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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4월 20일(월) 오전10시 1분

장 소 : 이천군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특별위원회)
1. 조례안심의계속 (13건)
2. 조례안(13건) 심사보고


부의된 안건
1. 조례안심의 (13건) 계속의 건
2. 조례안(13건) 심사보고의건 (김문식 위원)
3. 휴회선포(박완구 위원장)


(10시 1분 개의)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천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조례안심의 (13건) 계속의 건

○ 위원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 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께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안건별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계속

(심의시작 오전 10시 2분)

(심의 종료 오전 11시 52분)

○ 위원장 박완구 위원님들 그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이의사항이 더 없으십니까?

(전 위원들 이의가 없다고 함)

그럼 이상으로 이천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심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완구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1분)

(속개 13시 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조례안(13건) 심사보고의건 (김문식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 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이신 김문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문식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가 제출한 이천군 조례 중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6건,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규정이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로 신설 공포되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의 관련계획과 연계 되도록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둘째, 이천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84조 동법 제242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26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제일학도의용군 동지회 및 대한무공 수훈자회, 단체운영에 경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이고,

셋째, 이천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향교재산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 향교 재단에 경비를 덜어주어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영을 기하고,

넷째, 이천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교육 실험, 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군세 과세면제를 하여줌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다섯째,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 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제정 조례안은 양축농가에서 가축 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환경오염 및 수자원을 오염되게 함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82조, 제84조가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천군의회 공인조례중 부분 개정하는 것이며,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 일비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둘째, 이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세액의 50% 경감함은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였으 므로 동 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지적고시로 사권 제한된 해로부터 종합토지세 경감 혜택을 줌으로써 주민에 대한 군세 부담을 덜어주고,

셋째, 이천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45조의 2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등" 규정이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5호로 생활환경 및 편익.복지시설등을 정비 확충하고,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과 생활기반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넷째, 이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융자금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조정 개정함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섯째, 이천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7-1번지에 일반 묘지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안에 위치하여 이를 용도 폐지하고, 장호원읍 방추리 산 64-7번지에 공설묘지를 신설, 설치 운영하고, '91년 7월 5일 보건사회부 훈령 제62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사용기간등을 신설하여 묘지의 적정배치와 묘지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의 제4호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 "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로 지방세법 시행령 '9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536호로 동시행령 4호가 신설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였으며,

둘째, 이천군 지방공사 도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폐지조례안 지방세법 제174조 "비과세" 동법 시행령 제130조의 4 "비과세 법인"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원할 이유가 불충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완구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신 이천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을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지하게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휴회선포(박완구 위원장)

이것으로 이천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이성우임진혁

○ 참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박상규

재무과장민병효

사회과장어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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