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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3월 9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2.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
4.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이천군수 제출)


(11시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외 4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동일자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문식 의원을, 간사위원에 심흥택 의원을 선임 하였고, 다섯건에 대한 조례안을 이천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서기 이재석이 3월8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방의회 전문반 교육과정에 입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1시 2분)

○ 의사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심의하신 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식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분)

○ 위원장 김문식 심사보고서,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93년 3월 6일, 제14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으며, 3월 8일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받은 다음,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동일자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안건별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이천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주민 위주의 민원행정을 수행하여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 친절 봉사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융적률,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여 도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높이고, 공장내에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을 허용키로 하고,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완벽한 설계도서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함으로써 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설계 변경시 2중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코져 당해 건축물의 관계 법령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건축물의 사전 결정제도를 둠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 되였고, 1991년 9월 30일 총리령 제 395호로 시행규칙이 제정,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인 관리 조문에 직인과 청인의 구분 사용과 특수업무 처리중 특수 공인의 비치 및 사용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중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명칭을 변경코져 개정하는 것이며,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임용령이 1992년 12월 2일 대통령령 제13,767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직급 명칭을 일원화 하도록 하고, 직급 명칭 변경과 농촌의료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코져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소방법이 1991. 12. 14일 법률 제4,419호로 전문 개정되여 소방업무를 광역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 일원화 함으로써 이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1992년 11월 24일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는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코져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김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이천군수 제출)

(11시 7분)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2항 “'93정수물품취급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재무과장 최호순 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본군에서 제출한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동 상정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대상 물품은 기존 관리대상 23개 품목이 제외되고, 신규 취득 5개 품목으로 업무정수 44개, 사업정수 19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상정안의 취득 동의 물품은 신규취득 5개 품목 11점과 대체취득 3개 품목 4점의 물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상정 물품은 행정장비의 현대화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과 본군의 사업목적에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군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입니다.

첫 번째 판독복사기, 판독복사기는 지적과의 정수는 한개로 보유수는 없습니다. 사용목적은 군본청 지적약도 복사 전문기기입니다. 그 효과로는 지적약도 변경시 신속한 읍.면 제공으로 정확한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기초는 '93년도 3월 2일날 조달청 단가 계약에 의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항온 항습기입니다. 항온 항습기는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 기기입니다. 지적과의 정수는 한 개로 보유수는 없습니다. 사용목적은 영구보존 문서 보관실인 지적서고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기로 내무부 지적처리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이 보유토록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영구보존문서에 적절한 유지관리입니다. 이 산출 기초는 '92년도 12월 조달청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컴퓨터인데 정수는 7개로 보유수는 4개로 지금 3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기는 '89년도 구입물품으로 기계가 노화되어 일일평균 8백건을 처리하는데 장애우려가 있어 예비부품을 구입 지적 전산처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사용목적은 지적공부 전산처리입니다. 효과는 예비부품 구입으로 전산처리 장애를 대비하는데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92년 12월 조달청 물가정보에 의해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장비입니다. 정수는 2개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해발생시 고립 예산지역에 통신장애 해소를 위하여 무선국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기입니다. 산출기초는 '92년 12월 조달청 물가정보에 의했습니다.

다음은 대체 취득입니다. 대체취득 첫 번째는 텔레비젼입니다. 부군수실에 설치하려는 기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있는 물품은 '85년도 구입품으로 내구년수 경과와 고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출근거는 29인치로 가격은 시장 정보가격에 의했습니다.

다음은 소형화물입니다. 지역경제과와 산림과에서 사용하고있는 차량으로 내구년수 6년이 경과되고 노화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차량이 봉고 더블캡이고, 가격은 '92년도 조달구입가격으로 산정했습니다.

끝으로 복사기입니다. '87년도 구입물품으로 내구년수 경과와 수리비 과다지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물품입니다. 산출근거는 DC-3255라이카로 조달청 물가정보에 의해서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취득 동의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 의장 유광수 최호순 재무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93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6호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정기간의 좋은 물품을 공급하여 행정지원을 원활히 하고, 불요불급 물품의 취득을 억제하여 과장품 및 불용품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예산을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3정수물품 취득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으세요.

김문식 의원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에어콘이 4대 구입으로 나와 있는데 재무과 하나 내무과 하나, 의회 둘 그렇죠?

○ 재무과장 최호순

김문식 의원 의회에 속해 있는 소회의실에 하나 놓고, 본회의장에 하나로 그래서 두 개로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에어콘의 값이 360만원으로 개당 나와 있는데 말이죠.

용량에 관계없이 개수로 사무실의 냉방장치가 카버될 수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그 용량이라는 것은 제가 의사당 또 소회의실 이것을 참작을 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문식 의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요, 소회의실이 예를 들어서 10평, 부군수님실이 10평, 이렇다고 봤을 때 360만원짜리가 해당이 되는 거며, 본회의장 4~50평 되는데 360만원의 그 가격으로 커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 일괄적으로 360만원씩 똑같으니 360만원짜리 기계 가지고 본회의장 카버를 한다면은 소회의실이나 부군수님실 같은 작은 방에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나 200만원짜리도 되지 않겠느냐, 용량을 검토하고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신거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수가 큰데도 똑같고 적은데도 똑같이 구입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거기에 적정하냐 그 말씀이지요.

김문식 의원 예, 과장님께서 말이지요. 최소한도 이런 정수물품은 취득코자 할 때는 평수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예산절감, 말로만 예산절감이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의원님들 또는 관계관, 다른 실과 소장님들 전부 계십니다만은 타당성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이해 설득이 되고 하는 거지, 크나 적으나 대강 360만원씩해서 거의 똑같이 산출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호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데, 그게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의하는 조정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회의실용으로 했지만은 조정장치가 있어 가지고서 최대 열량을 발휘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문식 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이천 시내에도 보면은 소회의실 정도되는 사무실에도 유리창에 부착하는 에어컨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큰 사무실에 캐비넷식 에어컨을 장치하는데, 그런 용량이나 활용가치를 놓고 봤을 때 과장께서 이것이 정말로 유효 적절하게 예산 절감차원이나 아니면 적기적소의 정말로 알맞게 쓰여지는 기계를 기종을 택해서 이게 신규 취득하겠다고 올라와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과장님도 보세요. 부군수님실이나 전산교육장이 몇 평이 되고, 소회의실은 몇 평에 얼마짜리, 본회의실은 크니까 어떤 것을, 형식은 어떻고, 용량은 얼마짜리에 금액은 얼마짜리가 와야 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야지, 덮어놓고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올라 왔다는 건 납득이 안가요.

○ 의장 유광수 그러면 과목을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없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김문식 의원 답변한 질의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또 다른분들 질의 있으신 분 질의 하십시오.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은 다시 세밀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천군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개정에 대해 심의를 가지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새정부 출발과 동시에 모든 것이 새로워 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군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 세밀한 기억은 안나겠습니다만은 “낫셀전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어 본 기억이 납니다.

낫셀이 정권을 잡기전에 어느 산간 벽지에 갔더니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냐하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반드시 다시 한번 찾아오겠노라” 그리고 낫셀이 집권한 후에 그 모든 국정에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깜박 잊어 버렸습니다. 그 낫셀이 정권말기에 그 사하라 사막에 있는 피라밋 그 밑에 가서 그 낫셀이 담배를 피면서 내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잊은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아! 내가 어느 산간벽지 어린소녀와 약속한 것이 있는 데 그것을 이행 못했구나” 그래서 비서관 하나를 데리고 경호원 하나를 데리고, 거기를 가려고 했더랍니다. 그 마침 산간벽지에는 그 당시 반정부군의 게릴라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경호원이 심지어 자기가 차고 있던 권총을 낫셀 대통령에게 내밀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각하, 거긴 못갑니다. ” 그러나 그 낫셀은 그 경호원의 만류를 무릅쓰고 그 어린 소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산간벽지에 갔더랍니다.

근저에 우리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노태우 대통령이 말년에 청와대에다 사람 불러다 놓고 밥 먹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왜 이런 것은 못하느냐 크게는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산간 벽지의 어린 소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정부 게릴라가 득실거리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소녀와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낫셀 전기를 읽은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입니다만은 군민과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시중에 나도는 얘기는 각실과소장님 여러분이나 담당 계장들이 무엇을 약속해 놓고 하나도 이행을 안한다는 겁니다. 또 전임 군수가 약속한 것을 후임 군수가 약속 안한다는 겁니다. 전임 군수가 약속한 것은 군수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천군청이 약속한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행하시고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철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단 한 그루의 나무를 심자, 이것이 얼마나 참 진리입니까.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김문식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세밀히 검토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소한 문제입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4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유광수박완구심흥택김백경임진혁박선기국희영

서한석신광철김문식서동필권오영이성우

○부록 : 부의안건 1부

○ 출석공무원 21인

군수이갑균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안지헌

산림과장김학풍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윤재복

사회과장한기영

사회지도계장이중복

환경보호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계장이성구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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