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김태신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출 되셨으며,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장위원이신 서한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년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연장위원 서한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요.
○ 김문식 위원 박완구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네, 박완구 부의장님을 추천하여 주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 위원들 의견이 없다고 함)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완구 위원께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완구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산안과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은 군민들과 밀접한 사항들이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해 주세요.
○ 권오영 위원 이성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완구 이성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전위원 없다고 함)
네, 그러면 이성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우 위원님께서는 더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져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3.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군수 제출)
4.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도 예산안과 연계되어 일괄 상정한 것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한기영 기획실장 한기영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3억 7십 2만 1천원, 특별회계 2십억 9천 9백 4십 9만원과 24억 2십 1만 1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내용은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민병효 재무과장인 제가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113조의 정에 의거 '93년도 업무 및 사업에 수반되는 정수물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은 우리군의 정수물품 관리대장 품목은 255품목인데 그중에서 업무용 정수가 47개 품목, 사업용 정수가 208개 품목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취득 코자하는것은 계획은 31개 품목으로 신규취득은 사진기등 25개 품목이고, 대체취득 코자하는것은 사진기등 6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31개 품목은 대부분이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구입할 것을 금년도 년말에 동의요구 한것이고, 그중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서 요구하는것은 컴퓨터, 세단기, 차량, 이 3개 품목이 이번 추경에 요구되는 것이고 또한 품목은 기획실의 차량 물품이 1회 추경에 요구되어서 예산 통과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품목만 금회 예산에서 계상해서 구입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신규 취득의 총괄표 또 36페이지에는 대체 취득의 총괄표인데 총괄표하고 품목별 내역표를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하고,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내용 부록참조)
(10시 15분 검토보고 시작)
(10시 30분 검토보고 종료)
○ 위원장 박완구 취지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품목별 심의>
(심의시작 오전 10시 31분)
(심의종료 오전 11시 55분)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의>
(심의시작 오전 11시 55분)
(심의종료 오후 12시 02분)
(회의중지 오후 12시 02분)
(회의속개 오후 01시 05분)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의>
(심의시작 오후 01시 05분)
(심의종료 오후 02시 22분)
(회의중지 오후 02시 22분)
(회의속개 오후 02시 34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
(심의시작 오후 02시 34분)
(심의종료 오후 03시 07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
(심의시작 오후 03시 13분)
(심의종료 오후 03시 21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
(심의시작 오후 03시 21분)
(심의종료 오후 03시 41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
(심의시작 오후 03시 41분)
(심의종료 오후 04시 15분)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
(심의시작 오후 04시 15분)
(심의종료 오후 04시 44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
(심의시작 오후 04시 44분)
(심의종료 오후 04시 49분)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
(심의시작 오후 04시 50분)
(심의종료 오후 05시 16분)
○ 위원 박완구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