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2월 26일(수) 오전 09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 제정조례(안)
2. 이천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이천군 이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이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5. 이천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
6. 이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7. 이천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8. 이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9. 이천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0. 이천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1.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2. 이천군 군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이천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4.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 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 2. 이천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 3. 이천군 이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 6. 이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 7. 이천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 8. 이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 9. 이천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 10. 이천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 11.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 12. 이천군 군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 13. 이천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 14.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제출)
(09시 30분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2월 25일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 제정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동일자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완구 의원을 선임 하였고, 14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 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 이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10. 이천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11.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12. 이천군 군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13. 이천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 제출)
14.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계속의 건(이천군수제출)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 군립도서관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 의회사무기구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 이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 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군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중 폐지조례(안), 이천군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신 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구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구 위원장 이천군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중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1건,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을 상정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을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기에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설치, 운영과 봉사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 교육시설과의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므로서 지역 주민에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은 물론 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져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4,464호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4조가 개정되어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개정하여 의회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 져 하는 것입니다.
이천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이천읍. 부발읍 및 대월면에 아파트, 연립단지등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신축 입주 주민의 급속한 증가로 리규모가 비대해져 대민 행정지원이 곤란한 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과대반에 대한 분반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천군 군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5호로 개정 공포, 이에 따른 군세의 세목체계 및 세율체계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천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이천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은 지방세법이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5호 동법 시행령이 199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이 명시되여 있지않고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1994 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천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1991년 11월 31일 법률 제4,410 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함과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 하여 면세에 시행일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고,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코자 합니다.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산정함에있어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에 대한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을 신설, 대부료를 조정코자 합니다.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증설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군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한시 시행기간이 1987년12월 31일로 만료되어 한시적으로 제정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여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천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설치근거인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에의거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박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심사 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대로 이천군 군립도서관조례 제정조례(안)외 13건에 대한 조례(안)을 승인코자 합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하루동안 진지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심사하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 이천군의회도 이제 한단계 차원이 올랐다하는 이러한 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8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9시 41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심흥택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명단
군수이갑균
가정복지과장박순자
부군수허은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임상순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한기영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김학규
산임과장최영윤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최호순
도시과장최경내
재무과장민병효
민방위과장이상용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마상철
사회과장어수찬
사회지도과장이종열
환경보호과장조남철
기술보급과장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