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3월 24일(수) 오전 10시 4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5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행정사무조사발의이유심의의건
-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5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3. 행정사무조사발의이유심의의건(이성우 의원외 4인 발의)
-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성우 의원외 4인 발의)
-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5분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성우 의원님, 국희영 의원님, 신광철 의원님, 서동필 의원님, 권오영 의원님등 다섯분 의원님의 연서로 ‘93년 3월 15일 집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3월 19일자로 제15회 임시회가 소집 공고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대월면 대대2리 불법농지전용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6분)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의 중요함을 감안해서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을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위원 두분께서는 회기중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고 하면은 의원 좌석순에 의거, 서동필 의원, 서한석 의원 두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조사발의이유심의의건(이성우 의원외 4인 발의)
(10시 7분)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발의의유서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군민들이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원 발의로서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를 이렇게 보게됨에 따라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러한 검토를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처음 같은 보고와 의무를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의하신 이성우 의원님의 발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우 의원 이성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서를 작성하기 까지에는 발의 의원들간에 많은 토의를 거쳐 작성한 것임을 먼저 알아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이천군 의회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성숙된 의회상을 주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우리고 계시리라 믿고 있지만, 작은 것은 법대로 처리하고, 큰 것은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은 지양 되겠기에 조사 발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아가동산 집단농장 조성중 발생한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건축물, 불법용도변경등 대단위 불법사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에 사회적 물의를 막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서를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이성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이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성우 의원외 4인 발의)
(10시 11분)
○ 의장 유광수 발의 이유서와 같이 대단위 불법사항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 국희영 의원 원래 사안이 사안이니만치 우리 전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되서 흑백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기위해서 전의원이,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유광수 네, 지금 국희영 의원께서 전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동의에 대해서 개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의가 없으시면은 이 동의에 대한 찬동을 묻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찬동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전의원 거수)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전원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회기단축을 위하여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2분)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거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일간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구성하여 주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제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16만 군민이 지켜보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철저히 조사를 해주길 바라면서, 제15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유광수박완구심흥택김백경임진혁박선기국희영서한석
신광철김문식서동필권오영이성우
○ 부록 : 발의 이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