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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 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7월 16일(목)오전10시

장 소 : 이천군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92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연장위원)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3.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군수 제출)
5. '92 정수물품 취득 변경 동의안(이천군수 제출)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 의사계장 김태신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한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동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출되셨으며,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년장위원이신 서한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고,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거 회부된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구안과 '92 정수물품 취득승인 추가 신청안도 병행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년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상정코자 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연장위원)

○ 연장위원 서한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 박완구 부의장님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네, 김문식 위원께서 박완구 부의장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박완구 위원께서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완구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추경 예산안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 위원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위원 이성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전 위원들 박수)

○ 위원장 박완구 그러면, 이성우 위원님께서 동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우 위원님께서는 더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6분 정회)

(10시 8분 속개)


3.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군수 제출)

5. '92 정수물품 취득 변경 동의안(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92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안,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한기영 기획실장 한기영 입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천군의 일반회계는 1백 5억 3십 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십 9억 5천 9십 5만 9천원 도합해서 1백 3십 4억 5천 4백 7십 8만 1천원의 세입으로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금번 예산은 군민을 위하여 지역개발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삭감된 것 중에 계상된 것은 감사 여비 같은 것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하는 중에 여비 같은 것을 안 줬을 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실과소장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다룰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완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이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천군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616억 4천 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511억 4천만원보다 105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작년 동기 대비 35% 신장 되었습니다.

금년도 이천군의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199억 9천 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170억 4천 7백만원보다 29억 5천 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작년 동기 대비 90% 신장이 되어서 이천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입 규모는 총 816억 4천 2백만원으로 당초 681억 8천 7백만원보다 134억 5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가 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5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2억 6천 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52억 3천 4백만원으로 105억 3백만원이 추경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중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616억 4천 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511억 4천만원보다 105억 3백만원이 증액되어 20.5%가 신장 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본청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회비가 3억 6천 9백 9십 6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천 6백 8십 3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부분은 의회운영비에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18억 7천 4십 7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억 2천 4십 3만 4천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기획관리비에 9천 3백 6십 1만 9천원, 내무행정비에 4억 2천 2백 8십 3만 8천원, 재무행정비에 5억 3백 9십 7만 7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5억 6천 7백 3십 8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억 8천 6백 4십 5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회복지비에 7억 8천 9백 2십 2만 9천원, 보건위생비에 5억 9천 7백 2십 2만 7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68억 9백 9십 5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억 3천 1백 7십 9만 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농수산비에 16억 2천 4십 4만 6천원, 임업비에 4천 4백 7십 6만 6천원, 지역경제비에 1억 6천 6백 5십 8만 1천원이 추가계상 되었고, 지역개발비는 234억 6천 3백 3십 3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5억 1백 8십 9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도시개발비에 13억 3천 9십 3만원, 도로 치수사업비에 41억 6천 8백 5십 1만 5천원, 지역개발 사업비에 10억 2백 4십 4만 9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6억 9천 2백 6십 2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4천 5만 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문화예술 진흥부문에 1천 7백 7십 9만 3천원, 체육진흥관리에 1억 2천 2백 1십 3만 7천원, 교육부문에 1십 2만 1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6억 3천 5백 4십 1만 4천원으로 당초보다 5억 8백 7십 2만 1천원이 삭감 되었으며, 이는 소방업무의 소관이 군에서 도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민방위관리에 7천 4백 9십 8만 6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소방비에서 5억 8천 3백 7십만 7천원을 삭감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 3천 5백 3십 2만 2천원으로 1억 1천 5백 7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4천 6백 2십 4만 8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예비비에서 2억 3천 1백 1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가 69억 6천 1백 89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2백 47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문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등 내무행정비에 8천 6백 64만 2천원, 재무행정비에 1억 2천 3백 24만 2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14억 6천 7백 95만 9천원으로 당초보다 5천 9백 28만 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사업비에 5천 9백 28만 3천원, 보건위생비에 4천 4백 28만 7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억 1천 9십만 2천원으로 당초보다 1천 9백 7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수산비에 1천 7백 7만 2천원, 지역경제비에 2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46억 4백 62만 3천원으로 당초보다 9억 6백 1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개발비에 4천 76만 2천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 2천 26만원, 지역개발 사업비에 8억 4천 5백 9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천 8백만 8천원 전액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에 1억 2천 3백 28만 3천원이 관서운영비에 3천 7백 22만 4천원, 기타경상비에 4억 3백 60만 8천원, 경상사업비에 6억 1천 8백 30만 1천원, 주요사업비에 86억 4천 2백 93만 3천원, 기타경비에 6억 7천 8백 47만 3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9억 7천 9백 74만 2천원으로 당초보다 7억 1천 8백 41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이천읍 상수도사업 관리 및 운영비에 4억 7천 2백 35만원, 장호원읍 상수도사업 관리 및 운영비에 1억 3천 8백 62만 6천원, 이천 상수도 확장공사 도비반환금 7천 9백 85만 9천원, 예비비에 2천 7백 57만 9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억 3천 9백 76만 3천원으로 당초보다 5억 6천 1백 85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부문별로는 경상사업비에 5억 3천 2백 5십만원, 국도비반환금에 2백 33만 8천원, 지방채 상환에 2천 7백 1만 8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억 3천 4백 52만 8천원으로 당초보다 9천 5백 12만 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부문별로는 경상사업비에 2백 8만 2천원, 의료보호비에 8천 57만 2천원, 잉여금 반환금에 1천 2백 47만 4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9천 8백 45만 8천원으로 당초보다 2억 3천 8백 60만 6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1천 4백 67만 2천원으로 당초보다 1백 4십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지원에 1백 4십만 2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6억 5천 4백 32만 2천원으로 당초보다 6억 4천 7백 35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문은 관리비에 1천 2백 72만 9천원, 사업비에 6억 3천 4백 63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3천 4백 58만 7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 2천 2백 18만 7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1억 2천 2백 18만 7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1천 6백 13만 9천원으로 당초보다 3백 28만 5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공유임야 취득비에 3백 28만 5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5천 3백 84만 9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 1백 74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문은 경상사업비에 5천 6백 81만 9천원, 주요사업비에 4천 2백 83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억 2천 4백 88만 4천원으로 당초보다 8천 6백 28만 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문은 복하천 고수부지 활용 용역비에 8천 5백 28만 1천원, 사업추진 활동비에 1백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고,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58억 4천 7백 31만 3천원으로 당초보다 3억 7천 4백 69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문은 주요사업비에 3억 7천 4백 69만 2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에 대한 년간 목표달성이 가능한가를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전년도 예산 이월금중 이월액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간, 여건 변동으로 인한 민생문제에 대하여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고루 편성 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은 없는지, 예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전년도 예산 이월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이천상수도시설 확충 공사비중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경영수익사업 책정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완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 재무과장 민병효 먼저 '92년도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구안입니다. 28페이지 입니다. 28페이지의 제안설명은 어제 드렸기 때문에 어제 보고드린 내용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그 외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괄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관사 2동에 51평, 신축은 1동에 350평, 그리고 매각은 16필지에 1,644㎡ 입니다. 이상 총괄로 보고를 드리고 내역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1동을 구입하는 것은 장호원읍 관사로 장호원 진암리에 있는 아파트를 1동을 구입하고자 할려고 하는데 25평형 입니다. 대금은 추정가액으로서 4천 5백만원, 이것은 분양가액을 대충 알아보고서 했는데 살때에는 좀더 상세히 알아 가지고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파트 한 동도 군청의 과장중 외지 과장중에 중리에 있는 아파트 1동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32평짜린데, 6천 9백 5십만원, 그리고 세번째는 회관은 어제 보고드린대로 중리 산 21-1과 산 20-1에 지도소 부근에 305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회관의 용도, 규모, 여러가지 사용전망 이것은 부녀과장이 예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심의 과정에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토지 매각 부분입니다.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대규모 토지는 일체 다 빼고, 우선 개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용지와 또 도로 개설하는데 필요한 두필지, 이렇게 해서 16필지로다 매각 계획 승인을 수정 했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보시면은 이천읍 사음리에 매각 대상은, 매각 대상 수량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에 사음리에 57㎡, 이것 단위는 ㎡ 입니다. 요것이 사음리에 사는 박종환씨, 또 2번에 같은 사음리에 169-7번지에 매각 수량은 106㎡, 이것은 창전리에 신영순, 또 3번에 장호원읍 오남리에 2㎡ 이것은 오남리 추승훈씨, 또 4번에 같은 오남리에 139㎡, 오남리에 김인기, 5번에 같은 장호원읍 오남리에 178㎡, 이것도 오남리에 김인기인데 이것은 한 사람이 두 필지에 걸쳐서 살고 있어서 이렇게 두 필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둔면 도암리 352-7 번지에 92㎡, 이것은 도암리에 김재오씨, 또 7번에 같은 도암리에 344㎡, 도암리에 장무홍씨, 또 8번에 같은 도암리에 340㎡, 매수자 는 도암리에 이문식씨, 또 9번에, 9번과 10번은 도로 편입입니다. 율면 고당리에 32㎡ 요것은 경기도가 구입자 입니다. 또 같은 고당리 522번지에 79㎡, 이것도 같은 경기도가 구입자 입니다. 11번에 장호원 오남리에 53㎡, 이것은 구입자가 오남리에 황영대 입니다. 12번에 오남리에 23㎡, 이것은 구입자가 장호원에 도언년 13번에 같은 오남리에 43㎡ 이것은 구입자가 오남리에 우정자, 14번 같은 장호원읍 오남리에 매각 수량 66㎡, 이것도 구입자가 같은 오남리에 조도형, 15번, 15번을 보고 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번에 구입자가 조도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박재선인데 프린트 과정에서 인쇄가 조도형으로 잘못 나왔습니다. 몇번 확인을 해 봤는데도 이렇게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5번에 구입자는 박재선 입니다.

81페이지 끝에서 두번째입니다. 다음 끝으로 같은 오남리에 7㎡ 이것은 오남리에 구입자가 김복기입니다. 이 장호원 오남리는 부의장님께서 그 동안에 잘 아시지만은 시장 부지인데 이것이 1년전서부터 민원 사항으로다가 끌어오다가 이번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정수물품 취득 추가 신청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내용은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입니다. 53페이지에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하는 총품목이 34품목에 155개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물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업무용 정수하고 사업용 정수로다가 2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정수는 주로 일반행정 전반에 걸치는 업무용에 관련돼 있는 정수고, 사업용은 그 부서별로다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수입니다. 먼저 업무용 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식이 복잡하게 나왔는데 제가 보고를 품목별하고 부서별, 그리고 수량, 이번에 승인 요청한 수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접셋트에 부발읍에 1셋트, 신둔면에 1셋트, 백사면에 2셋트, 대월면에 1셋트, 축산과에 1셋트, 축산과는 신설된 과입니다. 다음은 복사기는 공보실에 1대, 축산과에 1대 또 앰프는 민방위과에 3대, V.T.R은 민방위과에 1대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국도비 내시는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양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것을 보고를 드려야 상세할지 저도 조금 그런데,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민방위과의 앰프는 국도비가 내시가 나와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V.T.R도 민방위과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서 이번에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입니다. 컴퓨터는 내무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인데, 행정 전산화 방침에 의해서 각 과별로 수정이 됐습니다. 공보실에 1대, 새마을과에 1대, 사회과에 1대, 환경보호과에 1대, 가정복지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에 이렇게 각 1대씩이고, 읍면에는 11대, 또 재무과에 13대, 보건소에 1대, 재무과에 13대는 순전히 지방세 관리분야인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또 보건소에 1대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산망 설치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컴퓨터 지도소 1대,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자동기상 관측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프린터, 공보실, 새마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축산과,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에 각 1대씩이고, 읍면에 12대, 재무과에 13대, 그 재무과에 13대는 아까 컴퓨터 보고 드릴때 거기에 소요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58페이지에 보건소에 1대, 지도소에 1대, 에어콘은 민원실, 공보실, 의회2대, 통신계 1대, 재무과에 3대, 이 에어콘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은 금년도 전혀관공서에 냉동기를 못 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에어콘이 없으면 전산기가 위험합니다. 또 회의실, 그런데만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타자기는 호법면에 1대, 내무과에 1대, 또 무전기는 산림과에 2대, 온풍기 공보실에 1대, 이륜차 건설과에 2대, 모사전송기 통신계 1대, 또 모뎀 통신계 13대, 모뎀은 정보를 추출해 가지고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기계입니다. 또 끝으로 텔레비젼 1대, 텔레비젼은 민방위과에서 사는 겁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타자기가 사회과에 1대, 모가면에 2대, 복사기가 사회과 1대, 모가면에 1대, 설성면에 1대, 이륜차가 지도소에 6대, 텔레비젼이 재무과에 1대, 이 재무과에 1대는 과장 숙직실용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입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사업용 정수입니다. 청소차가 환경보호과에 6대, 소형차량이 지도소에 1대, 분무기가 지도소에 1대, 분광 광도계 지도소에 1대,이앙기가 지도소에 1대, 소음측정기가 환경보호과에 1대입니다. 65페이지 입니다. 예취기가 건설과에 1대, 이천읍에 2대, 치석제거기가 보건소에 1대, 치과기구 소독기가 보건소에 1대, 자동차 매연 측정기가 환경보호과에 1대, 일산화탄소 수소측정기가 환경보호과에 1대, 특수차가 환경보호과에 2대 입니다. 특수차는 환경보호에다 사용하는 것인데 그 차 자체가 시내바닥을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시내바닥을 청소하는 차고, 또 한대는 쓰레기를 압축을 하는 차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분뇨 수거차 환경보호과에 1대, 전경의 건설과에 1대, 전경의는 측량할 때 먼 거리를 한눈에 다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자동레벨이 건설과에 1대, 소형화물이 이천읍에 1대, 보건소에 1대, 이렇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린 품목은 어떤 품목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아닌 품목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고, 또 일부품목은 이번 추경에도 빠졌습니다. 그 빠진 품목에 대해서는 규정상 말씀을 드리면은 승인을 해 주시면은 1년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만일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다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다 요구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 위원장 박완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세요.

○ 전문위원 안봉환 '92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구안 및 '92 정수물품 취득 승인 추가신청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승인 추가신청안에 대한 주요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적정기간의 좋은 물품을 공급하여 행정지원을 원활히 하고, 불요불급의 물품의 취득을 억제하여 과장품 및 불용품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예산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완구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신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92 정수물품 취득변경 승인 요구안에 대한 품목별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92 정수물품 취득변경 승인 요구안 심의>

(시작 오전 10시 48분)

(종결 오전 11시 47분)

○ 위원장 박완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실과소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 심의>

<의회사무과 심의>

(시작 오후 1시 6분)

(종료 오후 1시 33분)

<기 획 실 심의>

(시작 오후 1시 34분)

(종료 오후 3시 5분)

<공 보 실 심의>

(시작 오후 3시 6분)

(종료 오후 4시 8분)

<내 무 과 심의>

(시작 오후 4시 8분)

(종료 오후 4시 47분)

<재 무 과 심의>

(시작 오후 4시 48분)

(종료 오후 5시 15분)

<지 적 과 심의>

(시작 오후 5시 16분)

(종료 오후 5시 25분)

<축 산 과 심의>

(시작 오후 5시 25분)

(종료 오후 5시 49분)

○ 위원장 박완구 오늘 계획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7월 17일은 제헌절인 관계로 1일간 휴회코져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전 위원 없다고 함)

그럼 7월 17일 1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 참석의원 12인

심흥택김백경박완구박선기국희영임진혁

서한석김문식서동필권오영이성우신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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