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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3월 6일(토) 오전 11시 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3군정보고
4.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
7.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8.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4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제14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3군정보고(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9.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93년 2월 23일 접수되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2월 24일자로 제14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4분)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이천군 임시회 회기는 '93년도 군정보고와 다섯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고 하면은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0회이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14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0분)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전의원 양해한다고 함)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김백경 의원님과 박선기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백경 의원님과 박선기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3. '93군정보고(이천군수 제출)

(11시 10분)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3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 1년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할 각종 현안 사항등에 대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균 군정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남철 기획실장입니다. 안지헌 공보실장입니다. 이상용 새마을과장입니다. 최호순 재무과장입니다만 재무과장이 오늘까지 2일동안 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기영 사회과장입니다. 김학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상규 민방위과장입니다.

새로 부임된 간부들에게도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광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제14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군정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군정 수행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2 군정성과와 '93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혁과 기본 현황, '93 재정, 지역특성과 개발방향은 의원님들께서 기히 아시고 계신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군정의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92 군정성과는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전국 민원행정 쇄신 부문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는등 13개 부문에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93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의 기본방향과 군정 역점시책의 순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먼저 군정의 기본 방향을 보고 드리면, 군정목표는 지역사회의 주체는 군민이라는 인식아래 종래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화합과 안정이 정착되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군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민주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방침은 믿음을 심어주는 내실있는 봉사행정의 실천과 음지를 일소하는 특성살린 지역개발의 추진, 지혜를 되살리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추구에 두고 애향으로 활기찬 새이천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군정의 역점시책은 신뢰 봉사행정과 성숙한 지방자치구현등 7가지로 정했습니다.

'93년도에는 안정속에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적 여망에 의한 “신한국”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시작하는 첫해로서 전군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로운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민주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먼저 신뢰 봉사행정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입니다.

첫째로 행정쇄신을 통한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 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에 걸맞는 의식개혁은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를 신념화 하므로서 개혁 실천을 위한 공직자 스스로의 의식을 혁신하고, 주민을 고객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는등 땀을 소중히 알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깨끗한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지도층이 솔선하는 윗물 맑기 운동을 전개하고, 새출발 각오 다짐대회를 개최하는등 자율정화운동을 추진함은 물론, 취약분야를 특별 관리하여 공직 부조리를 척결하는등 공직자세를 혁신시키므로서, 공직내부의 개혁의지가 전군민에게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둘째,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믿음주는 공직자세의 확립을 통하여 군청을 “친절과 봉사의 장”이 되도록 하므로서 “다시 찾고 싶은 군청”을 만들도록 하겠으며, 미해결, 고질민원의 해소를 위해서는 민원 일제정리의 달의 지정 운영, 민원 재심 위원회의 설치운영등을 통하여 한건의 문제 민원도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봉사행정을 위해서는 “민원창구 새바람” 운동을 전개, 안내 여직원을 배치하여 대서는 물론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보살피도록 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 행정을 강화하므로서 “주민속에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으며, 주민이 만족하는 군정의 수행을 위해서는 중리천 복개지를 깨끗하고 질서있는 시범거리로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소공원, 놀이터등 생활공간은 책임관리를, 담당구역은 로드체킹을 통해서 민원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셋째 신뢰받는 지방행정의 구현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군과 의회가 군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협의를 하므로서 민의를 원활히 수렴함은 물론 지역현안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전문가의 정신을 고양하고,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땀흘린 만큼 열매를 맺는다는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겠으며, 창의적인 행정을 수행하므로서 “변화와 개혁”에 대한 주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뜰한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낭비적 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운영상의 개혁을 실천하고, 세원 조사 활동의 강화와 개발 부담금의 철저한 과징을 통하여 지방 자주재원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다음으로 “5대 밝은 정신운동”을 뿌리로 선진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새로 일기 시작한 “군민정신 개혁운동 새바람”을 정착하는 해로 설정하고 생활화 하므로서 “신한국” 창조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5대 밝은 정신운동”을 민간주도로 생활해 나가겠습니다.

범군민적 자율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490개 소집단별로 1단체 1덕목 실천운동을 자율 추진토록 하고, 기능이 유사한 소집단간의 연대활동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촉진행사를 통한 실천분위기의 확산은 군민의 날 행사를 전군민이 자율 참여하는 “5대 밝은 정신운동 실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으며, 매월 셋째주 토요일 12시를 범군민 대청소의 날로 변경 지정하여 전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탈바꿈시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함은 물론 근면성, 도덕성을 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둘째 규범이 우선하는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근검, 절약하는 사회기풍의 진작을 위해서는 소단체별로 과소비 추방 운동을 전개하고 각급기관, 단체의 행사를 간소화함은 물론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견인, 과태료 부과등으로, 불법농지, 산림훼손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무허가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고발, 강제철거등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는등 사회 구석구석에서 규범이 우선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확고한 민생치안의 확립을 위해서는 주민자율 방범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치안장비의 개선과 주민신고 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의 사전예방에 행정력을 집주, 밝고 명랑한 사회를 조성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도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 기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등 물가지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생필품 가격의 부당인상 행위등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내고장 으뜸상품 직판장 9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도.농간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 직거래를 통한 “내고장 쌀사주기” 운동을 전개 하겠으며, 253개 기업체에 근로 분위기를 조성코자 1,164세대의 근로자 아파트 건립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는 한편, 지역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각종 공사도 해빙과 동시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둘째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수준을 향상시켜 가택보호자와 특수영세민 753가구에 주.부식비와 연료비등 기본 생계비 585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립생활 능력을 배양코자 영세민 자녀 318명에게는 직업훈련비와 학비 1억 2천 4백만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31세대와 모자세대 자녀 80명에게도 1천만원의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천읍 증일리에 10억원을 투입, 노인.아동복지 회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한나원과 평화의 집 증.개축을 위하여 3억 3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180개소의 경로당에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보다나은 의료시혜의 확대 실시입니다.

먼저 의료봉사 활동을 강화해서 임부, 영유아 1,927명을 등록 관리하여 모자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장호원읍 어석 1리등 6개 오지부락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가정간호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을 예방코자 영유아 15,417명을 대상으로 전염병을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약지 및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살균, 살충소독을 실시하는등 방역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서는 에이즈의 전파를 방지코자 3,737명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업소 종사자등을 중심으로 임균등 성병검사 및 치료를 하겠으며, 콜레라, 장티프스의 보균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첫째 하천오염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먼저기초환경 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1일 30,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은 '93년부터 '95년까지 총 2백 7십 2억 5천 4백만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부지매입과 구조물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도 금년내 완공하겠으며, 간이오수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시설도 4개소 보수하겠습니다.

오염방지 환경체계를 강화하여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오염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160개소와 생활오수시설 3,249개소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우리고장 하천되살리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둘째 맑은물 공급과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맑고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1일 30,000톤 규모의 이천 상수도 확장 사업에 금년도에도 5십 5억 2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계속 추진하겠으며, 노후 급수관등도 교체 또는 보수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분리 수거용 마대 및 비닐봉투를 제작봉투를 제작 보급하고 분리수거함을 추가 설치하여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겠으며, OB맥주와 진로소주등의 빈병 직거래를 위한 단가 계약을 체결, 관내에서 소비되는 맥주병 36만병과 소주병 612만병등을 전량 수집 2억 5천 2백만원을 자원화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셋째로 재해취약지를 장비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재해예방을 위해 방재기동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비 동원 능력을 재고하고 중장비등 방재장비 동원체계를 확립하겠으며, 항구적인 수해대책 사업으로는 위험침수지 배수문 2개소와 기성재 1,112m를 정비하고, 수해 상습지인 양화천 1km를 개수하겠습니다.

한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리시설 9개소를 개·보수하고 소형관정을 192공에 9천 6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대형관정도 개발하여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영농구조개선으로 정주 의식의 제고입니다.

첫째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경지정리사업 4개지구 752.2ha와 경지정리와 관련된 2개소의 하천 개수공사 그리고 5개소의 진입로 포장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농구조 개선으로는 장호원읍에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고, 기계화전업등 기계화영농단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축산단지 1개소도 조성 하겠으며, 새로운 소득원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과수종합단지에 1억 2천 2백만원을 지원하고, 1억 8천 5백만원을 투입, 6개소의 소득지원 시범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일감 갖기 시범 마을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둘째 농산물 수입개방대비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유명특산물 육성을 위해 시설 채소와 버섯재배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물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 하겠으며, 농산물 유통 처리시설은 청과물 유통시설과 집하장 및 농가용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충하고 산지와 소비자 직거래를 위한 직판장 9개소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농산물 고급화 추진을 위해서는 농산물 포장재를 개선하여 140만 8천매를 2,060농가에 공급하고, 농약과 비료를 적게 사용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는등 저질 농산물 수입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셋째 생활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농촌마을을 육성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진입로 포장 13개소와 하수도 20개소를 정비하고 225개소에 가로등도 설치 하겠으며,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88개소에 1십 1억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불량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불량주택71동, 불량화장실273동을 개량하고, 입식부엌, 목욕탕도 336동을 개선하는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에는 3십억 4천 1백만원을 투입,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98개소 24.442m와 하수도 설치등 56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탄력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성과 조화를 이룬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첫째로 소득원을 연결하는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장호원읍과 마장면에 국도2개소 5.65㎞의 우회도로개설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하고, 이천읍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산·고담간 1.5㎞의 도로를 개설하고, 복하2교를 연결하는 2.78㎞의 우회도로 공사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10억 6백만원을 투입, 군도 193호선 사동에서 진가간 1.4㎞와, 군도 196호선 모전에서 현방간 0.8㎞, 군도 195호선 해월에서 이평간 0.5㎞를 확·포장하는등 도로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둘째로 지역특성에 알맞도록 지역개발을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가속화 추진을 위해서 설성면지역의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에 21억 4천 6백만원을 투자하고, 농촌도로 2개노선 2㎞를 확·포장 하겠으며, 도시지역, 취락지역의 계획개발은 이천도시계획은 부발읍 일부 지역등을 포함하여 확대, 재정비하고, 장호원 도시계획은 음성군 감곡면을 분리하여 지역여건과 발전 방향을 고려한 재정비를 추진 하겠으며, 마장면 오천리는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계획 수립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흥저수지, 복하천고수부지, 설봉산 주변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창달과 사회체육진흥입니다.

첫째로 향토문화의 보존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문화유적의 보존을 위해서는 조상의 얼이 담긴 향교 및 석불을 보수하고, 남천정지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 하겠으며, 지방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해서는 전통 민속 보존사업으로는 거북놀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설봉문화제, 도자기아가씨 선발대회등 문화행사를 통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예술의 맥을 잇는 분위기를 고양하는 한편, 소인극 경연대회를 지원, 현대 지방문화예술의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둘째 생활체육진흥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건전 생활체육진흥의 붐을 조성코자, 게이트볼, 건강체조등 생활 스포츠 교실의 운영을 확대하고, 직장 체육팀과 체육특기자를 육성하고, 각종 체육대회를 적극 지원하여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건전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설운동장에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보다 나은 체육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약수터등의 체력단련 시설등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도계군간 행정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행정실무 협의회는 장호원 도시계획구역 9.35㎢에 충북 감곡면 구역 2.4㎢가 포함되어 있어서 감곡 도시계획을 독자적으로 입안하고자 하는 음성군측의 도시계획 분리 요청에 따라 우리군과 충북 음성군이 2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분리와 관련하여 양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현안사항은 도시계획 분리외 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행정실무협의회를 개최, 모든 사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므로서 상호 보완적 생활권으로서의 공동이익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미천 골재활용 하천개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존골재를 활용, 경영치수방식으로 청미천을 개수하므로서 수해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이중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개수대상은 장호원읍 풍계리, 어석리와 감곡면 원당리, 왕장리 구간으로서 직할하천이 10.4㎞, 준용하천이 4.6㎞입니다.

수지면에서는 골재 채취 사업수입이 약 135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하천개수공사비는 약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경계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만은 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신중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은 물론 장호원읍 발전을 위해서도 소신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단지화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농가 주변에서 돼지를 사육함으로서 악취와 해충의 발생, 식수의 오염등으로 생활환경이 극히 불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백사면 모전3리 111호 농가중에 26가구의 가축농가를 이전코자 축산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해서 백사면 모전3리에 24억 7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15,623㎡의 축산 단지를 조성, 30동의 축사에 돼지 10.000여두를 사육케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14가구의 농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지조성 사업을 통해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새로운 농촌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2가지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먼저 고수부지활용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활용대상 고수부지는 이천읍 복하교 주변의 315,700㎡로서 길이가 2.7㎞, 폭이 62m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성된 고수부지위에 생활체육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민간단체, 기업체가 자율 참여하여 운동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서 이 추진은 ‘93년에는 기반시설 확충과 화훼단지를 조성 하겠으며, ’94년에는 생활체육시설을 ‘95년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것은 물론이며, 여가를 즐길수 있는 군민휴식공간으로서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가마솥에 지은 진상미 밥맛 재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천의 진상미로 가마솥밥을 재현하여 옛 정취를 되살리고 벌목재, 가지치기등 나무를 땔감으로 활용하는등 한가지도 버릴것이 없는 검소한 이천의 자랑거리로 홍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천읍 사음리에 있는 도예가든을 지정, 맛좋은 쌀과 폐목등을 땔감으로 하여 가마솥에 밥을 지어 새로운 맛을 느끼도록 하고, 잊혀져가는 옛문화를 재현 시키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에 이름난 이천쌀의 밥맛과 사라져가는 구수한 숭늉맛을 보고, 밥맛이 없을땐 다시 이천을 찾아오는 관광의 명소로서 전국에 전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의 군정 성과와 ‘93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온 국민의 여망인 “변화와 개혁”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 군민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각오를 새롭게 다져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93 주요업무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극 추진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행정쇄신을 통하여 “주민속에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700여 공직자는 희망찬 새시대의 개막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완수하고 애향으로 활기찬 새이천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41분)

○ 의장 유광수 네, 군수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금년도 군정보고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은 차질 없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 이천군민원재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1시 42분)

○ 의장 유광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 민원재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이천군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천군 건축조례 제정 조례안, 이천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페지 조례안, 이천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제14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중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민원 재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군에서 처리하는 민원 사안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의 해결도를 높이고 주민기대에 부응한 민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의원은 관련부서의 실과장급 공무원과 일반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대상 항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사무관리 규정이 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인관리업무를 동령에서 규정한 바에 상응하도록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을 직인과 청인으로 구분하여 명시 하였고,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등에 사용되는 특수 공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공인의 구분을 합의제 기관의 공인, 직인 및 철인으로 구분하고 전도자금 출납원인을 일상경비 출납원인으로 명칭을 변경 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이천군 건축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어 1992.6.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제정해서 지역 주민의 편익행정을 도모코져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5장 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6장 건폐율과 용적율, 제9장 건축물의 높이, 제8장 도시설계, 제9장 건축물의 설비, 제10장 보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페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군 의용소방대설치 조례가 1992년 11월 24일 페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이천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임용령이 1992년 12월 2일 대통령령 13,765호로 개정 되어서 관계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하던 것을 자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서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개정·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49분)

○ 의장 유광수 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축조례등 주민과 밀접한 안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져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좋을런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완구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박완구 의원 이번에 심의할 수 있는 조례 개정·폐지·제정에 따른 문제가 다섯건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군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축조례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의원 전부가 심도있게 다루어서 특히 전부가 알아야만 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해서 의장님을 제외한 12명의 의원 전원을 특별위원회로 구성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코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지금 박완구 의원님께서 열두명의 의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동의에 대해서 개의가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개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동의안이 성립 되었으므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전 의원 거수)

네, 여러분 만장일치로 열두분의 위원님으로 하여금 조례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50분)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하여 주신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져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를 3월 9일 10시에 개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조례 개정에 대한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유광수박완구심흥택김백경임진혁박선기국희영

서한석신광철김문식서동필권오영이성우

○ 부록 : 부의안건 1부

○ 출석공무원 21인

군수이갑균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안지헌

산림과장김학풍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윤재복

사회과장한기영

사회지도계장이중복

환경보호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계장이성구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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