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4월 17일(금) 오전10시 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9회 임시회 회기 결정
- 2. 제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3. 조례안(13건) 심의 의결
- 4. 조례(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 5. 휴 회
- 부의된 안건
- 1. 제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제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제의
- 3.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 (이천군수 제출)
- 6. 이천군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 7. 이천군 향교재산에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 8. 이천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 9. 이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 10. 이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 11. 이천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 12. 이천군 지방공사 도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 13. 이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 (이천군수 제출)
- 14. 이천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 15.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 16. 조례(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의장 제의)
- 17.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 의장 유광수 원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개원한 다음에 산회하고, 산회한 다음에 다시이것을 시작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은 서서이 요식행위, 아주 불필요한 요식행위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92년 4월 7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제출된 부의안건은
1.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2. 이천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이천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
4. 이천군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 이천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6. 이천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7. 이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8. 이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 이천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이천군 지방공사 도의료원에 대한주민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이천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12. 이천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13.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회기 건은 1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회의를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두분께서는 이번회기중 이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좌석순으로 모가면 출신 서동필 의원님과 호법면 출신 서한석 의원님을 지명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네, 이의가 없으시면은 서동필 의원님과 서한석 의원님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 (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 향교재산에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10. 이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11. 이천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12. 이천군 지방공사 도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13. 이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 (이천군수 제출)
14. 이천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15.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건(이천군수 제출)
○ 의장 유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이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군 지방공사 도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제정조례안 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모두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기획실장이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저의인데 여러분의 의사가 어떠신지? 관계관 모두가 나오셔서 이 조례 13건에 대한 조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기획실장이 종합해서 이 13건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그런 일부 의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완구 의원 거수)
○ 박완구 의원 시간 관계도 그렇고, 제안설명은 여기서 듣고 내일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직접, 관계관은 그때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고 오늘 제정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광수 네, 박완구 의원님께서 일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동의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한다고 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 한다고 하는 의원 있음)
개의가 있으십니까?
(전의원 개의가 없다고 함)
개의가 없으면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므로 이 동의안에 대하여 찬동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전의원 거수)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였으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시장 한기영 기획실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9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간사의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천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에대한 제안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 '91년 12월 31일 개정되서 거기에 관한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지방 의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 하던것을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의 출석시에도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이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이 '91년 12월 31일 신설이 되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합리적인 운영 및 국가의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관계 실.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전문분야 교수등 10인내지 15인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사항,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 및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을 그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와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하여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세의 과세를 면제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를 드리면은 국가유공자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이천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교 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 하기위하여 종전보다 낮은 세율로서 세제 혜택을 부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종전 에 종합 합산으로 중과세 하던것을 1,000분의 1의 세율로서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고, 이 조례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토지를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이천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육용 실습기기등의 실험실습용에 한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군세를 면제하고자 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사립학교 교육용 기기인 실험실습용 항공기, 선박,중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이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과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권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권제한된 해로부터 종합토지세 경감혜택을 부여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지적 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해로부터 경감혜택을받던 토지를 지적 고시된 해로부터 경감혜택을 부여하고,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도 사권제한 토지로써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으로 하고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지원 면제 조례 대상에 농촌 정주생활권사업과 오지 종합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면제토록 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면제세목이 축소 조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새마을사업지원 군세 면제 대상에 농촌 정주생활사업과 오지 종합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면제세목중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5조의 2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상실 되어 삭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면제 및 경감신청시 조사 결정하고, 그결과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에서 적용하던 사항이 '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의 3 제4호에 규정에 규정, 적용되므로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정비 정돈 계획에 따라 과세 기준일 현재 철거, 행정지시 및 계고서가 발부되거나 보상, 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던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지방공사 도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의료원의 의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균등할 주민세를 면제 하였으나 지원 할 이유가 불충분함에 따라 면제하던 것을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주민의 진료와 질병등에 대한 이상연구 및 의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사 도의료원에 대하여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제도를 보다 현실성있게 추진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상환기간을 2년 거치후 36개월에서 3년 거치후 48개월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 도시계획에 따른 신설 공동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공설묘지 사용기간의 시한부제도를 명문화 함으로써 묘지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일반묘지에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7-1을 삭제하고 공원묘지에 장호원읍 방추리 산64-7을 삽입하도록 하고, 공원묘지 사용계약시 피매장자와 매장하는 자, 분묘의 위치와 묘지면적 등을 명시한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묘지의 사용계약 기간은 1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시 계약갱신 할수 있으며 기간은 1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후 3년이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때에는 묘지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동시에 그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서 무연고 행여 사망자를 삭제하고, 유공 새마을지도자를 유공 마을리장 및 지도자로서 도지사표창 이상 수상자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입니다.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및 환경의 오염방지로 수자원보호, 가축분뇨의 합리적인 처리 이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분뇨의 자원화로 양축 농가의 보호와 차량운영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수거운반차량을 운영하고, 수거차량을 축산관련 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거차량 위탁운영 계약시 수거구역, 위탁기간, 재산의 보존관리, 임대료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된 계약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거대상은 이천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로 하며 수거 비용은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및 운반처리 수수료의 예에 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거차량의 연간대부료는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제1항에 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를 직접 수거하는 경우, 이용자는 수거료를 수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뇨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집수 저장하여야 하며, 농가가 희망할 때에는 초지, 과수원, 농경지등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천군 조례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6. 조례(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의장 제의)
○ 의장 유광수 기획실장께서 아주 세밀히 설명을 해주셔서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이 개정되는 것도 있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겠는데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는지 의원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심의를 할까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구 의원 거수)
○ 박완구 의원 네, 안건이 13개 안건이 심의가 되가지고,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요구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3일의 날짜중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의 심의에 의해서 다음 일괄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유광수 네, 그러니까 동의죠?
지금 박완구의원님께서 많은 분량을 심의 하다보면 시간이 가고,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한다고 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 한다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동의에 대해서 개의가 있으신분 말씀 하십시요. 개의가 없으십니까?
(개의가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개의가 없으시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동의 안에 대한 찬동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전의원 거수)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사실은 작년보다 조금 여러분 회의 진행하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 의사계장이 시나리오를 잘 쓰는데, 앞으로 이 시나리오 보다는 우리가 좀더 자율적인 그러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할까요? 그 구성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석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서한석 의원 네, 지금까지 여러가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와 같이 거의 전원이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지금 서한석 의원께서 특별위원회는 전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자고 하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다고 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다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의에 대해서 개의가 있으신분 말씀 하십시요. 개의가 없으십니까?
(전의원 개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 동의가 성립됐으므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전의원 거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의원이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 32분)
(의사봉 3타)
그러시면 우선 특별위원회 위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완구 의원님, 국희영 의원님, 권오영 의원님, 김문식 의원님, 김백경 의원님, 박선기 의원님, 서동필 의원님, 서한석 의원님, 신광철 의원님, 이성우 의원님, 임진혁 의원님, 심흥택 의원님께서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열한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네, 이의가 없으시면은 열한분 의원님으로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한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하여 주신 이천군 의회 공인조례안외 12건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죠?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