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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7월 14일(화) 오전10시

장 소 : 이천군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특별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이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4. 이천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5. 이천군 온천수 급수조례 제정안
6. 이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안
7. 이천군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이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온천수 급수조례 제정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의사계장 김태신 이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네건의 조례를 심의하기 위한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동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출되셨으며, 7월 14일 1일간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년장위원이신 서한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한석 위원 지금으로부터 이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년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상정코자 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 제의)

서한석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네, 위원장은 연찬의 기회를 갖는 의미에서 최연소 위원으로 합시다.

서한석 위원 네, 지금 심흥택 위원께서 최연소 위원으로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위원 없다고 함)

네, 그러면 박선기 위원께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선기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각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주된 조례는 온천개발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지로 변모시키고 생활환경개선 등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 거수)

김문식 위원 설성 권오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네, 간사 추천으로 김문식 위원께서 설성의 권오영 위원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위원 없다고 함)

네, 그러면 권오영 위원님께서 동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오영 위원님께서는 더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이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온천수 급수조례 제정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군 온천수 급수조례 제정안, 이천군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안, 이천군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취지설명 요지)

1. 종전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3명중 군수가 추천한 사람 2명을 선임하고, 1명은 지방의회 의원을 선임하던 것을 개정 조례안은 3명을 모두 다 군수 추천없이 의회에서 선임한다. 단, 1명은 군수가 추천한 사람으로 할수 있다로 하는 것임.

2. 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이천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취지설명 요지)

1. 환경미화원 운영비와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와 쓰레기 처리문제는 해결하고자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인상 자립도를 높이고자 함.

2. 인상율은 1종에서 3종으로 분류하고, 인상율은 1종을 제외한 2종은 50%, 3종(가정용)은 30% 인상 조정.

(이천군 온천수 급수조례 제정안 취지설명 요지)

1. 경기도에 유일하게 이천밖에 없는 온천을 개발을 해서 온천수를 급수하여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하여 운영방법과 규제사항등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함.

(이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안 취지설명 요지)

1. 온천수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용을 하기 위해서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내용은 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서 온천에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온천을 개발한 자, 관계공무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

(이천군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 취지설명 요지)

1. 온천관리를 위한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함.

○ 위원장 박선기 다음은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조례 제정 개정 조례안을 위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호 이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검사위원의 선임)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선임을 확대, 조례 개정은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함이므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2호 이천군 폐기물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법적근거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일반폐기물의 처리등,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할수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과태료,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법 제15조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제2항, 법 제17조 일반폐기물 처리업 제4항, 법 제20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및 관리, 제3항, 법 제41조 장부의 기록, 보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수수료를 1989년도에 조정한후 현재에 이르러 인건비 인상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92년 3월 26일 이천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집수수료를 현행보다 2종 다량 배출자에는 50%, 제3종 일반가정은 30%상향, 현실성 있게 수수료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3호 이천군 온천수급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근거로는 온천법 제2조 정의, 제2호 온천지구라함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 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온천법 제3조 온천지구의 지정등, 제1항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 도지사 "라 한다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할수 있다. 온천수 시행령 제15조 공동급수의 사용료, 법제16조 온천의 공동급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에 있어서의 온천의 사용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한도액을 초과 할수 없다.

2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온천의 적적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4호 이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법적 근거로는 온천법 시행령 제5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제1항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군수는 온천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온천개발 자문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온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두기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호 이천군 온천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조례는 온천개발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로부터 취지설명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듣고 하였으니 안건별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별 심의토론>

(시작 오전 10시 30분)

(회의 정회 오후 12시 1분)

(회의속개 오후 1시 3분)

<조례안별 심의토론>

(종결 오후 1시 40분)

○ 위원장 박선기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위원이신 권오영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간사 권오영 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 선임,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선임을 확대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천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일반 폐기물의 수집 수수료를 1989년도에 조정한 수수료가 현재에 이르러 인건비 상승등 부수적인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1992년 3월 26일 이천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실성있게 수수료를 조정코져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온천수 급수조례 제정 조례안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함으로서 공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제정 조례안은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지방의회 의원 약간명"으로 하고, 제4조 임기, 제1호 내용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2호 내용중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삽입 수정하였고, 온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코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천군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은 온천개발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삽입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 보고한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완구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신 이천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동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천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레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 참석의원 11인

심흥택김백경박완구박선기국희영임진혁

서한석김문식서동필권오영이성우신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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