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4월 6일(화) 오전 11시 4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6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의장단선거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6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3. 의장단선거의건(박완구 의원외 9인 발의)
(11시 4분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완구 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집회 요구서가 ‘93년 3월 27일 접수되어 ’93년 3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여 제16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제2대 의장단 선거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단의 임기가 4월 14일로 끝나는 관계로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하여 주신 이번 회기때에는 의장단 선거만 치룰 예정입니다. 4월 6일 1일간을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의원 좌석순에 의거 신광철 의원님과 심흥택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추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신광철 의원님과 심흥택 의원님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장단선거의건(박완구 의원외 9인 발의)
(11시 07분)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3항 의장및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 3항, 4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광철 의원님과 임진혁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명된 두분 의원님께서는 감표 위원으로....
(김백경 의원 거수)
○ 김백경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그 감표위원은 우리가 2년동안 의정생활에서 보면은 서로 필적관계를 잘 아는 관계로 제가, 본 의원은 제일 나이 많은 그리고 안경을 쓰셔서 이 감표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했으면 해서 동의합니다.
○ 의장 유광수 네, 다시한번
○ 김백경 의원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고생을 좀 하시도록 박완구 부의장님과 심흥택 의원님을 안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서 두분을 올립니다.
○ 의장 유광수 박완구 의원하고 누구요?
○ 김백경 의원 심흥택 의원이요.
○ 의장 유광수 지금 저 김백경 의원께서 개의가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와 의논한 것은 이 개표를 하게 되는 것이 노출될 염려가 있어서 일단 오늘 투표하고 나온 다음에 봉지에다 넣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싸인을 하고 감표위원들이 딱지에다 싸인을 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15일 취임한 다음에 소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김백경 의원께서 동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가부를 묻겠습니다. 지금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은 김백경 의원님께서는 나이 많으신 박완구 의원님과 심흥택 의원님으로 감표위원으로 모시자라고 하는 이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없음)
재청이 없으시면은 이 동의가 성립이 안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완구 의원 거수)
○ 박완구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오늘 개표하는게 아닙니까?
○ 의장 유광수 오늘 개표해야죠.
○ 박완구 의원 그런데 뭘 싸인...
○ 의장 유광수 개표한 다음에 바로 봉투에 넣어서 여기서 감표위원하고 저하고 도장을 찍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지 못하고 15일이후에 그것을 소각해 버리자 이거지요.
○ 박완구 의원 감표위원들이 나와서 오늘 개표하는 거지요?
○ 의장 유광수 네, 물론이지요. 다른분들 저기, 우선 진행에 있어서 다소 요식행위가 되지 않더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 또 해 보십시오. 이의가 없습니까?
○ 권오영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유광수 네, 말씀하세요.
○ 권오영 의원 소각하는 것을 15일에 해야 된다는 뭐...
○ 의장 유광수 그날 15일이 취임식이니까 취임식 끝난 다음에 소각을 해라 이거지요. 뭐 여러분 앞에서 지금 소각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법규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관례상 취임 끝난 다음에 소각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김백경 의원님...
○ 김백경 의원 됐습니다.
○ 의장 유광수 그럼 다시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신광철 위원님과 임진혁 의원님으로 감표위원으로 진행되고 지명된 두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사오니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사계장 김태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 의장단 임기가 4월 14일 자정까지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이천군 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투표순서는 호명드리는 순서로 하시게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현재 앉아계신 의원 좌석순으로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신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되며, 이때 의원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시고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맨나중에 교대로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표소 안에 다른 의원님이 계시면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마시기를 감표위원님께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이나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거를 위한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의원 좌석순 호명에 따라 의원들 투표 실시)
○ 의장 유광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전의원 다했다고 함)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확인)
명패를 확인한 결과 열세분,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확인)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발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매중 박완구 의원 7표, 유광수 의원 6표로서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표를 득표한 박완구 의원이 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 설명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의장 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의 의원 좌석순 호명에 따라 의원들 투표 실시)
○ 의장 유광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3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흥택 의원 6표, 서한석 의원 5표, 국희영 의원 1표, 서동필 의원 1표로서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표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순서를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태신 1차 투표때와 같은 순서로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의 의원 좌석순 호명에 따라 의원들 투표 실시)
○ 의장 유광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3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매중 심흥택 의원 8표, 서한석 의원 4표, 국희영 의원 1표로서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심흥택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장, 부의장 당선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의장님 나오세요.
○ 박완구 의원 평소 존경 하옵던 유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년전에 우리 1대 의회가 소집되면서 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부의장으로다가 당선된데에 대해서 지역안배와 연령관계를 참작하셔서 부의장 자리에 앉게 되게 해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투표결과 어떻게 된 것인지 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식박하고, 모든 통솔력과 또 리더십이 부족한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소임을 맡겨 주신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으면서 존경하는 유광수 의장님을 앞으로 모시고저 여러 가지 일을 해가면서 또 이 의회라는 것은 의장이나 부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전체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워지는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잘 협상하고 타협해서 앞으로 남은 첫회 의회생활의 후반기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가 지난 2년동안 걸어온 것 같이 깨끗하고 서로 화목이 잘되는 의회로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다음은 심흥택 부의장 당선자께서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먼저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문외한 저에게 막중한 이러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데에 대해서 그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우리 군에 발전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항상 존중해 가면서 의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나 다름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으신 지도와 격려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이상으로 제16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유광수박완구심흥택김백경임진혁박선기국희영
서한석신광철김문식서동필권오영이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