 민병효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적용되는 것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안다.
○ 심흥택 위원 작년도 추경에 보조해준 주택융자금과는 관계가 없는지?
○ 재무과장 민병효 그것과는 다른 성질의 것임.
.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위원들 검토사항 없다고 함)
.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위원 검토사항 없다고 함)
.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완구 지가상승율에 의해 10%미만 증가된 것은 그대로 하고, 10%이상 증가된 것은 이 산출 근거에 의해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 재무과장 민병효 맞는다.
○ 서동필 위원 이것은 '91년도 것이고, '92년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재무과장 민병효 역시 이 근거에 적용, 부과 한다.
. 이천군 군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박완구 이것이 폐지가 되면서 대안이 제시되는지?
○ 재무과장 민병효 대안이 없음. 시한법으로 시한이 지나 필요성이 없어 폐지되는 것임.
(위원장 박완구)
'89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사는 사람은 20%감면혜택을 못 받는지?
○ 재무과장 민병효 받지못함.
(김문식 의원 )
그후에 팔린 것은 없는지?
○ 재무과장 민병효 판것은 있는데 시한이 적용이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제 값을 다 받고 팔았음.
. 이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무과 소관 질의시작 14시 18분)
(내무과 소관 질의 종료 14시 44분)
(의원들 전체가 검토결과 질의가 없다고 함)
. 이천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완구 제출된 이천읍, 부발읍, 대월면 리장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락간 이해관계로 민원야기 사항은 없겠는지?
○ 내무과장 최석태 이 개정사항은 부락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고, 출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개정하는 것으로 물의가 없을 것으로 안다.
. 이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리장정원조례에 관련하여 질의가 없다고 함.)
○ 위원장 박완구 위원님들 그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이의사항이 더없으십니까?
(전위원 이의가 없다고 함)
그럼 이상으로 이천군 군립도서관조례 제정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심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종결)
○ 위원장 박완구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 군립도서관조례 제정 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 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이신 국희영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위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국희영 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가 제출한 이천군조례중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1건,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설치. 운영과 봉사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 교육시설과의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므로서 지역 주민에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은 물론 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1991. 12. 31일 법률 제4,464호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4조가 개정되여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개정하여 의회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이천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동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이천읍. 부발읍 및 대월면에 아파트, 연립단지등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신축. 입주주민의 급속한 증가로 리규모가 비대해져 대민행정지원이 곤란한 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인구 과대반에 대한 분반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천군 군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5호로 개정 공포, 이에 따른 군세의 세목체계 및 세율체계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천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이천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은 지방세법이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5호,동법 시행령이 199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이 명시되여 있지않고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천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1991년 11월 31일 법률 제4,410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함과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의 시행일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되였고,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31일까지 연장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산정함에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에 대한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을 신설, 대부료를 조정코자 합니다.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군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한시 시행기간이 1987년12월 31일로 만료되어 한시적으로 제정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여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천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설치근거인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에의거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2분)
○ 위원장 박완구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이천군 군립도서관조례 제정조례(안)외13건의 조례안을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위원들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면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3분)
본회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지하게 조례안을 심의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폐회 인사에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 제정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참석위원 11명
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심흥택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공보실장김학규
내무과장최석태
재무과장민병효
건설과장장이순
보건소장마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