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7월 13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0회 이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이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4. 이천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 5. 이천군 온천수 급수 조례 제정(안)
- 6. 이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안)
- 7. 이천군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 8.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군정질문
- 10.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0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제10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이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 온천수 급수조례 제정(안) (이천군수 제출)
- 6. 이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안) (이천군수 제출)
- 7. 이천군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 (이천군수 제출)
- 8.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9. 군정질문
-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이천군수로 부터 집회요구서가 '92년 7월 1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제출된 부의안건은
1. 이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2. 이천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3. 이천군 온천수 급수조례 제정조례안
4. 이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조례 제정조례안
5. 이천군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조례안
6.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구안
7. 이천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구안
8. 이천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안
9. 설봉공원조성 계획안
10. 장호원 도시계획 분리입안안
11. '92 정수물품 취득승인 추가 신청안
12.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 건이 제출 되였으며, '92년 7월 1일자 이천군 인사발령 제55호로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던 지방행정 8급 권홍순이 지방행정 7급으로 승진, 부발읍사무소로 전출 되었고, 동일자 인사발령 제57호로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던 지방행정 8급 이재석이 의회사무과로 발령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직원이 교체가 됐는데, 이재석이 의회사무과로 발령 됐습니다.
우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석 인사)
여러분 이미 개별적으로 인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는 16만 군민을 상대로 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부군수님께서 16만 군민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이범상 부군수 이범상 입니다. 지난 7월 6일 의회 간담회시 잠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16만 이천군민을 위해서 애향으로 활기찬 복지건설에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에 들어와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수 의장님, 그리고 항상 16만 군민을 위하여 군정을 보살피시는 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군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불철주야 공사현장, 지역현황 청취, 군정질문등 바쁜일정을 수행 하시면서 '92년도 군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동안 많게는 47mm 적게는 10mm의 비가 와서 전답에 해갈이 온 후에 오늘일기가 27℃가 오르내리는 이러한 무더위속에서도 오늘 조례 제정안과 개정 조례안 그리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 이런 안건을 즉시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여 부의 안건을 처리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의사계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 11건으로서 첫째 개정 조례안은 이천군 결산 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이천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또한 조례제정 3건으로서는 이천군 온천수 급수조례제정 외 2건 또 계획변경 승인 요구안으로서는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구안 외 5건 그리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는 금일 상정된 '92년도 추가경정 당초 예산에 6백 81억 8천 7백 94만 4천원보다 19.7%가 증가된 1백 34억 5천 4백 7십 8만 1천원의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 총규모는 8백 16억 4천 2백 7십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 개정안, 제정안, 변경안 그리고 '92년도 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부의 안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의장님 인사말씀에 여러가지 좋은 지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실무를 맡고 있는 부군수인 저나 실과소장이 같이 더욱 이천군을 위해서 정해진 법규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이천군민의 편의는 물론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앞으로 전 행정을, 행정력을 집중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다시 개정 조례라든가, 제안설명 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 이것은 담당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또한 조례 관계 이것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고, 소홀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배전의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과 군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군정전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즈음해서 인사에 가름 하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예,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제10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온천관련 조례 제정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제1회 추경 예산안등 12건의 중요사항을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군민의 편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가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제10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회기중 이 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좌석순으로 마장면 출신 신광철 의원님과 이천읍 출신 심흥택 의원님을 지명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 신광철 의원님과 심흥택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온천수 급수조례 제정(안) (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안) (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 (이천군수 제출)
○ 의장 유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이천군 온천수 급수 조례제정(안), 이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안), 이천군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 관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한기영 기획실장 한기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광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천군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 2건과 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추천기회 및 의회 의원의 위원 선출을 확대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위원의 정수를 종전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인 이내로 고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던 것을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91년 3월 8일자로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구분 개정되었고, 이천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가 '87년 10월 26일 제정된 이후 '88년 '89년도에 수수료를 조정한후로 현재에 이르러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건축물 단위, 세대단위 또는 물량에 따라 부과 징수하여 보통 징수법에 의하여 배출자에게 징수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수수료의 납기에 관한 규정을 규정토록 합니다.
쓰레기 배출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 승계한 자는 수수료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력을 상실한 경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해 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거 대상 이외의 지역에서 청소 의무자의 요구로 인해 폐기물을 수거했을 경우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온천수 급수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온천개발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온천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온천지구 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온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천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액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급수를 도용한 자등 사안별 11건에 대한 정수처분 대상자를 명시했습니다. 사기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등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이천군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기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위원회는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등 군수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실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임시위원은 특별한 사항의 조사 심의 종료시까지 이외 위원은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세입은 온천수 사용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온천의 개발, 운영관리비, 일반회계 전출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특별회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개발 사업비에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네, 기획실장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회기결정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군민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심의를 할것이냐는 방법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심의를 하면좋겠습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의원 거수)
네, 하십시요.
○ 김문식 의원 이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11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법률로서의 효력을 지니는 중요한 안건들이라 생각되어 심도 있게 심의 할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지금 김문식 의원께서 중요하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하는 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한다고 하는 의원이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 한다고 하는 의원이 있음)
그럼, 이 동의에 대해서 개의가 있습니까?
(전의원 개의가 없다고 함)
개의가 없으면 동의에 대한 찬동을 묻겠습니다. 찬동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거수)
네,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김문식 의원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특별위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선기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박선기 의원 전 의원으로 다 구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지금 박선기 의원께서 특별위원을 전 의원으로 구성하자고 하는 이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한다고 하는 이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 한다고 하는 이 있음)
개의가 있습니까?
(전 의원 개의가 없다고 함)
개의가 없으시면, 이 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전 의원 거수)
네,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특별위원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자고 하는 박선기 의원 동의안이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질문
○ 의장 유광수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해오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은 좀더 깊은 질문을 해주시고, 항상 우리뒤에는 아까 제가 15만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이천군민이 15만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16만으로 호칭을 바꾸겠습니다. 16만 군민이 우리를 지켜본다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아주 겸허한 자세로 질문과 답변을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먼저 국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사면 출신 국희영 의원 입니다.
오늘 불초의 질의를 듣기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제가 이자리에서 질의를 할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의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우선 질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부터 한 말씀드리고 질의에 임할까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전에 군수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천군에서 접수되고 있는 모든 민원을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모든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실현가능 하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항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주라든가 광주라든가 타 시.군지역보다 이천군 민원이 차라리 어렵다 경우에 따라선 어디서는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하기가 어렵다하는 이런 말을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말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 드릴 말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 아닌 저의 동료의원님들이 지금 질의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우리 농촌에 가장 현실과 닿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바 입니다.
관계관님께서는 이 사항이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가급적이면 실현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말씀 드릴까합니다.
1990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중부권 이남 한강부근에 대단히 많은 집중 폭우가 일었습니다. 그당시 집중 폭우가 내릴때만 하더라도 서울, 광주, 이천, 여주, 양평을 위시한 남한강 수계에 막대한 인명, 재산등의 피해가 온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타 군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이천군은 약 220여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수해복구사업에 투자해서 말끔이 수해복구가 끝난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군수님이신 박종률 군수님과 전에 전의원과 또 실과소장 여러분들과 함께 작년가을에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이천군 전체 수해복구사업을 돌아 봤습니다. 제 마음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수해가 할퀴고 갈때만 해도 그 엉망진창이 된 그자리를 말끔이 단장된 걸 보고 굉장히 마음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220여억원이라고 하는 그 액수의 중요성도 있지만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이 수해복구를 말끔이 정리하고자하는 굳은 의지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해 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뭔가 한마디 여러분의, 꼭 질문이라기 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겸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 수해복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방검사도 거진 완료됐고, 또 모든 농경지도 바르게 정비 됐습니다. 그래서 제방 안쪽에 있는 군유지 내지는 하천부지, 이천군에는 꽤 많은 그런 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재정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천부지에다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분들은 항상 마음 놓고 살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하해서 본인들이 자기 재산으로서의 재산권 확보도 하고, 마음놓고 살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 사안이 다소 어려움이 있고,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 우리 지역 주민의 보탬이 되고 꼭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것이 시행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광수 네, 국희영 의원님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건설과장 장이순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를 채찍질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국희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제방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용도 폐지라는 것은 하나의 하천법상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도 폐지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수해복구에 의해서 단편적인, 원래 당초대로 복구하고, 개량 복구하고, 여러가지 복구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완전 하천이 개수된 그런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용도 폐지할수 있는 토지를 최대한 용도 폐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각이나 임대계약은 임대는 거의 다 현재 임대해서 경작내지는 건물이 들어서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에 대한 문제는 여러가지 국유재산법에 대한 절차도 또 있고,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사항은 우선 제가 철저히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국희영 의원 보충 질문,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질문 하십시요.
○ 국희영 의원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우선 저희가 폐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현황 조사된 사항이 3필지분이 지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필지 이후에 토지에 대해서 현재 조사된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천별로다가 하천 개수가 완료된 그 토지에 대해서 제가 읍면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상 필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 국희영 의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은 동기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보면은 못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눈 밝고, 귀 밝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말하자면 부담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기 보다는 차라리 이건 좀 법적으론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천군에 환경도 말끔히 하천정리가 되고 했기 때문에 거의 완전 무결하게 가까운 하천제방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꼭 실현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박선기 의원께서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의원 신둔면의 박선기 의원입니다. 본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열망속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집행부 여러분들 께서는 소신껏 열심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이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것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 길 바라겠습니다.
첫번째로 '92년도 수해에 대한 대비책을 질문하겠습니다. 7월 6일 날짜에 심재홍 도지사께서 장마철 수방대책을 철저히 하라고 각 시장. 군수님에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현재로 각종 토목공사 및 하천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비가 올 경우 피해에 대비를 하였는지, 그리고 공사기간의 만기가 7월 또는 8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과적, 난폭, 골재차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6월 9일자 한양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사면 현방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골재운반 대형트럭 횡포에 시달리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하 신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남한강에서 채취한 골재차량이 현방리와 이천읍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웃 여주는 골재를 팔아서 좋겠지만 우리 이천은 하루 수백대의 골재 운반차량의 과적으로 도로가 파괴가 되고 또 이천읍에는 과속과 난폭문제로 교통사고 위험 및 소음진동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92년 2월 11일자 인천일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심재홍 도지사께서 우리 이천군에서 당시, 지시사항에서 특산물 직판장, 도자기 판매장을 설치, 발전시키고 외국선진 시설을 도입 농.공업이 조화롭게 개발하도록 할것 에 대한 군의 대비책을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모든 소관업무가 주로 건설과이기 때문에 주로 건설과장이 많이 답변해 주시는줄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할 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건설과장 장이순 입니다.
우선 박선기 의원님의 여러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재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올해 6월 1일자로다가 방재계가 신설이 돼서 이 방재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지금 설치돼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방재계획을 수립해서 '90년도 '91년도 수해복구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한 바있고, 그리고 현재 대규모 공사장 또골프장, 각종 수문 그리고 기타 하천부지 시설물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수를 한걸로다가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사태라든지, 인명피해에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기타 수방자재 확보등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구비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수해발생할 때는 현재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다가 대응을 할까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92 재해예방 추진현황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로다가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사기간이 장마철까지에 대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공사기간이 장마철까지 된 이유는 공사사업을 발주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절대 공기가 있습니다. 절대 공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때가 되고, 또 저희가 장마나 우기는 하나의 예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업기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절대 공기적인 하나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된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적차량 통행에 대한 단속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주로 여주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주로 도로 파손이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업무가 국도를 건설부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지금하고 있고, 지방도는 경기도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업무를 단속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으나, 현재 전문적인 인력이나 장비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인력하고 장비를 확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하도록 하겠고, 현재까지 수시로다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횟수를 늘려서 여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우선 시가지중에서 일신주유소에서 세무서 로타리간에 도로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통행제한 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거리에 대한 통행을 제한토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필요한 면의 사항들을 좀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광수 보충 질문하세요
(박완구 의원 거수)
박완구 의원 잠깐 계세요. 박선기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 박선기 의원 수해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공사기간중에 말예요 공사를 하다가 지금 하는중이지 않습니까? 장마가 져서 만일 피해가 날 경우에는 그 시공자에게 다시 책임을 물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역시 그 공기중 피해는 저희가 두가지를 다 담당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중에 검사과정을 거친 사항은 저희가 시설물을 인계. 인수 받은 사항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성검사를 했다든지, 준공검사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밟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났을때 피해복구에 대한 책임이 본 군한테 있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그 하천대행사업에 대한 사업은 일부 사항은 일부 토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 박선기 의원 잘 알았습니다. 각자 근무에 피곤한데, 대비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한 것 있잖아요,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있으면 단속이 된다는 것인데, 왜 그것을 여태 안했습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도 1년에 예산, 도로가 파괴 돼가지고, 지급되는 돈이 굉장히 큰 액수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우선 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시행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전부 다릅니다.
군에서는 군수가 되고, 또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도 이게 지방도 내지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나 거기에 대한 단속권한이 그 쪽에 있고, 저희한테는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에는 전담반이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저희는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부서에서 단순하게 하나의 일상적인 업무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도나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청원경찰이라든지 관리요원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군도로 내지는 시가지도로에 대해서 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선기 의원 우선 순위가 뭔지 과장님이 챙겨 주셔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말이예요, 지금 시내 어느 곳에서 집단행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차량때문에,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는지요.
○ 건설과장 장이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조사해서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어느 정도인지, 뭘 요구하는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시가지에 대한 일부 통행 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의 주민들도 그런건지, 또 그 이외의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별도로다가 더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기 의원 네, 고맙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단속하는 길 밖에 없겠네요. 빨리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질문 끝났습니까? 그럼, 박완구 의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 박완구 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수해대책에 대해서 박선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참고로다 듣고 싶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방재계가 신설됐다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이 방재계가 새로 신설됐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해에 대한 문제가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수방요원이라고 해서 소방대 같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달동안 그 조직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지 수해가 났을 적에 사람들의 움직임을 뚜렷하게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재계가 새로 생겼고, 수해지역에 수방요원이 형성된 조직이 있다면 이 조직을 좀 더 활성화 해서 수해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적에는 이사람들을 위해서 이 요원을 동원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훈련 같은 것을 시키던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라하는 것을 보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수방단에 대한 관리를 일부 민방위과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도 교육을, 민방위 교육때 가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또 질문 있어요? 그럼 김문식 의원 한분만 더 질문하십시요.
○ 김문식 의원 '92 재해예방 추진현황이라는 유인물을 주셨는데 3페이지에 보면은 수방자재 확보란에 P.P 마대가 7만 4백 7십매, 말목 240개 이렇게 유인물이 되어 있고, 6페이지에 보면 수방자재 확보 및 장비확보 상황란에 보면은 마대가 9만 5천 4백 7십매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 말목이 앞에 뒤에, 대책에는 7만 4백 7십매, 확보상황에는 9만 5천매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만 5천이라는 계수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옳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대형 공사장 재해위험지구 현황에 보면은 골프장외에 고속도로, 국도 주변에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수방자재 확보란에 보면은 많은 마대와 비닐, 말목 장비등 수방자재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본 회기중에 특별위원회에서 차출된 의원, 회기때 정해졌습니다만은 같이 담당과장 이나 계장이 수행해서 몇군데 확인해 주실수 있는 지 현지 점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수방자재 확보 숫자는 저희가 계속 가정적인 숫치가 돼서 아마 저희가 순간적으로 착오를 일으켰다고 봐야 되겠고, 이거는 저희가 다시 요즘 사용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확보를 처음에 한것은 9만 5천 4백 7십매가 확보된 걸로다가 저희가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일부 사용하고 남은 게 이제 7만매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실적을 보고를안드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정확한 숫자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현지조사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저희 담당 부서별로다가 그리고 또 도에서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또 없지요? 예, 다른분 말씀하세요.
○ 임진혁 의원 먼저 김문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형과적 차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 시내 도로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도로 상태가 좁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때문에 모든 차량이 그대로 다니는 기본차량만 가지고도 복잡한데 백사쪽에서 와서향교로 가는 도로를 행정관청에서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고도 많이 나고 대형차가우회해서 간다고 하는 내용의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 가 보면 주차 공간선을 도로에다 지금 해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차관계 때문에 시내 각처에 주차공간을 해서 때에 따라서 편리하게 쓰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주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곳은 바로 시정해 가지고 그 선을 없애고 기본차량들만 다닐수 있는 그러한 도로로다 해 주셨으면 해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아까 말씀드린 일신주유소에서 세무서 로타리까지는 저희가 통행을 제한을 시켜서 10톤, 총하중 10톤이상 차량을 다니지 못하도록 통행제한을 하면은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이외의 도로는 관련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문제가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혁 의원 통행제한만 그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어느 장소로 가든지 목적지 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천관내에 지금현재 이천시내를 통과하는 대형차가 도시를 통과하지 않으면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외곽도로 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행제한만 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은 다른 어떠한 방도를 찾을 때까지는 그 길을 다니더라도 원활히 다닐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유광수 사실은 제가 회의 진행을 약간 변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질문자 이외에는 보충질문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요식행위를 좀 지양을 한다고 해서 이 회의진행을 변칙을 하고 있는 데, 우리 국희영 의원님 한분만 더 질문하시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다음 분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도 많은데 지금 임진혁 의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백사 의원이기 때문에 백사지역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한말씀 꼭 드려야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바입니다. 지금 모든 골재차량이 지금 분당지구라든가 수서지구라든가 그러한 모든 골재가 여주 남한강에서 채취가 되어가지고 이포대교를 경유해서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현방리 우회도로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여기서 건의를 하고 예산을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현방리를 경유해서 이천으로 경유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통해서 현방리에서 경사리, 경사리를 경유해서 신둔면 도암리를 경유해서 신둔면 수광리를 통과해 가지고 서울 가는 길로 갈수 있는 순환도로내지는 우회도로 역할을 할수 있는 도로가 어느 정도 윤곽은 있는데, 이것을 군도로 하루 속히 지정을 하셔서 도로를 확장을 시켜 가지고 모든 골재차량들이 이천읍을 경유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본대책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도로 문제를 그 쪽으로 빨리 추진하셔서 모든 골재차량이 그쪽으로 돌므로 해서 이천읍의 교통난 해소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아까 임진혁 의원님이 말씀하신것 중에서 주차선에 대한 사항은 전반적인 도로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 관리 부서하고 해당 관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방리 경유하는 골재차량에 대한 우회도로는 현재 군도로 지정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을 하는데 그게 설치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방리 지방도를 우회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때에 일부 전체 14억 필요한데 7억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쪽으로 우회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선기 의원 답변, 그 세번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산업과장 유숭열 입니다. 지난번 박선기 의원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말씀 드릴것은 도지사 순시시 특산물의 직판화, 거기에는 도자기 및 일반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발전시키고 선진시설을 도입, 농공업이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군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약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천군의 특산물은 쌀과 도자기, 둘을 들수가 있습니다. 특산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제값을 받고 파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통 구조 개선에 따른 과제가 등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축산물 직판화 및 판매장 설치는 이천군이 '87년서부터 '88년 2년에 걸쳐서 이천읍 사음리에 도요촌을 육성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은 2억 4천 5백만원을 투입해서 전시관을 208평, 주차장을 278평을 구입을 해서 13명의 회원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 특산단지를 군에서 6개소를 사음리 전체에 설치해서 '83년서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천 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5개소에 걸쳐서 청결미 제조기를 지원해 줬습니다. 청결미는 이천, 부발, 신둔, 대월, 호법에 청결미 제조기를 공급해 줬는데, 여기에서 약 2만톤이 생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아끼바리를 이천군에서 배가운동으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과 특산에 대해서 이천군 설성면에 사과 첨단단지를 10ha에 10농가를 육성을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는 저장고 100평을 설치해서 좋은 저장고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성면에 전체 과수원단지의 생산량을, 좋은 저장을 해서 지금까지도 사과가 나올 수 있고 신선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천에 화훼단지를 두군데를 조성을 했습니다. 신둔면 인후리, 호법면 안평리에 8ha에 해당하는 화훼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주변에 농가들의 기술적인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관광지와 연계한 농.축산물의 직거래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90년도에 군비 및 자부담을 들여서 4천 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직판장을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호원에 J.C 동산 이황리에, 설성 행죽리에 1개소씩을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덕평 골프장에 3평의 직판장을 설치했고, 또한 청암 아미리 관광농업단지에 20평의 직판장을 설치했고, 또한 응암휴게소 도로변에다 10평을 지금 직판장을 설치해서 도자기, 쌀, 잡곡류, 채소를 전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외국 선진유통 시설을 도입을 해서 유통구조 개선, 농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장호원 송산리에 부지 1,200평의 과실 저장고를 4억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월면 초지리에 900평에 1억 2천 5백 8십만원을 들여서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을 집합, 냉처리, 동결, 반가공을 해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가면 서경리에 1,832평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산지에 벼를 물벼로 반입, 건조, 도정, 판매까지를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미곡 종합처리장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이천군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늘려서 농.어촌 구조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선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폭넓게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박선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리장님들한테요. 농어촌 10개년 계획안을 작성하라고 지시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이요, 그것을 잘해야 우리 이천군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해 주셔 가지고 쌀도 처리할 수 있는 6개의 단위조합, 또 과수 저장고, 도자기 생산, 뭐든 지금 생산은 잘 되어 있습니다. 청결미나 도자기나 사과나 판매 소비전략 지혜라고 봅니다. 지금 직판장이 많다고 지금 하셨는데 10개년 농어촌 계획안에 직판장을 더 많이 늘리셔 가지고 우리가 생산한 것은 우리가 값지게 팔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네, 지금 현재 각 단협별로 집하장, 직판장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호원도 작년도에 장호원읍에 농산물 직판장 1개소, 또 작년도에 마장면에 집하장 1개소, 금년도에 설성면에 집하장을 1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집하장, 직판장을 설치해서 농민소득에 기여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 박선기 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리장님들이 조사하는 것 있쟎아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젊은 분이 아니면 리장님들이 조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기일을 더 줘 가지고 기일이 제가 보기에 짧습니다. 충분히 그 지역에 맞게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그 짧은 기간에 리장님들은 전문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10개년 계획이 그 형식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시일을 좀 더 주셔 가지고 리장님들이 못하면은 젊은 인력인, 학생들인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사가지고 좀 해서 이천 발전을 위해서라면 시간이 오래걸려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어촌 발전계획 10개년 계획을 2002년도까지는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 인력가지고는 안돼서 지도소에 계장 한분, 실무자 한분을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지금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리장님을 교육을 하고, 유지들을 교육을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말까지는 수립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말까지 농수산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천군내에 종합발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선기 의원 네, 과장님 계실때에 계획이 수립됩니다. 한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광수 자, 이상으로 박선기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철 의원 이천군 마장면 신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질의를 하게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본인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16만 군민의 여론과 300여명의 리장님과 새마을 지도자님들의 민의를 해소하려고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군수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군공사는 군에서만 감독하지 말고 각읍.면장과 각리의 책임자까지도 감독을 하게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 각종회사의 부실공사가 어느하나 각리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행정이 절실히 필요 하다고 느끼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작년 행정감사때 어느 리장은 어떤 놈이 공사를 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다니, 이게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걸 깊이 생각하여 실과 소장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사입찰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입찰업자는 공사를 하지 않고, 하청공사가 약 우리군내에서 50 - 80%정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업종만 가지고 이익과 시설비, 개인의 명예를 세우는 행위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묻지 않을수 없는 사실입니다. 각종 공사의 진행이 20 - 30%는 1차 하청, 2차 하청, 심지어는 3차 하청까지도 업자가 공사를 하니, 어찌 이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니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준공을 어떻게 받느냐고 물어본 바 준공식은 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한답니다. 이것 역시 우리 군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으며, 각종공사가 불신만 사는 요인이 됩니다. 희망이 절대 되지않는 사실을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자리에서 명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임은 또한 누가 지는지 묻고 싶으며, 부실공사 해논 것도 어떻게 됩니까?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소방시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까지만 해도 소방시설문제는 우리 군에서는 그리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0년에서 '92년도 들어오면서 고층빌딩과 아파트, 상가가 우리 군에는 하늘 높다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현시점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소방대책과 훈련을 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선진행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조리 원칙에 대하여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3월 3일 기호일보 2면에 소방검사관한테 업소를 지정해 주고 거기에 가서 물건을 써야 준공을 해준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그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답변을 바라며 여러분들의 소신있는 행동과 이천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신광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건설과장 장이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채찍을 가해주셨는데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을 잘했으면 이런 채찍질이 좀 덜할것 아니냐는 반성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선 신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사업에 대한 읍.면 발주에 대한 리장님과 주민 민원에 대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감독은 저희 공사,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감독 복무규정이라고 하는 건설부 훈령으로 되어있는 규정에 의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거나 읍.면에서 발주하는거나 전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식을 다 갖춰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공사상의 잘잘못은 그로인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락 리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권한에 대한 감독권을 줬을때에는 그때에는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주민들에 대한 명예감독관제를 현재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명예감독관제는 그 업무에 대해서 그 부락이나 사업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명예감독으로 위임을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 내지는 그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마다의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이 잘 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민원사항이 없고, 이런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좀더 철저히 저희가 감독을 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교육을 하고, 또한 민원이 많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회등을 개최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하도급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하도급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입법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의무 하도급을 또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사항중에서 한가지, 지역에 대한 문제점내지 어려운 점을 지적을 할 겁니다. 현재 각종사업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업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 1종이면은 물론 전국적인 건설업체, 또 일부 경기도에서 제한하는 이런 공사 금액별로다가 지금 제한을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무부령에 의한 사업등록을 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각종 읍면내지는 군에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도급에 대한 사항을 일부 확인을 해보면은 나름대로의 합법적인, 거기에 대한 이윤이라든지 기록에 대한 내용상으로 등록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이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하나는 일부 재무부령에 대한 사업은 시행이 천만원 이상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천만원이하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자격내지는 장비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신에 대한 원인이 여기서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은 공사 감독에 대한 복무규정을 좀 더 준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기술에 대한 연찬을 시키고, 명예감독관제라든지, 주민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폭을 좀 더 넓혀서 여기에 대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0 - 80%에 대한 3단계 하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하청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일부입찰하고 나서의 공사내역을 받았을 경우, 또 현장 대리인으로다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50%에 했는지, 80%에 했는지 단속하기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어느 현장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사항을 깊이 경찰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합법화 시켜 놓고 있습니다. 서류 자체를,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장부까지 해서 50%에 됐는 지, 80%에 됐는 지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공사감독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해서 품질관리라든지 또 준공 검사시에 여기에 대한 당초 체계대로 이행이 잘 되어 있는 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읍면에 있는 기술공무원이나 군에 있는 기술공무원이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연찬을 해 갖고 부실공사에 대한 말씀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광수 자, 가만 있어요.
(일부 의원 거수)
신광철 의원 보충 질문한 다음에 다른 의원 질문하세요.
○ 신광철 의원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나가 보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리에 나가 보십시요.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가를? 실제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노인네들이나 리장님들이나 책임자 청년에게 물어 보시면은 얼마 만큼 기업에 불신풍조가 많은 지 아마 피부로 느낄꺼예요. 왜 돈은 1억, 2억 들여서 하는 공사, 다시 재건공사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예요. 이게 우리가 가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얘기는 뭡니까? 누가하는 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럼 누가 하는 거냐 그랬더니 업자는 딴 사람인데, 공사는 딴 사람이 하고 있다. 그럼 누가 감독을 하냐? 군에서 일찌 감치 나온다 이말이야 준공은 어떻게 맡느냐? 준공은 내가 안맡는다 이거야. 공사한 사람이 안맡고, 1차 업자는 넥타이 매고 다방에 앉아 있고, 2차, 3차 하는 사람은 강제로 붙여 놓고 공사를 하니, 어찌 공사가 지역발전에, 몇 억씩 100억, 150억씩 들어가는 이 공사가 됩니까 말입니다. 그럼 2-3년 1년내에 재공사가 들어가야 되는이런 가슴 아픈 심정이 다시는 우리 군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유광수 다음은 김백경 의원님 질문하세요. 답변은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셔요.
○ 김백경 의원 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인데,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한테 묻고자 합니다. 실버로타리에 아마 지금 하수도 공사가 되고 있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안전관리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만약 이 안전관리를 안했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는 공사내, 공사외로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사장내에서의 안전관리는 전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 김백경 의원 그 공사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근 한달동안에 50건이라고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지, 조사관들이 나와서 조사를 해서 보면 늘 쌍방과실 하면은, 그대로 넘어가요. 제가 봤을 때에는 다 보셨겠지만은 길을닦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량을 볼 수 없게 핀이 높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 가다가 저기서 차가 나오는지 모르고 다친단 말이예요. 그 자체를 도시과장님한테 말했어요. " 빨리 뽑아서 해라 " 안하무인이예요. 도대체 한다고 해놓고 그냥이예요 그냥, 이래놓고 나같으면 내가 만약 사고가 났으면 전 소송합니다. 그 피해가 얼만지 아십니까? 50건이라는 피해, 그리고 아까 신광철 의원이 명예 감독관이라고 해주셨는데, 우리는 흔히 리장님이 명예감독관이 돼요. 뭐 어떤 말을 들어줘야지, 이 사람도 책임을 지지요. 말로만 감독관이지 실질적으로 뭐 요만한 권한이 있어야 지요. 요만한 권한이, 그게 이제 지금 그 핀을 빼서 지금 다 놨는데, 지금 아스팔트를 깔려고 자갈이구 뭐구 다 갖다 놨어요. 그래 나는 저거 또 그대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비가 왔는데 비가 오니까 쑥 들어갔어요. 만약에 아스팔트를 그냥 깔았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가장자리는 쑥 들어가고 말지요. 그럼 다음에 와서 과연 그걸 봤냐 이거예요. 그거를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수억을 들여서 공사하는 거고, 민원해결로 하는 공사인데, 맨날 우린 말로만 " 잘한다 " 말로만 " 짓겠다" 그런건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다 끝난것이 아니고 이제 로타리의 일부분이 남았습니다. 그 일부분만이라도 지금과 같은 안전관리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잘 하셔서 다시는 거기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도시과장님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인데, 미리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공사에는 한건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며, 아스팔트 깔 자리를 제가 말씀드린대로 옆부분을 돌로 다져서 아스팔트를 깔아야 아마 될걸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유광수 자, 누구 한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분만 더하세요.
○ 임진혁 의원 신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사관계에서 제가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 관계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준공검사를 할때에 과연 어느 기준을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주는지 실질적으로 읍면단위의 새마을 사업이나 그 외의 읍면장 포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부실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관계기관에서 이 준공검사하는 기준을 어디다가 두는 것인지 제가 볼 적에는 일단 우리 이천군 지역에 백년대계를 내다 봐서래도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해서 공사업자들이 자기가 설계대로 틀림없이 해서 행정관청에서도 준공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구비되어 있는 가운데서 할 것 같으면은 하도급서부터 공사에, 부실공사 이런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태까지는 부실공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규명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만큼은 그 검사장비를 우리 군단위에서 하나 구입하는, 가격이 좀 비싸다손치더라도 그러한 부실공사 한두건만, 아마 제가 볼적에 안한다 할 것 같으면 장비는 아마 충분히 구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에게 건의 합니다.
○ 의장 유광수 자, 건설과장 마지막으로 답변하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각종 사업이 전부다 부실로 빚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자가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일정한 금액이나 이런 금액에 대해서 현장사무실을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또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거기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사무실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알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조금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시공회사나 공사감독이 이해관계자 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백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현재 시.군에 특히 이런 군단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크게 많이 생각을 안하고 공사를 하는게 사실상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번 실버하우스에 대한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대한 교통이라든지 시설 공사중에 발생되는 안전사고 관리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또 설계상에 반영도 시키고, 공사감독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가지 현장 여건을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도록 하겠고, 아까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좀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실공사라고 하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진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검사에 대한 기준은 우선은 설계서가 그것에 대한 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공서가 되겠습니다. 거의 준공검사는 땅속에 묻히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공검사자는 사실상 외형적인 것만 판단을 하게 되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품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콘크리트라든지, 포장에 관해서는 일부 규정된 어느 범위에서 전부 시험을 하고 시료채취를 해서 현재 저희 도로관리 사업소에 시험의뢰를 해서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포장두께라든지 콘크리트에 대한 특히 제일 저희가 현재 많이 하고 있는 호안블럭에 대한 강도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무작위로 다 착출을 해갖고서하니 감안을 해주시고, 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은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자체가 검사하는 장비가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가지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장비가 어느장비인지 이것에 대한 사항을 의원님께 다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이 부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저희 감독,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참 애를 많이 쓰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연인 장이순씨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천군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또 건설과장이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잘해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조치하겠다하는 얘기는 다시는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실과소장님들이 저희 의회 분위기를 오늘 감지했을 겁니다. 앞으로 의회는 과거 1년동안 제가 방망이만 두들겼던 그런식의 의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시간부터 아셔야 되겠고 건설과장님 오늘 분명히 이자리에서 부실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내가 그것을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상용 민방위과장 이상용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저의 소방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신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주로 이천.장호원.부발읍 3개읍이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5층이상 건축물이 35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층 건물에는 소방안전대책이 어느때보다도 상당히 요청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고층 건축물 소방장비 고가사다리차를 도에 건의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소방광역체제로 모든 것이 바뀌어서 모든 일체 장비예산이 도로 이전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당장 여기에 대해서 대응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도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8일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있는 성남소방서와 소방안전 상호운영 협조의 체제를 체결해서 저희 관내에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될 때에는 즉각 성남소방서에서 고가 사다리차외에 굴절 사다리차를 고층 건물 소화용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 운용 협정체제를 이미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는 '93년도, 내년이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이천소방서가 증설되도록 되여 있습니다. 소방서가 설치되면은 소방서에는 의무적으로 고가 사다리와 굴절차 한대씩 확보가 되도록 소방법 보강규정이 소방법 시행령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설치되면은 고층건물에 대한, 저희가 여지껏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대형화재에 대하여는 조금 대책이 강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일단 저희 군에는 우선 소방서가 설치될 때까지는 도에 지원 요청을 해서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대책을 강구 하겠으며, 향후 이천 소방서가 설치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요구되는 소방대책은 그 어느때보다도 확고하게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민방위과에서 소방시설 준공을 내주실때 말입니다. 특정 소방시설, 만약에 물품을 비치한 그러한 가게와 점포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시설 지정업체 상가가 있는 지 말이죠. 거기서만 물건을 사야만이 된다는 이런 예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그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 민방위과장 이상용 그건 지금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시설업체 허가는 지금 현재 도에서 도허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6개 업소가 있습니다만은 근자에는 자격증 소방업체를 하려면은 자격증을 구비한 자가 시설업을 하도록 되여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자격증을 딴 업체에서 대행한 그런 불량 사례가 적발되고 해서 1차 도에서 점검을 해서 행정 조치를 했으며, 그간에 소방시설 업체에서 시설 점검에 따른 금품수수라든가 그 외에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업체를 관장을 하고, 지도.감독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도에 다시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절대 한건의 이런 사례가 이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민방위과장이 잘못 알고 계신거예요. 이천군 얘깁니다. 이게, 이천군내에서 예를 들어 내 가게에 지하에 다가 사업체제에 알맞는 식당을 낼려고 소방시설을 했는데 관계 공무원이 여기 있는 것은 안되고 딴데 물건 갖다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천군에 대한 소방점검 부조리 속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경기도껀 왜 물어 봅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천파출소에서 있던 사항이었습니다만은 즉각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도에서도 감사기관에서 나와서 자체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위자에 대해 즉각 응분의 조치를 도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공무원은 저희 군에 지금 현재 도에서 2명이 파견나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소방파출소, 양개 파출소에 지금 소방공무원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신광철 의원 잠깐만이요. 소방검사, 준공검사는 누가 해 줍니까? 그것은 부서가 어딥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용 준공검사는 지금 시설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신광철 의원 어디서요? 시설업체요.
○ 민방위과장 이상용 지금 관내는 제가 6개 업체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신광철 의원 우리 민방위과장님께선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 안합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용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합니다.
○ 신광철 의원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소방업무에 대한 업무는 뭐예요?
○ 민방위과장 이상용 저희가 각종 소방시설을 하고자 하는 시설에 소방시설을 법규대로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은 법시설 기준으로 해서 저희 소방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 박완구 의원 그럼, 한개 업체에서 합니까? 1개 업체요?
○ 민방위과장 이상용 1개 업체가 아니고 저희는 지금 6개 업체가 다 합니다. 소방시설 업체허가를 받은 업체는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완구 의원 한 기업체가 생산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우리가 6개 업체 허가된 업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 박완구 의원 6개업체는 어디 어디 입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용 지금 중앙 설비라든가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가지고 온 자료가 없어 가지고 보고를 못드립니다만은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면은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고맙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하여 주신 이천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4일 내일 1일간을 휴회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약 14분 시간이 남아서 제가 터미널에 사장으로 있습니다만은 터미널에 점포가 한 100여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임대료를 월말에 수납을 하는데 99%가 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와서 갑자기 떨어지면서 90%, 80%, 70%이번달에는 65%로 수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점포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얘기 하면은 장사가 전혀 안됩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악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선량한 군민들이 그렇게 못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 부담하는 이 세금을 우리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이 알뜰살뜰하게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 다른 시.군에서도 그랬습니다 " 항상 여러분들은 그런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야 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제 우리 의회운영을 좀더 방향을 바꿔야 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려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질의 응답할때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만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16만 군민을 위해서라면 좀 더 요식행위를 벗어나서 이런 질의 응답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군민이 내는 세금을 사용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분명히 말씀 드릴것은 적어도 이 자리 나오신13명의 여러 의원들은 민선의원입니다. 민의에 의해서 선택된 민선의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 너희들이 뭐를 알아야 하니? " 이런 태도는 바꿔주셔야 되겠고 또 앞으로 모든 행정은 좀 더 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국희영 의원께서도 좀 더 행정을 되는 방향으로 해라 이천군. 광주군. 여주군 3개 군을 비교할때 이천군은 안되고, 광주군. 여주군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중의 일반적인 얘깁니다. 저희 의원들은 숱하게 이런것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광주. 여주는 되는데 이천군은 안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천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군수님에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을 16만 군민을 위해서 좀 더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이성우심흥택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명단
군수이갑균
가정복지과장박순자
부군수이범상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임상순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한기영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김학규
산임과장최영윤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최호순
도시과장최경내
재무과장민병효
보건소장마상철
지적과장허인구
사회지도과장이충복
사회과장어수찬
기술보급과장이성구
환경보호과장조남철
민방위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