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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2월 24일(월) 오전 09시 3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제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군 정 보 고
4. 조례안(14건) 심의
5. 조례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6. 휴 회


부의된 안건
1. 제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군정보고의 건 (이천군수)
4.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 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 이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 건 (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10. 이천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11. 이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12.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13. 이천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14.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15. 이천군 군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심의의건 (이천군수 제출)
16. 이천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17.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18. 조례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9. 휴회의건(의장 제의)


(09시 37분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이천군수로 부터 집회요구서가 '92년 2월 17일 접수 되었습니다.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부의 안건은,

1.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 제정조례(안),

2. 이천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이천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이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5. 이천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6. 이천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7. 이천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8. 이천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 이천군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0.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1.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2. 이천군 군유재산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이천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4.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 건이 제출되었으며, 1992년 2월 21일자 이천군 인사발령 제23호로 지방기능직 10등급 황성재가 의회사무과로 발령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방금 보고를 드린 열네건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8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건은 '92년도 군정 보고와 열네건의 조례(안) 심의 등 중요 안건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고 하면은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을 선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두분께서는 이번 회기중 이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고하면은 좌석순으로 이천읍출신 김백경 의원님과 신둔면출신 박선기 의원님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 김백경 의원님과 박선기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보고의 건 (이천군수)

○ 의장 유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번 의회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사발령 내정으로 인하여 군정 보고회가 늦어진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군수 이갑균 평소 존경하는 유광수 의장님과 의회 의원여러분,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군정을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하여 본인으로서는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2년도 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 군정성과, '92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은 의원님께서 기히 아시고 계신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우리 군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구는 37,832가구에 152,684명이 살고있으며 면적은 463㎢이고 그중 농경지는 44%입니다. 행정구역은 3개읍에 8개면과 299개리로 이루어져 있고 공무원은 691명으로서 군본청 348명, 읍면 343명 입니다. 학교는 초.중.고등 51개교가 있고 산업체는 234개업체에 26,55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군,재정규모는 총 규모 6백8십1만8천8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1,141백만원(75%), 특별회계는 17,047백만원(25%)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세입 51,141백만원중 지방세가 31.6%, 세외수입 10.9%이며 자립도는 42.5%입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이어서 지역특성과 개발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지리적으로 중부내륙의 교통요충지역이며, 사회적으로는 첨단산업 집적지역이고, 경제적으로는 수도권의 1일관광지로서 온천과 도예를 육성하고 농업과 공업이 병존하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향토특산물을 집단화하여 생산소득을 향상시키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쾌적한 전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1 군정의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군정구현을 위해서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불합리한 조례 48건, 규칙 54건을 정비하였으며, 주민과 현장대화로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였고, 7만1백9십건의 민원을 처리하는등 위민봉사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정착을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219개소를 단속 166건을 행정조치하였고 불법주정차와 노상적치물 3,826건을 단속, 3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범인성 유해환경업소도 단속, 806건을 행정처분하였고, 특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증포리에 있는 국유지 5,618㎡를 공영주차장으로 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택 보호자와 특수 영세민 685가구에 29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 648명에게는 164백만원의 학비를 지급하였고 노인 668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175개소 경노당에는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맑고 쾌적한 전원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상수원인 복하천정화사업으로 저수로정비 4.9㎞가 공사중이며, 축산폐수 처리시설 3개소 1일 100톤과, 간이오수 처리시설 1일 500톤은 설치완료하였으며, 1일 30,000톤 규모의 이천상수도 확장공사와 135,000톤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구조 개선사업을 통한 농촌소득증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서 덕평지구에 155ha를 완료하였고 현재 45.1%로서 3.374ha가 정리되었습니다. 수입개방 대책으로 소득작목 8개 품목에 490농가를 육성하였으며, 첨단농업 모델 사과단지 10농가에 329백만원 지원, 10ha를 조성하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16농가에 양계 16만 9천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코자 복하2교, 장평교, 상봉교를 설치하였고, 사동, 진가간 1.8Km, 모전, 현방간 1.5Km의 군도를 확.포장 하였으며, 농촌마을 진입도로 19개소에 9.5Km를 포장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개발지역 개발로 농촌문화수준 향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위하여 마을진입도로 5.4Km를 포장하였고, 하수도와 옹벽도 1.9Km를 설치하였으며, 변소 472동과 담장 1Km도 개.보수 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소규모도로포장 172개소, 소하천 정비 27개소, 하수도 정비 33개소, 소교량 가설 10개소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창달과 사회체육진흥입니다. 이천문화상은 예술부문등 5개부문을 선정 시상하였고, 설봉문화제를 더욱 빛내고자 도자기아가씨도 선발하였으며, 직장 체육팀인 연식정구가 국무총리기 쟁탈 전국대회에서 1위를 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항구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수해항구복구를 위해서 2,928백만원을 지원받아 주택 5동과, 도로하천복구 17개소, 소규모시설, 농로, 소하천정비 40개소, 보등, 수리시설 5개소를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상 '91 사업성과 보고를 마치고 '92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의 기본방향과 군정의 역점시책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먼저 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군정 목표는 지역사회의 주체는 군민이라는 인식아래 종래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화합과 안정이 정착되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군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민주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방침은 믿음을 심어주는 내실있는 봉사행정의 실천과 음지를 일소하는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의 촉진, 지혜를 되살리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추구로서 애향으로 활기찬 새 이천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군정의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성숙한 민주군정 구현등 8가지로 정하고 추진해서 지방자치시대를 이끄는 창의적인 민주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먼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성숙한 민주군정구현입니다. 이를 위한 중점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첫째 밝고 활기찬 지방자치능력 제고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반영하겠으며, 신뢰와 봉사를 바탕으로 군과 의회가 한마음을 갖고 생활민원을 적극해결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 편의위주 형태를 과감하게 개선,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대화행정을 확대 문제 사안이 한 건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둘째, 깨끗하고 질서있는 새로운 선거문화 창출입니다.

먼저 사회 구석구석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전군민이 공명선거요원이 되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하고, 입후보자 초청 감담회를 개최하겠으며, 공무원은 어떠한 위치에서도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리.반장의 선거운동을 근절토록 하겠으며, 소단체별로 감시를 하는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선거질서 확립으로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감시 단속하겠으며, 금권과 불법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회 새로운 생활의 정착입니다.

먼저 일하는 사회의 "틀" 을 마련하기 위해, 일 더하고 덜쓰기를 내가 먼저 실천토록 하겠으며, 더러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에 다시 뛰어드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겠습니다.

자기 분야에는 최고 전문가로서 으뜸정신을 확립하고, 확고한 직업의식과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선진국으로 약진할 수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정립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넷째로 검소한 생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천직으로 생각하는 공직관을 정립하여,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무사안일, 불친절, 비능률요인을 완전 추방하겠으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 일찍 출근하고 늦게 더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군민에 대해서는 더 자상하게 봉사하도록 근무분위기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으로는, 세원관리와 토지 지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천읍과 장호원읍 택지개발은 공영개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선진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중점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첫째로 범군민이 참여하는 새마음 실천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소단체별로 과소비를 추방하고, 직장에서는 일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유관기관에서는 유사행사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행사가 정착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새마을정신을 재점화시키고 항상 절약 저축하는 잘 사는 선진군민이 되도록 온갖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비문화 제자리 찾기 실천을 위해서는, 자가용 10부제 운행을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직장에서는 에너지절약, 가정에서는 물자절약, 사회지도층에서는 호화 행사를 지양하는 등 검소한 생활에 솔선 실천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둘째로 사회도덕성회복과 공중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사회안정을 위한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자 사회교육과 직장교육을 내실화하고 주부를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확대하겠으며, 유해 퇴폐업소는 뿌리를 뽑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견인토록 하고, 노상에서도 주차할 수 있도록 5.95㎞를 주차장으로 잠정 활용하겠습니다.

거리공중질서를 위해서도 노상적치물과 노점상 정비는 지역 담당자를 지정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광고물은 예외없이 철거하겠으며, 차선도색등 유도시설을 설치, 선진 공중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셋째로 군민생활 안정과 준법질서 정착입니다. 먼저 범사회적 범죄퇴치를 위하여 범죄와 전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유급방범대와 주민자율 방범대의 역량을 강화시켜 적극 활용하겠으며, 행.재정 지원으로 치안장비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자경의식을 갖고자 소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우범지역을 순찰하겠으며, 어린이 경찰대 14개대를 운영,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하고자 127개업소를 심야 퇴폐.변태업소로 분류하고 중점적으로 관리 단속하겠으며, 학교주변 29개소도 특별 관리하여 법질서가 확립될때까지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그늘진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중점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입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거택보호자와 특수영세민 677가구에 608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저소득층자녀 508명에게는 직업훈련비와 학비 168백만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33세대와 모자세대자녀 74명에게도 생활비와 학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시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영세민 3,160명과 저소득 장애인 93명에게 의료비 342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 668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둘째로 복지시설확충과 사회참여 내실화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과 복지시설을 확충코자 경로당 169개소에 57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거택보호노인 386명에게는 활동비를, 노인 8,556명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으로는 어머니 합창단과 여성단체에게는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주부 취미교실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으로는 노.사.정 간담회는 물론 근로자와의 대화도 수시로 하겠으며 노총 상담소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근로자 주택도 1,075세대가 건립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셋째로 보건위생수준의 획기적 향상입니다.

먼저 믿음 주는 의료봉사 강화로서, 주부 영유아 2,500명을 등록관리하여 모자보건 건강을 향상시키고, 가족 보건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예방 강화로는, 전염병을 퇴치하고자, 78,22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살균소독 및 보균검사도 100회 실시하겠으며, 취약지 69개소를 중점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초기발견 치료를 위해서는 성병, AIDS 전파를 방지코자 5,100명에게 혈청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유흥업소종사원 4,600명에게는 수시로 보균검사를 실행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중점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첫째로 팔당상수원인 복하천 수질보전대책 입니다.

먼저 기초환경시설을 위하여 저수로정비 4.9㎞중 3.2㎞는 '91년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1.7㎞는 '92년도에 809백만원을 투자, 완전 정비하겠으며,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도 2,436백만원을 투자, 1급 수질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환경시설물 관리를 강화코자, 공해배출업소 341개소를 강력히 감시감독 하고, 오수 및 축산폐수시설 187개소와, 생활오수 2,225개소를 철저히 단속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둘째, 깨끗한 물공급으로 급수문화 향상입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1일 60,000톤 규모의 이천상수도를 확장코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1단계로 1일 30,000톤 규모의 공사로서 18,340백만원이 투자됩니다. '91년에 착공, '93년에 완공되는 공사로서 금년에는 용지매입과 여주군 단현리에 취수장 497평, 부발읍 효향산에 정.배수지 13,446평, 여주에서 이천까지 도수관로 23.1㎞의 공사가 추진됩니다.

또한 기존 취수시설과 급수시설도 개선하고자, 제수변 누수관 200개소를 보수하고, 노후급수관 1,500m를 교체하겠습니다. 공동 주택 급수대책을 위해서는 780호에 352백만원을 투입하고 이천읍 320m, 장호원읍 450m의 배수관을 증설,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셋째로 자연보호 및 쾌적한 생활기반을 위하여 먼저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으로는 471백만원을 투입 135,000톤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완료하겠으며, 아파트 단지내 쓰레기 수거를 위해 분리수거함을 28개소에 설치하고, 압롤박스 20대, 분뇨수거차도 구입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운동을 위해서는 폐자원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 폐품장려보상을 실시하고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를 위해서도 시상제도를 도입, 우수읍면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가로화단 72개소와 무궁화 꽃길 1.5Km를 조성, 나라꽃을 선양시키고, 기조성된 가로공원도 철저히 관리해서 아름다운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영농구조를 개선, 정주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첫째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 1,614ha중 봄마무리 4개지구 714ha가 공사중이며,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공사 14.1Km와 가을착수 900ha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 기계화 영농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기계화를 위해서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코자 농기계보급율을 99%까지 제고 시키고 위탁영농회사도 설립하겠으며 49개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도 건립 농기계가 적기에 사용되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둘째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대책입니다. 먼저 소득작목을 개발육성하고자 시설 채소단지 조성에 180백만원, 우량 농산물 육성에 363백만원을 투입하고 국제대응작목도 개발토록 12개소에 39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자본 기술집약형 시설에도 264백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6개소 60평과 저온처리시설 4개소, 온풍 난방기 4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수출 가능품목 경쟁력을 위해서는 화훼시설 2.9ha에 145백만원을 과원조성 13농가 11ha에 75백만원을 지원하는등 점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입니다.

셋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물가안정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도록 카드화 관리하고 5,360억원의 저축목표를 설정, 먼저 저축하고 나중에 소비하는 저축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취업 창구를 운영, 유휴인력이 없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품 제값 받기를 위해서는 골판지 포장재 65,187매와 시범협동출하반 9개소에 포장기기를 공급하고 농산물 집하장과 직판장도 설치하겠으며, 농산물 운송차량도 구입하여 제값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축업구조 개선으로 토양개량재인 석회질과 규산질 2,232톤을 적기에 공급하고 다목적 개량곳간 45동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무공해 톱밥, 발효돈사도 5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특성과 조화를 이룬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이에 따른 중점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입니다.

첫째, 소득원을 연결하는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국도 2개소 5.2Km를 우회 개설토록 추진하고 군도 193호선과 196호선에 1,216백만원을 투입 폭 6m 도로로 3.2Km를 확.포장 하겠으며,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설봉온천 - 성애원간 1.3km와 복하2교연결 1.9km의 1,990백만원을 투입,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복하2교는 1억원을 투입, 금년 상반기에 완공 시키겠습니다. 지방도 329호선 매곡-양평간 3.5km와 383호선 고당 - 산양간 5km, 341호선 대포 - 두미간 1.4km 확.

포장도 조기에 완공되도록 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둘째, 고루 발전하는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가속화 주진을 위해, 설성면 지역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에 2,039백만원을 투자하고, 이천읍 중리천 복개공사는 '83년도부터 계속공사로서 980m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7차 복계공사와 연계, 말끔히 마루리 되도록 하겠으며, 장호원읍 소방도로 개발도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호원읍 지역에 59,800㎡의 택지를 개발코자 묘지를 이장중에 있고, 신둔면 취락지역은 547,000㎡로 확대 조정하겠으며, 이천도시계획도 부발읍과 연계.변경코자 용역중에 있습니다.

군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온천관광지 개발과 복하천 고수부지 개발로 군민이 보람을 갖는 휴식처가 되로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입니다.

셋째로 편익시설확충으로 지역간 안정도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시가지 가로등 532등을 보수설치하고, 어린이 놀이터 48개소와 공중변소 10개소도 보수하겠으며, 307백만원을 투자, 보도불럭교체 500m와 하수도 1,500m를 설치하는등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주차장난 해소를 위하여, 도심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공공건물 고지대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3개소를 설치하겠으며, 개구리식 노상주차장도 설치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재해방지를 위해 1,230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구 및 소하천정비 13개소 1,820m와 덕평제 제방 호암공사 36,900㎡를 설치하겠으며 하천기성제 22,469m를 정비하여 지역 생산기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발전과 각종재난 예방구축입니다. 이에 따른 중점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입니다.

첫째로 취약지 개발을 위하여, 먼저 주민숙원사업으로 2,914백만원을 투입, 리간도로포장 7개소 3,850m와, 마을 진입로 포장 42개소등 5개항목 사업을 탄력성 있게 추진하겠으며 마을회관도 건립하겠습니다.

농촌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농촌마을 9개노선 3.9km를 개설하는데 525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촌도로 피양지도 13개노선에 52개소를 설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도로변 2개소에 직판장도 설치, 제값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입니다.

둘째로 주변환경을 정화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먼저 농촌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십1억원을 투입 60개소의 마을 진입로와 안길을 포장하고, 소교량, 농로, 하수구, 소하천등을 환벽하게 설치하겠습니다. 주거지 주변정화로는 5억4천만원을 투입, 농촌하수도 11,570m를 정비하겠으며 농촌가로등 370등은 새로 설치하고 594등은 보수하겠으며, 400개소의 간이오수 정화조도 기간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으로 42억8천2백만원을 투입, 농촌불량주택 80동, 불량변소 305동을 개량하고, 목욕탕, 입식부엌도 380동을 개조하여 농촌문화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2페이지 입니다.

셋째로 재해취약지정비입니다. 먼저 완벽한 한해예방대책을 말씀드리면 소형관정 154공과 밭관정 223공에 2억3천2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3개소 수리 시설도 개.보수하고, 대형관정도 개발하여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한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수해상습지인 청미천 어석제에 5억원을 투입하고 수해방재용 자재를 사전에 비축하겠으며, 배수문도 개.보수하여 수해에 대비하겠읍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광역자치 소방체재를 운영하고, 화재 진화용 홈액 20드람을 구입비축하겠으며, 소방차 2대와 119구급차도 구입하여 화재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창달과 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중점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첫째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재창조입니다. 먼저 향토유적 보전으로, 전통 가옥을 보존코자 6각정 담장을 설치하고, 남천정지를 정비하여 역사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해서는 민속보존으로 거북놀이를 육성하겠으며, 문화상 운영도 계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천문화원에 사업활동 및 2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군민회관 대공연장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둘째로 군민이 화합하는 문화체육의 육성을 위해 먼저 고유민속 보전을 위해 설봉문화제 행사등 각종행사를 적극지원하겠으며, 군민회관도 군민이 적극 활용토록 서화전, 사진전, 바자회등 생활문화를 보급토록 연중 개방하겠습니다.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휴지에 설치된 철봉, 평행봉등 체력단련 시설을 확충하고, 부대편의시설도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셋째로 사회체육진흥의 저변확대를 위해, 먼저 건전생활 체육진흥의 붐을 조성코자 직장체육팀, 체육특기자등을 적극 육성하여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축구, 씨름, 테니스등 생활체육대회를 년중 개최해 나가겠으며, 각종 체육행사도 적극지원하여 군민이 화합하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저희 군의 특수시책입니다. 여섯가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

먼저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체송민원창구 개설입니다. 목적은 민원인이 먼거리 읍면사무소를 찾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집안 일을 더 도울수 있도록 전담직원을 배치, 각리를 순회하여 민원 서류를 취합하고, 취합된 민원을 면에서 다시 발급받아 각리를 방문, 전달하는 체송민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위하여 우선 1개면을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주민의 반응이 좋으면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법률 안내서 발간입니다. 목적은 법의 무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수록내용은 생활에 관한 법률과 주민권리 구제제도로서 혼인신고와 등기관계, 국가배상 절차등입니다. 특히 인.허가 대행업소의 과다한 수수료 요구를 전 군민이 알도록 쉽게 수록하여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년 400부를 발간 행정리와 민원실에 배부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노.사.민, 고정상담창구 개설운영입니다. 목적은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하며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인, 구직에 관한 취업정보를 알선하는 취업창구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정상담창구를 설치, 전담직원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취업정보 제공과 구직자 인력을 관리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은 상담창구를 통하여 즉시 취업이 되도록 알선하는 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피양지 설치입니다. 목적은 차량 교차공간을 확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내버스, 경운기등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기 위해, 이를 위해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리간도로로서 폭 4m이하 도로변에 50개소를 선정하여 길이 20m의 피양지를 설치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종 차량이 원활히 교차,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설치운영입니다. 목적은 농산물 생산지 도로변에 직판장을 설치 농가가 직접판매하고, 소비자는 산지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경충산업도로변과 안성 장호원간 38번 국도변에 조립식건물로 설치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특산물을 취급토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이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5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시설 설치입니다. 도심지 공공시설물에 지하주차장을 설치,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장 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 도로보다 높은 이천고교, 이천남국교, 군민회관등 3개소에 지하 2m높이의 콘크리트구조물로 지하주차장을 설치, 공용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5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도에 건의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흥지구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로서 도비 2십5억원, 둘째로 복하2교 우회도로 개설공사로서 도비 2십억8천만원, 셋째로 백사면 현방리 우회도로 개설건의로서 도비 9억2천8백만원을 건의하겠습니다. 네째, 대학교 유치건의 와, 주택과 신설 건의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지난해의 성과와 '92년 군정에 대한 주요역점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지방화시대를 여는 2차년도로서 민의를 찾아 더불어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과 관이 혼연 일체가 되여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정착시키는데 총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92군정역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행정력을 동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땀흘려서 더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휴지에 설치된 철봉, 평행봉등 체력단련 시설을 확충하고, 부대편의시설도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셋째로 사회체육진흥의 저변확대를 위해 먼저 건전생활 체육진흥의 붐을 조성코자 직장체육팀, 체육특기자등을 적극 육성하여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축구, 씨름, 테니스등 생활체육대회를 년중 개최해 나가겠으며, 각종 체육행사도 적극 지원하여 군민이 화합하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저희 군의 특수시책입니다. 여섯가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 먼저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체송민원창구 개설입니다. 목적은 민원인이 먼거리 읍.면사무소를 찾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집안 일을 더 도울수 있도록 전담직원을 배치, 각리를 순회하여 민원 서류를 취합하고, 취합된 민원을 면에서 다시 발급받아 각리를 방문, 전달하는 체송민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위하여 우선 1개면을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주민의 반응이 좋으면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생활법률 안내서 발간입니다. 목적은 법의 무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수록내용은 생활에 관한 법률과 주민권리 구제제도로서 혼인신고와 등기관계, 국가배상 절차등입니다. 특히 인.허가 대행업소의 과다한 수수료 요구를 전군민이 알도록 쉽게 수록하여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년 400부를 발간, 행정리와 민원실에 배부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노.사.민, 고정상담창구 개설운영입니다. 목적은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하며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인, 구직에 관한 취업정보를 알선하는 취업창구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정상담창구를 설치 전담직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취업정보 제공과 구직자 인력을 관리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은 상담창구를 통하여 즉시 취업이 되도록 알선하는 제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배전의 협조로 살기좋고 활력이 넘치는 이천군을 건설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과소비와 낭비풍조는 '60년대초 수준으로 되돌려 보내고, 선거는 깨끗한 공명선거가 창출되도록 다같이 동참하시기 바라며, 경제력은 선진국형으로 다시 약진하는 해로서 전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도록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중지를 모아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밝은 앞날을 다같이 함께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오늘 군정보고를 하여 주신 군수님, 그리고 전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받은 사항을 집행 기관에서 '92년도 한해동안 주민에게 행정을 펼치고자하는 주요사항들인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의문점은 다음 회의때 군정질의를 통하여 해소코져 하오니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각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하실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분야별로 질의 의원을 선정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수 있는 요지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한분이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은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아시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좀 더 세밀 한 검토를 해서 알찬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 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 이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 건 (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10. 이천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11. 이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12.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13. 이천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14.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15. 이천군 군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심의의건 (이천군수 제출)

16. 이천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17.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천군수 제출)

○ 의장 유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군세 조례 개정조례(안), 이천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군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각각되어 있으므로 원래는 1의사 1의제 원칙에 따라 1건씩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을 관례로 알고 있지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라 일괄상정한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실장 한기영 기획실장 한기영 입니다. 이천군이 제출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과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제공 및 이용확대를 도모하고다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도서관 자료의 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자료 복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 및 도서관 비품을 분실, 파괴, 훼손할 때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관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입관 및 열람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이동 도서관을 설치운영할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이천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기구의 명칭을 조정하고,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고를 드리면은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하고,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며, 종전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0명으로 하였습니다만은 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으로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읍, 부발읍 및 대월면등에 공장지대 주변에 많은 인구가 증가해서 인구과밀 부락이 많아지므로 주민간 협동심이 결여되어 부락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고, 행정 수행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행정리를 조정하여 부락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은 이천읍 창전7리를 창전11리로 하고, 증일리를 증일리 2개로 합니다. 증포리를 1개리에서 2개리로, 사음리를 2개리에서 3개리로, 또 부발읍 신하리를 3개리에서 4개리로, 가좌리를 1개리에서 2개리로, 가산리를 2개리에서 3개리로, 대월면 사동리를 4개리에서 5개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반설치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과대반에 대한 분반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수행의 원활한 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창전3리가 13개반에서 15개반으로, 창전4리가 11개반에서 14개 반으로, 창전5리가 10개반에서 16개반으로, 창전6리가 11개반에서 14개반으로, 창전7리가 14개반에서 18개반으로 나누워지고, 창전8리는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13개반이 신설되고, 창전9리는 18개반이 신설되고, 창전10리는 18개반이 신설되고, 창전11리는 15개반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관고3리는 13개반에서 15개반으로, 관고4리는 14개반에서 19개반으로, 중1리는 10개반에서 11개반으로, 중3리는 7개반에서 9개반으로, 증일리는 1리, 2리가 분동됨에 따라 3개반이 감소가 되고 증일1리 2리에 2개반이 신설됩니다. 증포리도 1리, 2리 가 분동되어 5개반이 감소하고, 증포1리에 4개반, 증포2리에 7개반이 신설됩니다. 사음1리는 6개반에서 7개반으로 되고, 사음3리는 신설됨에 따라 2개반이 신설됩니다. 부발읍 신하2리는 5개반에서 9개반으로, 신하4리는 신설됨에 따 라 3개반이 신설됩니다. 가좌리는 1리, 2리가 분동됨에 따라 4개반이 감소되고 가좌1리에 3개반, 가좌2리에 1개반이 신설됩니다. 가산1리는 3개반에서 1개반이 감소되고 신설된 가산3리에 2개반이 신설이 됩니다. 대월면 사동5리는 2개반이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서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세 세목체계 및 세율 체계를 개정 된 지방세법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현행 군세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공동시설세를 도세의 목적세로 하도록 함에 따라서 군세 목적세를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세 균등할의 정액세율중 법인에 경우에 지역별로 현행8천에서 2만5천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세율 구조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 규모에 따라서 5만원에서 5십만원으로 5단계로 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농지조사위원회 수당 과 여비 지급 기준을 종전에는 일당 5천원에서 여비는 6급공무원 기준으로 하던 것을 일당 2만원과 여비는 5급공무원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입니다. 이천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은 자동차세 면세대상인 4기통 이하의 승용차를 2천씨씨 이하의 승용차로 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자동차세 면세대상 상이등급 분류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새마을 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게 현행 일부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새마을 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군세 과세감면을 목적으로 하던것을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감면대상자중 농촌 공업육성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새마을 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 또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을 받은자를 삭제하고, 관련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지 개발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신청없이도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게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 조례 부칙 제2항의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한을 연장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본 조례 부칙 제2항의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군세의 면제대상을 종전에는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로 하던 것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산정할 때 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토록 되어 있어 공유재산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에 대한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대부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그 대부료를 조정하려는 것입 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설을 해서,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종전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대부 액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대부료는 그 증가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이것은 증가율에 따라 6단계로다가 차등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군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하고있는 영세민들에게 소규모 잡종 재산의 특례 매각 및 변상금 경감 혜택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정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일부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설치 근거인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수익자 부담을 징수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보건 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의촌 일소방안으로 보건 진료소가 증설 설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보건 진료소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6개소가 추가해서 16개소로 조정하고, 일부 보건진료소의 명칭등을 변경하려는 것입 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시 43분)


18. 조례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유광수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 제정조례(안) 외 13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어 개정하는 것이지만 14건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의원 없다고 함)

예,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5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심의 의결할 각종 조례들은 15만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점을 유의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져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고하면은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선정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말씀을 드릴까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특별위원회위원 선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박완구 의원님, 국희영 의원님, 권오영 의원님, 김문식 의원님, 김백경 의원님, 박선기 의원님, 서동필 의원님, 서한석 의원님, 신광철 의원님, 심흥택 의원님, 이성우 의원님, 임진혁 의원님등 12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의원 없다고 함)

예, 없으시면은 열두분 의원님으로 이천군 군립도서관 조례제정 조례(안) 외 13건에 대한 조례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완구 의원 거수)

박완구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유광수 네, 말씀하십시요.

박완구 의원 예, 지금 상정된 14건의 안건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내릴부터 특별위원회가 하루 구성이 되는데,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자리에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성하여 주신 이천군 군립도서관조례 제정조례(안)외 열세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의원 이의 없다고 함)

없으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9시 30분에 개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수고를 해주시고, 관계관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제차 요구할때는 심도있고 성의 있는 답변과 질의에 응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시 47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심흥택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명단

군수이갑균

가정복지과장박순자

부군수허은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임상순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한기영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김학규

산임과장최영윤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최호순

도시과장최경내

재무과장민병효

민방위과장이상용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마상철

사회과장어수찬

사회지도과장이종열

환경보호과장조남철

기술보급과장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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