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4월 21일(화) 오전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 2. 이천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3. 이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
- 4. 이천군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 5. 이천군 향교재산에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6. 이천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 7. 이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8. 이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9. 이천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0. 이천군 지방공사 도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1. 이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 12. 이천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 13.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 2. 이천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 3. 이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 향교재산에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 6. 이천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 7. 이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8. 이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 9. 이천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 10. 이천군 지방공사 도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 11. 이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 12. 이천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 13.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 14. 휴회선언(의장 유광수)
(10시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완구 의원을 간사에 김문식 의원을 선임하였고, 13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향교재산에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10. 이천군 지방공사 도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11. 이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12. 이천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13.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조례안, 이천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 공공 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 이천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 례안, 이천군 지방공사 도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정조례안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완구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완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가 제출한 이천군 조례중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6건,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이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규정이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로 신설 공포되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의 관련 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천군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26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및 대한무공 수훈자회 단체운영에 경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3. 이천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향교재산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 향교재단에 경비를 덜어주어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이천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교육 실험, 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군세 과세면제를 하여줌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제정조례안은 양축농가에서 가축 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환경오염 및 수자원을 오염되게 함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82조, 제84조가 '91. 12.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부분개정 하는것이며,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이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세액의 50% 경감함은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였으므로 동 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지적고시로 사권제한된 해로부터 종합토지세 경감혜택을 줌으로써 주민에 대한 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이천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45조의 2 제1항,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 규정이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5호로 공포,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생활환경 및 편익, 복지시설등을 정비 확충하고,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과, 생활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이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융자금상환 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조정 개정함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이천군 공설묘지설치 및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7-1번지에 일반묘지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안에 위치하여 이를 용도폐지하고, 장호원읍 방추리 산64-7번지에 공설묘지를 신설, 설치운영하고, '91. 7. 5일 보건사회부훈령 제62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사용기간등을 신설하여 묘지의 적정배치와 묘지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이천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 3,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 제4호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로 '9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3,536호로 신설,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습니다.
2. 이천군 지방공사 도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폐지조례안 지방세법 제174조 제2항 비과세,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4 비과세 법인,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박완구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네, 없으시다면은,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대로 이천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2건에 대한 조례안을 승인코자 합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선언(의장 유광수)
○ 의장 유광수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한가지 특색은 의원여러분이나 관계관 여러분들이 작년도 보다도 원숙한 회의 운영과 진행을 해주셨다고하는 보고를 듣고 본인은 참으로 기쁜마음 이룰데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단계 육성, 발전되어가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군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심의에 임하는 그러한 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9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3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서동필
서한석신광철심흥택이성우심흥택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명단
부군수허은
가정복지과장박순자
농촌지도소장임상순
산업과장유숭열
기획실장한기영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김학규
산임과장최영윤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최호순
도시과장최경내
재무과장민병효
민방위과장이상용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마상철
사회과장어수찬
사회지도과장이종열
환경보호과장조남철
기술보급과장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