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 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5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이천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2.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 3.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4. 이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 5. 이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
- 6.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 7.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 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이천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2.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3.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6.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7.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9. 휴회 의결의 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이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동일자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진혁 의원을, 간사 위원에 박선기 의원을 선임하여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신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진혁 위원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혁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진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이천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이 되어 11월 4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실과장들의 취지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 심의를 거쳐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을 보아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것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경감을 부여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둘째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을 추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경감혜택을 부여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셋째 이천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적자가 심화되고 투자비를 외부자금에 의존하는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복잡한 요금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넷째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1년 12월 14일 모법인 농촌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4430호로 개정되어 보건진료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처우를 개선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지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화재예방조례 및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소방법이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들중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된 "이천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제7조 제1항중 별표1 비고난 제4호에서 "여행" 을 "출장"으로 수정하고 다른 안건들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임진혁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어제 하루동안을 조례심의를 위해서 특별위원 여러분이 노고가 많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대로 이천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 이천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2항 "'9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이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감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자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은 박완구 부의장님, 국희영 의원님, 권오영 의원님, 김문식 의원님, 김백경 의원님, 박선기 의원님, 서동필 의원님, 서한석 의원님, 신광철 의원님, 심흥택 의원님, 이성우 의원님, 임진혁 의원님, 열두분 의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은 열두분 의원으로 '9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감사 특별 위원회 구성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 의결의 건(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하여 주신 '92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 1일간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9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이성우심흥택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명단
부군수이범상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임상순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한기영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김학규
산임과장최영윤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최호순
도시과장최경내
재무과장민병효
민방위과장이상용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마상철
사회과장어수찬
사회지도과장이충복
환경보호과장조남철
기술보급과장이성구
가정복지과장박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