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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7월 16일(금)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3.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시 3분 개의)

○ 의사계장 이철호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네건의 조례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동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휴회기간 동안 연장위원이신 서한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이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10시 04분)

○ 연장위원 서한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 서한석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시죠.

○ 연장위원 서한석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서한석 그러면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위원장 서한석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서한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이성우 의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서한석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우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서한석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더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순서로는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먼저 듣도록 되어 있으나 어제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도 있었고 회의 진행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각각 안건별 심의시 취지 설명을 듣고 심의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2규정이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0호로 개정 삭제됨에 따라 명예퇴직의 근거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퇴직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2호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이천군 여비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국내 여비규정이 ‘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 여비 정액표중 출장지를 특지, 갑지, 을지 3개 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갑지, 을지 2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숙박료, 식비, 현지교통비등이 평균 10펴센트 인상하여 개정 공포되었고, 동 조례 제6조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계 법규적용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즉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으로써 명시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3호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리개발위원회 조례중 제2조 제5호의 관계되는 법조항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동 조례의 관계법령의 적용의 잘못이 있으면서도 4회에 조례 개정 당시 이에 대한 관련 법조항을 변경 개정치 못한 것은 관련부서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개정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4호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저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자는 현행 국가유공자 군세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이들도 군세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등 군세 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호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조례는 농촌 유휴 노동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만 지방세 군세 감면대상이던 것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추가로 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 5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한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내무과장입니다. 설명은 어저께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린바와 상이한 자료는 없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문 해주세요. 복무조례에 대해서...

임진혁 위원 3개월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 면장이 휴가를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리를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 위원장 서한석 대리를 부읍면장이 하느냐? 그동안 발령을 내느냐...

○ 내무과장 최석태 읍면장이 휴가를 갈적에는 누가 대신하느냐 그 말씀이죠? 법정대리자 부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럼, 발령은 아니고? 부읍면장이....

○ 내무과장 최석태 법정 대리라고 하는데 대리에는 법정 대리가 있고, 지정대리 2가지가 있는데, 지정대리는 소위 결심권자가 특별한 경우 딱 지정 해주는거, 자기 권한을......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부읍·면장이 법정 대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법으로 권한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진혁 위원 읍·면장은 이제 부읍·면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맞습니다. 현재 읍면장에 대한 휴가는 군수가 승인을 해주거든요. 휴가기간동안에 부읍면장이 읍면장 직무 대행을 하는 겁니다.

박선기 위원 그럼 3개월을 계속 휴가 할 수 있잖아요?

○ 내무과장 최석태 그게 아니구요. 여기 3개월 휴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읍면장님은,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잘 해 드릴수 있는지 의문이 되는데, 공무원은 이제 일반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장은 별정직이란 말씀이에요. 그래 지방 공무원법상 읍면장은 딱 그렇지는 않지만, 지방공무원법에 대하여 다는 적용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제 근무상한 년도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때에는 3개월을 휴가를 특별휴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가 민병효, 어수찬 과장님을 3개월을 줬는데, 읍면장은 혜택을 못 받아요. 현행 여태까지 법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정직도 그러한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위원님들 자치로 개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퇴직할때에 해당하는 특별 휴가예요. 예를 들면, 12월말 정년퇴직 맞는 분이 석달전에 휴가를, 석달을 줘가지고 사회 생활을 익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박선기 위원 공백기간 3개월 동안을 부읍면장이 대행 합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때 나가는 것은 자리를 메꿔요.

권오영 위원 아까 말씀은 아니지요.

○ 내무과장 최석태 아니, 그거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6월, 7월 요며칠 동안 법정대리인거죠.

권오영 위원 이 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정년 퇴임시 지금 어수찬씨나 그 양반들처럼 3개월이 남을시에 휴가를 준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거 아니예요?

○ 내무과장 최석태 네.

권오영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3개월동안 예를 들어서 12월말까지 만료 기간인데 3개월을, 9월달부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네.

권오영 위원 9월달부터 12월까지 주면 그 기간에는 부읍면장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 내무과장 최석태 아까 말씀은 일반휴가에 대한 며칠동안 법정 대리이고, 지금 제가 잘 답변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자리를 3개월동안 비울 수 가 없습니다.

임진혁 위원 휴가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를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말이죠,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조례개정 했을 적에는 경력직공무원은 3개월전에 실시했단 말이예요.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지 않으면 하는 사람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희망하는 경우에는 희망자하고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능자를 우리가 지금 이 문구를 집어넣는데, 아예 별정직공무원도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문구를 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 내무과장 최석태 이게 제안인데, 제안이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법안 제의가 아니거든, 요게 제안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별정직 공무원에게 이런 길이 트여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별정직이라는거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위법에서 별정직도 그러한 혜택을, 기왕 나가시는 분 나갈때는 일반직 같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길을 터주자 하는 것입니다.

임진혁 위원 제가 볼 때는 문구가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가능토록 하려는 것을 사유로 얘기 했는데요. 이 문구를 희망하는 자로 쓰지 말고, 별정직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년 퇴임시까지 거의 공무원 생활을 하는 사람은 3개월 휴가가 사실상 필요할 거란 말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구를...

○ 위원장 서한석 그런데 말이요. 이 법 조문이, 23조 7항이,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년퇴직과 법 66조 2 규정에 의한 명예 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과정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연령이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의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광철 위원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희망 안하면 안해도 되는거 아니예요.

김문식 위원 저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방 공무원법 또는 법률 뭐, 등등.. 규정법에 의해서 명예퇴직 또는 정년 퇴임 때 3개월전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례로 보면 지나간 “민”과장님이나 “어” 과장님이 금년도 6월 30일로다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행은 지나간 12월 31일로 한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법 조문에는 3개월이라고 못 박아 놓고 왜 6개월전에 특별휴가를 실시한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별정직 공무원, 다시 말씀 드려서 읍·면 단위도 그렇게 6개월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내무과장 최석태 6개월, 관계법령을 가져 왔는데, 그 6개월을 일반직에서 일반직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실시하는 것이고, 본인이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 3개월하고 6개월하고 차이는 아마 일반직하고 별정직이기 때문에 아마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신광철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내무부 지시사항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로 위임 사항입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아니예요. 자체 위임사항 아니예요.

신광철 위원 내무부 지시사항이죠?

○ 내무과장 최석태 예.

신광철 위원 아, 그럼 됐어요. 그럼 내무 공무원 그 임직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읍·면장으로 나가시면 별정직이 된다는 말이죠. 이 분들 공직자들은 별정직이라고 3개월 못을 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내무과장 최석태 이거를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것을 질의를 하시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직하고 별정직에 대해 가지고 별정직이 먼저 불이익하게 제도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혜택을 주자하는 그 것 외에는 없어요.

신광철 위원 글쎄, 그런데 우리가 취지상 말이에요. 현재 각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읍면장으로 나간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차이점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3개월전에로 못을 박아 놓고 또 실무진으로 근무하던 과장님들은 6개월까지 휴가를 갈 수가 있는 이유가 이게 안 맞는다 이말이예요.

○ 위원장 서한석 저 잠깐만요. 그 양반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전에도 보면은 그게 원래 휴가가 아니고 공로연수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인정하는......

김문식 위원 아 제가 아직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가서 한 말씀 올릴려고 하는데 여기 검토 의견란에 보면 정년 퇴직 또는 명예 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건 기 실행 했던거란 말이예요. 3개월이라고 여기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이.... 그런데 왜 6개월을 주었느냐 6개월 준 이유하고, 앞으로 별정직 공무원도 그렇게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고”라고 하면은 별정직 공무원도 6개월을 주어야 되고 또 여기 규정에 거쳐서 우리 봉급 규정에 어떻게, 그 매월 지급 되는 보수도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이것도 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검토 해볼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참고삼아서 좀 과장님께서 아시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면......

○ 내무과장 최석태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별정직하고 기능직, 전문직종은 빼고 일반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 일반직 공무원은 6개월을 갔다가 공로연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속에 보면 교육발령을 석달하는거 하고 합한 것이 여기에 6개월이다......

이렇게 자료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별정직 공무원들도 복무 연수기간 3개월, 특별 휴가기간 3개월해서 도합 6개월 사전에 퇴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 내무과장 최석태 글쎄요. 거기 까지는 제가 깊이 법령을 알지 못 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문식 위원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 전문위원 안봉환 법령에서도 퇴임 사항이 없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퇴임 사항이 아닙니다.

김문식 위원 그럼 우리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수 3개월하고 특별휴가 3개월하고 6개월을 줄 수가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이 안된다?

○ 전문위원 안봉환 법으로는 공무원 교육 해당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임진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든 하위법이든간에 일단 공무원이 퇴직전 3개월 휴가를 준다는 것은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제가 볼 적에 거기에 3개월이 되어 있는데 사실 6개월이라고 해놓은 것은 어떻게 볼 적에 모순 된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 내무과장 최석태 일반직들은......

김문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3개월이다, 6개월이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벌써 20년 이상 정년 퇴임,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했으니까, 국민의 입장으로서 군의회 의원 입장으로서 인정이 간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공무원 연수다. 특별 휴가다 이해는 가지만은 그냥 공로 연수 시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뒷받침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저,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김문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단위 공무원과 더 많은 공무원이 많겠습니다마는 11개 읍면에, 읍면장이 특별휴가 실시에 공무원 연수까지 뒤따른다 하면은 전례로 봐서 ‘92년도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뒤따르는 연수비니 무슨 뭐,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백히 듣고 이 가운데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참고 삼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저기요. 그러니까 군 계장을 하다가 읍면장 나가면 일반직 하다가 별정직으로 갔는데 뭘 그렇게 거기에 차이를 두었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법상은 일반직으로 있다가 별정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어차피 옛날부터 그렇게 시행했던 것을 갖다가 상위법에 따라 하위법을 지금 개정하는데 거기까지 관련 시켜가지고 제대로 따지면 골 아파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위에서 따지셔야지......

이성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은 자꾸 상위법, 상위법 말씀을 하시는데, 상위법에 특별연수 3개월간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 3개월입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예, 자치법에서도 그게 없는 거예요.

이성우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니까 퇴직전 3개월 특별휴가 상위법, 읍면장 별정직 공무원 3개월도 상위법에 기준하여 되는 것이겠지요? 그럼 이것 심의 하고말고 할 것도 없네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 무엇하러 심의를 합니까? 그냥하죠.

○ 내무과장 최석태 그래도 그게 그렇지 않죠. 자치법은 의회에서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고유한 법령인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에서 했다고 해서 이거를 안 다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성우 위원 아니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퇴직하는 양반들, 정년 퇴임하는 양반들 특별히 연수다, 교육이다 3개월 때문에 이거하는 건데 이거 영 이해사 안 가니 과장님 설명을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위원님들 말씀이지요.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23조, 현행 23조 이렇게 있던 것이 개정해서 23조를, 요렇게 별정직 공무원도 3개월 해준다 그렇게 하시면 단순하신 것이지......

권오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실례지만,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3개월인데, 왜 6개월을 주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 연수까지 그것도 틀리는거 아니예요? 거기 들어가는 제반 경비가 있으니까 그것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 내무과장 최석태 일반직은요. 일반직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별정직은 없으니까 새로 넣는 거예요.

권오영 위원 그 얘기는 알아 듣는 거라고요. 별정직은 없는데 이제 대우해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 연수다 해서 3개월하고 또 특별휴가다 해서 6개월을 준다는 얘기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공무원 연수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반적인 경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내무과장 최석태 저기요. 법상...

권오영 위원 그런데 상위법, 상위법 자꾸 말씀 하시는데 상위법이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관계과에서 이거를...

신광철 위원 과장님! 3개월이라고 전문위원님 얘기 하시는 것 들으셨죠? 6개월, 이천군에서 휴가를 준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 내무과장 최석태 공무원 연수기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1년동안 공로 연수시의 경우에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고, 6개월 공로 연수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신청 됩니다.

신광철 위원 퇴임전에 해야지 된다 그 소리예요?

○ 내무과장 최석태 그러니까, 퇴임 기간 6개월전에 나가야죠.

신광철 위원 퇴임전에, 우리가 볼 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각 분야에 종사하는 실과장님들이 사실 외국을 퇴임 후 가시지말고 현직에 있을 때 가면 참 그 취지가 좋은 입장인데 말이예요. 퇴임전에 갔다 온 사람들은 외국가서 보고 공부해 온 경험을 업무처리하는데 써먹을데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아니, 이거는 퇴임전에 가는 거에요.

신광철 위원 그러니까, 퇴임전에 가신다고 하는 문제점 하고 사무관 됐을 때에 시험봐야 되지 않습니까. 됐을 때, 미리 보내주면 어떠냐 그거죠, 그러면 외국에 가서 연수해서 공부해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한달이고, 두달이고 그리고 와서 자기 업무부서에서 쓰면은 상당히 좋을텐데, 퇴임 하시는 분을 예산을 세워서 갔다 오셔 가지고 퇴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볼 때에는 연수하고자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을 보내는 거지 연수 보내는게 아니지 않느냐......

○ 내무과장 최석태 그거는 현행 입장에서 6급 이하는 안되게 되어 있어요.

신광철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들이 현직에 있을 때 개인별로 교육 갔다오면 뭐하냐 일반인이 볼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심흥택 위원 지금, 우리가 신한국 창조를 위해 가지고서 모든 관행에 있어 탈피하고, 더구나 부정부패를 갖다가 척결을 하는 차원에서 우선 민주주의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엄연히 과거와 같이 제3자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에 공무원도 상위 공무원부터 전부가 민주주의가 덜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데 나와서 답변 하실 때 소신있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월이다, 6개월이다, 휴가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내무과장 최석태 네, 그러니까 공직사회가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려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유광수 의원 제가 알기에는 다른 기관에서는 교육 공무원이나 다른데에서는 6개월, 3개월 휴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이나,....김영삼 대통령이 5시 반에 일어나서 11시에 취침합니다. 우리 심위원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제는 무엇인가 선진 조국의 대열에 진입할려고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아우성치면서 지금 저희 같이 기업하는 사람도 24시간을 근무해도 직원들 봉급을 못 줄 정도로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공직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로 그분들도 노동한 댓가로써 보수를 받고 20년, 30년 근무를 했는데 굳이 6개월, 3개월씩 휴가를 내 보내면서 공백기간을 둬야 할 이유가 뭐며, 왜 이러한 관례를 툭하면은 내무부 지시다, 관례다, 상위법이다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내무과장 최석태 이게 과장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수 위원 그럼, 과장이 설명을 안하면 군수 보고와서 설명하라고 그래요.

○ 내무과장 최석태 지방공무원에서 우리 내무 공무원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딴 부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이게 본래 우리나라에 입법 체계가 지방자치가 처음 됐으니까, 이제 중대한 문제로 자꾸 알리고, 제대로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입법 체계가 언제 아래 의사 존중을 받아서 됐습니까? 위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은 시행만 하고,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이것이 이 시점에 와서 왜 그런 입법취지에 그런 것을 넣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도 답변을 할 수 없죠.

유광수 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3개월, 6개월 휴가를 보내는 것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교육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 정년퇴임할 때 이 사람들은 정년 퇴임하는 그 날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유독 내무 공무원만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 3개월 내지 6개월의 휴가를 보내야만 하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걸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건 아니예요.

○ 내무과장 최석태 문제는 제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법이 제대로 다 거기까지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런 사항은 정책적으로 해야지 이러한 지방공무원법에 형평에 어긋난다는 그런 취지를 우리가 상부 관청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심흥택 위원 건의 하신다니까, 이왕 주문을 하신다면 주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습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이 어째 공무원만 안 열려 있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어째 그런 관행이 계속 지속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관료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 의연하게 머물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을 더불어서 한번 여쭤봐주세요.

○ 내무과장 최석태 위원님 우리나라에 하다 못해 자치법 규정이나 조례안을 만들어도 우리 손으로 해 봤습니까? 의회에서......

임진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고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목소리 높이느냐, 과연 의회에서만 남의 의무를 강요를 했지, 자기 의무는 안 했다 자기 책임을 안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바로 민주주의를 찾자 이거예요.

○ 내무과장 최석태 아, 글쎄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형편에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한석 이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조례안이, 개정되는 건데, 이 관행을 통해서 사실상 일차 개혁입니다마는, 이런것도 개인적으로 개혁에 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조례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서 이것은 조례외에 관행을 했던 것을...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분이......

이성우 위원 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분명히 공로연수가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특별휴가가 법으로 되지 공로연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김문식 위원 별정직 공무원도 공로연수 기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조문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6개월로 했단 말이예요. 여기는 3개월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직 미결로다가 결정하시고.....

이성우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과장님은 있다고 하고, 전문위원님은 없다고 하니까......

신광철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야지 없는 걸 있다고......

김문식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드리죠.

○ 내무과장 최석태 아니, 여기 그러니까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은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준칙에 의해서 하는거지, 자체 발의 해가지고 고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 위원장 서한석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이예요. 3개월 연장하는 조례가 타당이 없다는게 아니예요. 그럼, 3개월을 했는데 어째서 전임 공무원은 6개월을 했느냐 그게 쟁점이지 이게 자체가 무슨......

김문식 위원 별정직도 이번에 이렇게 6개월에 해당할 수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임진혁 위원 자꾸만 이거 가지고 시간을 끌지 말구요. 이거는 보류시키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라도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 종결을 원하시니까 그럼, 질의를......

신광철 위원 우선 이성우 위원님의 답변을 들어 봐야죠.

○ 위원장 서한석 질의 종결하고 이거는 말이예요...이 자체가 3개월로 연장시켜 주느냐 안 시켜주느냐에 대한 조례지, 먼저번 행정 사무관들을 왜 6개월로 했느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읍면장도 3개월을 휴가를 주느냐 하는 조례예요. 그렇죠?

이성우 위원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반대하는게 아니고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로연수 이것도 법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특별 휴가만 있고 공로연수는 없다. 전문위원도 그것은 없다. 상위법이다. 한자리에서 두 말씀이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별정직 공무원 3개월씩 특별휴가하는데 반대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아무 근거없이 적어도 공무원을 3개월,6개월 이상 그냥 쉬게 할 수 없는 것이, 어느 근거없이 그냥 되는게 아니에요.

○ 위원장 서한석 그럼,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 위원장 서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끝났습니다. 아까 질의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 3개월 공로연수는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천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1시 속개)

다음은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 나오셔서 취지 설명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내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 질의에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10%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10%인상한데에서 이번에 또 예산을 한 것을 보면은 여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 왔는데, 그것은 상부의 지침에서 그런 것입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이 사항은 소위 정부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약 지시에 의해서 깎은 겁니다.

심흥택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 없으세요? 여기 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특지, 갑지, 을지를 갑지, 을지.. 그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리개발위원회 조례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에 만든 자치법인데 그 동안에 참 사문화 되어 있던 이런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개발위원회 조례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뭔고하니, 그때에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만든 목적은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래서 리민을 참석시키고 향토개발을 촉진한다. 이런 뜻에서 이것이 현행 자치 입법이 됐던 것인데, 새마을 사업이 한창 불이 붙은 시절에 마을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리개발위원회라고 해서 먼저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구성은 마을의 이장이 일부 마을대동 추천에 의해 가지고, 읍·면장이 15인 이내로다가 구성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 하나하고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둘씩을 두고, 위원장을 이장이 하도록 하고,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하고 그래서 읍·면에다가 정해놓고 또 뭐 위원장이 한일, 회의, 또 의사, 사업운영, 감사운영, 회계감독, 관계보고 등을 죽 거기다가 해다 놨는데, 그때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마을에다 주자 이것을 읍·면에서 간섭을 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율적 의사 결정에 따라서 마을 사업에 대한 것은 마을 의사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게 입법 취지가 된 골자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70년대에는 활발히 움직이다가 그 후에 뭐, 마을에 사업이 별반, 거래도 낮고, 사실은 그 동안 사문화 되어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 하신대로 그 안에 자구수정을 약간하고 개정을 했어야 했을텐데, 그러지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심흥택 위원 그럼 앞으로는 2천만원 이상은 리개발위원회에서, 자체에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광철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옛날 70년대 새마을 사업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는 말이죠. 이게 70년 새마을 사업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되는데 동네에 공급의 수단이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 내무과장 최석태 마을에서 복지 사업을......

신광철 위원 그렇죠. 여기서 설계 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설계는 다 맞추셔야 되니까, 관계 부서에다......

○ 내무과장 최석태 설계 같은 기술적인 것은 읍·면에서 토목 담임이 도와 주는 것이지......

신광철 위원 의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대표,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런말이요? 리개발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설계는 공무원이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 내무과장 최석태 그 부분까지는 아직....차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광철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여기서....

○ 내무과장 최석태 그것도 위원님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한 마을에 2천만원 공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소홀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말씀이죠.

서동필 위원 계약 사무규정에 보면은 건설공사 입찰 규정에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예.

서동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리 단위에다가 2천만원 공사를 줄 수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아니, 개정 법규에요.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서동필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내무과장 최석태 그건 말이죠, 제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 읍·면의 숙원사업이나 새마을 사업이라는 것 말입니다. 재무부령으로 면허를 가진 사람도 5백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1천만원 이상 5백만원까지 이상은 단종 업자들 한테 입찰을, 그전에 입찰을 해서 단종 업자들 한테만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종업자들 한테만 수의 계약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2천만원 미만까지를......

○ 위원장 서한석 리개발위원이라 하더라도 단종업자가 있어야 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리개발위원회에서도 공사를, 이거 그냥 전처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지......

직접하는데, 직접 해라 하는게 아니잖아요?

이성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위원장 서한석 리개발위원회에서 시행하더라도 이 공사 자격만은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성우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신광철 위원 아니죠. 이건 다르죠

(장내 소란)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이성우 위원 이것은 여기로 봐서는 리개발위원회에서의 입찰시킬.....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리개발위원회 자체가 하는게 아니라 지금은 읍면장이 수의 계약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2천만원이상까지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위원님들 법 근거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말이죠. 상위법에서 칭했는데, 거기 계약 관계, 지방 재정이나 지방 운영을 집행하는 것을 소위 지방 재정법에서 포괄적으로 두어 가지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해 놓았는데, 거기 수의 계약해 놓은 것을 길을 터 놓은 것이 있는데요.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내지 110조, 104조 4항, 5항중 예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토목공사등 기타 소규모 사업 또는 묘목재배 사업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길을 터놓았다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왜 일반 재무부령에서 정하는 조그마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5백만원, 1천만원 해서 적혀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으로 할려고 해 보니까 맨날 규정에 걸려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길을 그 때 트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대표자하고는 2천만원 마만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의 길을 터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에서 다루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거법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해야 할 것을 지방재정법으로 잘못 적용해서 제가 그것을 개정법령, 배경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김문식 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유효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게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그런데 말씀이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리개발위원회 조례는 사실상 이게 내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사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신대로 현재 크게 써 먹지도 못하고 사업도 없고 그래서 사장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법제 부서에서 지방자치법을 하나 하나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만 그 안에 몇 번 자구수정도 있었고 조문을 약간 고쳤어야 될 것인데 이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고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저도 알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김문식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한테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실때도 왜 리 단위에서도 옛날과 틀리게 잘 할 수 있는 공사를 꼭 특정인 그 업체를 주어 가지고 하자 보수라든가, 준공 마찰이라든가, 뭐 이런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대두 되었던 사항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뒤따르는 후속 조치로써 지침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게 내려온게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시는 지역구 간담회나 혹시 공식석상에 가서 전달 교육 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그것 좀 많들어 주세요.

○ 위원장 서한석 그리고 지방재정법 70조 1항, 2항의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그것 좀 하나 해서 여기다 첨부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이 지방재정법 70조 2항은 조문이 뭐냐 하는 것을 최소한도 알고 얘기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 이게, 지방재정법 70조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것을 반드시 조문을 넣어 달라 이거예요. 지방재정70조가 뭔지, 무식해서 지방재정법 70조 2항이, 1항이 뭔지 몰라요. 법 다루는 건 알아도, 우리는 그 사항을 서류 설명으로 해가지고 이거 연관시켜 한부씩 첨부시켜 줘요.

○ 전문위원 안봉환 처음 제정할 당시 법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시행령 70조로 적용할 것을 갔다가 재정법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처음 제정 당시 잘못된 겁니다. 이건,

○ 위원장 서한석 시행령이 될 것을 재정법으로 적용했다 이거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재정법 위법 자체를 넣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개정을 한다 이거 아니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그러면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취지 설명은 기획실장님이 어제 본회의에서 설명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시간 관계상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과세 면제, 이거 과세 안 시킨다는 얘기 아니예요? 면제 해준다는거 그렇죠?

○ 재무과장 최호순 주요 골자가 인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갖다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서한석 군경을 상이를 입은 자 그전에 상이군경만 해당 했는데, 지금은 국가유공자에서 상이를 입은자는 다 면제 된다. 그 소리죠?

심흥택 위원 이 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몇 명이 됐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저희 군에는 자할청 같은게 없기 때문에 승용자동차 2000cc이하 약간 정도가 해당 됩니다.

심흥택 위원 그럼, 만약에 이천에 유공자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네,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유공자 협회 자체에서 만약 차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가동 하면 이것은......

○ 재무과장 최호순 이것은 본인한테 해당 됩니다.

심흥택 위원 저는 얼핏 생각 하기에 국가에서 유공자들을 예우를 대접해 주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공 당시에 유공자 협회에 대해서 상당한 조사가 있었고, 또 유공자 협회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그 예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했다가 지금,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그네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생각 되는데, 전혀 해당이 안됩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해당 되는 것은 세액 감면에 대해서만......

심흥택 위원 아, 글쎄 그 사람들은 안 되느냐 이 얘기에요. 국가 유공자들은......

○ 재무과장 최호순 본인 한테만......

김문식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이군경을 상이를 입은자로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을 담당하고 계신 재무과가 주무 과장님으로써 후자에는 상이를 입은자로 한다 할 때 저희 군에 미치는 재정상 예산에 뒤 따르는 그 액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금액적으로......

○ 세정계장 이해수 자동차세만 감액 되는 겁니다.

김문식 위원 그러면, 기 상이군경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 세정계장 이해수 네, 지금 저희군에는 3사람이 있습니다.

김문식 위원 그러면, 상이를 입은 자로 확대 했을때는 3명이상 더 늘어난 사실이 없다?

신광철 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서동필 위원 이 문제는 아니고, 요 전번 문제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읍·면단위 숙원사업을 할 때 그 단종과 단종 수의계약 문제를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500만원인가 1천만원 초과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 재무과장 최호순 그건 개정이 되었죠.

유광수 위원 재무과장, 요점이 뭐냐 하면은 재무과에서 2천만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재무과장이 요전 답변은 1천만원 이상이나, 이내에는 단종이나 뭐나 있어야 됐다고 했거든, 그런데 이게 말야 군에 복합 심의, 복합 행정, 맨날 어떤 민원만 들어오면 이건 복합 행정이다. 복합 심의다. 해가지고 이런건 아무것도, 아까 내무과에서도 나왔어요. 내무과장 올라 왔는데, 직원들 하나도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다 서류만 내놓은 거예요. 내무과장 자체가 모르고 있어요.

○ 재무과장 최호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 아니, 서면으로만 말씀할게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해서 한부씩 나눠 주세요.

유광수 위원 우리가 혼동을 가져온 것이 내무과에서 올라온 것이 2천만원짜리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자료를 보았고, 재무과장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혼동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무과장 자체도 모르고, 내무과장을 수행한 직원들도 전혀 모른느 상태에서 여기 와서 어물 어물한 거예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내무과장하고 개인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지만......

○ 위원장 서한석 그거는요. 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결을 짓고서......

○ 재무과장 최호순 해석상 잘못 됐다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고, 그것을 정확히 해서......

○ 위원장 서한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천군농외소득원사업지원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거기에 보면, 주요골자가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관한 규정중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자를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한 겁니다. 그 대상은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에 승인을 받은자로 당초 되어 있었는데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하고......

심흥택 위원 확대가 아니고 축소죠?

○ 재무과장 최호순 확대입니다.

심흥택 위원 승인만 받더라도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입주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아니, 농공단지개발의 승인을 받은 자와 공업 배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신광철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이천에는 농공단지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농공단지는 이천에는 없습니다.

임진혁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앞으로......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그렇게 무슨......

○ 위원장 서한석 저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의 보고와 심사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내용대로 위원장인 제가 작성 하겠으니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이천군의회 조례심의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1분 산회)


○ 참석위원 11명

심흥택유광수임진혁박선기국희영서한석

신광철김문식서동필권오영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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