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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조례(안)
4. 이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5.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6.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7.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8. 심사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연장위원)
2. 간사 선임(위원장)
3.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박선기 의원 외 4명의 발의)
8. 심사보고(간사)


(10시 개의)

○ 의사계장 김태신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심의를 위한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동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출 되셨으며, 12월 4일 1일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선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장위원이신 서한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지금으로부터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외 4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년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법에 의한 회의진행이지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연장위원)

○ 연장위원 서한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 이성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연장위원 서한석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성우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서우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빌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위원장)

○ 위원장 이성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석 위원 임진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이성우 네, 그러면 임진혁 위원님께서 동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진혁 위원님께서는 더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박선기 의원 외 4명의 발의)

○ 위원장 이성우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 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심의 의결의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1의사 1의제 원칙은 알고 있지만 시간 단축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것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의자 및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박선기 위원입니다. 이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발의한 박선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발의한 이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4조가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되어 의회사무과 직제중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개정되어 불가피하게 회의규칙에 간사로 되어있는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중 오자, 누락,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시 사무과 관계공무원에게 위임, 검토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이천군 의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과장 김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기간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군 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조레 제정안에 대하여는 일반특별회계를 내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 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으로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기획실장님께서 미리 보고를 하여 주셨지만은 자세한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사업에 관한 업무가 '93년도부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수도사업의 설치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서 규정 하려는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관리자는 부군수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또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합니다. 안 제14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한 자산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안 제18조,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21조, 또 수도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내역은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일단 제가 본 업무를 다루는데 필요한 사항이고 개별 사항은 심의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 습니다.

○ 사회과장 어수찬 사회과장 어수찬 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이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개정안에 대해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기금의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을 분리했고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출납 명령관을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 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입니다. 먼저 이천군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의 개정,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7호에 따라 동 개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요율을 조정하는등 현행주차관리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요금표에서 별표1에 나오고 있지만은 규정하였던 월정기주차요금을 삭제하고 급지구분으로 도심, 비도심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또 주차요금등을 조정하였고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과거에 비해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게 되어있고 또한 승용차 10부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20%를 경감하게 되어있고 또한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냥 이용할때는 당해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발견한 때를 이미 2시간 초과로 보고, 별표1의 2시간 초과기준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화물하역, 주차구간에서의 화물 자동차의 주차행위는 주차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가 주차장 법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주차장 관리위탁에 관한 근거법을 현행법에 맞도록 조정하고,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황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본 안건이 결정되면 입체식 및 기계식 주차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우 박선기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및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조례 제정.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조 지방공기업법에 관한 법령등의 제정 및 시행,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규칙, 기타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지방공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때에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조, 동법제4조 및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호 이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을 저소득주민 자녀들에 지급하는 장학기금의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을 분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3호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로는 주차장법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제1항 노상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1항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노외 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주차장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 정비계획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비계획에 따라야 한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개정,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의 요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4호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로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게 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동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 제5호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63조 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처등의 설치, 제2항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등 제1항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을 지방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동법 제84조의 개정으로 간사의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변경하고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오자, 누락등 기타모순, 상충되는 내용을 사무과 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정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은 의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는데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성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발의자 및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먼저 이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작 10시 26분)

(질의종결 10시 27분)

〈질의내용〉

국희영 위원 먼저 조례처럼 이번에도 부수적으로 따르는건지?

○ 위원장 이성우 다음은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조례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분 질문 하십시요.

박완구 위원 먼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도시과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서 심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요약설명)

수도사업설치 조례는 제가 지금 현재 일반 특별회계 사업설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모든 행정을 저희 스스로 업무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의 설치라든가 사업의 범위같은 것은 종전에 있던 조례와 내용이 같구요, 또 그다음에 급수구역 지정하는 내용도 종전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사업의 범위 내용은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또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에 대한 조례가 수도사업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규정은 지금 현재 관리자 1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리자는 지금 지자제로서 앞으로는 군수는 전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가 관리자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관리자에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군수에게 제청 할 수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는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인사에 잘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관리책임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변상책임의 한계에 대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도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회계 방식에 의한 변상 책임의 방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업의 관리자는 수도법 제11조에 대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특별회계의 설치는 이천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저희가 수도사업을 해서 결손이 났을 때는 일반회계 세입으로다가 충당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다하여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에다 보충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년도나 모든 일반회계 년도와 동일한 것이고, 다음은 12조의 출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출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시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그러니까 단기간내에 기간을 주고 확장하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또 다음에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이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요전번에 설명 드린 대로 그러니까 얼른 말씀을 드려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꾸어다 쓰고 특별회계에서 나중에 보충을 해서 갚아주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일반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다음에 제14조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해서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탄력규정이 되겠습니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입니다.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또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잉여분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당 납부금,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로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는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전기금의 설치를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업무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즉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다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리상황의 보고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때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용재원 명세서,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예산 집행보고서,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기타 필요한 사항,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상황 설명서 제출과 공포, 이 사항은 저희가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사항은 사업의 현황과 예산, 경리의 상황,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 공무원의 관직 및 지정, 회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앞으로 규칙으로 정해져야할 사항이고, 자문기관의 설치는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그 앞으로의 관리 사항을 위해서 조사 심의하기 위해 자문기관을 두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 실행하던 이천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 조례가 확정되면 자동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본금은 현재 조례 시행 당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이천군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수정은 이 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돼야할 사항이 누락되서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 사항으로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구 위원 공기업이 되면은 사업소가 생기는 거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사업소는 아직 그것은 저희가 수도 용량이라든가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소를 설치 운영할 시기가 아직 안됐습니다.

박완구 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집행되더라도 현재 도시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상태다 이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래서 저희가 계하나만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완구 위원 지금 수도계가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수도계가 있지만 공기업이 되면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 예산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관리계가 아마 생길 겁니다.

박완구 위원 수도 관리계가?

○ 도시과장 김헌재 거기에서는 순전히 행정사무과 회계사무만 앞으로 보게 됩니다.

박완구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우 네, 하십시요.

○ 도시과장 김헌재 인원이 그 계에 해당되는 인원이 증원이 되야 되겠고, 이것은 앞으로 인사 조치라든가 행정사항에 의해서 정원에 대한 T.O가 설정이 되겠지요.

박완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이 되기전까지는 관리 책임자가 군수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박완구 위원 그것이 부군수로 넘어간다 이겁니까?

김문식 위원 부칙에 보면 조례가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폐지되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기업으로서 경제상승에 맞게끔 시산표 작성이라든가 예산, 손익금, 이점문제에 따르는 제반 기술이 전부 갖추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칙에 보면은 자본금란에 말이죠.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이천군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자본금과 앞으로의 수도 사용료로 받아 들이는 세입 자본금과 해서 독립 채산제에 따르는 소유권 설정은 내보셨는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방채가 나오는데 말이죠, 잉여금 처리 문제는 법적 재정 적립금을 전부 그의 잉여자본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도 나머지 그래도 이익금이 남으면 잉여금 처분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복식 부기회계 그 부기원리상 굉장히 복잡한 것이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공기업으로다가 독립이 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꿔와서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하고 딴 면으로부터 어느 제일 먼저번이 되든 어디서 돈을 차액을 해서 다시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되는데 먼저번에도 수도료 저거 할때를 보면은 현실에는 약간 미달이 되게 측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료가 앞으로 주민들이 비싸지 않다 이럴 정도로다가 우리가 공기업 기업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김헌재 그거는 이제 수도요금을 지금 저희가 올려받고 내리고 그러는것은 지금 지자제가 되서 각지역별로 물론 달라야 하는데 지금현재 서민에 대한 가장 문제점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것에 의해서 내무부에 그인상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6- 7%밖에 인상을 못한거 아닙니까 그관계는 앞으로 내무부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저희도 현재 생산원가에 상당하는 이런 수도요금을 받아야 정당한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우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완구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하고 심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심의시작 11시 11분)

부의안건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심의종료 11시 15분)

○ 위원장 이성우 이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심의시작 11시 15분)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심의종료 12시 03분)

○ 위원장 이성우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8. 심사보고(간사)

○ 위원장 이성우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및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 조례안 외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이신 임진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임진혁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간사 임진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박선기 의원님 외 네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이천군수가 제출한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여 의회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고,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던 것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사업에 관한 업무가 '93년도부터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수도사업의 설치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장학기금의 출납 명령관과 출납 공무원을 분리하는 것이며,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7호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1992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3,672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여 개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요율을 조정하는등 현행 주차관리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관리 위탁에 관한 근거법을 현행법에 맞도록 조정하고,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 개정조례 및 개정규칙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발의자 및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성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이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과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의 3건의 개정 조례 안을 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고서는 제가 작성 12월 5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기회 회기때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폐회 인사에 가름코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12명

박완구심흥택김백경임진혁박선기국희영

서한석신광철김문식서동필권오영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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