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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4월 18일(토) 오전10시

장 소 : 이천군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

2.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3.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2건 조례안심의


부의된 안건
1.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 제안)
2.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위원장 박완구)
3.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2건 조례안 심의(이천군수 제출)
4. 휴회 선포 (위원장 박완구)


○ 의사계장 김태신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 심의를 위한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출되셨으며, 4월 18일부터 3일간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 께서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년장위원이신 박완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위원 박완구 지금으로부터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1.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 제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년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였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상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의원거수)

김문식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에 현 연장위원이신 박완구 부의장님이 계속해서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 연장위원 박완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사실 요번에는 위원장을 제가 진행하는 것보다도 어느 한분을 모셔가지고 진행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추천해 주셨으니까, 여러위원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각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기중에 아낌없는 협조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위원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 김문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완구 이의 있으십니까?

(전위원 이의가 없다고 함)

네, 그러면 김문식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더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2건 조례안 심의(이천군수 제출)

(회의중지 오전 10시 6분)

(회의속개 오전 10시 17분)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취지설명내용

(취지설명 시작 10시 18분)

(취지설명 종료 10시 24분)

1. 이천군의회 공인조례중 지방자치법 제82조가 개정이 되어 모법에 따라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규정되어 있는 간사의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정정 하고자 함.

2. 이천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한해 여비를 지급 하던 것을 회기중 출석시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기획실장 한기영 취지설명내용

(취지설명 시작 10시 24분)

(취지설명 종료 10시 26분)

1. 이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제정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이 신설, 지방재정은 계획적, 합리적 운영 및 국가의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

○ 재무과장 민병효 취지설명내용

(취지설명 시작 10시 26분)

(취지설명 종료 10시 55분)

1. 이천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하여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세의 과세를 면제코자 하는것임.

2. 이천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은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보다 낮은 세율로서 세제혜택을 부여코자 하는것임.

3. 이천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은 사립학교의 교육용 실습기기등의 실험 실습용에 한하여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토록 군세를 면제 하는데 있음.

4. 이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의 목적과 내용은 도시계획법과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권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권이 제한된 해로부터 종합토지세 경감혜택을 부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5. 이천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의 목적과 내용은 새마을사업지원 면제조례 대상에 농촌 정주생활권 사업과 오지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면제토록 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제 세목을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6. 이천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에 과세 면제 조례 폐지는 한시 조례로 본조례 적용기간이 '91. 12. 31일로서 본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임.

7. 이천군 지방공사 도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는 도의료원에 주민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원할 사유가 상실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코자 하는것임.

○ 사회과장 어수찬 취지설명내용

(취지설명 시작 10시 55분)

(취지설명 종료 11시 4분)

1. 이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목적은 영세민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제도를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자 상환기간이 2년 거치후 36개월로 되어 있는것을, 3년 거치후 48개월로 조정 하려는 것임.

2. 이천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은 장호원읍 도시계획에 따른 신설공설묘지를 지정하고, 보건사회부 묘지 관리지침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기간의 시한부 제도를 명문화 함으로서, 묘지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음.

○ 축산과장 오인환 취지설명내용

(취지설명 시작 11시 6분)

(취지설명 종료 11시 10분)

1.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징수 조례제정은 상수원의 환경 오염 방지로 수자원 보호, 가축분뇨의 합리적인 처리 이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분뇨의 자원화로 양축농가의 보호와 차량운영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코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 가축분뇨 수거운반차량을 운영, 차량을 축산관련단체 또는 민간인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위탁자에게 수거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음.

. 수거대상은 관내 가축사육자로서 수거 희망하는 농가비용을 이천군 가축분뇨 수거 및 운반처리 수수료의 예에 의함

. 수거료는 직접 수거하는 경우 수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납부, 위탁자 수거시는 수거료 당일납부

. 분뇨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집수저장, 농가희망시는 초지, 과수원, 농경지에 처리 가능

○ 위원장 박완구 다음은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검토보고내용

(검토보고 시작 11시 10분)

(검토보고 종료 11시 25분)

(의안 제1호)

이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차지법 개정에 따른 직제 변경으로 이천군의회공인조례중부분개정,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코자 하는것임.

2. 주요골자

·종전에 사용하던 이천군 의회간사 직인을 폐기하고 이천의회사무과장 직인을 신조 사용하고자 함

3.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 및 동법 제84조 제1항(개정 ‘91. 12. 31. 법률 제 4464호)을 개정에 따른 직제 변경으로 이천군의회 공인조례 중 부분 개정,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코자 하는 것임.

(의안 제2호)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2조 개정 공포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개정 ‘91. 12. 31 법률 제4464호)

2. 주요골자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일비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3. 검토의견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의안 제3호)

이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것임

2.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규정이 ‘91. 12. 31 법률 제 4466호로 신설 공포되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제정계획을 국가의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제4호)

이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이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목적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2. 검토의견

·지방세법 제184조 제242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26호에 규정된 국가유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방세 과세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 단체운영 경비를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의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8개 단체운영 경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경기도 세정 22661-73709(‘91. 12. 3)호에 의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에 따른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사전 허가를 득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제5호)

이천군향교재산에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이조례는 향교재단의적절한 관리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2. 검토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향교재산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향교재산 중 농지 (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 향교 재단의 경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경기도 세정 22661-73709(‘91. 12. 3)호에 의거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준칙에 따른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사전허가를 득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제6호)

이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2. 검토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교육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학교법인에 경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조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경기도 세정 22661-7309(‘91. 12. 3)호에 의거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준칙에 따른 동 조례(안) 지방세법 제9조의 사전허가를 득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제7호)

이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철도법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사권제한 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권제한 된 해로부터 종합토지세 경감혜택을 부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에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 된 후 5년 이상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세액에 50% 경감한다는 조항은, 도시계획법 제14조(도시계획은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법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의안 제8호)

이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 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새마을사업지원 면제조례대상에 농촌정주생활권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면제토록 하고, 지방세법 제245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사업소세”가 삭제되어 면제세목이 축소 조정되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지방세법 제245조의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 규정이 ‘91. 12. 14법률 제4415호로 개정 공포와 새마을사업일환으로 농어촌지역의생활환경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고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과, 생활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 지역을 개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세정 22670-488-(’91. 3. 17)호 준칙에 의하여 세제지원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의안 제9호)

이천군도시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 검토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의 3 제4호(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91. 12. 31일 대통령령 제13,536호로 동시행령 4호가 신설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경기도 세정 22661-73709(‘91. 12. 3)호 폐지조례 준칙에 의하여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제10호)

이천군지방공사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검토의견

·종 조례 폐지안은 지방세법 제174조(비과세) 동법 시행령 제130조의 4(비과세 법인)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할 이유가 불충분하고, 경기도세정 22661-73709(‘91. 12. 3)호 폐지조례 준칙에 의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제11호)

이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제도를 현실성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검토내용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생활의욕이 강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자활을 조성하게 하기 위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현행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조정하며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의안 제12호)

이천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장호원읍 도시계획에 따른 신설공동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공설묘지 사용기간의 신한부제를 명문화함으로써 묘지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 17-1번지에 일반묘지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안에 위치하여 이를 용도폐지하여 장호원읍 방추리 산 64-7번지에 공동묘지를 신설·설치하는 것이며

·보거사회부훈령 제623(‘91. 7. 5)호로 개정된 묘지등의 설치및관리운영 지침에 의하여 동 조례 제9조의 1(묘지의 사용계약) 제9조의 2 (묘지의 사용기간) 제9조의 3(사용권의 포기) 조항을 신설 묘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나,

·동 조례 개정 신설 조항은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와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제13호)

이천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수원 및 환경의 오염방지로 수자원보호 가축분뇨의 합리적인 처리 이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양축농가의 보호와 차량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본 조례는 양축농가의 가축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환경오염 및 수자원을 오염 되게 함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위원장 박완구 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들로부터 설명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하였으니 안건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별 심의>

(시작 11시 37분)

(종료 12시 47분)


4. 휴회 선포 (위원장 박완구)

○ 위원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시 48분)

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9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들 이의없다고 함)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 참석의원 11인

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이성우임진혁

○ 참석공무원 명단

의회사무과장박상규

사회과장어수찬

재무과장민병효

총산과장오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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