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이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2.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3. '9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4.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5.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7.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이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2.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군수 제출)
- 3. '9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4.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천군수 제출)
- 5.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군수 제출)
- 6.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7.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장제의)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개의된 제1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12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 동일자로 위원장에 박완구 의원님을, 간사에 국희영 의원님을 선임하고, 이천군수로부터 12월 5일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이 제출 접수되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병행, 제9차에 걸친 특별위원회를 개의,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수로부터 12월 14일 이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93년도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2월 16일 '92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민병효 재무과장인 제가 이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용료 수수료 징수요율을 매년 정부가 물가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억제한 결과, 현실물가에 비교해 볼때 비현실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제증명 발급항목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증명에 대하여는 폐지하며, 또한 상위법과 관련 명칭이 상이한 항목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 징수요율의 조정이 시급한 인감에 관한 증명외 23종에 대하여 평균 15.6% 인상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발급항목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병적에 관한 증명외 49종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과 관련 명칭이 상이한 공연자 등록허가외 4종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징수 수수료 요율 조정안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호 이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이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항목 및 요율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한 항목 미조정, 항목명칭의 부적정, 징수 요율의 비현실성등 동조례의 개정정비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히 여러분이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믿지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군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민병효 '93 이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3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천군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재산관리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매입 및 청사증축입니다. 매입은 2필지에 375㎡로서 율면 청사 부지에 농협땅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면 청사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농협토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청사증축은 지금 군실정으로서 청사가 협소해서 시급히 증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축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립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토지 매입하는 내용은 여기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읍면에서 내년도 토지매입 신청을 받아 봤더니만 신청한 건수가 극소수였는데, 그 극소수의 건수마저 저희가 매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는 관리계획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들어가서 다시 매각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얻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93 이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둘째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이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3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광수 본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소위원회에서 많은 심의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군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한기영 항상 존경해 맞지 않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군 살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2년도를 마무리 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총정리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의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지방세가 5억 1천 6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 2천 9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9억 5천 1백 84만 9천원이 감소되어 13억 6백 84만 9천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12억 2천 2백 89만 6천원이 줄었고, 의료보호사업에 1천 7백 51만 8천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에 1천 8백 95만 3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에 9억 8백 82만 5천원, 주차장사업에 5천 9백 32만 5천원, 양여금사업에 14억 1천 7백 14만 3천원이 감소되어 35억 7천 1백 71만 8천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2년도 이천군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국.도비 보조금의 삭감으로 13억 6백 84만 9천원이 줄어든 614억 7천 97만 2천원으로 2.1%가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구획정리사업, 주차장사업, 양여금사업 등에서 35억 7천 1백 71만 8천원이 줄어든 186억 4천 5백 94만 1천원으로 1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규모는 801억 1천 6백 91만 3천원으로 5.7%에 해당하는 48억 7천 8백 56만 7천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성립전 집행된 교통사고 위험지역 신호등 설치비가 7천 5백만원, 의회 책상구입과 방송시설 유지비로 4백만원, 축산폐수 및 분뇨공동처리장 공사감리비로 4천 2백 46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2천 70만원, 폐자원 수집 장려금 부족분 8백만원, 장호원읍 독서실 보일러 설치비 9백 99만 6천원등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원 여러분들의 계속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92년도 이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이천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01억 1천 6백 91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614억 7천 97만 2천원과 특별회계 186억 4천 5백 94만 1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5.74%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5.74%에 해당되는 48억 7천 8백 56만 7천원이 감액된 것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8%에 해당되는 13억 6백 84만 9천원, 특별회계는 16.08%에 해당하는 35억 7천 1백 71만 8천원이 각각 감액된 것입니다.
세입의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에서 5억 1천 6백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억 2천 9백만원이 증액, 추가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19억 5천 1백 84만 9천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추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출내역, '92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14억 7천9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627억 7천 7백 82만 1천원보다 13억 6백 84만 9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회비가 3억 7천 2백 4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119억 3천 6백 3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천 6백 81만 9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66억 5천 7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천 5백 19만 1천원이 감액 되었고, 산업경제비는 66억 5천 5백 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5백 7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236억 4천 8백 4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천 6백 86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5억 9천 3백 4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천 2백 8만 8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 4천 7백 2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5천 1백 45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문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92년도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 186억 4천 5백 9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222억 1천 7백 65만 9천원보다 35억 7천 1백 71만 8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천 7백 51만 8천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천 8백 95만 3천원이 추가 편성 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2억 2천 2백 89만 6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9억 8백 82만 5천원,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에 5천 9백 32만 5천원과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14억 1천 7백 14만 3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사회복지비에 4천 2백 64만원과 지역개발비에 2천 7십만원은 예산 성립후 공사등이 늦어져 년내에 완성이 어려워 재원을 이월하는 것이며, 둘째 특별회계,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6억원과 청소년 육성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수도권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부 심의 지연과 노인. 아동 다목적 복지관 미 준공으로 재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천 4백 87만 7천원을 감액한 부문은 예산편성에 있어 재원은 합리적인 기준과 확실한 자료에 기해서 정확히 산정해야 함에도 징수전망이 흐린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세입결함이 발생 되었음은 시정할 사항이며, 국도비 보조금 19억 5천 1백 84만 9천원이 감액된 부문은 보조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간, 여건 변동으로 인한 민생문제에 대하여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루 편성 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없는지 예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각 특별회계는 사업목적의 달성과 자금관리등의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내용중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4천 2백 64만원과 지역개발비 2천 7십만원,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6억원과 청소년 육성 사업비 1억 2천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및 이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코져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이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이 본건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심의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다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군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천군수 제출)
5.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군수 제출)
6.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완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완구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92년도 12월 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으며, 12월 7일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받은다음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동일자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후 안건별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다음 결산 검사 위원들에 검사의견서를 토대로 부문별 문제점과 검사과정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부문별 심사 내용은, 첫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91년도 이천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480억 8천 8백 84만 7천원중 663억 7천 3백 24만 2천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38%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나 4차에 걸쳐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액을 수정치 않은 것은 재정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세입징수 결정액 668억 3천 3백 67만 2천원중 663억 7천 3백 24만 1천원을 징수, 미수납액 4억 6천 43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국도비 보조금 168억 6천 1백 28만 8천원이 책정되었으나, 수납액이 166억 8천 8백 63만원으로 1억 7천 2백 7만 7천원에 수납액은 8천 62만 2천원으로 9천 1백 45만 5천원이 미납돤 사례는 원인 규명후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은 '91년도 일반회계 총 645억 6천 9십만 5천원중 541억 7천 7백 67만 7천원이 집행되었으며, 51억 54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음은 여건변경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이 미흡한 실정이며, 셋째 '91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예산액 105억 2백 3만 6천원중 100억 7천 5백 21만 3천원이 수납되어 96%에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1억 6천 6백 13만 8천원에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은 사용료와 융자금으로 담보물의 확보가 필요하며,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15억 3천 5백 6십만 9천원중 81억 2천 5백 71만 9천원이 집행되어 70.44%에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적극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부문별 심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드리니,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억 3천 5백 26만 2천원중 이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02044-97 '91년 3월 5일 호로, 지방의회 의원선거 경비 납부요청으로 1천 8백 19만 7천원과 '91년 7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응급복구 P.P마대 구입으로 2백 14만 8천원을 예산회계법 제39조,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제1항과 이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된 2천 34만 5천원을 심의한 결과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 드리오니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새해 군정에 대한 방향과 재정운영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심사코져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소관별로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사항설명 청취와 질의 응답을 통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총예산규모는 777억 5천 7백 9십 2만 7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589억 9천 2백 34만 8천원, 특별회계가 108억 1천 2백 9만 2천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보다 15.4%가 신장 되었으며, 의회비 4억 9천 5백 79만 7천원, 일반행정비 131억 62만 6천원, 사회복지비 61억 6천 2백 71만 4천원, 산업경제비 205억 9천 1백 49만 3천원, 지역개발비 131억 5천 8백 74만 8천원, 문화 및 체육비 7억 6천 2백 2십만 4천원, 민방위비 7억 1백 46만 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40억 1천 9백 3십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각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108억 1천 2백 9만 2천원으로 세입분야에 세외수입이 39억 3천 1백 2십만 9천원, 지방양여금이 55억 7천 2백 92만 8천원, 보조금이 13억 7백 95만 5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각 회계별 규모는 주택사업비 6억 8천 9백 7십 2만 9천원, 의료보호에 3억 8천 1백 45만 3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9천 3백 8십 5만 3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9백 77만 3천원, 구획정리사업 10억 3백 2십만 9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1억 7백 6십만 8천원이며, 공유림관리에 9백 85만 4천원, 주차장 관리사업에 1억 8천 6백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에 4억 5천 6백만 3천원, 지방양여금 사업에 78억 7천 4백 6십만 5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93년도부터 새로 설치 운영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9억 5천 3백 48만 7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불요불급한 경상비,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와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절약과 건전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수정, 주민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는 투자사업에 기여토록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수정된 예산은 의회비 5백 2십만원,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2억 8천 4백 7십 1만 1천원, 사회복지비 분야에서 1억 8백 6십 1만 1천원, 산업경제비 분야에서 3억 7천 5백 63만 7천원, 지역개발비 분야에서 7천 6백 33만원,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서 7천 6백 55만원, 민방위비 분야에서 9십만 8천원등 총 9억 2천 7백 94만 7천원을 삭감 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과 각종 융자금 회수수입에 대한 적정성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 지방 양여금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을 중점 검토 하였으며, 주민의 부담이 되는 지방채와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위법과 하위법 등의 상호관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 주택사업, 구획정리사업, 지방양여금 사업등은 주민의 편익과 복지시설 및 지역의 균등발전을 위하여 시행착오와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심사를 하였으며, 의료보호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과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공유림관리와 주차장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군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과수 네, 박완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 계신 실과소장님 여러분! 약 20일간에 걸쳐서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그간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순서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대로 일반회계 총예산액 589억 9천 2백 34만 8천원중 의회비 분야에서 5백 2십만원,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2억 8천 4백 71만 1천원, 사회복지비 분야에서 1억 8백 61만 1천원, 산업경제비 분야에서 3억 7천 5백 63만 7천원, 지역개발비 분야에서 7천 6백 33만원,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서 7천6백 5십 5만원, 민방위비 분야에서 9십만 8천원등 총 9억 2천 7백 9십 4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하고, 일반회계의 나머지 부문과 각 특별회계는 이천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5항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는 U.R의 문제로 인해서 온국민이 지금 초비상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특히 우리 이천군과 같이 농업이 주산인 우리군민으로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쌀수입 개방에 대해서 우리 온군민의 뜻을 결집, 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전원 기립)
제가 낭독을 하면 결의안 본문의 끝부분 "이천군의회 의원일동"만 함께 낭독을 하여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모두 박수로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부록 참조
(시작 10시 39분, 10시 41분 종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전원 착석)
의원 여러분외 모든 여러분들이 일치단결과 박수로서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여러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예산심의에 나타난 몇가지 소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번에 특별한 사항, 과거에 제가 본회의 전날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도비나 국비가 얼마니 군비 얼마를 대라 군비를 얼마 대지 않으면 도비, 국비를 반납한다. 반납하면 우리군이 손해가 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설사 그것이 국비건 도비건 반환 한다하더라도 그돈이 나랏돈이지 남의 돈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적당 하다고 하면은 군비를 삭감해서 도비, 국비를 반환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첫날 제가 말씀드린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그러한 것이 몇가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유의하셔서 앞으로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삭감된 예산은 작년 1년동안 저희들이 보면은 금년에 삭감되면 또 1차에 올라오고 2차에 올라오고 또 이럽니다. 이제 될수 있으면 삭감된 예산은 복지비나 어떠한 건설 투자에 해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들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것 같으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를 하는 데 그 견인차가 1년에 몇대를 견인했느냐니까 1년에 150대를 견인했습니다. 그 견인차 한대를 유지하는데 사람이 4명이 붙고 약 예산이 4천만원 돈이 예산이 들더라 이겁니다. 내가 만일 견인차를 견인을 해온다고 하면은 1년에 150대가 아니라 난 하루에 150대를 견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산의 낭비입니까? 이러한 것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금년부터는 다음해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 1일간 휴회코저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로 여러날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정기회 회기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남은 회기에 군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13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시 45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이성우심흥택임진혁
○ 출석공무원 명단
부군수이범상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지역경제과장이용준
기획실장한기영
산림과장김학풍
문화공보실장김학규
건설과장장이순
내무과장최석태
도시과장김헌재
새마을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상용
재무과장민병효
보건소장윤재복
지적과장허인구
사회지도과장이충복
사회과장어수찬
기술보급과장이성구
환경보호과장조남철
가정복지과장박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