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이천군 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5일(토)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 2.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조례(안)
- 3. 이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4.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 5.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6.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7.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8.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10. 휴회의결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박선기의원외 4인발의)
- 2.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3. 이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6.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천군수 제출)
- 7.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군수 제출)
- 8.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장 제의)
-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동일자로 동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우 의원님을, 간사에 임진혁 의원님을 선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박선기의원외 4인발의)
2.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조례안, 이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성우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박선기 의원님 외 네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이천군수가 제출한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받은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제정.개정 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을 상정, 발의 의원과 실과소장들의 취지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해당 실과장들과 질의 응답을 통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회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고,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던 것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사업에 관한 업무가 '93년도부터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수도사업의 설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장학기금의 출납 명령관과 출납공무원을 분리하는 것이며,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7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요율을 조정하는등 현행 주차관리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관리 위탁에 관한 근거법을 현행법에 맞도록 조정하고,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 개정조례 및 개정규칙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발의자 및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조례안들을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천군수 제출)
7.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군수 제출)
8.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예산관련분야라 일괄상정한 것이니만큼,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민병효 존경하는 유광수 의장님, 의원님들에게 재무과장인 제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에 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5백 85억 9천 88만 3천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1백 75억 2백 63만 2천 4백 60원을 포함한 세입 세출 예산현액이 7백 60억 9천 6백 51만 5천 4백 6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7백 64억 4천 8백 45만 2백 2원이며 지출액은 5백 64억 4천 3백 29만 3천 7백 70원입니다. 그러므로 '92년도 총이월액은 2백억 5백 15만 6천 4백 32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52억 5천 87만 6천원이며, 사고 이월은 58억 9천 1백 90만 7천 8백 4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천 4백 33만 2천 8백 20원, 순세계 잉여금은 84억 1천 8백 3만 9천 7백 72원 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 4백 80억 8천 8백 84만 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백 64억 7천 2백 5만 8천 5백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 현액이 6백 45억 6천 90만 5천 5백원에 대하여 수납액을 6백 63억 7천 3백 24만 1천 8백 88원이고 지출액은 5백 6억 7천 9백 47만 6천 20원입니다.
'92년도의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1백 56억 9천 3백 76만 5천 8백 68원이며 내역 별로는 명시 이월비 5건, 사고이월비 61건,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각각 금액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1년도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1백 5억 2백 3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10억 3천 3백 57만 3천 9백 60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1백 15억 3천 5백 60만 9천 9백 60원이며, 수납액은 1백억 7천 5백 20만 8천 3백 14원으로서 지출액은 57억 6천 3백 81만 7천 7백 50원 입니다.
특별회계 총이월은 43억 1천 1백 39만 5백 64원이며, 내역별로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각각 금액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49억 2천 4백 79만 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7천 77만 5천 3백 20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52억 9천 6백 57만 4천 3백 20원이며, 수납액50억 7천 8백 53만 3천 9백 10원으로 지출액은 21억 3천 91만 9천 4백 7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29억 4천 7백 61만 4천 4백 4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사고이월비 1건,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각각 금액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15억 6천 3백 74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13억 3천 19만 8천 2백 94원이며, 지출액은 13억 4백 24만 2천 5백 80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2천 5백 95만 5천 7백 14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4억 2천 6백 41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4억 2천 8백 30만 3천 2백 40원이며, 지출액은 4억 1천 5백 82만 9천 8백 30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1천 2백 47만 3천 4백 10원 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2천 8백 55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 9백 4만 2천 9백 18원이며 지출액은 2천 8백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1백 4만 2천 9백 18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4억 2천 13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4천 8백 60만 5천 9백 87원이며, 지출액은 2억 1천 5백만원으로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2억 3천 3백 66만 5천 9백 87원 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18억 4천 1백 13만 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6천 1백 79만 8천 6백 40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25억 2백 93만 3천 6백 40원이며, 수납액은 15억 7천 4백 96만 4천 8백 95원으로 지출액은 8억 9천 8백 15만 2백 90원 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6억 7천 6백 81만 4천 6백 5원 입니다. 내역별로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각각 금액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1억 5천 6백 52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7천 18만 7천 1백원이며 지출액은 4천 8백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1억 2천 18만 7천 1백원입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2백 32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백 61만 6천 8백 60원이며, 지출액은 33만 1천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3백 28만 5천 8백 60원입니다. 주차장사업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7억 2천 6백 4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6천 70만 5천 7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천 9백 29만 1천 20원입니다. 주차장 사업관리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1억 1천 1백 41만 4천 5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으로 각각 금액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4억 1천 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5천 1백 5만 40원이며, 지출액은 7천 4백 5만 3천 5백 6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1억 7천 6백 99만 6천 4백 8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사고이월 1건, 순세계 잉여금으로 각각 금액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현재 이천군 총채권액은 97억 7천 2백 88만 6천 6백 14원으로써 회계별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그 다음장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금액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천군 총채무액은 '90년도말 현재액 1백 7억 7천 6백 65만 8천 2백 24원에 대하여 '91년도 채무행위액이 36억 5천 2백 7만 6천 5백 80원, 상환 소멸한 금액이 8억 9천 4백 76만 1천 7백 20원으로, '91년도말 현재액은 1백 35억 3천 3백 97만 3천 84원입니다.
회계별 '91년도말 현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청사정비 대여금, 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각각 금액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공유재산은 '90년도말 현재 1백 9억 3천 2백 84만 9천원과 '91년도 증가분 2백 98억 1천 6백 91만 6천원을 합하여 4백 7억 4천 9백 76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1년동안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재작년까지는 소득가액을 가지고 재산을 평가했습니다만은 '91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재산가액을 분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총괄 해서 보고 드립니다. '91년도말 현재 용도별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재산,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잡종재산 각각 금액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같은 재산액 종류별 재산가액은 토지 4,945,000㎡, 건물 36,949㎡, 임목죽 103,704㎡, 공작물 3식, 기계. 기구 17건, 유가증권 800주 각각 금액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5월 말까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난 10월중 의회에서 선출하신 박완구 부의장님, 김문식 의원님, 서동필 의원님께서 면밀히 검사하여 작성하신 결과 보고서와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니 지난번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미비한 사항은 철저히 시정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실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한기영 먼저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지출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면은 '91년도에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비비 총액은 3억 3천 5백 26만 2천원으로 이중 이천군 지방의회 의원선거비중 부족 계상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1억 8백 19만 7천원과 '91년 7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P.P마대 구입비 2백 14만 8천원 등 도합 2천 34만 5천원을 지출 사용하였기 승인 요구하오니 심의하시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유광수 의장님! 그리고 군정을 보살펴 주시는 의원 여러분!
올 한해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번 11월 25일 정기회의 개원당시 군수의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중 '93년도 군 재정 현황 보고의 예산 규모는 제안설명서 작성 시점에서 국.도비 보조 내시액을 포함한 예산이며, 오늘 보고드릴 내역은 의회에 제출한 '93년도 본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계상하지 못한 내용으로 그 규모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사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 회의에 상정된 '93년도 예산의 규모는 국.도비 보조 내시되기전 우선 군비로만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공기업 특별회계로의 전환등으로 '92년도 당초예산 681억 8천 7백 94만 4천원보다 무려 360억 2천 4백 73만 7천원이 적은 321억 6천 3백 20만 7천원으로 53%가 감소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6억 1천 7백 17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및 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계상되지 않은 25억 4천 6백 2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지방세수입이 184억 5천 9백만원으로서 그중에 주민세가 25억 7천 4백만원, 재산세가 12억 8천 6백만원, 자동차세가 21억 7천 6백만원, 농지세가 7천 7백만원, 도축세가 4억 1천 4백만원, 담배소비세가 72억 7천만원, 종합토지세가 23억 1천 8백만원, 도시계획세가 5억 6천 6백만원, 사업소세가 17억 7천 8백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3억원이 증가되어 '92 대비14.2%의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1억 5천 8백 17만 8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가내시로 40억원만 계상 편성 하였으며, 수정예산에 나머지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4억 9천 5백 79만7천원, 일반행정비가 130억 7천 9백 51만 1천원, 사회복지비가 43억5천 5백 59만 2천원, 산업경제비가 21억 2천 2백 33만 6천원, 지역개발비가 58억 9천 1백 40만 4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6억 8천 5백 39만 2천원, 민방위비가 5억 8천 4백 31만 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4억 2백 83만 4천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02억 1천 2백 50만 1천원, 관서운영비가 41억 3천 2백 99만원, 기본경상비가 39억 3천 3백 6만 8천원, 경상사업비가 23억 2천 5백 70만 7천원, 주요사업비가 66억 1천 7만 8천원, 기타경비로 24억 2백 83만 4천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계상된 주민숙원사업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정기회의 개의 당시 보고드린바 있어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1개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었으며, 의료보호 및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 관계로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주택사업에 6억 8천 9백 72만 9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9천 3백 85만 3천원, 새마을소득금고 9백 77만 3천원, 구획정리사업 10억 3백 20만 9천원, 영세민생활안정에 1억 7백 60만 8천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9백 85만 4천원, 주차장사업에 1억 7천 6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4억 5천 6백만 3천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기대치에는 못미치드라도 주민편의를 위한 숙원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편성, 추가 제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두분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장 제의)
○ 의장 유광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국희영 의원 국희영 의원입니다. '93년도 예산은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심도있게 잘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열두분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으로 구성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할수 있는 ....
○ 의장 유광수 네, 지금 국희영 의원께서 전의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동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동의에 대해서 개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개의가 없으면은 이 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전 의원 거수)
네, 내리세요. 만장일치로 국희영 의원이 제안한 12명 전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하는 안이 성립 되었으므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 31분)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하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구성을 해주시고, 한가지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첫 개회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의원 여러분들이 '93 예산안만은 제대로 한번하자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저도 이 예산안 올라온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만은 심지어 '9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서 그것이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추경에서 다시 삭감된 것이 또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럼 1년 사이에 3번이나 올라오는 예산안이 과연 이것이 정당한 예산이냐, 꼭 이렇게 필요해서 '9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돼, 그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또 삭감이 돼, 그것이 '93년에 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겁니다. 나는 이 담당과장과 개별적으로 토론할 용의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토론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의원 여러분께서 깊숙히 '93년도 예산만은 좀 더 착실하게 알뜰하게 심의를 해주시고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셔서 '93년도 예산만은 제가 여러번 얘기합니다만은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1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이성우심흥택임진혁
○ 출석공무원 명단
부군수이범상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지역경제과장이용준
기획실장한기영
산림과장김학풍
문화공보실장김학규
건설과장장이순
내무과장최석태
도시과장김헌재
새마을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상용
재무과장민병효
보건소장윤재복
지적과장허인구
사회지도과장이충복
사회과장어수찬
기술보급과장이성구
환경보호과장조남철
가정복지과장박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