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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군 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 조례안
2. 이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
6.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이천군 수도사업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박선기 의원 외 4인 발의)
6.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일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이 박선기 의원님 외 네분 의원님의 연서로 발의 접수되었으며, '92년 11월 25일 제13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시 구성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 동일자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한석 의원님을, 간사에 권오영의원님을 선임하고, 본회의 회의기간중인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현지 확인 및 110건의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를 완료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이천군 수도사업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박선기 의원 외 4인 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 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 조례안, 이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천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일괄 상정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박선기 의원님게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이천군 의회 의원 박선기입니다.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개정되어 기존 회의 규칙에 있는 간사의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변경하고 본 회의나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된 의안에 대하여 오자, 누락등 기타 모순, 상충되는 내용을 사무과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간사로 되어 있는 것은 사무과장으로 하고,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수 있던것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다음은 이천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한기영 기획실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천군이 제출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 수도 사업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사업에 관한 업무가 '93년부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수도사업의 설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은 수도사업의 범위 및 급수구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수도 사업의 관리자를 부군수로 지정하며,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하도록 되어있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 할 중요자산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도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의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을 분리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나누어 두도록 되어있고, 기금 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공무원은 사회 계장으로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주차장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개정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의 요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주차관리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공영주차장 요금표에서 규정하였던 월정기주차요금을 삭제하고 급지 구분 및 주차요금등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승용차 10부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노상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 요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화물하역 주차구간에서의 화물 자동차외 자동차의 주차행위는 주차를 거부할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주차장법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은 주차장관리 위탁에 관한 근거법을 현행법에 맞도록 조정하고,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장 제의)

○ 의장 유광수 한기영 실장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전의원으로 구성코져 하는 데 의원 여러분들의 좋으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전의원으로 하여금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하여 주신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 1일간 휴회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작년도에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에서 했고, 이번 2차 감사에 대한 제 소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의원 여러분들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그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행정감사는 어디까지나 격려와 지도,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이러한 감사의 방향을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다시 잘하도록 이렇게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이러한 감사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간에 노출된 몇가지 사안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적어도 많은 공직사회에서 다소의 불합리한 점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에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심도있는 그러한 감사를 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자세로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이천군 의회, 우리 이천군청은 어느 시.군 보다도 가장 앞서가는 그러한 시.군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1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유광수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이성우심흥택임진혁

○ 출석공무원 명단

부군수이범상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지역경제과장이용준

기획실장한기영

산림과장김학풍

문화공보실장김학규

건설과장장이순

내무과장최석태

도시과장김헌재

새마을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상용

재무과장민병효

보건소장윤재복

지적과장허인구

사회지도과장이충복

사회과장어수찬

기술보급과장이성구

환경보호과장조남철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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