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4일(수) 오전10시
장 소 : 이천군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제1차 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이천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4.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5.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
- 6. 이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7. 이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
- 8.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9.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10. 조례안 심사 보고서안 작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
- 2. 간사 선임
- 3. 이천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6. 이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7. 이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8.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9.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10. 조례안 심사 보고서안 작성의 건(간사위원 보고)
(10시 개의)
○ 의사계장 김태신 이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여섯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동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출 되셨으며, 11월 4일 1일간의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년장 위원이신 서한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지금으로부터 이천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여섯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법에 의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
○ 연장위원 서한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의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감문식 위원 임진혁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네, 임진혁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없다고 함)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임진혁 위원께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 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혁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할 일곱건의 조례들을 심도있게 심의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
○ 위원장 임진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 국희영 위원 박선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진혁 위원 네, 박선기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전 위원 없다고 함)
그러면 박선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선기 위원님께서는 더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져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3. 이천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임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여섯건의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여행 지역의 구분은 종전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갑지, 을지로 구분)(현지교통비를 의장, 부의장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의원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하고,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이 16,000원에서 17,000원으로 의원은 10,500원에서 11,000원으로, 식비는 의장, 부의장이 10,500원에서 11,000원, 의원은 10,000원에서 10,500원으로 조정코 자 개정하는 것임.
(제안설명 내용)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해당하는 건축물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 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 개정안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면제대상에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을 추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경감혜택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제안설명 내용)
현행 상수도 요금이 지나치게 낮아 운영상 적자가 심화되고 투자비를 외부자금에 의존하는등의 문제점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복잡한 요금체계를 간단, 명료화 하고자 하는 것임.
인상 및 정비내용은 가정용 1종, 2종을 가정용으로 통합. 6% 인상. 영업용 1종, 2종은 1종으로 통합. 3.8% 인상. 영업용 3종 및 임시용을 영업용 2종으로 통합 17.7% 인상. 욕탕용 1종을 2.8%, 2종을 5.7% 인상
(제안설명 내용)
이천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안은 소방법이 법률 제4419호로 개정, 군단위에서 처리하던 소방업무가 도 단위인 광역체제로 이관됨에 따라 군 단위의 화재예방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 되었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임.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안은 이천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과 마찬 가지로 소방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업무가 군단위에서 도단위로 이관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가 하는 것임.
(제안설명 내용)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개정안을 농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4430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근거법을 "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14조에서 "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15조로 하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내에서의 업무수행에 관한 근거법을 " 농어촌 보건의료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에서 " 농어촌등 보건진료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보건 진료원에 관한 근거법 조항을 법 제15조에서 법 제16조로, 보건 진료원 직무교육을 24주이내에서 24주 이상으로 보건진료원을 군수가 " 위촉 " 하던 것을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관한 근거법 조항을 법 제19조에서 법 제21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장 임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검토보고 (부록 참조)
(10시 36분 시작)
(10시 44분 종료)
○ 위원장 임진혁 취지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순으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되지않는 실과소장들께서는 잠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이천군 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 시작 오전 10시 45분)
(심의 종료 오전 11시 14분)
○ 위원장 임진혁 다음은 의안번호 2번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및 의안번호 3번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 시작 오전 11시 15분)
(심의 종료 오전 11시 23분)
○ 위원장 임진혁 다음은 의안번호 4번, 이천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 시작 오전 11시 23분)
(심의 종료 오전 11시 58분)
○ 위원장 임진혁 잠시휴식을 취하고져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 위원장 임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조례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번, 6번인 이천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안 및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 시작 오후 1시 11분)
(심의 종료 오후 1시 24분)
○ 위원장 임진혁 다음은 의안번호 7번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 시작 오후 1시 25분)
(심의 종료 1시 43분)
○ 위원장 임진혁 위원님들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또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전의원 없다고 함)
그러면 이상으로 이천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여섯건의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0. 조례안 심사 보고서안 작성의 건(간사위원 보고)
(14시 22분 속개)
○ 위원장 임진혁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여섯건" 의 조례안 심사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박선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3분 시작)
간사위원 심사 보고 (부록 참조)
(14시 27분 종료)
○ 위원장 임진혁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이천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11월 5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없다고 함)
고맙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 드리면서 폐회 인사에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천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여섯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 참석의원 12인
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심흥택이성우임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