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3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특별위원회)
- 1. 행정사무조사계속의건
- 부의된 안건
- 1. 행정사무조사계속의건
(10시 30분 개의)
1. 행정사무조사계속의건
○ 위원장 서동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작성 의결한 조사 계획서와 같이 서류조사 및 현지 확인으로 조사를 마칠까합니다. 오늘은 먼저 제출한 자료에 의거 담당 과장님들의 경위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숭열 설명내용 아가동산 총괄 현황은 도리리에 불법 농지 면적이 1,978㎡, 대대리에 불법농지 면적이 4,939㎡로 총 6,917㎡임.
농지전용 추인현황은 도리리에 계사 308㎡를 ‘92.12.3일 추인, 창고 498㎡를 ’92.12.3 추인, 도리리 축사 942㎡를 추인, 대대리에 창고 72㎡를 ‘92.12.3일 추인, 창고 및 관리사 258㎡를 ’92.12.3 추인, 창고 280㎡를 ‘92.12.3추인, 주택 및 창고 1,480㎡를 12.3일 추인 농가주택 1,480㎡를 ’92.11.18일 추인하였음.
불법농지전용 현황으로는 도리리에 4필지 1,978㎡, 대대리에 6필지 4,939㎡, 총 6,917㎡로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잔디 생산포로 활용할 계획임.
조치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조치실적은 총경지면적 12만 9천 6백 3십 1평방메타 중 농가의 농업용 시설인 농가주택, 계사, 퇴비장등이 건축되어 있는 농지 6필지, 5천 3백 18㎡에 대하여는 ‘92년 11월 18일 농가주택 및 축사로 2천 4백 2십 2㎡ ’92년 12월 3일 계사, 창고, 관리사, 주택으로 2천 8백 96㎡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동시행령 제57조의 규정 및 농림수산부 양성화 지침에 의거 추인하였으며, 불법 전용되어 정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11필지 6천 9백 17㎡에 대하여는 ‘92년 4월 30일 1차와 ’92년 6월 25일 2차, 원상복구 명령을 하여 복구중에 있음.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도리리 24-4,5번지 2필지 천 5백 58㎡와 대대리 200-2,3,5,6,7번지등 5필지 4천 8백 19㎡는 정원수 및 정원석 제거후 잔디 생산포로 활용,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음.
○ 위원장 서동필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내용>
○ 심흥택 위원 이것이 불법으로다 언제부터 시작 했는지?
○ 유숭열 과장 ‘82년부터 시작 되었음.
○ 심흥택 위원 이렇게 많은 불법면적을 추인이 가능한지?
○ 유숭열 과장 농수산부 지침에 의거 계속해서 양성화 해 줬음.
○ 신광철 위원 이렇게 오래, 고발조치를 한번도 안했는지?
○ 유숭열 과장 전읍면에 대한 현황 파악을 미처하지 못했음.
(오전 11시 23분 정회)
(오전 11시 38분 회의속개)
○ 위원장 서동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위원 없다고 함)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설명내용) 대월면 대대리 200-22번지내에 4동 843㎡의 카세트 테이프 케이스 제조 공장이 가동되고 있음.
○ 위원장 서동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내용>
○ 임진혁 위원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공장업종이 이천지역에서 허가가 가능한지?
○ 이용준 과장 법률상으로 불가능함.
○ 임진혁 위원 안되는 것은 지금까지 왜 방치 했는지?
○ 이용준 과장 ‘92년부터 가동사실을 알게되어 그랬음.
○ 위원장 서동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위원 없다고 함)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 위원장 서동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3분)
○ 산림과장 김학풍 (설명내용) 임야필지별 내역은 대월면 대대리 산 137번지 3,772㎡,도리리 산 2-11번지 853㎡, 도리리 산 2-9번지 722㎡, 도리리 산 2-12 255㎡, 총 5,602㎡가 총임야 현황임.
필지별로는 대대리 산137번지 3,772㎡는 개간허가를 득한후 준공, 현지 농경지임. 도리리 산 2-11번지 853㎡는 ‘85년 4월 25일 개간허가를 득한후 동년 5월 6일 준공, 현지 비닐하우스 설치된 농경지임. 도리리 산 2-9번지 722㎡는 ’85년경부터 농경지화 해서 현재는 밭상태임. 도리리 산 2-12번지 255㎡는 ‘85년경부터 농경지화 되어 일부 조경수 식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지화 되어 있는 실정임.
○ 위원장 서동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내용>
○ 김문식 위원 임야중 2건을 적법, 2건을 불법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불법 2건은 허가후 무단 불법 사항인지? 몇 년도에 이루어진 것인지?
○ 김학풍 과장 무단으로 전용 하였고, 서류조사결과 ‘85년도경으로 추정이 됨.
○ 박완구 위원 적법하게 처리된 면적은 정부 보조인지? 아니면 자부담인지?
○ 김학풍 과장 보조인지 자부담인지는 건설과 소관으로 알지 못함.
○ 위원장 서동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위원 없다고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설명내용) 개간 농지는 ‘83년도에 11필지에 77,325㎡, ’85년도에 10필지에 62,290㎡로 총 139,615㎡로 그 중 불법행위별 내용은 대대리 200-22에 화장실, 잠실, 관리사, 사무실 해서 6,640㎡가 불법 사항이고, 그 다음 대대리 220-23번지, 24번지, 도리리 10-4, 19-1, 20-3, 21-14에 축사, 관리사, 부대시설, 창고등 기타도로등 17,606㎡가 불법임. 그 다음 구거등 총 9필지에 3,817㎡가 불법사항임.
○ 위원장 서동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내용>
○ 박완구 위원 개간농지를 준공후 무슨 작물을 심는다고, 또는 심으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지?
○ 장이순 과장 그런 것은 없고, 다년생 식물의 식재는 안돼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박완구 위원 개발농지의 관리기간은?
○ 장이순 과장 개발농지법에 의거 10년동안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후는 농지법을 적용받음.
○ 임진혁 위원 개간농지는 10년동안 식량작물을 심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어 온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 장이순 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92년도 6월말부터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음.
○ 위원장 서동필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이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 위원장 서동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4분)
○ 도시과장 김헌재 (설명내용) 총건축물 25동중 허가 준공된 것이 17동, 임의 증축된 동수가 8동이 되겠고, 이 중 행정절차가 이행된 건물 17동중 준공을 득한 것이 7동, 미준공 허가된 것이 10동이 됨.
○ 위원장 서동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내용>
○ 박완구 위원 건축물 현황을 보면 준공검사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준공 되었는지?
○ 김헌재 과장 ‘86년도에 준공이 났음.
○ 박완구 위원 ‘86년도에 준공이 날 때 식당으로 났는지? 아니면 잠실로 났는지?
○ 김헌재 과장 잠실로 준공이 났음.
○ 박완구 위원 그러면 잠실로 난 것을 식당으로 사용하면 불법이 아닌가?
○ 김헌재 과장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건축 준공처리 당시는 불법이 아님.
○ 박완구 위원 현상태는 화장실 한동 빼놓고 24동 모두가 불법이 아닌가?
○ 김헌재 과장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동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이가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섯개과에 대한 자료조사는 끝났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보고서 작성을 염두에 두시고, 중요 문제점들을 요약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박완구국희영권오영김문식김백경박선기
서동필서한석신광철심흥택이성우임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