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3월 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 4.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
- 6.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7.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조례안심사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 3.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6.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7.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8. 조례안심사보고의건(간사 위원)
(10시 개의)
○ 의사계장 김태신 이천군 민원재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출되셨으며,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었지만 3월 7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오늘 하루만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서한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한석 위원 지금으로부터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10시 03분)
○ 서한석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여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해 주십시요.
○ 국희영 위원 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의원 동의한다고 함)
○ 서한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문식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식 감사합니다. 군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모쪼록 회기중 아낌없는 협조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10시 04분)
○ 위원장 김문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해 주세요.
○ 국희영 위원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간사로 심흥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의원 동의한다고 함)
○ 위원장 김문식 네, 그러면 심흥택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였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임명되신 심흥택 위원님께서는 더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 중지)
(10시 07분 회의 속개)
3.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과장 취지설명 내용)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이 요구하거나, 재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적법한 민원해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키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과장 취지설명)
사무관리 규정의 제정에 따라 관인관리업무를 사무관리 규정에 상응하도록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임.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과장 취지설명)
건축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천군 건축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행정을 도모코저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은 총 10장으로서 제1장은 총직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 제2항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제10장은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등으로,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 제14장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로 안 제17조에서 제29조까지, 제5장은 지구안에서의 건축물로 안 제30조에서 제50조까지, 제6장은 건페율.용적율로 안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7장은 건축물의 높이로, 안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8장은 도시계설등으로 안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 제9장은 건축물의 설비등으로 안 제62조, 제10장은 보칙으로, 안 제63조로 구성되어 있음.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민방위과장 취지설명 내용)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1992년 11월 24일 폐지되어 본 조례의 필요성상실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건소장 취지설명)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급이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 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제정조례안은 이천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높이고 군민위주의 민원행정을 수행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한 친절봉사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법적 근거로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제정 및 시행규칙이 1991년 9월 30일 총리령 395호로 제정,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상의 관인관리 조문에 직인과 청인의 구분 사용과 특수 업무 처리중 특수 공인의 비치,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중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군조례와 관련되는 상위 법령등이 제정 또는 개정 되었을 때에는 규정에 맞는 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 동 조례 제정안은 건축법이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됨에따라 건축물의 용적율을 일반 주거지역에 경우 현재 300%에서 400%, 준주거 지역에 경우 500%에서 700%, 일반 상업지역에 경우 1,000%에서 1,300%로 상향 조정하였고, 건축물의 건폐율은 일반 상업지역에 경우 70%에서 80%로 용적율과 건폐율을 완화하여 도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높이고, 또한 공장내에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을 허용키로 하고, 또한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완벽한 설계도서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함으로써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계획을 변경하여야하는 경우 이중 작성에 따른 경비 부담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견축물의 건축 허가전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관계 법령에 적합여부를 알아보는 건축물 사전결정제도를 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되나 건축조례 제정안 제5절 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은 주민의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근본취지라 하겠으나 재해위험 지구를 지정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입니다. 검토의견, 동 폐지 조례안은 소방법이 법률 제4,419호로 전문 개정으로 소방사무를 광역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 됨으로써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1992년 11월 24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동 조례 폐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군조례와 관련있는 상위법령등이 제정 또는 개정 되었을 때에는 규정에 맞는 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관련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 동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임용령이 1992년 12월 2일 대통령령 제13,767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군민들이 알기쉽고 해당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종전에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기감, 부기감, 기정, 기좌, 기사등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관등으로 직급 명칭을 일원화 하도록 직급 명칭 변경과 농촌 지역 의료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소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으로써 동 조례의 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담당실과 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각위원심의
(10시 42분 시작, 11시 12분 종료)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각위원심의
(11시 12분 시작, 11시 23분 종료)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각위원심의
(11시 24분 시작, 11시 30분 종료)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위원심의
(11시 31분 시작, 11시 50분 종료)
○ 위원장 김문식 잠시 휴식을 취하고져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 중지)
(13시 32분 회의 속개)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각위원심의
(13시 32분 시작, 16시 27분 종료)
○ 위원장 김문식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 중지)
(16시 58분 회의 속개)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 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 중지)
(17시 08분 회의 속개)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8. 조례안심사보고의건(간사 위원)
○ 위원장 김문식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심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이신 심흥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간사 심흥택 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천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이천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을 수행하여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 친절봉사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여 도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높이고, 공장내에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을 허용키로 하고,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완벽한 설계도서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함으로써 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설계변경시 2중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코져 당해 건축물의 관계 법령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건축물 사전 결정 제도를 둠으로써 민원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 되였고, 1991년 9월 30일 총리령 제395호로 시행규칙이 제정,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인 관리 조문에 직인과 청인의 구분 사용과 특수업무 처리중 특수 공인의 비치 및 사용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명칭을 변경코져 개정하는 것이며,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임용령이 1992년 12월 2일 대통령령 제13,767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직급 명칭을 일원화 하도록 하고 직급 명칭 변경과 농촌 의료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코져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금조례폐지조례안은 소방법이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전문 개정되여 소방업무를 광역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 일원화 함으로써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1992년 11월 24일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는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코져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신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위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종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폐회 인사에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심흥택이성우임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