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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군 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3일(화) 오전 10시 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회 이천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이천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5.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이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7. 이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
8.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9.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10.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2. 제12회 이천군 의회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3. 이천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장제의)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92년 10월 28일 접수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제12회 임시회가 소집 공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수로부터 이천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제정 조례안, 이천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천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천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93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 제12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을 상정합니다.

제12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수도급수 조례등 주민과 밀접한 안건들이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면,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간을 회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2회 이천군 의회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2항 "제12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원 좌석순으로 박완구 부의장님과 국희영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 박완구 부의장님과 국희영 의원님께서는 제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천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1의사 1의제 원칙에 따라 1건씩 상정, 의결하는 것이 관례지만, 상위 법령에 의해 개정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코자 일괄 상정한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한기영 기획실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광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천군이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이천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 됨에 따라 변동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지역의 구분을 종전에는 특지, 갑지, 을지로 3구분 하던 것을 갑지, 을지로 2 구분하고, 지급액의 상한에 있어 의장, 부의장은 현지교통비를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숙박비를 16,000원에서 17,000원으로, 식비를 10,500원에서 11,000원으로 하고, 일반 의원은 현지교통비를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숙박비를 13,500원에서 14,000원으로, 식비를 10,000원에서 10,500원으로 각각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경감 혜택을 부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해당 종교단체는 면제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면제대상에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회공공도서관을 추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경감혜택을 부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면제대상에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천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수도 요금이 지나치게 낮아 운영상 적자가 심화되고 투자비를 외부자금에 의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동 상수도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복잡한 요금체계를 명료화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가정용 1종 및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통합하고 요율을 6% 인상하도록 하고, 영업용 1종 및 영업용 2종을 영업용 1종으로 통합하고 요율은 3.8% 인상하도록 하며 영업용 3종 및 임시용을 영업용 2종으로 통합하고 요율을 17.7%로 인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욕탕용 1종의 요율을 2.8%, 욕탕용2종의 요율을 5.7% 인상하고 공공용의 요율을 7.5% 인상하고 전용 공업용의 요율을 6.25% 인상합니다.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공공용의 업종은 별표와 같이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이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동 조례의 근거법인 소방법이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됨에 따라 군 단위에서 처리하던 소방업무가 도 소관으로 이관됨으로써 군 단위의 화재예방조례가 그 필요성을 상실하였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화재예방조례안에 주요골자로 다루었던 내용은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난방에 쓰이는 위험물저장소 및 농업용 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위험물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화재경보 발령중의 불의 사용제한 등 화재예방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 하였던 동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91년 12월 14일 동 조례의 근거법인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 단위에서 처리하던 소방업무가 도 소관으로 이관됨으로써 군 단위의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가 그 필요성을 상실 하였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이었던 것은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설치, 명칭, 구역, 조직, 대원이 정원, 임용, 훈련, 검열, 복제, 복무, 보수 및 상이 사망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번입니다. 이천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동 조례의 근거법인 농촌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4430호로 개정되어 관계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은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로 고치도록 되어 있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업무수행에 관한 근거법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시행령으로 고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원에 관한 근거법 조항을 법 제15조에서 법 제16조로 하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24주이내에서 24주이상으로 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근거법조항인 법 제19조를 법 제21조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이천군이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끝났습니다.


10.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본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이니 만큼 이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 특별위원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의안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지금 국의원께서 전체 의원이 특별위원회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동의에 대해서 개의가 있습니까?

(개의가 없다고 함)

개의가 없으면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전 의원 거수)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으므로 열두분 의원으로 조례를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하여 주신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 1일간 휴회코져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일년반동안의 여러분들 경험에 비추어봐서 이번 조례안 또 앞으로 있는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그간 3개월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받는 교육에 열성적으로 이 교육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아마 교육가는 날이지요?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2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이성우심흥택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명단

부군수이범상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임상순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한기영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김학규

산임과장최영윤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최호순

도시과장최경내

재무과장민병효

민방위과장이상용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마상철

사회과장어수찬

사회지도과장이충복

환경보호과장조남철

기술보급과장이성구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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