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이천군의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7월 22일(목)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특별위원회)
- 1. ‘93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93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1. ‘93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21일 ’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제1차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수고가 많으셨지만 오늘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먼저 산림과 소관부터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학풍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대략 보고를 드리면 영림 관리에서 5백 58만 9천원이 감되고 조림사방 관리에서 1천 1백 77만 3천원이 증이 되어 당초 예산액 5억 9천 3백 33만 7천원보다 6백 18만 4천원이 증가된 총 산림과 예산 5억 9천 9백 58만 1천원이 됩니다. 그 중감 내역에 대해서 목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급여 상여금 정액 수당은 넘기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10%감액, 전반적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수당도 감된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고 복리후생비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목 변경이 되기 때문에 150만원 감된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도 이것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도 191페이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급양비도 생략을 드리고 재료비 기타에서 총 1백 62만 4천원 감 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불 유급 감시원은 10%절감에 의해서 26만 1천원이 감되고 산화장비 관리원, 이것은 단가 조정관리로 해서 25만 5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솔나방 항공 방제에 있어서는 이것도 물량 변경이 450㏊에서 4백㏊로 감 되기 때문에 5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흰불나방 지상방제, 이것이 물량변동이 당초에 430㏊에서 6백㏊로 1백 70㏊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흰불나방 지상방제에서 사업비 8백 87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리나무 지상방제는 물량 변동이 220㏊에서 1백㏊로 1백20㏊가 감되는 관계로 6백 26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 해충 지상방제에 20㏊가 물량 책정이 되어서 104만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솔나방 천적방제도 이것이 당초에 4백㏊에서 3백㏊로 물량이 1백㏊ 감 되는 과정에서 5백 52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하단에 주요사업비 중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제주입기 구입비는 이것이 물량이 당초에 2대에서 5대로 3대가 중가 되면서 8만 5천원이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 천공기 구입은 단가 조정 관계로 3만 6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적시설 장비 초미립자 분무기 1대 구입, 단가 조정 관계로 28만 5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산불진화장비 무선전화기는 이게 도에서 추가로 사업 물량이 배정이 되어서 도비 30%, 군비70%로써 28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 시설에 있어서는 2백 36만 9천원이 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이것을 감소 시키고 시설부대비로써 2백 3십 6만 9천원이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잎 혹파리 수간 주사가 10만 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 변동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흰불나방 지상방제 48만 3천원 이것은 물량변동이 4백30㏊에서 6백㏊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1백70㏊가 증가되는 방향에서 시설 부대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오리나무 지상방제 이것은 물량 감소가 됨으로써 33만 3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솔나방 천적방제 3백㏊는 도에서 당초 예산에 누락 되었던 분, 이것이 신설되는 관계로 92만 4천원이 예산에 책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흰불나방 천적방제 이것은 8만 2천원이 아까 새로된 사업량이기 때문에 부대시설비도 8만 2천원이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해충지상 방제에 따라서 5만 5천원이 예산에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조림사방 관리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린대로 급양비에 대해서 생략을 드리고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추비용 비료구입에 있어서 단가 감소 관계로 141만 7천 5백원이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넝쿨제거 및 약제 주입기 구입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써 누락된 분 59만 2천원, 10만 5천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료주기 사업이 단가 물량 관계로해서 9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장기수 조림에 있어서는 이것이 단가 조정관계로 30만 5천원이 감소가 되었고, 그 밑에 장기수 식재 정리비 27㏊분에 대해서 국비53%, 도비 8%, 군비 30%해서 2천 5백 28만 8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수 조림 묘목대는 5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수 조림에 있어서는 물량 증가로 22㏊에서 30㏊로 증가 되는 과정에서 37만 7천원이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묘 조림에 있어서 당초에 7㏊에서 4㏊로 3㏊ 감소되는 과정에서 1천 94만 6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단가 조정 관계로 35만 8천원이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넝쿨제거 사업에서 단가 조정 관계로 77만 9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에 있어서도 당초에 160㏊에서 180㏊증가 되는 물량 관계로 1백 86만 4천원이 예산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서는 당초 120㏊에서 110㏊로 10㏊ 감되는 과정에서 4백 9만 2천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비료주기 단가조정 관계로 1천원이 감되고 장기수 조림묘목 15만 4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린 대로 물량변동 관계로 장기수 식재정리비 부대비가 46만 1천원 속성수 조림이 13만 6천원 대묘조림이 69만 4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에 있어서도 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풀베기사업에 있어서도 물량변동에 따라서 9만 9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서 단가 조정관계로 1백 5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장기수 정리비 지원에서 이것이 10㏊에서 12㏊로 되는 과정에서 20만 4천원, 유실수 조림과목 변경에 2㏊에 대해서 3만 4천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장기수 조림 정리비로 이것이 물량이 10㏊에서 12㏊로 중가되는 과정에서 1백 68만원이 예산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단 끝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는 사방지추비가 2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야계사방에서는 216만 1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예,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있으신 분 질의 해 주세요. 우리 산림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 국희영 위원 산불 감시요원 있죠? 내가 먼저 담당 과장님께 말씀 드렸을거예요. 산화경방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산불이라는 것은 보통 몇월에서 몇월까지 한다고 그러죠?
○ 산림과장 김학풍 봄에는 3월에서부터 5월말까지 하고요 가을에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1개월......
○ 국희영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12월 중순이면 12월 중순에서부터 3월말까지요?
○ 산림과장 김학풍 아니 봄에는 3월에서부터 5월말까지......
○ 국희영 위원 그 안에 산불나지 말란 법이 어디있어요? 이왕 할려면은 3월같이 눈 많이 왔을 때 한참 한기에 더 잘난단 말이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산불이 안 났으니까 다행인데 감시를 한다고 하면 이런 기간에 더 조심을 해야지 눈이 안 오고 건조할 때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될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려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산불 감시요원들이 일단 눈이 온다든지 그렇지 않고 날이 건조할 때 계속 연장적으로 감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지 그 때 날이 건조해 그 안에 산불나면 어떻게 해요?
○ 산림과장 김학풍 국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산불 감시원 일용잡급 운영은 읍·면에다가 주어가지고 읍·면장이 기간에 구애 되지 말고 예산 범위내에서 그것을 일단 조정을 해주고 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춘기에 3월에서부터 5월말까지 확대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비가오고 안쓴날이 있으면 5월 후에도 되고 3월 이전에도 되도록 그렇게 풀어 놓았고 가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지금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비오는 날은 지출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지난 겨울에 백사 같은 경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백사는 높은 산도 얼마 안된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감시들 안하는거예요. 불은 그 때 많이 나는데 물론 봄에도 나지만은 겨울에 한창 건조할 때, 그러니까 눈오고 비오는 그 때는 빼더라도 기간은 계속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임진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임진혁 위원 197페이지요, 이 장기수 식재정리비가 있는데, 그 장기수는 어떠어떠한 품종이 장기수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 산림과장 김학풍 금년도 저희 군의 장기수 조림이 총 54㏊를 조림을 했습니다. 장기수 수종은 주로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이천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식재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장기수 식재정리비가 있는데 이게 심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천같은 경우는 원적산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인지?
○ 산림과장 김학풍 근본적으로 조림대상지 선정을 저희가 산림과에서 하는 일이 영림계획 편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영림계획편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0년 주기로 산림을 경영하는 계획서를 편성을 해 가지고 그 편성내역에는 조림에서부터 육림 또 임도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에 복합적인 경영관리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조림면적이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영림계획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산주가 희망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 장기수 조림이 총 54㏊를 조림을 했는데, 그 중에 27㏊분은 식재정리비라는 것은 식재비하고 운반비하고 지존 작업비를 포함하고 묘목은 국비로 100% 보조가 된 현물보조입니다.
○ 임진혁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나무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운송비에서부터......
○ 산림과장 김학풍 식재비, 운송비, 지존 작업비, 묘목을 심기 위해서 나무깎는 인건비까지 들어간 겁니다.
○ 임진혁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건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191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에서 지금 현재 삭감된 것이 190만 4천원이 삭감 되었는데 191페이지 볼 것 같으면 이 목에 지금 새로 편성된 예산서에도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어요. 예산액에서부터 전년도에서부터 지금 기여 증감된 150만원에 대한 것이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기재 안되어 있죠?
○ 예산계장 최흥기 예. 그것은 저희가 복리후생비에다가 편성을 하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도 금액이 달라져야죠?
○ 예산계장 최흥기 예.
○ 임진혁 위원 이런 것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이런 실수가 될 수 있으면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잘못된거죠?
○ 예산계장 최흥기 예,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럼 고치세요. 또 국 위원님 먼저 말씀 하세요.
○ 국희영 위원 물론 감액 하는 것도 좋고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솔잎 혹파리 천적방제 그것을 520만원 절감 했죠? 193페이지......
○ 산림과장 김학풍 네.
○ 국희영 위원 솔잎 혹파리가 지금 여기서 삭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 산림과장 김학풍 193페이지 5백 22만원 감 된 것은 솔잎 혹파리가 아니라 솔 나방, 송충이 사업량입니다.
○ 국희영 위원 송충이 지금 없잖아요?
○ 산림과장 김학풍 저희 관내하고 여주와는 유독 전국에서 원래 송충이가 많이 먹었어요.
○ 국희영 위원 송충이가 또 생겼습니까? 원자약인가 뭔가 송충이 약을 주면 송충이가 그걸 먹잖아요. 그럼 그게 분말이 되어 날라가면 또, 송충이가 없어졌는데 또 생겼다 이겁니까?
○ 산림과장 김학풍 네.
○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김문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유광수 또 김 위원님 질문 하세요.
○ 김문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예산편성 보안 지침에 보면 배분율표가 나와 있죠? 보조율, 국도비 배분율......
○ 산림과장 김학풍 네.
○ 김문식 위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분담액에 대한 지방비를 50대 50이라든지, 30대 70이라든지 배분율이 있다 그거예요. 기본 지침상 알고 계세요?
○ 산림과장 김학풍 네.
○ 김문식 위원 지금 경상사업비에서부터 주요사업비 모든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많은 국, 도, 군비가 투입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배분율이 맞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 산림과장 김학풍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배분율은 제가 여기서 비율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예산 내시에 의해서 그 숫자가 조정이......
○ 김문식 위원 그러면 내시가 우선입니까? 기본지침 이라는 것이 우선입니까? 지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룰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전에 실과소장님들이 무슨 지침, 내무부령 또는 전부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 지침서에 배분율이 나오잖아요. 도비가 얼마오면 군비는 얼마 충당시키고 그 선을 초과하지 마세요.
○ 산림과장 김학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더 있어요? 계장님들 말이예요.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 있으면 답변 하세요.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림과 소관 52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학풍 산림과 소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천 8백 5십만 2천원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1천 8백 64만 9천원이 예상 세입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525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1천 8백 64만 8천원이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도 1천 8백 64만 8천원이 예상 계상을 했는데 실무과장 입장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액수가 극소해서 지금 1천 8백 64만 8천원 가지고 토지매입할 형편이 못 되는 입장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유광수 여기까지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세요.
○ 김문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말이죠, 일반회계와 달리 순세계 잉여금에서 세입으로다가 세입 부분이 확정이 저어졌을 때는 주무 과장님으로써 세출부분에 1천 8백여만원이라는 공유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고정자산 취득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승인 난 겁니까?
○ 산림과장 김학풍 공유관리 지침이라든지 관계 규정에서 공유림에 의한 수입은 공유림을 확대하는 데 지출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임야 구입 예산액을......
○ 김문식 위원 의회인준, 승인을 안 받았다?
○ 산림과장 김학풍 매입할 당시에는 당연히 인준을 받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이 1회 추경 예산심의가 끝나서 승인이 되었다면 다시 땅을 사겠다고 승인을 또 받는겁니까요? 이 토지 매입비가 뭡니까, 우리 국공유지를 더 토지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학풍 국공유림이 아니라 군유림입니다.
○ 김문식 위원 글쎄, 군유림 우리군 땅을 사겠다. 1천 8백만원 어치를 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학풍 예.
○ 김문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예산은 이렇게 서 있지만 돈이 적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군의회에 고정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승인을 올린 적이 있는가......
○ 산림과장 김학풍 이것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라 해서 전년도에 쭉 세입금이 잡혀 오다가 예산편성을 하는거지 사전에 매입을 하고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지출을 할려면, 토지 매입에 의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의회 승인 이라든지......
○ 김문식 위원 나중에 추인을 한다.
○ 산림과장 김학풍 예, 아니 추인이 아니라 구입할 당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수입이 잡혔으니까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거지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확정적으로 이것을 꼭 사겠다고 의회 의사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 김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된 순세계잉여금 1천 8백여만원을 가지고 토지 매입비로 딴거는 허용이 안된다. 그게 절대적입니까?
○ 산림과장 김학풍 네, 그 관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네?
○ 산림과장 김학풍 공유림확대계획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현단계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토지 매입비로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 김문식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1천 8백만원을 군유지를 또 하나 땅을 매입하라해서, 어느 누구든지 이천 관내 사는 사람이 1천 8백만원 현금 가지고 어디 손바닥만한 땅 하나 못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 산림과장 김학풍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 김문식 위원 글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소신이 있으시다면 1천 8백만원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게 원칙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존 군유림이 있다 이거예요. 군유지가 거기에다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안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의 독립채산성이 특별회계 나름대로의 손익 분기점을 따져야 되고 손익 분기 채산성을 갖자 이겁니다. 특별회계 자체가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입으로 들어온 게 세출로다가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막연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세입에 그렇게 섰으니까 토지 매입하는데 절대적이고 돈은 적고, 특별회계도 만들어져 세입으로 들어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편성만 해 놓은거지 사업은 안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소신 없는 얘기 그 말씀 아니십니까? 무슨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하나의 특별회계로써 독립 채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해 보시란 얘기예요.
○ 산림과장 김학풍 예,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1천 8백 64만원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공유림 관리에 집행이 되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 김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예, 또 다른 분 없어요.
○ 의장 박완구 예, 김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같은 취지인 거 같은데 기존 예산을 갖다가 9백만원을 세웠을 때는 특별사업비가 9백만원이 있다가 이번에 심의를 받을 때 세입으로다가 1천 8백만원을 정해 주니까 합해 가지고 2천 7백이라는 예산을 세운거지, 지금 어디 있는 땅을 갖다 얼마를 세웠던 아무 계획도 없는 거 아니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내년에는 2천 7백이 특별회계가 이월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순세계 잉여금의 이월액이 3천이 되고 4천이 되고 이렇게 사는거지, 지금 이거 가지고 어느 귀퉁이에서 2천, 1천8백 가지고 어디가 사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존치 과목으로써 순 잉여금에다 세입과목에다 정립 시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더 빠른 것 같아서......
○ 산림과장 김학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딴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산림과장 여태까지 제일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셨네요. 간단하게 우리 계장님들도 양해를 구했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점만 간단하게 잘 챙겨 주셔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심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과장 김헌재입니다. 도시과 소관 지역개발비부터 설명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다른 것은 생략을 드리겠고, 인건비로써 저희가 급여에 처우 개선비를 1천 21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급여, 상여금은 넘기고, 212페이지 넘기고, 213페이지 경상사업부터 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헌재 기본 경상비로써 1천 311만원을 저희가 계상 했는데,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427만 7천원 그래서 이것은 47만 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써 용역비가 15억 2천 557만원 중에서 금회에 5억 2천 5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천 도시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정이 9천만원이었는데 지난번에 입찰을 한 결과 여기 1천만원이 낙찰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호원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에서도 낙찰 차액이 1천 933만원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마장면 면소재지 오천리 국토 이용계획 변경 취락지역으로써 당초에 용역비가 계상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정이 2천만원인데 여기는 앞으로의 취락지역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으로써 저희가 완전히 도시 계획을 수립코자 해 가지고 금해에 4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마장면 오천리 용역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계획내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천만원인데 이 내용은 이천읍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이 이번에 저희가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확장되는 지역에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별도 계상을 해서 국토이용 계획변경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이천읍 도시계획 재정비가 거점이 돼야 할 이런 입장이 돼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관고리 지금 제척지가 있습니다. 산호 아파트 밑으로 해서 항상 여기가 주민의 숙원이 되고,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4억 3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할려다 예산 부족으로 못해서 금회에 4억 3천만원을 소방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4억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위치는 어디쯤 돼요?
○ 도시과장 김헌재 산호 아파트 밑에 중앙 목욕탕 뒤로 도로가 하나 뚫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위치에다가 예산을 계상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결정을 해서 이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4억 3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과에 측량기가 보유된 것이 트렌지스터 하고 레벨하고 이것이 있는데 현재 사가지고 한번도 수리를 하지 않아서 지금 기계가 쓸 수 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있어야만이 도시계획 현장도 가서 짚어봐야 되고, 또 공사를 해도 오차에 따른 모든 검측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를 활용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다른 업소의 것을 임시 차용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백만원을 측량 기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로써 기본경상비에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또 경상사업비에서의 국내여비 이것도 감액이 됐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23만원이 금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측정 조사표시 및 개발이익 환수금 대상 필지감정 수수료 같은 것은 저희가 기정 예산을 감액을 했고, 토지 평가 자문위원에 따른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액을 시켰고 토지조사 대상 필지부 및 기타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액을 시켰고, 토지공개념 관련 서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5백권을 인쇄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6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개발 부담금 및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홍보책자를 또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0부로 해서 읍·면하고 관내에 홍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재료비로써 2천 178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가조사 보조인부임은 당초 30일을 기준해 가지고 1만 3천 860원을 계상 했던 것을 46일로 해가지고 1만 4천 3백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경정된 것이 1만 4천 3백원을 90명, 이것은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90명이 46일분을 해서......
○ 위원장 유광수 됐어요. 공공요금 하세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공공요금은......
○ 위원장 유광수 그것은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공개념 관련 서류 보관, 캐비넷이 없는 관계로 84만원을 캐비넷 12개를 더 사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사업비로써 감액하고,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지도로써 경상사업비 무허가 건축물 철거반에 따른 급식비를 2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저희가 무허가 건물 철거 공구 구입을 4만원을 감액을 했고, 무허가 건축물 관리 사진 현상료가 이번에 26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연중 저희가 불법이 생겼을 때마다 현장조사를 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인화를 해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런 보고를 하는 것 때문에 이거 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감액하셨던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활동비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3백만원, 또 임차료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장비 임차료가 저희가 240만원인데, 건설과 장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필요 하지 않고 그래서 6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여기까지 질의 응답하세요.
○ 국희영 위원 214페이지요. 관고리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4억 3천, 약 4억 5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 같은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게 관고 지구에는 지금 저희가 장호원읍에 국·도비 보조를 요청한 것이 많아 가지고 지금 장호원은 도시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획정리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는 국·도비를 특별 요청한 것이고, 또 이천읍은 아직까지 국·도비가 없습니다.
○ 국희영 위원 요청 하는 거죠?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금년에 계획을 해 가지고......
○ 국희영 위원 됐어요. 할 수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국희영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4억 5천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대한 액수를, 이렇게 큰 공사를 할려면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큰 것은 본 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당초에 금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당초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를 그 때 확보를 못 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여태까지도 못 한 거에요?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현재 국·도비를 지원 요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확정이 될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 국희영 위원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런데 단 문제점은 지금 관고3리에서 계속해서......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 김문식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회의 해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저희가 평가위원회 회의는 토지 지가조사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금년 들어와서 몇차 평가위원회를 실시 하셨는지?
○ 도시과장 김헌재 3차 했습니다. 현재까지......
○ 김문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번 더 하실 계획이에요?
○ 도시과장 김헌재 앞으로 현재 이번에 8월 25일까지 초과이득세 및 이런 것이 연기되는 바람에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저희가 재 평가 위원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4회내지 5회정도는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서 8회라고 했는데, 지금 3회 실시했고 앞으로 5회 정도를 더 할 수가 있는데 그 횟수는 지금 정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과거에는 10회, 이런 정도를 계상을 해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8회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가조사 현장확인 점검여비 있잖아요. 이런게 지가 조사 초토세가 나온거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것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서 잘 해 주셔야지 아우성들인데 이거 삭감을 하시면......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저희가 지가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세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작업을 이제 금년에 해도 다 될까말까 했었는데, 역시 또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런데 자꾸 예산을 거기다 많이 올린다고 해서 조사가 될 수는 없는거죠. 그래서 지가가 명확하게 될 때도 있고 잘 못 돼 가지고 이의가 들어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큰 관여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461페이지......
○ 도시과장 김헌재 461페이지입니다. 이월금, 전입금, 도비 보조금 이런 것은 저희가 생략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불량주택 개량이라든가,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써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여기 지금 461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의 하시죠.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따른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주택사업으로써 경상사업비 이것은 입식 부엌이 지금 도비가 70%, 군비가 30% 또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로 불량 화장실 팔당호 대책 사업으로써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다 100%를 도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4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경비로써 도비보조 사용잔액 반납금이 작년에 사업비에서 집행 잔액이 생겨가지고 51만 1천 230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 임진혁 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상사업비에서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하고 불량 화장실 개량 일반지역 158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을 시작한 것이 금년도 초부터 되어 가지고 사업이 완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입식부엌하고 목욕탕 개량이라든가 화장실은 일부가 완료된 곳도 있죠.
○ 임진혁 위원 네, 그런데 이것이 자금배정이 늦은 이유를 말씀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해놓고 몇 번 일반 농가에 가 가지고 보고 서류도 다 갖춰 놓고서도 지원금만은 늦게 주게 되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자기네들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수리 하는 것인데 제때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론이, 이게 무슨 혹시 안 주는 거냐, 주는 거냐, 잘못된 것이냐, 또 때에 따라서는 선별 할 때는 선별을 해서 사업을 시작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금 배정이 늦은 이유를 얘기 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물량배정이나 예산 얼마라는 것만 나왔지, 당초 예산을 도에서 내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달에 정확한 예산을 받았는데, 그간에 추경을 저희가 하지 못해 가지고 군비부담이 없으면, 저희가 선 집행이라도 할 수 있었을텐데, 군비 부담이 있는 관계로 선 집행도 하지 못하고 읍·면에 계속해서 물량하고 금액만 계속 조정을 해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럼, 이게 도비하고 군비 사업이잖아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임진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물량 선택 확보 하지 못 했으면서도 여기 사업물량을 어떻게 도비에서 얼마 지원 받을 줄 알고?
○ 도시과장 김헌재 아, 물량은 저희가 보고를 이것 외에 6백내지 7백 이런 정도로 숫자가 올라가죠. 동수가, 그런데 도에서 각 시·군에 안배를 해 가지고 이 물량은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내려올 당시에......
○ 임진혁 위원 바로 지급 될 수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 박선기 위원 466페이지에 과년도 주택융자금 미상환, 그래가지고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군비에서 지출된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차입의 이자인데요. 이것은 융자금에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 박선기 위원 회수가 된다구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박선기 위원 회수한 수입 금액에 대해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건축지도계장 주왕렬 그것은 페쇄기에 주택융자금 들어온 것하고, 나머지 잉여금으로 ‘93년으로 넘어 온 금액입니다.
○ 박선기 위원 받을 수는 전혀 없고......
○ 건축지도계장 주왕렬 받아 가지고 넘어 갑니다.
○ 박선기 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 건축지도계장 주왕렬 네, 그게 넘어갑니다.
○ 위원장 유광수 질문 끝났습니까?
○ 김문식 위원 도비 사용잔액이 51만 1천원이 왜 남았는지 그 경위하구요. 우리 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고질 채권이 발생된게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저희가 고액 미납자는 저희가 공매처분 요청을 하고 통보를 하고, 고액 융자금을 미납하고 있는 사람은 금년에 거의 다 받아 들였습니다.
○ 김문식 위원 도비 51만 1천원은 왜 반납을......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돈을 쓰다가 연말에 가서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 김문식 위원 왜 그게 반납하게 되는 것인지 사업을 그것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돈이 남은 건지?
○ 건축지도계장 주왕렬 그 농어촌 부채 탕감에 의해서 감액된 거구요. 이율이 5%에서 3%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마장면 한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 의장 박완구 김문식 위원님이 말씀 하실 적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과년도 주택자금 융자에 대해서 과거에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할 적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건?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고질 채권자만 우선 골라가지고 공매처분 요청을 했습니다.
○ 의장 박완구 아니, 공매 처분한 거 묻는 게 아니고 미납돼서 체납 처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 그걸 묻는거지 경매 처분 한다는 얘기야 당연히 안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미수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현황을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답변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담당자가 그걸 뽑아보세요.
○ 도시과장 김헌재 별도로 뽑겠습니다.
○ 서한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1억 8천만 군비를 도시과에서 잘못 해 가지고 물어 준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기억 나세요? 9천만원 이자를 물어준 사건이 사실 있다고요. 그냥 위원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니까 1년 된 게 얼마 2년, 고질 채권이 있다고요. 자세히 뽑아 가지고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럼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501페이지에 제2지구 사업 세외수입인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체비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들인 것이 이월돼서 넘어 온 사항입니다. 6억 5천 5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지구 토지운영에서 경상 사업비로써 지금 구획정리 토지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를 과목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6백원해서 350필지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저희가 구획정리 도면함이 지금 일반 캐비넷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 지구내의 도면을 보관을 잘 해야 모든 증명을 발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이 잘못되는 관계로 특수 캐비넷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개에 이것은 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가 납부서 발송우편 요금을 당초에 있는 것을 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지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가 이번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읍 창전리에 4m 도로포장 및 하수구하고 절개지가 일부 잘못 되어가지고, 훼손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구하고 도로포장하고, 절개지 복구하는 데 3개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자 여기까지 질문 하세요.
○ 국희영 위원 지금 캐비넷 준비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90년도 인가 ’91년도에 과장님하고 같이 부발이라든가, 행사할 때 보니까 토지대장인가 서류함이 거의 낡아 가지고 서류가 도망갈리는 없지만, 읍·면마다 거의 다 낡았다구, 그거 얼마 안되고 그거 각 읍·면 단위에서 올려야 되는 건가?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말이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읍·면장이 관서당 경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돈이 아니라면 읍·면장이 구입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질문 없습니까?
○ 임진혁 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특별회계 설명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질의 없으면 도시과 소관은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헌재 그럼 일반회계 도시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저희 관내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은 12페이지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저희 상수도 자금 예산이 총 94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업수익이 16억 3천 7백만원, 또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이 5억 4천 2백만원, 또 그 다음에 고정부채 수입이 41억 4천 4백만원, 또 잉여금 수입이 24억 9백만원, 또 기타 자본적 수입이 7억 3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94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로써는 지출계에서 영업비용이 94억 6천 814만 3천원 중에서 영업비용이 15억 2천 984만원, 또 영업외 비용이 5억 8천 497만 2천원, 또 특별손실 해 가지고 507만 5천원, 다음에 가동설비 자산이 4억 566만원, 그 다음에 비 가동설비 자산이 68억 5천 684만 1천원 또 고정부채 상환금이 8천 5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 김문식 위원 비 가동설비자산 68억 5천 6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 수도계장 이용국 그것은 현재 가동 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사업, 가동 하지 않는 사업시설에 대한 자산에 투자된 자산입니다.
○ 임진혁 위원 관로 사업비로?
○ 수도계장 이용국 관로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 김문식 위원 그러면, 관로가 있고......
○ 수도계장 이용국 관로 취사장이 있고 거기 기계하고......
○ 위원장 유광수 지금 몇 % 공정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국도관리청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30%밖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하기에는 ‘94년말까지 당초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96년말에나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됐습니다. 여주가는 42번 국도가 금년에 확·포장이 착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우회를 해야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관로로 매설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국도 관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현재까지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도로 전용 관계를 그래서 저희가 관을 갖다 놓고도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건설부하고의 상대성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진척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자본 예산이라든가 또, 자금 운영 계획 같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계속비 조서라든가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채무 부담행위 내역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도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도 현재까지는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에 9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은 잡 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4억 2천 425만 440원이 이것은 뭐냐하면 92년도에 공사 집행을 잔액해서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확장공사에 그래서 92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에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도 타회계 건설보조금 그래가지고 이것은 3억 5천만원인데 이천상수도 확장사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여주군 원상복구 예치금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7억 3천 472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여주군 관내에 도로훼손 그런 것을 원상복구비용으로써 지금 여주군에 예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상수도 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사고 재해대책 책임보험을 저희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장호원 2개소에서 11만 5천 280원, 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그러니까 안전진단료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시설물 점검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언뜻 생각났는데, 다른 과에서는 무슨 협회비, 안전협회비, 올라온 게 있는데, 우리 군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 대행료 그런 기술자가 없습니까? 그걸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대행료 줘가지고 해야 됩니까?
○ 예산계장 최흥기 지금 기술자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다음에 장비 및 시설 유지비로써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기계시설 월동대책 유류대가 3백만원, 또 정배수지 난방보일러 유류대가 1백 20만원, 또 정배수지 관리실 난방이 장호원읍 배수지, 정수지하고 해서 이것이 6백만원, 다음은 일반 수용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이천 장호원읍 두 개 읍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56만 8천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도 환경연구 보건연구원하고, 수원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의뢰 하는 것은 수수료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수도 시설 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설치에 일부 수리를 절감을 해서 2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다음에 정수비, 정수비에서 재료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절연 저항계라고 해 가지고 5백㎾, 전기전압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만원 또 건전지 특고 해 가지고 고압전류 측정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3만원, 또 절연 장화 해 가지고 전기 통하지 않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3만원 또 안전모라 해서 정수장에 안전관리용품 정수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헬멧입니다. 이것도 3만원, 또 약품비로써 염소 구입이 이천읍에 470만원이 당초예산에 이것을 저희가 일일 25k 소모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470만원하고 36페이지에 장비 및 시설유지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로써 이것은 월동 대책 장호원읍에 8만 2천 5백원이 되겠습니다. 또 수선비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읍에 누수 보수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생겨서 여기에서 당초에 예산이 1천 290만원을 세워 놨던 것을 4천 71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계량기 보수로써는 당초 예산에서 49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장호원읍에 누수 보수비를 2천 1백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리동하고 화장실 보수로써 이것은 2천 1백만원인데 이것이 장호원읍에 배수지와 정수지에 관리건물이 210만원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것은 넘기고 38페이지 넘기고 39페이지 넘기고 40페이지 넘기고 복리후생비 넘기고 그 다음에 42페이지부터 하세요. 반환금은 뭡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92년도에 광역상수도 집행 잔액입니다. 44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이천 상수도 집수암거를 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천만원, 또 청미천 낙차공 배사문을 당초에 낙차문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상류에서 오염된 물질이 거기와서 계속 가라앉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3개를 뚫는데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 수선비로써는 이천 정수장 포장 4천만원이 들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저희가 하게 되면 이천 정수장은 비상용으로 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방에다가 포장 할 필요가 없다해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또 정수장의 배수로도 1천 8백만원 감액을 시켰고, 장호원 정수장 취수모터 펌프를 교체하기 위해서 2천 5백만원 75마력 두 대, 20마력 두 대 이천 정수장 여과사 교체가 2개소에 1천 4백만원, 또 응집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시설된 건데 거기 보수비가 1천만원 다음은 공구 및 비품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구입이 상수도 가정용이 얼거나 또 저희 본 관이 얼면 뚫어내기 위해서 1천 2백만원짜리 기계를 사는 것입니다. 또 누수보수장비로써 수중 펌프외 6종 해서 이것은 210만원 또 비가동 설비자산 해 가지고 건설가계정해서 이천 상수도 확장 사업 정수장 검축분이 되겠습니다. 3만원 지금 현재 확장사업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억 2천 9백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정수장 용지 보상금이 일부 누락된 필지가 있어 가지고 편입 토지보상금해서 9천 4백만원, 부발읍 산촌리 산 57번지에 5필지해서 9천 329만원, 또 부발읍 산촌리 산 48번지에 분묘가 두 개 누락된게 있습니다. 이것도 108만원 다음에 시설 부대비로써 이천 상수도 확장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있는 예산을 5천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 이천 상수도에서 확장 슬럿지 처리장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슬럿지 처리장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었는데 환경처법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확장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슬럿지 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기술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비가 반드시 계상돼야 하기 때문에 5천 598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또 신문 공고료 120만원을 겸해서 같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여기까지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 박선기 위원 예산을 광범위하게 세우셨는데 이게 알고 보면 여주에서 96년도나 완공 된다고 하셨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 안에 어떻게 마음놓고 마실 수 있게 대안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상수도 물 잡수시는 분이 일부 거의가 기동력 있는 사람은 아침에 약수터나 지하수 물을 잡수시는데, 약수터마다 수질오염을 측정해서 비치 해 주시고......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약수터 수질 관계는 저희가 하지않고 사회과에서 위생계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상수도원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시설관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한 3개월동안 측정을 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가 돼 가지고 한번 더 모래가 실려 내려 올 때를 기다리는데요......
○ 박선기 위원 그래도 구정물이 나오는데요.
○ 도시과장 김헌재 구정물이 나오는 것은 과거에 관로에 차 있던 것이 있습니다. 이천읍에서 그래서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소화정이라든가에서 또 물을 계속해서 이천읍 직원들이 빼고 있습니다. 관 내부에 있는 청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선기 위원 상수도가 돈을 내고 먹으면서 불신임을 받고 있는데......
○ 도시과장 김헌재 앞으로 계속해서 관찰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대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러면 민방위과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민방위과장 박상규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예산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예산은 당초 6억 4천 2백 70만 1천원으로써 금회 증액된 부분이 5백 76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6억 4천 8백 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내무과 예산이 45%로써 2억 6천 2백 74만 1천원, 민방위과 예산이 55%로써 3억 5천 5백 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는......
○ 위원장 유광수 259페이지 260,261,262페이지까지는 넘기시고 263페이지 수용비부터 설명하세요.
○ 민방위과장 박상규 263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221 수용비 및 수수료 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 신고망 표찰 제작인데 저희가 원래 상반기에 표찰을 부착하도록 도에서부터 지시가 왔고 저희 시행계획에 상반기에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미 확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심사 분석도 구두로 되어 있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신고망이 1,013개소 다음에 고정신고망이 460개소가 있는데 고정신고망에 대한 표찰 부착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예, 264페이지 넘기시고 265페이지, 그 다음에 266페이지, 267페이지 그러면 다 된 건가요?
○ 민방위과장 박상규 267페이지 소방비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광역소방 체제가 됨으로써 소방 공동 시설세가 도비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우리가 다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267페이지까지......
○ 서한석 위원 26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경상사업비 수당 실기교육 강사가 전년도 예산에 섰습니까? 100%가 늘었는데......
○ 민방위과장 박상규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대원 교육을 시키는데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반기의 순리상 4백 5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가 관내에 민방위대가 총 336개대 1만 8천 863명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읍·면별로 보면 약 상반기 교육이 기본 당초 교육 1회와 당초 교육에 불참한 사람 두 번 보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가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3회씩 하면 66회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나머지 기술 지원대라든가 이런 사람들 군민회관에서 또 다시 모여가지고 보충 교육을 시키는게 9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5회가 되는데 그 75회를 하게 되면 실기교육 강사도 있고 또 소양 강사도 있고 그 강사수당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강사가 지금 누구 누구예요?
○ 민방위과장 박상규 지금 저희군에서는 장호공고에 임한배교장 선생님하고요, 또 도 의원이신 이재영 의원이 강사로 되어 있고, 또 실기교육 강사로 백사면 경사리 이장이 소방 기동대에 따른 실기교육 강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강사는 저희가 초빙을 합니다. 용인여자고등학교에서 레크레이션 강사라든가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만 북에서 넘어온 귀순 용사를 불러 가지고 안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거기까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71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271페이지 급여, 상여금 넘기시고 그 다음에 272페이지 넘기시고 273페이지 공공요금도 넘기시고 274페이지에서부터 설명하세요.
○ 민방위과장 박상규 274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가 도비로써 교육훈련 수당 및 출동 수당입니다. 소방대원들의, 전체가 도비입니다.
○ 국희영 위원 소방 대원?
○ 민방위과장 박상규 네, 275페이지도 다 도비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들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정회)
○ 위원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심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설명하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제가 ‘92년도에 청미천에 대한 하상용 예방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약 백만 루배의 골재가 발생되어서 여기에 대한 생산되는 세입을 가지고 청미천에 대해서 하수처리, 배수를 하고 그 쪽에 방재 사업을 할려고 그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부분으로다 해서 3억 5천만원을 수입을 추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 임진혁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 부분에 중시해서 다루어야 하는데 지금 청미천 골재 채취 매각수입 해 가지고 3억 5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3억 5천에 해당되는 사업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3억 5천에 대한 사업건만 하게 된 동기하고 면적은 얼마 있으며, 몇 루배 이런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청미천 골재세입은 3억 5천을 가지고 실시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약 여기에 대한 수입은 20만 루배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만에 대한 세입에 대한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도 아직 저희가 확정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세입 자체가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 그러니까 사업 시기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딱 얼마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 임진혁 위원 그럼 제가 덧붙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나 인근 안성이나 이런데 보면 골재 채취를 해 가지고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 우리 이천만 골재 사업에서 별로 이게 규모가 적고, 이런 거 같고 장호원 청미천으로써 규모를 보며는 실질적으로 모래 이런 것이 쌓여 가지고 먼저 장호원 같은 데는 제방이 유실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 많은 골재량에서부터 이런 것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사업 계획서, 이런 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런 문제 때문에‘92년도에 저희가 부존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존량 조사를 했는데 약 2백만 정도가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2백만 루배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수익 금액이......
○ 위원장 유광수 계장들 답변해봐요, 2백만 루배면 이 시가가 얼마가 되요?
○ 관리계장 허연 2백만 루배로 실제, 총 2백만 루배면 2백만 루배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서 3백을 해도 확실한 금액은 저희가......
○ 임진혁 위원 대략 얼마나, 그럼 2백만이면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유광수 아니 지금 계장 얘기는 선별적으로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 건설과장 장이순 그건 저희가 세부계획 세운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아니, 그래서 임 위원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충 질의를 하면 아주 타당한 질문을 해 주신거 같은데 그럼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얼마만 루배에 생산이 되어서 매각이 되면 돈이 얼마 나온다고 하는 목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이 3억 5천은 팔은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추정을 해서 이제......
○ 위원장 유광수 그러면 금년도에 3억 5천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건 금년도 목표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이 수입은 저희가 세출을 하기 위해서 3억 5천만원을 세입을 잡아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유광수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가지요, 왜 그러냐 하면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3억 5천을 세입을 잡았다고 하면 그냥 억지로 두들겨 맞추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골재 채취를 해서 매각 대금이 금년도에 얼마가 들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상적인 계산도 안 나와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건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지금 그것을 물어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임 위원 말씀에 같은 맥락인데 사실 여주같은데는 굉장하거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도 청미천이 그 많은 골재가 있는데도 그것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골재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기피했던 그런 업무가 되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여태까지 안 했던 것으로......
○ 위원장 유광수 솔직해서 좋으네, 그거 다 귀찮아서 안 했단 말이지요?
○ 건설과장 장이순 솔직히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회기때도 장호원 지역 청미천 지역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다가 용역비를 세워주셔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까지 밟고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 방안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런데 말이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안되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장호원쪽에 과장님 말씀대로 침수가 되고 뭐해서 했다는 원인이 왜 일어났느냐? 하상 정리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토사가 지금 밀려가지고 쌓여서 예부터 쌓인 것이 이천에서는 아주 좋은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 군세나 우리가 어떠한 돈을 벌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존자원이 충분한데도 그것을 활용할 생각들은 안하고 매번 예산짤 때는 돈이 적으네, 없네, 이런 얘기만 하는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을 하셔가지고......
○ 건설과장 장이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추진된 이 정확한 자료는 부존량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기 드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예산이 여러 가지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공영개발 방법으로다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공영개발 방법이 딴 시·군에 사업하는 거 하고 저희 하천에 어느 특성하고의 연관 관계가 있고요 도하고 사업계획 승인, 직할 하천의 건설부하고의 협의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협의사항 관계 때문에 저희가 확정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1차적으로 해서 기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선 도에다가 청미천에 대한 하천계획서,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증설하게 된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요구를 저희가 관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계획은 8월쯤에 거기에 대한 두 번 째 행정 절차가 들어갈 것입니다. 어느 행정 절차에도 사업 골재에 대한 예정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승인이......
○ 임진혁 위원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장이순 예.
○ 이성우 위원 청미천 사업, 우리가 안성군, 이천군 경계 제방 공사를 시작한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이제 도에서 발주가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성우 위원 며칠전에 비가 내렸을 적에 어떠한 신문사 기자가 이천군을 싹 돌았는데, 침수된 지역은 설성면 우체국뒤에 청미천 상류 거기뿐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골재 채취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골재 채취를 해서 하상 정비를 해야될 판인데, 사실 그 설성면 청미천 교량 밑에다가 농지 개량을 할려고 시멘트로다 그 공법상 철재 시공이 지장이 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조에 가서 얘기해서 그렇고, 과장님다운 별도의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 급류에 석원천하고 청미천 그 합수몰이 또 청미천 제방 안쪽에서 3천평이 그냥 하얗게 침수되었었어요.
○ 건설과장 장이순 예, 도로변에 침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 이성우 위원 이거 옛날에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을 농조에서 물조절 방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고 그래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침수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는 뜰막까지 물이 차 올라오게 되는데, 물론 불법 부지면, 빨리 움직여 준공을 하겠다. 해주겠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 내려온 상태인데, 그것을 시작을 해서 제방이 떠내려온다면 그리고 빠져 그 물이 전부 내려올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바다가 되는 상태인데, 그것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지금 저희가 도하고 계획해서 지난번에 청미천 개수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2㎞가 금년도분 사업을 지금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까지 되어서 공사중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연장해서 하는데,
○ 이성우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제방을 안한 상태에서 물이 퍼져나가서 침수가 된다는데, 그것 계속사업으로 해주는 상태에는 이쪽 청미천 하류에서부터 상류로 올라가죠, 그 밑에 또 벽면에 콘크리트 보재기 해 놓은 거 그게 장마가 졌을 적에 장마도 아니죠. 비 왔을 적에 낙차가 적어도 두자 정도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침수가 된다고요. 이번에 이천군에서는 침수된 지역이 거기뿐이 없습니다. 그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하천에 제방을 해놓기 이전에 그 이전에서 침수된 거를 예방을 해 놓고 해야 되는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아니면 차라리 보재기를 한자 정도 낮춘다든가, 무슨 방법을 강구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설성 제요리쪽에 침수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농조에서 보를 막는 계획은 저희가 하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하천흐름에 대한 바닥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됨으로 그렇게 허가도 해 주었고,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막아 놓아서 침수되는 것은 없을 때 보다 나으니까, 하상이 그 만큼 높아 졌을 때, 침수되는 걸로,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성우 위원 그러니까, 막아서 물이 더 많이 고이게 해 놓고 물에서 터져 나가는 건 제방으로 막아 놓고 그 물이 어디로 나가죠.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런데 현재 하천은 하천 기본계획에 있어서 기본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 사업이 끝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 이성우 위원 물론이죠. 다 사업이 끝나면 침수지역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금년에 당장 백사지역이 침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에 대한 것은 도에다가 사업계획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좀 더 빨리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지 지역입니까? 침수된 곳이, 경지정리하는 목적은 물론 어지러운 논다랭이를 크게 좀 해서 농기계가 들어가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우리가 화재라든지, 수해라든지 여기서 근본대책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지 정리를 하고서,
○ 건설과장 장이순 그건, 지금 저희가......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지금 얘기 끝나고...... 만약에 경지정리 했을 때 그걸 병행해서 왜 그거 안 하셨느냐, 배수관 할 때?
○ 건설과장 장이순 해준 거예요.
○ 국희영 위원 그리고 그거할 때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 건설과장 장이순 그쪽에 지금 청미천 그 쪽 계획은 지난번에 총리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고 했는데 그 때 30억......
○ 국희영 위원 아니 배수관?
○ 건설과장 장이순 3억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내가 지금 다른 걸 비교해서 안됐지만, 농사도 중요한데 여기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여기서 깎고, 저기서 깎고 해 가지고 어떤 지역이 그렇게 하는 데 왜 그런걸 좀 할 때 병행해서 해야지......
○ 건설과장 장이순 당초에 병행을, 금년도 경지정리 작업을 할 때 가을에 착수하면서 그것도 할려고 거기까지 구역을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했었었는데, 그 쪽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네 바로 부지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막자고 그러는데 그 경지정리 병행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담배나 이런데 영향이 되기 때문에 상류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태여 부담이 간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실질적인 경지정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작년에 비교 했을 때?
○ 기반조성계장 이호섭 작년에 24억입니다.
○ 국희영 위원 그 막대한 예산 24억을 예산을 쓴다고 하는데, 3억정도 더 보태 쓰는 건?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계획까지 했었어요. 계획까지 했는데, 그 쪽 주민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쪽 사업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아까 임위원님 질문하신 거 답변해 보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제가 대략적으로 청미천 골재에 대한 계획을 15km에 대해서 15km면 어디서부터냐면 율면 들어가는 입구에 고장도라고 있는데, 그 곳에서부터 여주하고 이천하고 경계되는 풍계리가 되겠습니다. 그 쪽 부근인데 직할 하천이 10.4km이고, 준용하천이 4.6km, 그 안에 골재가 약 2백 3만 입방미터(㎥)로다가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세입금액은 대체적으로다가 추정해서 약 2백억 정도로다가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청미천에 몇 군데 하천 개수사업할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미천이 취약한 문제는 준용하천 구간에는 약 50% 사유지가 있습니다. 하천내에, 그 다음에 직할 하천에는 약 20% 정도가 있는데,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로, 계획은 중앙에서 보상해 주면 되고요. 준용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천개수사업이 수입중에서 약 8억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별로다가 지금하고 있고, 도에 지금 어느 절차까지 가 있느냐 하면 골재에 대한 하천 사업청에 대해서 하상 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만 했습니다. 왜 이걸 요청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골재 수입은 순수히 세입이 들어오면 딴 군데로 해서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중앙에서 그 별도 예산을 지원 받았을 때는 예산 전용을 딴 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지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골재사업이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하천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그것을 골고루 해 가지고 그 이후에......
○ 임진혁 위원 됐습니다. 2백억 정도의?
○ 건설과장 장이순 세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문제점은 그 쪽에 음성하고 여주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행정 협의를 했지만 일부 협의를 해야 될 물량이 조금씩 있고, 거의 백 4.5십만 입방(㎥)은 저희 구역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 소유가 거기 있죠? 개인 소유가 있는데, 지금 ‘91년도에 보상 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개인한테 보상이 안 갔단 말이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하천이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경우가 좀 다르거든요, 직할하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개인 소유지를 조사를 다 해 가지고, 현재 보상계획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보상비를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의해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 심흥택 위원 준용하천이 지금 현재 개인 소유가 아닌 50%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도 현재 보상이 일단 나가야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인들의 승낙없이는 개발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본인들이 자기 사유를 갖다 주장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까 물어 볼려고 했던건데, 그 50%는 여기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 놓아도 본인들이 승낙을 안하면 사업계획이 전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런데요. 그 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천에 완전히 물을 넣어 내려가는 그런 지역에 있고, 고수부지 형태로 있던 게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있는데......
○ 심흥택 위원 형태가 어떻든 간에 이 개인소유 것은 보상을 해 준 다음에 개발이 되어야지......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입을 잡으면 이 세입 범위안에서 거기 사업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면서 해 준다는 거예요.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직할하천 같은 데는 내가 볼 때 전년도에 5천 2백원이고, 평당 이렇게 잡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연대별로 매번 간혹가다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보상문제는 여기서 지금 확인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현장에 확인이 들어가면 개인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이 있는지 해서 얼마며, 그 개인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다 조사가 됐어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건 조사가 다 됐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다 제해주고, 2백이면 2백......
○ 건설과장 장이순 아니요. 전체적인 세입을 가지고 보상도 해주고 공사도 하고......
○ 박선기 위원 그럼, 그 예산 세운거요.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부터 연계 사업이?
○ 건설과장 장이순 계속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다가 저희가 일반 군비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골재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 해야 되고, 절차를 밟기 때문에......
○ 위원장 유광수 질문 있습니까? 세입에 대해서 없어요? 없으시면 165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166페이지 시설비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167페이지 시설 부대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167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의심나는 점 또 질문 하실 분 질문하세요.
○ 신광철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농 방사상 집수정 깎였는데, 집수정 개발 할 데가 없어서 깎인 겁니까? 정부 시책에 의해 깎인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이것으로다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 신광철 위원 남았다? 더 집수정 개발할 데가 없나요?
○ 건설과장 장이순 예, 이거 도비이기 때문에요. 사업비 정산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질문없습니까?
○ 국희영 위원 제가, 여기 167페이지 홍시보 개발사업은 어디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이 홍시보는 지금 이황리에 산업 도로 옆에 하천에 있는 그건데요. 이거는 하천 자체에도 자꾸 유실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일부 그 쪽에 용수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 쪽에다가 기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한 지점이 그런데요, 농조에서 그 위에 상류 지역에서 물이 들어와서 댈 때 이 자체가 물 대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천에 자꾸 유실이 되어서 하천 유지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 국희영 위원 지금보면 6백만원 곱하기 100m이랬단 말이예요? 이건 여기다 넣지 말고 본 사업비에다......
○ 건설과장 장이순 예, 이것은 60만원을 6백만원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러면 m당 6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게 하천 특성상 하천이 크면 클수록 홍수량에 따라서 앞에 규모가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 서동필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위원님 물어보신 방사상 집수정 개발에서도 깎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는 다시 늘렸죠? 그 밑에 밭용수 개발 자재구입에서 150공 해가지고, 1천 2백만원 깎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다가 해 가지고 또 6천 2백만원 늘린 게 다 뭡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어농 방사상 집수정 개발의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규모는 변동이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공사 감리비 관리감독을 이 사업은 농업진흥공사하고 위탁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비에 대한 사항은 도에서 저희가 인가를 받습니다. 사업승인 받으면서, 인가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 서동필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서는 남고, 감리비에서는 더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전체적인 당초에 저희가 예산할 때 전 과목이 인가 받았을 때 당초에 잘못 되어 가지고, 인가 받은 대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 서동필 위원 그러니까, 글쎄 제가 여쭈어 보는 대로 시설비에서 남고, 시설비에서 깎았으니까 남은 거죠? 예산에서, 공사는 벌써 다 끝났어요. 끝난거라고, 계획 보내기 이전에 끝났는데, 시설비에서 남고, 그 다음에 감리비는 지금 더 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당초에 감리비를 그 만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 서동필 위원 아니, 이해가 안가네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 말씀은 당초에 도에서 사업 인가를 받을 때 감리비하고, 여기에 대한 공사 감독비하고, 시설비하고, 또 일반 관리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인가 받는데,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공사 감독비를 적게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 사항대로 맞추어서 저희가 이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 서동필 위원 그럼, 도에서 2차로 해 가지고, 감리비를 줄 때 예산을 덜 내려 보낸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아니, 전체적인 사업비는 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방사상 집수정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 과목상에 저희가 당초에 에산과목이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인가 받은대로 조정한 것입니다.
○ 서동필 위원 과목이 아니죠. 시설 부대비하고 완전히 다르죠.
○ 위원장 유광수 담당계장 설명해 봐요. 나도 이해가 잘 안가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건설과에 대한 이해가 안가요?
○ 기반조성계장 이호섭 처음에 우리가 방사상 집수정 개발 예산으로 4천 7백만원의 예산이 도에서 금액만 4천 7백만원 우리한테 내려 왔습니다. 예산 내시를 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정할 때 시설비 얼마, 시설부대비 얼마, 금액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조율에 따라서 시설비 얼마니까, 감리비가 얼마 될 거다. 또 공사 감독비가 얼마될 거다라고 정확하게 나누어 넣어 놓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가지고 대충 넣다 보니까, 설계를 실제로 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을 조정해 놓았습니다.
○ 서동필 위원 아니, 무슨 공사를 대략해서 그냥 공사 마무리짓고 나중에 감리비를 쪼개서 시설비 주고, 그렇게 합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 사업 규모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 내부적으로 실제적인 공사비하고, 감독비하고, 일반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관리비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가지고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데, 그 시설비를 당초에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그것을 제대로 요율에 대해서 해야 되는 데 그 요율에 의해서 제대로 예산과목에 대한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인가 받은대로 요율대로다가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 서동필 위원 계장님 설명이나 과장님 설명이나 대략 맞추어 놓고 지금에 맞추는 거다, 그 말씀이죠?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왜 감리비를, 시설비로 올라가는 감리비를 깎아 가지고, 시설비를 세운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아 시설비를 깎아 가지고 감리비를 더 준다는 것은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서 벌써 기일이 다 끝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 서한석 위원 시설비를 감리비로 그냥 주는 거 아니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 서동필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 신광철 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 볼께요. 공사 시작했죠?
○ 건설과장 장이순 예.
○ 신광철 위원 공사 시작할 때 예산 세워서 공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는게 아니죠? 공사 시작할 때 얼마, 그렇게 해서 주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한번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예.
○ 신광철 위원 그 때 돈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리비하는 그리로 돈이 넘어갔느냐 이거지요? 우리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시설비에서 돈이 남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 기반조성계장 이호섭 우리가 공사 물량에 대한 설계를 하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4천 92만 2천원까지 안갔다 이겁니다. 3천 981만원만 공사비가 되어 있거든요. 설계를 정확하게 해보니까......
○ 신광철 위원 그럼, 그 사람이 돈을 안 가져갔다는 얘기네요?
○ 기반조성계장 이호섭 설계 하기전에 공사 다 해 놓고, 돈을 찾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4천 92만 6천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3천 981만원이 되는 거죠. 계약금이, 그래서 3천 981만원에 대한 공사 감리비를 줍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537만 4천원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돈이 377만 2천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뒤에 준다 이런 조건으로 농진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 신광철 위원 감리비는 먼저 주었었다, 이런 얘기죠? 예산 세워 놓을 때......
○ 기반조성계장 이호섭 예.
○ 신광철 위원 그런데 그 수정할 때는 주어야 된다......
○ 기반조성계장 이호섭 예.
○ 위원장 유광수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왜 복잡하게 돌려서 말을 해요? 그렇잖아, 처음에 모자라서 나중에 주기로 하고 세웠다가, 나중에 돈 남아서 주었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요?
○ 신광철 위원 위원장님 넘어 가시지요.
○ 위원장 유광수 예, 그렇게 이해 하십시오. 계장 얘기는 애초에 감리비가 모자라서 나중에 주기로 하고 공사를 다 해 놓고 남는 돈 가지고 감리비 주었다는 얘기지요?
○ 기반조성계장 이호섭 예.
○ 위원장 유광수 예, 여러분 그렇게 이해 하시죠.
○ 국희영 위원 작년에 경지정리인데 그 관계에서도 뭐 계산 잘못된 게 검토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계산상 착오다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위원님 제가 농업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은 저희가 농업기반 조성 실시 요령이라고 농수산부에서 나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에서 감리를 할 때 감리 요율이 있어요. 요율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전년도 요율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2차적으로 할 때 전년도 나온 게, 나중에 다시 조정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 인가를 할 때 금액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 이걸 맞추기 위해서......
○ 국희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경지정리도, 도로 그거까지 겸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나중에 빼고 보니까 그 계산도 하나 제대로 못해서 그 난리냐 말예요?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 위원장 유광수 자, 또......
○ 국희영 위원 가만있어요. 내 말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이런게 없도록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질문하세요.
○ 박선기 위원 농지정리 공식시효라 그러나? 그것도 있어요? 농지 정리라고......
○ 건설과장 장이순 경지 정리, 야산 개발같이 관리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선기 위원 아니, 하자 보수는......
○ 건설과장 장이순 하자 보수는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몇 년 이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지금 3년입니다.
○ 박선기 위원 3년? 그 안에 망가진 거는 감리가 책임 지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시공 회사에서 하자 보수를 해 줍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럼 공사가 잘못 되어서 망가지면 감리들이 책임지는 거네요?
○ 건설과장 장이순 기술적인 걸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가 책임집니다.
○ 박선기 위원 3넌동안에 망가지는 시공 회사든지 감리들이 변제 해 주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판단을 어느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판단을 잘 하면 되겠죠.
○ 박선기 위원 저기, 공사비의 총액이 말이죠. 감리비는 몇 % 들어가요. 감리비로......
○ 건설과장 장이순 감리비 성격이 규모마다 전부 다릅니다.
○ 박선기 위원 아니 글쎄, 몇 %냐고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 같이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실시 요령에 요율이 딱딱 경지 정리는 몇 %사업 규모에 따라서 몇%, 몇%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지요. 일반 토목이나 일반 건설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또 다릅니다. 적용하는 법규가 조금씩 다릅니다.
○ 박선기 위원 작년, 올해 이렇게 농지정리 한 감리사들이 지금 이천에 다 거주하고 있죠?
○ 건설과장 장이순 작년에는 농업진흥 공사하고 농지 개량 조합하고 경지 정리를 했는데 이 양반들 도에 다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 신광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계장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요율이 지정되어서 내려온다고 금방 얘기 하셨는데, 이건 깎고, 이건 감리가 모자라서 올려 놓았다면......
○ 건설과장 장이순 당초에요? 당초에 예산 계상된 자체가 좀 금액이 적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 서동필 위원 ‘93년 사업착수 경지 농지사업 지구는 어디고요? 그 다음에 홍시보 개발사업 6천만원은 내용도 좀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쭈어 본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천 3백만원이 깎인 거, 그렇죠? 그 깎인 거는......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모내기 이전에 밭갈이 하기 전에 다 갚아 주었어요. 갚아 주었는데 예산이 1/3정도가 깎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깎이는게 아니고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167페이지에 저희가 밭용수개발 자재비로 해서 1천 231만 5천원이 계상된 것이 있을 겁니다. 166페이지 그거하고 16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 이것은 당초에 예산중에서 자재를 공급해 주는 자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전에 얘기를 했다가 저희가 공급을 해 주는데, 일괄적으로다가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서 개인당 한 공당 얼마씩 해서 주면 되는데 자재로 사 주기 때문에 대행 사업비 갖고는 자재를 사기가 세목상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시설비로다가 과목을 바꾼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역 자체적인 사업비에서 목만 왔다, 갔다한 것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서위원님 질문 하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수하1지구가 설계를 해놓고 지금 안하고 있어서 일단 그것을 계상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율면에 월포지구라고 해서 월포리쪽에 계획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올렸더니 승인을 해서 설계를 지금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개 지구를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서동필 위원 전체 규모는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약 200㏊
○ 위원장 유광수 또 다 됐어요?
○ 서동필 위원 또 홍시보 개발은?
○ 건설과장 장이순 홍시보 개발은 이황리에 위치한 것인데요. 현재 하천 유지 관리도 그렇고, 농조구역에 상류층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냥 하천으로 다 빠져나가 가지고, 그 아래쪽에 물대는 문제도 있고 해서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거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이황리의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천으로다가 전부 내려와서 하천으로 물이 빠지고 해 가지고, 그 물을 재이용하기 위해서 보(洑)도 막고 하천이 이렇게 유실이 되고 있는데......
○ 신광철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저수지 물은 농사 짓기 위해서 막아 놓은 거지 물빼기 위해서 막아놓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저수지 수로가 부서졌다는 얘깁니까? 물이 그냥 개울로 방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 쪽에 수로가 부서진 게 아니라 그 쪽에 시설자체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유광수 그 시설이 농조 시설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에 대한 것은 농조 구역으로다가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유광수 지금 농조 지원하는 거군요? 이 돈이?
○ 건설과장 장이순 다시 물을 유입을 한다고 그러면 농조에서 그 부분을 쓰는 거고요.
○ 서동필 위원 아니, 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요. 예산 목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보조냐, 아니냐?
○ 건설과장 장이순 농조에다가 주어 가지고, 사업을 할......
○ 서동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지. 농조에 대한 보조 6천만원, 그렇게 하면......
○ 건설과장 장이순 사업비에 대한 목적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왜? 어렵게 얘기를 해요? 농조에 보조해서 한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가 쉬운데 그냥 빙빙 돌려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서동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어농 방사상 집수정 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 기반조성계장 이호섭 올 봄에 했습니다.
○ 서한석 위원 그럼 금년에 이용 했습니까?
○ 기반조성계장 이호섭 금년에는 이용을 안했습니다.
○ 서한석 위원 봄에 했는데, 이용을 안 한 이유가 봄에 벌써 준공이 되었는데? 사실 하나도 이용을 못했다, 왜 안되는 거예요?
○ 기반조성계장 이호섭 올해는 비가 좀 자주 오고 그래 가지고......
○ 서한석 위원 계절적으로 쓸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 기반조성계장 이호섭 물푸는 용수로로 농지지역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 서한석 위원 되어 있는데, 그 물을 비올 때는 잠궈 놓았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가, 뭐가 되어 있느냐, 물하고 길만 있으면 물을 쓸 수 있게끔......
○ 기반조성계장 이호섭 관리자에게 키를 맡겨 놓았습니다.
○ 서한석 위원 누구예요? 그게,
○ 기반조성계장 이호섭 이장입니다.
○ 서한석 위원 어디 이장이요?
○ 기반조성계장 이호섭 어농2리
○ 서한석 위원 그게 문제야, 어농리 이장은 거기 와서 찾아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논 자체가 있기는 어농리에 있고, 관리자도 모르는 송갈리 사람들이 써야 되는 물인데, 어디가서 알아야 하지, 민원인이 생겨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쓸 수가 있어야지. 어농리라고 해가지고 관리자를 찾으러 어농리로 갔더니 한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과장이 있는데, 과장님 이용 잘해요. 수리계라든지 뭐, 조직을 해가지고 잘 하라고요. 그래 이걸 만들어만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만 여기에 넣어 놓고, 보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 서동필 위원 가만, 경지정리 답변하다 말았어요. ‘91경지정리사업 내용 그 농민 자부담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다들 안 내고 있는게 수억원인데, 군에서 내줄 겁니까?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현재 입장에서는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입장이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업체하고 조금 더 양해를 해 가지고 찾아가는 것은 강제적으로다가 그것을 징수하는 것을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 서동필 위원 아니, ‘92년도에도 안내고 ’93년도에도 안 내는데 이쪽에 한 사람이 논이 양쪽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걸 수용을 하겠어요? 농민들이......
○ 건설과장 장이순 글쎄, 현실적으로 저희가 약점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있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사실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 위원장 유광수 저 내가 우리 계장들 한테 얘기 좀 할께요. 내가 왜 말을 어렵게 하느냐고, 했냐면 막스의 경제론이라는 책에서 보면 용어의 혼동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용어를 혼동을 시켜라 소위 공산주의 이론이예요, 그것들 하나 가지고 막 옆으로만 얘기한단 말이예요. 이러지 말고 핵심만 딱딱 얘기해 줘요. 다음 165,167페이지 끝났죠? 219페이지 급여하고 상여금은 넘깁시다. 그 다음 220페이지,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설명해 주시고 22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부터 말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장비 유지비, 저희가 도로 보수용 굴삭기하고 덤프차 하고 두가지 장비를 갖고 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부 저희가 절감을 시킨 겁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 예산이 절감되면 이것 구입할 수 있는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이거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러면 관서당 경비도 마찬가지고 국내여비도 넘기시고 22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뭡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이거는 현재 국유재산중에서 하천 부지에 대해서 측량 수수료인데......
○ 국희영 위원 작년에 군비 지원한 거?
○ 건설과장 장이순 예, 거기에 대한 이해 사항입니다. 224페이지 참고적으로 자산취득비에 1천 1백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 배부한 게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92년도 정기 회의 때 부실공사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시험장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하셨었는데......
○ 임진혁 위원 예, 그건 잘한 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래서 이 품목 중에서요. 정수물품 거기에 굴착기 하고요, 굴착기에서 압축강도 시험 한 거 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만......
○ 위원장 유광수 이 시설비 도비죠? 시설 부대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 건설과장 장이순 예, 도비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러면 거기 넘기시고 226페이지도, 그 다음에 227페이지 고수부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우리 건설과장, 작년인가? 재 작년인가? 큰 소리 빵빵쳤는데 지금 고수부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자전거 길을 만든다. 뭘 만든다고 말로만 군수도 맨날 거기 조깅코스를 만드느니 뭐 입으로들 만해, 입으로들만 지금 한 게 뭐예요. 가보니까 보리 몇 개 심고, 코스모스 몇 개 있던데......
○ 건설과장 장이순 제가 고수부지에 대한 계획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본 구상은 달라진 게 없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일부 보리하고 호밀을 시험재배 했고 금년도에도 거기 각종 유채하고 코스모스와 메밀 같은 것을 시험적으로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시험적으로다 식재를 했느냐 하면, 하천하고 또 저희가 어느 품목하고 어느 과목을 그 쪽으로 해야 정착이 될 수 있나 하는 차원에서 실험적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천이라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잘 길러 놓았다고 그래서, 장마 때 물이 넘쳐서 다 쓸려 갔을 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상당히 저희가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발 같은데서 지금 축구장 같은 것을 하겠다고 해서 그 쪽에 게이트 볼장을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운영하는 방법만 저희가 제시를 하고 100%승인을 해 주면서 자체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의 하천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지에 대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하는 데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를 금년도 까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들어가는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이런 것부터 구체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메밀을 심는다, 뭐 심는다, 하나의 구상인데 실제 담당 직원들은 뭘 구상하고 있나요. 뭘 지금 식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 관리계장 허연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했는데 ‘95년도부터 본격적인 것을 하고요 그 안에는 시험재배로 뭘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 심흥택 위원 작년에 시험재배한 게 뭐 있어요.
○ 관리계장 허연 유채, 보리, 호밀, 코스모스......
○ 심흥택 위원 그거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잘못한 거예요. 그 땅은 멍개 땅이예요. 아무것도 안돼요. 땅콩 아니면 호밀, 밀, 그것 외에는 안됩니다.
○ 신광철 위원 땅콩, 고구마......
○ 심흥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앞으로 여기서 못하면 개인에게 인수해 줄 생각 없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하천부지 점용을 해서 개인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어느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 가지고요. 어느 시점에서 다시 땅을 내 놓으라고 했을 때 다시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건 안 그래요. 하천부지 사업 보면 그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려면 시비를 해야 되고, 또 확대를 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 심흥택 위원 그러면 군에서 심으면 시비 안하고 그냥 된단 말 이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아니, 저희도......
○ 위원장 유광수 연구 하세요. 다음 228페이지 예산 전부 깎인 겁니까?
○ 국희영 위원 228페이지 폐천부지 분할 측량 수수료가 깎였어요. 돈이 모자란다면서......
○ 관리계장 허연 5백만원 먼저 세운데서, 예산 절감해서 그걸 세우고 이쪽에다 1천 4백만원 세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 임진혁 위원 고수부지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그게 부발쪽에 뚝방은 저희가 제초를 해서 이용에 들어 가도록 했었는데, 이천읍쪽에 있는 뚝방은 말이죠, 뚝에 있는 풀이, 잡초가 나고 그래서 보기 싫거든요. 그걸 좀 제거를......
○ 건설과장 장이순 그걸 지시를 했습니다. 이천읍에 제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 임진혁 위원 바닥은 어쩔 수 없어도......
○ 서한석 위원 관리인부는 있어요, 없어요?
○ 건설과장 장이순 관리인부가 따로 없습니다.
○ 서한석 위원 참 엄청나네요. 돈 30억 50억씩 들여 가지고 이천읍 사람들 흙탕물 먹이죠. 그것이 들어오는 바람에, 종전보다도 풀만 더 자라 가지고, 나풀거리죠. 잘 하셔야 돼요.
○ 위원장 유광수 자, 또 있어요? 없으면 229페이지도 다 도비인 모양인데 넘기시고, 230, 231페이지까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 소관 219페이지에서부터 231페이지까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5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입 간단히 설명 하세요. 여러분 보시고 이의 있으신 분 말씀 하세요. 553페이지부터 554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 서동필 위원 그거 들어가기 전에요. 염화칼슘이 다 삭제가 되었거든요. 올 겨울에 눈 안 녹여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염화칼슘 사 놓은게, 작년에 눈이 얼마 안 와 가지고 창고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한 1천포 내외에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1천 4백포 정도 저희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실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형편상 그냥......
○ 신광철 위원 완전히 삭감 하셨죠? 100% 삭감......
○ 건설과장 장이순 지금 현재 1천 240포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용을 하고......
○ 서동필 위원 그거 가지고 올 겨울 눈와도 걱정 없어요?
○ 건설과장 장이순 글쎄, 장담은 못하지만, 저희가 '90년도, '91년도 사용한거 보니까, 약 1천포내외에서 사용 했거든요. 3년간 보니까,
○ 서동필 위원 그런데 다른건 몰라도, 재해나, 수해나, 폭설이니, 폭우니 그렇게 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돌발사태에 쓰고 그러는 거는 비축이 되어야지, 어떻게 100%가 다 삭감이 됩니까?
○ 위원장 유광수 더 이상 세입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들어 가겠습니다. 557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요. 대게 도비죠?
○ 건설과장 장이순 양여금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보시고, 질문 있으신 사항 질문 하세요.
○ 서한석 위원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백암간 도로 부기 정정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당초 사업계획에 매곡~백암간 도로로다가 저희가 작년에 1차적으로 전년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무부하고 승인한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사업 대상자가 바뀐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애로 사항을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 것 중에서 농어촌 도로 군비로다가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현재 각종 농어촌 도로라든가 해서 하고 있는데, 농어촌 도로법이 작년도 제정이 되어 가지고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모든 도로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여러가지 조건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임의대로 고치지 못하도록......
○ 서한석 위원 그러니까, 매곡~백암간을 수남~소정간으로 돌리는 겁니까? 똑같은 금액이 그리 넘어 갔어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러니까, 대상선정을 내무서 승인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 매곡 그 노선을 올렸다가 우선 순위가 그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조정이 된겁니다.
○ 서한석 위원 우선순위나 마나 이게 본 예산에 책정이 된거지 뭘 나중에 내무부에서 준거냐 이말이예요. 이게 그렇게 말하면 계획에 있지도 않은거 아니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아니, 계획은 다 있었던겁니다.
○ 서한석 위원 계획만 있으면 뭐해요.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째서 바뀌어 졌느냐 말이예요?
아니, 앉을자리 차지하고 앉았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내쫓고서 앉아도 된단 말이예요? 뮈예요? 아니, 책정되기 전 과정에서 책정되기전에 그렇게 했다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미 책정 되어서 예산이 그리 나갔는데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말이예요? 이게.
○ 건설과장 장이순 지금 농어촌 도로법 이라는것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사업 대상도 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저희 군으로 보아서도 사실은 딴 노선이 우선적으로 급한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실질적인 면에서......
○ 서한석 위원 이미 책정된거 아니예요? 그런데 어째서 변경이 되느냐......
○ 건설과장 장이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제가 여러가지 자료나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서한석 위원 왜 이게, 매곡.백암간에다 순환도로 만들어 넣었어요? 지금 예산에 '93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었는데 아무것으로 미루다가 이렇게 된거예요? 뭘 잘못해서 그런거예요? 미워서 그런거예요? 당신네들이 전부 조작하는 겁니까? 본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딴데로 돌아가느냐?
○ 건설과장 장이순 여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92년도 7월 28일자로 농어촌 도로법이......
○ 서한석 위원 필요없어요......
○ 임진혁 위원 예산이 책정 되기전에요, 구간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건 이해가 갈수가 있지만 그 구간으로 기 배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 구간을 변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해도 부작용이 따라와요.
○ 국희영 위원 이건 먼저 결정대로 해야 될거 같아요.
○ 신광철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되죠.
○ 국희영 위원 맨 처음에 지정 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 신광철 위원 본 예산에서 의원들이 승인 해주어서 편성 해 줘서 승인 난거를 추경에 와서 바꾸어 놓았다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정정해줘요. 이건 말도 안되는거예요.
○ 서한석 위원 아니 되는줄 알고 신청을 했다가 안되고 이렇게 됐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거 책정이 다 되어 가지고 이게 뭐야......
○ 이성우 위원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먼저번에 본회의에서 의회 심의를 받은거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바꾸어 놓은거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게 지금 저희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애로점을 많이 느끼는......
○ 이성우 위원 이러시면 앞으로는 의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기껏 심의해 놓으면......
○ 임진혁 위원 아니, 심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이성우 위원 심의를 하나도 하지 말라고요. 의회 승인을 해 놓으면 뭐해, 자기네가 슬쩍 바꾸어 놓는 것을......
○ 위원장 유광수 무슨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 서한석 위원 설명의 여지도 없어요. 건설과장, 담당자들이 조작한거야, 이게......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농어촌 도로에 대한......
○ 서한석 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준거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고,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추경이 변경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추경이라함은 남은 것을 모자란데다 갖다 집어 넣어야지, 사업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추경이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잠깐, 제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대상 노선은 9월달에 저희가 4개 노선을 선정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2개 노선이외에 4개노선을 저희가 해서 대상지도 잡아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는 과정에 작년 12달에 도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지금 말씀하신 매곡선으로다가 사업계획을 저희가 인가를 내서 올렸었는데, 금년도 1월달에 대상지가, 작년도에 그것을 해서 올렸었는데, 금년 5월달에 평가를 하도록 해서 했던, 그 결과에 수.소선이 더 우선순위라고 해가지고 그 수.소선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 이성우 위원 그건 어느 사람이 우선이라고 정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건, 농어촌 진흥공사에다가.....
○ 이성우 위원 매곡선은 어디서 매곡선 신청을 한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 자체적으로 그 노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정을 했던 겁니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 이성우 위원 아니, 과장님 선정되기 이전에 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선정을 요청을 해 놓고 그때 예산편성을 요구를......
○ 서동필 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안되죠. 사업을 어디에 하기 위해서 돈을 책정을 해가지고, 의회 승인이 끝났는데, 구간이나 그런걸 변경하는게 아니고, 사업자체를 전부 떼어다가 사업 시행을 한다는건 얘기도 안되는 거죠.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이 사항은 저희가 똑같이 느낀 애로 사항인데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강력히 항의를......
○ 이성우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 안해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사업을 보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임의대로 한 사항이 아닙니다.
○ 서한석 위원 의회 운영은 뭐예요. 그럼 의회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당신네들이 다 조작하고 우리 보고 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에 대한 사항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라는게 내무부에서 정비해서 공포하고 해서 내무부에서 너무 관여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 통제를 너무 자꾸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어려움이 계속 뒤 따르는 겁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사실은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뭐라고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 신광철 위원 이게 원 위치로 안됩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이건, 지금 원위치가 안됩니다.
○ 신광철 위원 추경대로 해야 된다고, 그럼 원위치 승인한 것은 뭡니까?
○ 위원장 유광수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게 넘어간게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건설과장님 말이에요. 위원들이 발견을 못하고 넘어가면 그대로 되는 거죠?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럼 그냥하지 뭣하러 올려요, 내무부 지시, 도 지시에 의해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뭣하러 여기 올려 가지고, 헛바지만 입고 긴 방망이만 두두리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무부나 도지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행정적으로 말이지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 사전에 의논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번 추경에서 바꾸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전에 그렇게 의논해서 하는 것과 슬며시 집어 넣어서 통과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빼면 되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얌전해도 감정을 앞세우는 행위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올라 왔다 이거예요. 본인들이 의원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계장들도 있지만 우리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건설 과장이고, 계장들이 의회 의원이고, 여러분이 승인해 놓은 것, 건설과장이 멋대로 바꾸어 놓고 다시 와서 해달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 서한석 위원 1월달에 이루어 졌으면 7월달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다 이거예요. 한마디도 없이 그냥, 건설과 이상 없습니까 해서 이상 없습니다 하면 그냥 올려 가지고서 그럼 의원들 뭐하는 겁니까? 과장들 마음대로 하지, 왜 의회에다 올려 가지고, 왜 사람을 고생시킵니까?
○ 위원장 유광수 항상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군수나, 부군수나, 기획실장 여기 앉아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OB 씨그램 갈 때 군수가 일부러 나왔단 말이야, 다 분위기 조성 시킬려고 그러는데, 밑에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해 놓고서 감정을 어디다 얘기해요. 당신들하고, 얘기해요? 군수하고 얘기하지?
○ 서한석 위원 이천 군수 결재해서 넘어온 거죠? 이거.
○ 위원장 유광수 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 국희영 위원 아니, 이거 먼저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 임진혁 위원 아니, 산업과 것은 원상대로 해주겠다고 그런게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이건, 내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변경 승인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이게 토목계 담당인가요? 언제 과장이 이렇게 된거 아셨죠? 이렇게 변경된 날짜가 대략 언제냐고요?
○ 토목계 한익환 영향 평가가 제출되면서......
○ 국희영 위원 그 날짜가 언제냐고요?
○ 토목계 한익환 금년도 1월 20일쯤 됩니다.
○ 국희영 위원 1월 20일경에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죠? 1월 20일경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 토목계 한익환 예, 1월 20일경.
○ 국희영 위원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천군 전체 의원 입장은 먼저대로 그냥 해야 돼요. 그렇게 의논해 보세요.
○ 심흥택 위원 과장님, 저희가 먼저 과장님께도 말씀 드렸고, 저번에 내무과장님 말씀하실적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감추지 말자 이겁니다. 이제는 공개 행정을 해야 돼요. 의회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공직에 있습니까? 하나뿐이예요. 어떻게 군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해주느냐가 목적인데, 왜 숨기느냐 이겁니다. 공개 행정을 하자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 국희영 위원 그때 바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그때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여태까지 있다가 절대 안돼요. 이거, 여기 원안대로 통과 되게 해야 돼요? 위원장님, 이 문제 해결 안되면 건설과 예산 심의 중단하고 다른 과 합시다.
○ 위원장 유광수 다른 분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희영 위원 건설과 심의 다음에 해요.
○ 위원장 유광수 예, 정리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심의를 보류 하자고 하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동의에 대해서 재청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동의에 대해서 개의가 있으신 분 말씀 하세요. 개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동의에 대해서 찬동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참석하신 일곱분 위원중에서 한분을 제외한 여섯분이 찬동 하였으므로 건설과 예산 심의를 보류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예산 심의를 들어 가기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93년도 세출예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총 예산이 698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예산이 14억 1천 2백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로 따져서 2.66%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갖다가 유형별로 나눠 보면 인건비가 72.64% 그 다음에 관서 운영비가 5.15% 그리고 기본 경상비가 6.52% 경상사업비가 15.24%가 됩니다. '93년도 보건소 1회 추가 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대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 운영비중 검사실장비, 또 X선 장비 유지비, 치과장비 유지비, 연막 소독기 수리 또 자동주사기 수리는 전부 10% 절감 방안에 의해서 10%씩 감이 되었습니다.
○ 국희영 위원 13페이지 보건소 진료 수입 세입에서 15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 보건소장 김영성 저희가 보건소 진료 수입은 지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저희가 예방접종 비용중에서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진료 부문에서는 실질적으로 별 수입이 없습니다. 이것은 약품이나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의료보험해서 3일 밖에 진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서 있는 그럼 부문을 우리가 예방접종을 예산에 서 있다가 다시 이것을 환수 하기 때문에 수입이 15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진료비는 돈을 다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아닙니다. 750원씩 받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일반은 500원씩 올랐잖아요.
○ 보건소장 김영성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되어가지고......
○ 심흥택 위원 초진은?
○ 보건소장 김영성 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해도 750원, 3일을 해도......
○ 이성우 위원 700만원입니다.
○ 서동필 위원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방접종 몇 명을 하면 대략 150만원 수입이 되나, 그것 좀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 보건소장 김영성 그것이 예방 접종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염, 무슨 장티푸스, 또 렙토스피라 그런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예방접종을 몇번 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지금, 현재 계절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염하고,
○ 심흥택 위원 실적 있어요?
○ 보건소장 김영성 실적이 있습니다.
○ 예방의약계장 한영희 뇌염 같은 것은 다 하구요. 지금 계절별로다 예방접종 사업이 다 다르거든요.
○ 국희영 위원 현재 실적이 있느냐는거죠?
○ 서동필 위원 계장님이 답변 하셨는데, 조금만 더 여쭤볼께요. 이것은 세입입니다. 이천군에서 세입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럼 몇 명에 대해서 150만원 세운건지, 소장님은 보고를 확실히 명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몇 명분에 대해서 대략 그렇게 필요해서 150만원을 세운겁니까? 그것을 명확히 대답을 해주셔야죠.
○ 서한석 위원 150만원 세운 근거가 있잖아요. 세입 150만원을 받을수 있는 근거가 있을거 아니에요?
○ 국희영 위원 150만원을 세운 이유를 말씀해 달라 그 얘기예요.
○ 보건소장 김영성 이것은 이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방접종이 도에서 목표를 지정한게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150만원이 더 조정된 것입니다.
○ 국희영 위원 그 요인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신광철 위원 기획실장님,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예측해서 잡아 놓은 거죠.
○ 위원장 유광수 맞습니까?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 국희영 위원 얘기를 해 보라구요. 대충 추상적으로 한 겁니까?
○ 위원장 유광수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 국희영 위원 근거를, 증액된 원인을 얘기해 보세요.
○ 예방의약계장 한영희 일본 뇌염이 450원씩 책정 되었거든요.
○ 국희영 위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충분히 여기다 해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야지
○ 위원장 유광수 국위원님 나중에 답변하도록 합시다.
○ 국희영 위원 나중에 하기는, 소장이 모르면 담당계장이 그런 것을 알아야지, 본인이 모르면 왜 따라 다니느냐 말이예요. 왜?
○ 위원장 유광수 나중에 150만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 국희영 위원 나중이 아니구요. 다음부터 원인을 충분히 계장이 똑바로 알고 올려야 될 것 아니예요. 알지도 못하고 따라 다녀요. 차후에는 이걸 명확히 해서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 예방의약계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유광수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127페이지 세출로 들어 가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93년도 보건소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중에서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검사실 장비, X선장비 유지비, 치과장비 유지비, 연막 소독기 수리, 자동 주사기 수리등을 절감 방안에 대해서 10%씩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중 기생충 검사 수수료가 당초에 8천건에서 3,050건으로 목표가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4,950명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108만 2천 5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 가족계획 시.군 요원 시술 권장비......
○ 위원장 유광수 그건 빼세요. 재료비 기타,
○ 보건소장 김영성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기생충 검사 수수료? 기생충 검사를 안하신 겁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목표가 조정된 것입니다. 도에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목표를 인구 및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목표가 조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국희영 위원 기생충 검사는 도에서 하라, 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래도 기생충은 어느 지역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도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생충 검사는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구충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그 다음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서동필 위원 제가 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부분 127페이지 거기까지는 다 삭감을 하셨죠
○ 보건소장 김영성 네.
○ 서동필 위원 그런데, 이천군 보건소장님께서 다 이렇게 정부시책으로 줄 그으면 보건행정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저희가 절감방안으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국희영 위원 약 값 같은 것은?
○ 보건소장 김영성 약품은 그래서, 확보하고자 약품값을 다운 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설명 들으신 다음에 질문 합시다.
○ 보건소장 김영성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임산부 영양제 구입인데요. 이것도 원칙적으로 보건소에 등록되어있는 임산부를 갖다가 검사를 해서 빈혈이 있는 임산부에게 철분이 포함된 영양제를 공급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상 인원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20%를 감액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 돼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염검사 시약이 임산부 간염검사 시약을 3백만원을 본 예산에 섞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사실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검사실 시약을 사용해서 임부 간염 대체를 할려고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자비 예방접종입니다. 아까 제일 서두에 세입예산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다 자비 예방접종 이라는 것이 세입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서도 10%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놔주고 나서 그리고 대금을 징수 하는 것입니다. 징수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는 그런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0만원이 감소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X선 기자재 및 시약입니다. 이 보건소에 내소 환자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량이 증가 하기 때문에 직촬 필름을 갖다가 저희가 과거에 5백내지 8백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촬은 5통, 한통에 4백내지 천㏄입니다. 이것을 5통을 예상을 했는데 10통으로 예산을 조금 늘렸고, 그 다음에 현상액 정착액은 이거하고 두 대해서 같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6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료건강 상담실 운영 의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행정쇄신 차원에서 저희가 특색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약자나 저소득계층 이런 사람들을 건강진단을 해주는데 그 진단을 하고나서 당신은 당뇨병인데요. 당신은 무슨병이요. 이렇게 일러만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이 사람들 검사만 하고나서 병이 있다고 일러만 주니까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무료로 무언가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영세민, 생보자, 노인성 만성질환자 이런분들에게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 치료이기 때문에 100일간의 무료 치료 약품 예산입니다. 이것이 750만원입니다.
○ 국희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129페이지, 자비 예방접종 이 약품을 현재 이 숫자가지고 모자를 수도 있고 남을수도 있단 말이죠?
○ 보건소장 김영성 네.
○ 국희영 위원 이 약은 주사 놓고 돈 받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네.
○ 국희영 위원 그럼, 굳이 삭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약품 구입하는데 소모성도 아니고 남을수도있고, 모자랄수도 있는건데 만일의 경우 모자른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런것까지 깎으면 형식에, 10% 형식에 치우치는거지. 기획실장님도 말씀 드리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6백, 1천 2백만원, 1천 8백만원 뭐 어떻게 얼마 이렇게 하는 형식적인 사업도 있는데, 이런건 안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 해보세요. 형식에 치중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이것은 인원이 더 증가해서 조금 감소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건사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하고 싶고 또 그렇지만, 우리군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비 예방접종인데 요새 농민들이 가을에 벼베기 할 때 이럴 때 많이 걸리는 유행성 출혈열에 관한 이것이 당초에는 500명이었다가 1천 5백명으로 목표가 도에서 수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7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정간호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있는 의료지원 시약대입니다. 이것은 기히 저희 보건소에서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그 사항입니다. 장호원읍에 7개 부락에 대해서 주민 1천 8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혈액형이나 간염, 혈당검사들을 해 드릴 예산입니다. 그래서 108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대인데 저희가 풍진이나 간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간염은 유료가 저희 본 계획과는 달리 1천 55명이 계획에 서 있고 무료는 5천 250명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풍진예방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풍진이라는 것은 대상이 중.고등학교 여학생이나 미혼 여성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출가를 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분만을 하면 기형아를 낳을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240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해 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피임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미지급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술을 했는데, 갚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입니다. 이것은 가격의 변동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만원씩 받았는데, 이것이 회사측과 도가 협의를 해 가지고 1만 4천원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목표를 저희 이천군한테 106건을 줬었는데, 지금 111건으로 목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6만 6천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비용을 국비하고, 군비하고 50%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중에서 당뇨 측정기 또 치과 X-ray 방호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씩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급여에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 보건소장 김영성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 읍.면 사무소에 근무하던 여직원들이 보건지소로 근무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무소에서 월액 여비로다가 10만원씩 받았었는데, 이 사람들 보건지소로 오면서 그걸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만이 상당히 있는 실정입니다. 13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 10만원씩 지금 현재 18명분의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18명 가지고는 저희가 총 줘야될 인원이 36명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결원도 있고,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가능하나 내년 '94년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급여, 상여는 할 것 없고, 한가지 여쭤 봅시다. 진료소에 나와 있는 간호사 급료가 평균 대충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그것은 호봉별로 다릅니다. 6급 대우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얼마 됩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6급 대우면, 한 60만원 됩니다.
○ 가족보건계장 장정례 보건 진료소에 있는 사람이 별정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보통 호봉이 거의 10호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봉을 따지면 50만원에서 45만원, 55만원선이 제일 많습니다. 평균 따져서 거기에 수당 포함하면 보통 한달에 8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유광수 평균으로?
○ 가족보건계장 장정례 네.
○ 위원장 유광수 그런데 매월 운영비 10만원씩 계속 나가죠?
○ 보건소장 김영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진료소 수리 다 했습니까? 창틀, 문틀, 도둑놈 들어와서 무섭다고, 다 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네, 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정액수당 넘기시고, 133페이지 넘기시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 이게 뭡니까? 판공비?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죄송합니다. 제 문제를 제가 직접 설명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광수 190만원이 됩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이것은 '93년도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보건소장, 판공비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과거에는 보건소장이 5급이였는데, 이제 보건소장 직급이 서기관으로 올라 갔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실과소장들보다도 적네요? 판공비가......
○ 기획실장 조남철 그렇지 않죠. 실과소장들은 한달에 10만원씩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한달에 10만원씩, 그럼 지금 190만원이 보건소장 판공비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지도소장은 한달에 20만원이예요.
○ 위원장 유광수 그 다음에......
○ 보건소장 김영성 전부 10% 삭감 됐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135페이지 기본 경상비 설명해 주세요. 국내 여비 거기부터......
○ 보건소장 김영성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 다음에 136페이지 자산취득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김영성 자신취득비에 있어서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면 요원이 2명씩 보건지소로 왔습니다. 그런데 기초 행정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면의 것을 빌려다 쓰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무실을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책상, 의자, 캐비넷 그리고 전동타자기 그런 것을 구입해서 이번에 기초 장비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차량용 연막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장호원읍.면은 차량 연막 소독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읍하고 부발읍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사서 드리고, 이것은 청소원이 있는 곳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는 7개면을 저희 보건소에서 커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139페이지 하세요.
○ 보건소장 김영성 대수선비 여기서 저희가 보건소 민원 창구 수선비로 3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것 가지고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발 보건지소에 도색하고 화장실 보수 또 신둔 보건지소의 옥상 방수, 도색, 백사 보건지소에 도색하고 방범창 그 다음에 대월 보건지소에 도색 그리고 모가 보건지소에 도색하고 방범창, 설성 보건지소에 치과 하수도 보수, 율면 보건지소에 옥상방수등 해가지고, 1천 948만 5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하세요.
○ 신광철 위원 한 말씀 드릴께요. 1천 440만원이 보건소, 면사무소에 있다가 보건지소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 직원들도 면이나 보건소도 그렇고 보통 보건지소에 4~5명이 있죠?
○ 보건소장 김영성 예.
○ 신광철 위원 하루에 일지를 매일 씁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씁니다.
○ 신광철 위원 뭘 씁니까? 주로......
○ 보건소장 김영성 먼저 임시회때 상당히 그것 때문에 꾸중을 들어서 그 후에 저희가 직무 감독을 상당히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소의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아무데 가셔도 근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장담 드릴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원들은 지금 현재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딸리는 보건요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의사 있으면 치과 위생사가 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부락별로 해서 월별,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락별로 다니면서, 예방접종 또 가정방문 그리고 노인건강 이런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신광철 위원 차가 없어서 다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간호사들이, 내년부터 활동성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 시간은 많아요. 또 우리가 보더라도 보건지소에 있으면 환자가 와야 뭘 하지, 한 병원에 가만 보면, 환자가 없는데 뭘 하나, 하다 못해 진료를 노인네 홀로 계신분들 찾아가서 위로도 해 드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좋은 방도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의사들은 말을 잘 듣습니까? 다 박사들인데,
○ 보건소장 김영성 농촌에 가면 말이죠. 주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범사례로 신둔 보건지소의 예를 들면, 보건지소장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낮에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낮에 부락에 가도 요새 일손이 바빠서 진료를 못 받습니다. 아침에 7시에 부락에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8시 30분까지 일을 하고, 지서에 와서 종일 근무하고 다시 6시에 부락에 나가고 나가서 9시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부 투입을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백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방범망하고, 여러가지 많이 건의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방충망이 빠졌어요. 이번에 한꺼번에 하시지 빠트렸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질이 약해요. 장마인데 얼른 하시지, 어떻게 하실거예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사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 백사가 먼저번에 80만원을 들여서 측구를 파고, 이 보일러 설치를 했습니다. 밑에 보일러 수리를 하는데 8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이 쓸수 있는 최고의 액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장마가 길고, 비가 엄청 온다 이래서 우선 그것은 막아야 되겠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빠지게 된 것은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셨지만, 딴 곳은 지소에다가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예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도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업이 한참 지나 갔을 때가 됐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실지로 보건소장들이 거기 나가서 잡초도 뽑고, 청소도 하고, 안본 사람이 거의 많을 겁니다. 솔직한 말씀은 그렇단 말이예요. 뒤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해야 됩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그래서 방범창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문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국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사항은 2회 추경이나 아니면, 여기서 남는게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 그게 부족하면 2회 추경이나 '94년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저는 어떤 답변을 원하느냐 하면, 어디서 잡아놓고, 어떻게 추경을 하겠다는 것을 사실 바라는건데 장마철인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유광수 그건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시고, 질문 있습니까?
○ 김문식 위원 보건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사업용으로다가 계정과목 분류표에 의해서 의료비 그러지만 보건소에서 사업용으로 의료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의료비하면, 개념적으로 봐서요. 아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혜를 베풀수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예방접종이나, 치료나 이런 부문을 의료비로 저희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해가지고 77만 7천원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77만 7천원이 투입된거죠? 130페이지에......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것은 사업용으로 할 때 기본지침에 보면 의료비다. 보건소 운영이다. 병원 운영이다해서 기본지침에 나오는 사업용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에요? 의료보호에 해당됩니까?
○ 가족보건계장 장정레 의료보호가 아니구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라는게......
○ 김문식 위원 아니, 경상사업비 의료비라는게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 가족보건계장 장정례 의료비에 들어가는겁니다.
○ 김문식 위원 의료비요? 의료보험?
○ 가족보건계장 장정례 의료보호는 영세민 위주로 하는 사업이 의료보호인데요. 저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영세민을 하는게 아니고......
○ 김문식 위원 아니, 선천성 대사 이상 이것은 사업명이 쭉 있는데, 의료비는 어느 사업명으로 속하느냐 이거죠?
○ 가족보건계장 장정례 의료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 김문식 위원 의료비요? 의료비는 어떤것으로 나타나는겁니까?
○ 가족보건계장 장정례 의료비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약품이나 검사비가 다 의료비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상사업비 의료비에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가족보건계장 장정레 네, 그렇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 김문식 위원 그런데, 기본지침에 의하면 국비하고 도비 보조금이 나오게 되면 배분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 근거가 있습니까?
○ 가족보건계장 장정례 국비 보조내시에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게 50%? 50%가 다? 의료비 지침에는 안 나와 있고?
○ 가족보건계장 장정례 저희가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는......
○ 김문식 위원 그것이 하나 또 위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정말로 군비를 50% 투입을 해야 되나, 30대 70도 있고 배분율이 많지 않습니까? 내시로 내려온다는 그건 서류로 해 주시고......
○ 가족보건계장 장정례 네.
○ 김문식 위원 됐습니다. 소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산 취득분 있죠? 차량용 연막기 구입? 군민들이 농촌 지역에서 아주 칭잔이 대단해요. 과거에 우리 군에서 사업하던 것이 2년에서 3년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약을 뿌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정말 군에 새마을 지도자도 뿌려주고 공무수행 해가지고 차가 뿌리니까, 굉장히 좋아해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대신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차량용 연막기 구입해서 두 대를 더 사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사가지고 장호원하고 이천읍하고 부발을 지급을 합니다.
○ 김문식 위원 이거 뿌리시는데 수고 많았어요. 이거 구입을 하셔서 잘 뿌리셨는데, 기계에 하자, 이상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구입을 한게 아니죠.
○ 보건소장 김영성 연료비는 저희가 있습니다. 유류대는 있습니다. 지금 있는 차량 유류대금이 이렇습니다. 방역소독에 관한 부분......
○ 김문식 위원 글쎄,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이겁니다.
○ 예방의약계장 한영희 본예산에서......
○ 김문식 위원 이미 본예산에 예산은 세웠다, 그건 부기 원리상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만일 이게 추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 기름값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내년도에 이월해야죠. 아니면 기름을 묵혀야 되죠?
○ 보건소장 김영성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차량 두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류대금을 사서, 구입을 해가지고, 나눠 주든지, 해당 읍에다가 나눠줘야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 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 김문식 위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자산취득비에 자산을 취득 하겠다고 올라오면 부기원리상 주요 사업비 연료비에 기름값이 계상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에요. 보건소장님, 봉급가지고 기름 사줄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기계만 사겠다는 얘기지 앞뒤가 안맞잖아요.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사가지고 내년도 구입 하겠다는데, 안 맞죠?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기계는 내년도 주요사업비 연료비까지 계산해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봐 주세요.
○ 김문식 위원 좌우지간, 여기 지금 이 계수가 앞뒤가 맞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연료비 계상 안 하셨죠?
○ 보건소장 김영성 계상은 안 됐습니다만, 연료는 충분 합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비가 오는 기간을 감안치 않고, 올지 안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연료비가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기간동안에 활용하지 않는 것을 내려 보내면 됩니다.
○ 김문식 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주요사업비 대수선비 대월 보건지소 도색 45평에 142만 6천원 계상 되어 있죠?
○ 보건소장 김영성 네.
○ 김문식 위원 대월 보건지소에 도색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중간에 지난 장마에 군량 보건진료소에 비가 샌다는 보고 받으셨어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오늘 받았습니다.
○ 김문식 위원 어떻게 그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김영성 그 문제는 면장님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합동을 해서 저희가 자금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설 보건비중에서 해가지고 그걸 해 드릴 작정입니다.
○ 김문식 위원 그걸 해야 되나, 아니면 한번 보니까, 몇년가면 소나기에 누수가 되더라구요. 이것 원인 분석 하셔 가지고, 정말로 돈을 투입해야 될지 아니면, 기와장을 보수해야 될것인지, 타당성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경비 투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말씀 하세요.
○ 서동필 위원 모가지소 같은 경우에도 비가 새거든요. 화장실, 그것은 수선을 해주셔야지?
○ 위원장 유광수 보건소장님이 더 세밀히 검토해서 다시 올리시지, 우리 기획실장님이 다 깎았나본데,
○ 보건소장 김영성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소장들한테 보고를 받은 건데 저희가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엄정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분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보건소장님께 드릴 것은 우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이유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진료소내에 있는 간호사들이 비록 일은 없지만, 그 부락의 주민들과의 상담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진료에 치중하는 것 보다도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가 샌다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지금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수선해서 고치겠다는 얘기는 벌써 늦은 거예요. 그 만큼 보건소장이 진료소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획기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문제를 다뤄봅시다. 각 지소에 간호사들이 5명, 몇 명씩 환자가 없어서 논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갈뿐만 아니라 나부터라도 마장면 오천리에 보건소 진료소가 있는데, 저기 이천군에 환자가 있다고 해서 그 간호사들이 걸어 갑니까? 자전거를 타고 갑니까? 버스를 타고 갈려면, 시간이 없고, 적어도 12개 정도의 차량 한 대씩만 사 주면 엑셀이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엑셀 한대에 천만원 잡고, 물론 여기 운영비도 필요하고, 기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다음'94년도 본예산에 각 읍면에 보건소 차량구입비를 한번 계상 하셔서 넣도록, 한번 기획실장님께서 각별히 검토하셔서 이천군 보건소만해도 다른 타 기.군보다 월등히 나을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 아닙니까? 명예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는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각계 각층의 모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치중하는 것이 90%이상입니다. 이점 한번 기획실장하고 보건소장하고 잘 병행해서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한번 다른데 절약 하셔 가지고 하도록 하고, 다른분 질문 없으면......
○ 임진혁 위원 좋음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뭡니까,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쭉 끝까지 보았는데, 보건적인 문제도 아주 세세하게 잘 해주셨고, 또 한가지는 지역을 파악하는데, 아주 좋더라구요. 지역의 실태라든지,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각 읍면에도 전체를 하는 것 보다 부발읍에도 몇 개 부락에 대해서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설성이나, 지난번 같은 경우 그걸 보니까, 그 지역의 모든 파악이 어느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주 고마우신 일을 하셨다는 말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지금 말씀 하신대로 발표를 안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각 읍.면 별로 이게 어디 치우치면 안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봐서 3개 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것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 행정으로부터 탈피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고, 의료 서비스를 하는 그런 행정으로 대전환을 시킬 그런 생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고맙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소 예산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5시 28분)
○ 위원장 유광수 지도소 예산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농촌지도소 사회과장 이충복 입니다. 173페이지, 농촌지도소는 기존 예산이 11억 4천 8백 84만 3천원인데, 1회 추경에 1천 3백 50만 6천원이 증 되고 서무관리 인건비는 처우 개선비로해서 한 사람이 도중에 그만 두어서 나머지 잔액분이고 삭감된 것이 상여분, 정액수당 이것은 저희들이 9명에 대한 기준 호봉 책정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호봉이 미달되서 그래서 삭감 된 것입니다.
○ 서동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급여에서 처우개선비가 본봉입니까? 아니면 다른 명목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기말 수당하고요. 본봉으로 합니다. 본봉을 당초, 호봉을 기준호봉을 잡았는데 저희들 직원이 기준호봉이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달분에서 삭감 된 것입니다.
○ 서동필 위원 그거 말고 처우개선비요.
○ 위원장 유광수 급여에 인상할려고 하던 분을 다시 삭감한거 아니예요?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당초 급여 기준호봉이 보면 호봉이 있지않습니까? 30호봉까지 있는데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 직원이 10호봉 미달됩니다. 미달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 서동필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얘기가 다른거예요. 처우개선비가 급여를 포함한 금액이냐? 아니냐? 그거하고 지금 그 뒤에 말씀하신 호봉 얘기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예산을 짜는데 직원들이 5호봉인지, 10호봉인지 모르고 예산을 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 공무원이 아홉사람인데 도중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었을때 본봉, 호봉 급여의 9%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 하신것은 기준 호봉에 미달 되기 때문에 9%에 대한 예산을 세운 그중에서 기준 호봉치 보다 미달 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도중에 아홉명중에 연장 근무를 하다가 하나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쪽으로 받는 급여에 대해서 9%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9% 오버되는분을 여기서 삭감 조치 했다는....
○ 서동필 위원 여기 그만둔 분에 한해서......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예, 174페이지에 농기계 조작 및 운전업무 수당이 1만 5천원씩 3명 저희들이 기계직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12월 31일자 관보에 수당 지급을 월 1만 5천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 서동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급 적용해서 할겁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예, 소급 적용해서 할수 있도록......
○ 신광철 위원 넘어 가세요.
○ 위원장 유광수 그 다음 175페이지 넘기시고, 176페이지 한번 살펴 보세요. 이상 없습니까? 그 다음 177페이지 넘기시고 178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말씀 하세요.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경상사업비 상용 피복비에서 농기계 수리요원이 세명이 있습니다. 그 세명분에 1만 3천 70원해서 3명분이고, 17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농촌지도사업 기록 보존필름 구입이 있습니다. 이 필름을 2천원씩해서 250통 구입하는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기존 예산에는 필름 현상료만 52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필름이 전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 다음 180페이지 이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0페이지 넘기시고 182페이지 자산 취득비에서 부터 하십시요. 도비 반 군비 반이죠?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농산물 수입개방 외래 병.해충 예찰장비 말이죠?
○ 위원장 유광수 네.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예, 이게 도비 반, 군비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덧붙여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전국에서 2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현재 각종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외국 농산물이 많이 수입이 되는데 그 수입으로 인해서 저희들 국내에 없던 해충이라든지 병이 묻어서 들어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는 흰불나방이라든지 솔잎 혹파리라든지 벼 물바구미등 이런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병에 농산물에 대한 전면 예찰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최신 장비입니다. 183페이지 물품 구입비에 저희들 종합 검정실 공기 청정기인데요. 저희들이 종합 검정실이 엄격하게 둡니다만, 화학 약품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 한사람이 있는데 실내공기가 굉장히 오염될 정도로 탁하고 이래서 공기 청정기를 한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 위원장 유광수 직원실에요?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직원 사무실이 아니고 종합 검정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단말기 유지비가 경영 상담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반 농민들이 전화를 하면 일일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농산물 가격 정보라든지 병충해 예찰, 또는 당면한 사업 과제들을 녹음해서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 위원장 유광수 그 유지비를 삭감 하셨죠?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18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변동 없습니까? 넘기시고 그 다음에 185, 186페이지 넘기시고 그 다음 187페이지 한번......
○ 신광철 위원 잠깐만요. 185페이지 초지 낙농시범 있죠? 조성단지 1개소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초지 낙농시범 단지 1개소가 말이죠? 원래 당초 예산에는 젖소 사육 시범마을 육성 사업하고, 산지 초지이용 시범사업을 2개로 된 것을 한 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 신광철 위원 지금 거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시범 사업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 국희영 위원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 신광철 위원 아니 해 놓고 모른다는 소리는 지금......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국희영 위원 잠깐만요. 이 죄송한 말씀인데, 다 끝난 다음에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 앉으시고, 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죄송합니다. 실무과장이 잘 알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광수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과장님 가서 앉으시고, 소장님 나오세요.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마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에 저희들이 한우 번식, 젖소사육 사료작물재배 산지 초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도중에 업무 지시로 이것을 그렇게 사업을 하지 말고, 이 사업비를 한우 사육 및 사료 생산시범으로 이 예산을 명칭을 바꾸어서 해라 해가지고 초지 낙농시범은 이게 마장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마장, 어디 누구한테로 간 건지......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이게 사료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료작물인데, 주로 옥수수라든지 슈퍼그라스라든지 주로 이런게......
○ 신광철 위원 그 돈 대주는 거예요?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종자대 이런것들이고, 때에 따라서 파종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좀 사주고 이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범내용이 초식가축이기 때문에 사료포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이해가 됩니까? 신위원님.
○ 신광철 위원 시범단지가 마장으로 갔으면, 마장 어디로 갔는지? 누구한테......
○ 서동필 위원 한우 사육하고 초지 낙농하고 어디면 어느 장소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 신광철 위원 예, 이게 무슨 초지 낙농시범 1백 11만 6천원, 이게 1백 11만 6천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겁니다.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그건 1개 지역에 여러 농가입니다. 한 농가한테 주는게 아닙니다.
○ 신광철 위원 그러니까 종자대면 종자대, 뭐 수당 같으면 수당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초지 낙농시범 1백 11만 6천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한우사육, 사료생산 시범 이게 신둔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러 농가를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이죠,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러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마지막 것을 설명하세요.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삭감된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농가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당초 내려오기는 20호분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13호분이 추가로 더 내려 왔기 때문에 이 추가한 소요액을 예산 추경에 요구를 한게 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33호분이 되겠네요.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13호분이 더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분 질문하세요. 예 말씀 하세요.
○ 박선기 위원 여기 예산하고 동 떨어진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읍.면 농기계 관리를 지금 지도소에서 하시지요.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예.
○ 박선기 위원 기획실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환경보호과에 가보면 양수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요. 그것은 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겁니까? 그것은 지도소에서 관리를 안하고?
○ 예산계장 최흥기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폐기된것을 경리계에서 지금 갖다 놓은것입니다. 경리계에서, 그래가지고 폐기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불용장비로 그냥......
○ 박선기 위원 그럼 하나도 쓰는게 없어요?
○ 예산계장 최흥기 네.
○ 박선기 위원 그게 굉장히 많은데요?
○ 예산계장 최흥기 그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할려고......
○ 박선기 위원 아니 그 많은게......
○ 예산계장 최흥기 그거를 지금 모으고 있는중입니다. 아마 그 폐기 처분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처분 할것입니다.
○ 박선기 위원 농기계를 지도소로 다 갔는데, 그게 그리로 와 가지고......
○ 예산계장 최흥기 읍.면에서 전부 들어온거 거든요.
○ 박선기 위원 지도소장님, 농기계 관리 하는데 애로 사항 있으시면 말씀 해 보세요.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제가 박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의 농기계 수리 부품센타는 주로 농기계가 되겠고요. 지금 양수기 말씀하신것은 과거에서부터 한해 대책용으로 행정계통에서 관리를 했던겁니다. 업종 따지면 농기계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주로 경운기, 방제기구 관리 바인다, 콤바인, 트랙타 이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
○ 위원장 유광수 네,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소장님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조합장님, 소장님들 모두 관심이 많이 계신거 같은데 이거 먼저 농기계 단지 반원 교육있죠? 세미나 갔다온 사람들 전혀 몰랐거든요? 딴 시.군에서는 여비를 2만원 주는데 있고, 3만원 주는데 있고, 그렇게 받았더라, 하는데 저희가 교육을 참석 해서 알수있는데 이런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농민을 선발을 해서 진흥원 진흥청에 교육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조로 여비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행정 계통을 통해서 산업과로 부터 차출 되는 농민 교육이 있습니다. 저도 국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행정 계통에는 보상금이 안 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타 군에는 타 왔는데, 저희군에서 산업과에서 차출된 농민 교육 단체는 보상금을 못 드렸다고, 그래서 제가 산업과장님보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행정계통에는 보상금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저희들이 차출 되어서 가는 농민이라든지 부녀라든지 후계자는 예산 범위내에서 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 교육이 효과는 있는 교육입니까?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전문 분야별로 하니까, 효과는 없다고 소장 입장에서 말씀 드릴수는 없고, 자꾸 교육을 시킬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이번에 지도계획계장이 얘기 했는데, 농민 상담소입니까?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예.
○ 국희영 위원 거기, 오토바이 문제 말이죠. 그것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라고 소장이 챙겨서 기획실장이나 아니면 군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서 그것좀 챙겼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만약에 기획실장님이 수정예산을 제출하면 꼭 필요한 거라면 군수님을 찾아 갈수도 있다 이말 이예요. 아니면 기획실장하고 절충해서 그런것 좀 챙기셨어야 된다고요.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고맙습니다. 자꾸 변명 같아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본예산에 운영비하고 수리비만 올렸었는데, 김문식 위원님께서 오토바이 사고율, 또 보험에 드는 여부, 이거 관계 때문에 본예산에 그게 지금 통과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도 보험료등등 해보니까, 몇천만원 돈이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모든 타산성 검토를 하셨는데, 그거를 또 추경에 올리는 것이 민망스럽고, 송구 스럽고 이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차들은 있지만 상담소장들이 각 읍.면에서 골고루 다니고 이럴려면 오토바이를 필요로 해서 한 대씩 주었는데, 자비로 망가진걸 고친다든지, 기름을 사주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만,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질의 있으신 분 하세요.
○ 서동필 위원 아까 소장님도 말씀 하셨고, 과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루과이 라운드다, 외국의 수입개방이다, 뭐다 해가지고 실지 농민들한테는 더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그 알량한 교육비, 교육비에서도 교재, 교구 구입비도 다 깎았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하고는 역행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상 지침을 이렇게 한다 해도 소장님 주장하실거 주장하셔 가지고 예산을 꼭 세워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교육 시키는거, 몇푼 안되는거, 거기서도 교재대등 뭐 4만원을 깎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서위원님 제가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파격적으로 지원도 못해 드리고, 소위 국비, 도비, 이런 보조금도 많게는 5%, 크게는 10%, 또 이런것도 방침상 전부 삭감 조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동참을 안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더 좀, 소장 욕심은 깎지 않고...... 여기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그런 점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정부 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다 끝났어요? 네, 심위원님 말씀 하세요.
○ 심흥택 위원 소장님 말씀이예요?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재배 신둔 농협 촉성재배니, 하우스 재배니, 이런 것 가지고는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소득 작물 이런 것, 이제 첨단 기술제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관심이 있어서 물어 보면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이상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시별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10배가 더 있어도 다 먹고 살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닐하우스도 2중, 3중 지어서 연중으로다가 재배할 수 있는 것 이런것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원하는데, 그것이 산업과에서도 그렇고 지도소에서도 어디 원하는 것을 가서 상담이나 또는 그런 요구사항이나 이런것을 대답할 데가 어디냐, 어디가야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이건 공식석상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어리광 비슷한 말씀을 올립니다만,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들은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군 총 예산이 8백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야, 분야별로 그것을 균형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도소장 입장으로도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은 국가적 직원이니까, 월급이 연간 8억쯤 됩니다. 지도 소장의 재량을 주어 가지고, 지역적인 숙원사업을 이룩하기 위한 그런 정도 지역의 숙원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2~3억을 좀 지도소장 마음대로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근무 전망있는 이런 사업 같은 것을 해봐라, 이렇게 해주면 좋은 생각도 좀 나올듯한 입장인데,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하지만 또 국.도비가 없고, 그 사업이 시범사업이 오고 이러니까, 군 자체적인 사업은 소장이 노력 안하는 건 아닙니다. 또 책임 전가적인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산 따기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명심해 가지고 시설의 근대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느 때인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타 군에는 신문을 보니까, 그러한 것을 상당히 소득을 높이고 있고, 우리가 영구히 대체해야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천에 약초 재배니, 뭐니 해서 쭉 나열을 해 놓았는데, 사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뭉덩그려 가지고서 기술자 협회니, 무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받아 가지고서 재배를 하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그게 꼭 필요하죠.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고 똑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농림수산부 장관을, 군단위 농어촌 발전심의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농민이 원하는 이런 사업쪽으로 책정되기 위해서 군단위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농민 대다수가 참여하도록 개편한다, 이런 공식적인 말씀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쪽으로 되리라고 저는 믿어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심흥택 위원 이건 그거하고 별개의 일인데요. 지금 현재 고수부지를 복하천 고수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과에서는, 건설과에서는 무슨 시범으로다가 모밀을 심는다, 뭐 심는다 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지도소에서 전혀 요청한게 없죠?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사실 군수님께서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 지도소에서도 참여를 하여 심기를 했습니다만 호밀을 심고, 보리를 심었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한 30여평 심었었는데, 보리는 너무 늦게 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겉보리를 심어 가지고 나름대로 금년도에 수확을 보았습니다. 군수님도 관계 회의때 여러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저희들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복하천에 여러 가지 심는 것도 금년도 보다는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러면 거기 지질조사 해보셨습니까?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예, 그거는 토양 정밀검사......
○ 심흥택 위원 지질검사 안했죠?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네.
○ 심흥택 위원 그러면 거기다 보리를 심어서, 그건 일체 단언 안하시고, 추상적으로 여기 뭐를 하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아니죠. 저희들이 현재는 달관적으로 츄립도 심고, 모밀도 심고, 부발읍에서 유채도 심고,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과거부터 복하천 주위에는 땅이 비교적......
○ 심흥택 위원 상당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예, 비옥한 지역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아까 유지비는 뭐, 뭐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먼저 그거를 해서 할수 있다고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그랬거든요.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예,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료, 회사측에서는 그게 상당히 민간인들에 대한 보험료를 잘 취급을 안할려고 그러더라구요. 법적으로는 취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 사정을 해가지고 그런 조치가 없을때 나중에 인사 사고가 났다든가 했을때 골치 아프니 좀 이것좀 보험에 들겠다 했더니 책임보험 등등해서 이렇게 보니까 막대한 액수가 나와요. 저희들이 지금 오토바이 웁직이는게 43대 입니다. 상담소장님들까지 12대 분을 이렇게 해주신다 해서 그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게 개인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교통 사고라든가 인사 사고가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님 군수님한테 책임이 오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 할려고 일단 떳떳하게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보험료까지 전부 사정을 해서 해보니까 3천 몇백만원인가 나와요.
○ 박선기 위원 1년분이요?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예.
○ 신광철 위원 오토바이만요?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네, 43대거든요. 그래서......
○ 신광철 위원 43대라도 그렇지 오토바이 한대에 1백만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그러니까, 보험들고 연간 수리비, 운영비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다 포함 해가지고 금년도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도소에 따뜻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담당 소장님들 건을 해결을 해주신데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 박선기 위원 소장님이 앞으로도 오토바이를 꼭 타실 계획이시면 그런 계획서를 올리시고요. 만약에 오토바이가 필요성이 없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양수기 같이 모아가지고 폐기 처분한다든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도에 운영회도 있고 그러니까 서류로 계획을 올리셔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과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러면 지도소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및 수정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9일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후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국.도비 변경내시등으로 인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4항에 의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8천 779만 1천원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6억 2천 909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천 26만 2천원이 증액되어 134억 3천 892만 1천원이 되었고,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는 4천 752만 9천원이 증액 되어 31억 9천 17만 1천원이 되었으며, 이천군 총 예산규모는 864억 3천 354만 9천원, 특별회계는 140억 22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합친 세외수입이 59억 8천 543만 7천원으로 5천 132만 4천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 교부세는 1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73억 5천 348만 4천원으로 1천 106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의회비는 4천 555만 1천원 감액되어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1억 1천 778만 1천원이 감액 되었고, 사회복지비는 14억 2천 182만 6천원, 산업경제비 49억 7천 204만 9천원 지역개발비 59억 2천 55만 1천원, 문화비.체육비 5억 4천 9백만 3천원이고, 민방위비는 520만 8천원으로 변동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 3천 513만 3천원으로 변동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개발부담금의 전입으로 4천 752만 9천원이 증액되어 15억 1천 666만 5천원이 되었고, 총 예산 규모는 19억 7천 266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하여 계속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세한 내역은 각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읍.면 예산심의하고, 수정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읍.면 예산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예산 편성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고통분담으로 인건비 반납에 따른 제수당 복리 후생비등 4억 7천 387만원이 감액 되었고, 기타 경상비 경비 절감분 1억 7천 212만 8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6억 4천 596만 8천원이 절감하여 인건비 상승분 6천 552만원, 장호원 중계민원실 설치비 969만 5천원등 경상경비 2억 8천 454만원 국.도비 사업 5억 452만 4천원, 주민 숙원사업 및 기타 투자사업 21억 946만 7천원으로 편성을 모두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9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는 전부 급여와 국내여비, 공공요금, 상여금, 정액수당, 기사수당에 대한 절감액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33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지금, 백사.호법.율면 모두 전체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데 민원사무 보조 3명이 있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을 인건비가 이번에 1만 2천 6백원에서 1만 4천 3백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인원은 그대로 있고, 1만 2천 6백원에서 1만 4천 3백원으로 인상된 그 금액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국희영 위원 민원사무 보조 인원을 둘수 있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국희영 위원 딴 면에도 민원사무 보조를 2~3명씩 둘 수 있냐고요?
○ 기획실장 조남철 지금 현 생태는 더 인원을 느릴수가 없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이천읍 같은 데는 인원이 많아 가지고......
○ 기획실장 조남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조정이 될지 몰라도 현시점에서는 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읍단위는 인원이 많아 가지고 편리 했는데, 면단위 같은데는 인원이 17~8명 밖에 안 되는데, 거기 민원업무 보조 이런 걸 해서 둘수 있다면, 그것을 한번 연구 못 합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이 9월에 내려와 보면 그때 가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일용 인부임, 이건 또 뭐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인부임인데요. 상용 인부는 이천군에는 몇명을 둘수 있다는 정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데, 인원 적은데 주지, 이천읍에다가 둬라, 그렇게 내려 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런 규정은 없죠. 과거부터 이천읍에 있던 인원은 그것을 잘라서 다른 면에 줄 수 없쟎습니까?
○ 국희영 위원 현실에 맞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상용 인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9월달에 예산편성 지침이 내년도 것이 내려오면 그때 나오면 그때 조정 검토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제 말씀은 전폭 지원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모색하면 어떠냐 그겁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304페이지 말이죠. 읍.면 근무수당이 있는데, 각 읍.면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는게 아니고, 거기 지금 9개 읍.면만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304페이지라고 하셨죠?
○ 임진혁 위원 네, 304페이지 읍.면 근무수당 거기보면 이천, 장호원, 부발, 신둔, 호법, 마장, 대월, 설성, 율면도 없고, 그런데 율면은 읍.면 근무수당에서 삭감이 안된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삭감이 안된게 아니라, 율면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있거나 이래서 감할 필요가 없을 때 감하지 않고, 그냥 놔 두는 겁니다.
○ 임진혁 위원 그래서 놔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333페이지 민원업무 기본경상비에 이천읍 부녀민원 봉사대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써 보수도 없이 매일 나와서 1년동안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이라도 한 벌씩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154만 9천원을......
○ 국희영 위원 몇명 됩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교대로 나오니까, 인원은 30명인데, 매일 교대로 나옵니다.
○ 국희영 위원 한 사람씩요?
○ 기획실장 조남철 한사람이 아니라 3명 나올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7명 나올수도 있고,
○ 국희영 위원 인원 많은데, 그 사람들 나와서 괜히......
○ 기획실장 조남철 이천읍 민원실만 해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보조 역할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 214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호원읍이 시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호원 읍민회관에다가 중계 민원실을 설치해서, 팩스를 설치해서 읍사무소와 연결되는 팩스를 가지고 증명발급을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이것이 저희가 4월부터 실시하는 행정쇄신 기획단에 착안 사항으로 들어와서 좋다, 그래서 채택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371만원은 이게 이천읍 인감대장 보관함하고, 호적보관함 이런 5가지 종류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325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호원에 중계 민원실 설치에 따른 물품 구입비 46만원을 해서 371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장호원읍 중계 민원실 설치비 이것이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무형 고정자산으로써 장호원읍에 중계 민원실의 전화가입비가 3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래는 한 대에 19만원씩인데, 두대씩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정해서 한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사무실은 꾸며 주는 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중계 민원실을 만드는 겁니다.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아까 취지 설명에서 말씀 드린대로 약 960만원 들어갑니다.
○ 신광철 위원 그럼, 거기에 누가 근무해야 될거 아니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인건비가 중계 민원실 인부임해서 334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장호원에 현재있는 인원 가지고, 파견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 국희영 위원 왜요?
○ 기획실장 조남철 인원이 부족해서......
○ 국희영 위원 장호원에도 인원이 부족합니까? 장호원읍 사무소에?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국희영 위원 많은 걸로 알았는데, 중계 민원실에 몇 명 근무합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중계 민원실에 여직원 하나 있죠.
○ 국희영 위원 그럼, 장호원읍 직원은 몇명이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장호원에 4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원이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내무과 인사 부서하고, 심의를 거쳐서 만드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여기, 일용인부 쓰는 거는 뭐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것은 재료비 기타로 일용인부를 쓰는 겁니다. 이건 재료비 기타로 들어가서 그 시기에 필요하면 쓰는 거고, 연간 상용 자금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인원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3개월씩 하면 되잖아요. 1년씩 하지 말고, 3개월씩 또 하고, 그러면 방법은 있네.
○ 기획실장 조남철 사람을 쓰는 것은 일단 쓰면은 3개월 썼다가,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 국희영 위원 나가기는 왜 나가라고 그래요? 형식상만 그렇게 하면 되지?
○ 기획실장 조남철 예를 들어서 3명 쓰는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00일 쓰는 걸로 3명을 쓰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편법이기 때문에...... 좌우간 타 읍.면은 나중에 검토 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기획실장님, 그렇게 되면 장호원읍 사무소 위치가 잘못 선정되는 거네요. 장호원읍 사무소 하는데, 그 안에다 중계 민원실 설치하면 읍사무소 선정이 잘못된 거네요.
○ 기획실장 조남철 장호원읍 사무소 위치 선정이 잘 됐다, 안됐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3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인데 이것도 내용이 증감이 돼서 777만원이 증액이 되는것입니다. 다음에 337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는 읍.면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인부임 이것은 기본급 인상분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것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신광철 위원 잠깐만요. 종합토지세 인부 있죠? 어저께 만나서 얘기 했지만, 지금 초과 이득세 그게 내무부에서 지시한 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신광철 위원 지금 '90년도에 했죠. 총 조사를 했을때 어저께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내무 공무원 위주로 했다 이거예요. 지목선정 내지는 대지, 임야, 잡종지, 나대지 이런식으로 해서 고시를 한거지 현지 확인 안해보고, 확인도 안하고 그래서 오늘같은 얘기를 하시던데?
○ 기획실장 조남철 토지초과 이득세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개별 지가 관계를 건의를 시켰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다시 한달동안 공람 기간을 연장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 신광철 위원 그래요. 이거 세밀히 조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나요.
○ 기획실장 조남철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비에서 이천읍에 민원실에 복사기가 노후가 돼서 수리를 못하게 돼서 두대를 교체해서 6백만원, 장호원읍에 중계민원실 팩스 구입비 420만원, 신둔면 민원실 복사기 교체가 3백만원해서 1천 970만원이고, 또 339페이지 보시면 동력 예취기라고 해가지고 27만원씩 각 읍.면에 한대씩 사주는 걸로 해서 1천 9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제세 공과금 차량에 대한 보험료인데 그것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차량비도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두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자산 취득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이천읍, 부발읍, 호법면, 마장면 이런데는 감이 되고, 설성면 새로지은 복지관에 집기가 없기때문에 집기 구입 3백만원 들어가서 증감을 해서 뒷장에 보시면 책장 1백만원, 회의용 철제의자 2백만원 증감을 해서 269만 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 무형고정자산을 보시면, 설성면 복지회관 전화가설이 19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한대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아까 39만원은 잘못 계상이 돼서 19만원으로 조정을 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입니다. 장호원읍 읍민회관 회의실 증축 100평을 하는데 1억 4천 50만원, 부발읍 읍사무소 뒤편 옹벽 설치에 1천 320만원, 신둔면 소방차고 신축에 1천 213만 8천원 그 다음에 대월면에 면사무소 신축하고, 소방차고 신축이 3천 313만 8천원, 모가면에 면사무소 회의실 보일러 설치 8백만원, 설성면에 농민 상담소 정호개발 5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2천 197만 6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에 읍민회관 회의실 증축 100평 이것이 1억 5천쯤 되는거네요. 그렇죠? 시설비가 그렇죠? 이것은 국.도비 가지고 지원 받아서 할수 있는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국.도비가 지금 어렵습니다.
○ 국희영 위원 할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에요?
○ 기획실장 조남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국.도비는 어렵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1억 5천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말이죠. 사실 장호원에 제가 몇 번 가봤지만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막대한 예산을 생각도 계획도 없이 본 예산에 올려야지 말야 추경에 올리면 1억 5천씩 예산을 내보내는게 어디 있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이 증축을 하면 거기에 독서실도 만들고, 다목적 회관으로......
○ 국희영 위원 그래서 본 예산에 한다고 했던건데, 타당성이 있으면 본 예산에 올리지 추경에다 쉽게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 김문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천읍이 비좁아서 그랬는데 거기는 다 해결된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이천읍은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런데 이천읍 어디라고 그러던가 나와서 사무실을 해야겠다고 얘기가?
○ 기획실장 조남철 3층에 짓는걸 보니까, 정면으로 짓지않고 저쪽 동쪽으로 치우치게 했는데 경찰서에서 가린다고 아마 그쪽에 짓는데, 제가 짓는걸 봤습니다.
○ 김문식 위원 이천읍에는 완전히 사무실이 비좁다. 회의실이 비좁다 이런 얘기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회의실까지 다 짓습니다.
○ 심흥택 위원 사무실을 지었는데 지금 위치에 짓는것은 비좁아요. 토초세 받는 사무실이 두평도 안돼요. 들어가 보면......
○ 김문식 위원 이천읍사무소가 그렇게 행정수요가 많은데 의회 옥상위에 증축하는것 처럼 이천읍사무소도 차라리 그렇게 올리면?
○ 심흥택 위원 이천읍사무소 뒤에 경찰서가 건물이 높다해서 그것을 짓는데 증축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할려니까, 앞에 차도 세울데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읍사무소에 사회과, 새마을과가 들어와 사실 이제 거기 그 면적까지 증축도 안됩니다.
○ 김문식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증축하는 것은 지금 회의실이 기존 몇평 있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현재 읍민회관 말씀 하시는 거죠?
○ 김문식 위원 네.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알기로는 100평으로 알고 있는데, 더 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 김문식 위원 지금 회의실 있는게 한 몇평......
○ 위원장 유광수 지금 읍민회관이 어디 있는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시장 들어 가는데, 소방서 있는데 바로 옆에 있어요.
○ 김문식 위원 그럼 가건물입니까? 시멘트로 한 건물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이 1억 4천 예산은 스라브로 하는 거죠.
○ 김문식 위원 이천군 회의실 증축하는 겁니까? 비좁아서, 회의실이 작아서......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김문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짓는 거야, 앞에 단상 하나가 있고, 1층, 2층으로 객석이 되는 겁니까? 극장식으로?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는데요.
○ 임진혁 위원 제 소견으로 봤을때 자꾸만 땜질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장호원에도 미래 지향적인 것을 내다 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장호원에 본래는 구획정리 사업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현단계로 봐서는 도시구획 계획이 저쪽 감곡과 같이 있어서 지금도 항상 대립이 돼가지고 행정 심의도 하고 그러는데 도시계획 관계는 정확한 답변을 뭐라고 드릴수가 없습니다.
○ 임진혁 위원 도시과 계획이 용역비까지 상정한게 있었단 말이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아까 7천만원 용역비는 그거는 거기다 택지개발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자, 다음 봅시다.
○ 기획실장 조남철 3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선비인데 이천읍에 430만원, 또 부발읍에 1천 400만원, 대월면에 5백만원, 그렇게 3개면이 증액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김문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월면 초지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요. 이거 내용년수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회관이라도 울타리 공사가 돼 가지고, 아주 수리해야? 수리할 데가 계속 나타난단 말이예요. 차라리 설치해 둘 때 한 10년후에라도 좀 완전 무결하게 지어 주는게 좋지, 이게 임시적으로 쓰면 말이죠, 이건 차라리 이 위에다가 부발읍 사무소에도 내가 얘기 했듯이 부발읍 사무소 같이 몇 년인가요, 차라이 방수공사 하는 것은 조금 더 돈 들여서 회의실 같이 간단히 지어주면 조금만 더 투자해서 부발읍 사무소는 그런걸 검토해야 돼요. 몇년 못가요. 초지 출장소 한 3년 건너씩 4~5백만원씩 투입 하잖아요. 그런걸 봤을때, 해라, 말아라 소리는 못하는데, 우리가 옥상방수할 때 기획실에서 조금 연차적으로 그런걸 한번 강구해 줬으면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앞으로 원대한 계획으로 봐서는 다 헐어 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바람직한데 매년 제가 보니까, 민방위 교육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비워두면 더 망가지는거고 지금 현실적으로 비가 새는데 공사를 안할수 없잖습니까?
○ 김문식 위원 군수님이 오셔서 지은 걸 보고, 그렇게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 기획실장 조남철 다음에는 사회복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353페이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대수선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천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크고 작은 것이 10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이천읍 또 마장면 몇개면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부실해 가지고, 이번에 꼭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천 3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봉급이 올라간 것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357페이지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자산취득비, 모두 감액이 됐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도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59페이지도 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이 사항도 감이 되는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이 이천읍에 위생처리장 전기료하고, 또 장호원읍에 공중변소 연료비가 감액이 되는 것이고, 이천읍만 721만 1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 맨아래 연료비 이것은 감이 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62페이지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읍 위생처리장에는 465만원이 감이 됐고, 장호원읍에도 묘지 하수로 설치 삭감 됐고, 대월면에 초지 공설묘지 확장공사에는 3천 151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감해서 2천 586만 5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 김문식 위원 공설 묘지안에 길 포장, 확장 한다는 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그 안에 들어가는......
○ 김문식 위원 그 안에가 안 됐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그 안에는 안된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364페이지 대수선비는 증감을 해서 했는데, 위생처리장에 노휴즈 브랙카 교체하는 것이 2백만원 그래가지고 전부 증감을 해보니까, 906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 또 367페이지, 368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69페이지 각 읍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기본급 인상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약하고, 그 다음에 3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천읍에 리어카가 12대가 있는데, 고장이 자꾸 나기 때문에 60만원 수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란에는 저희 작년도에 사 주신 가로 진공청소차 소모품에 대한 237만 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가지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천, 장호원 부분 한일환경, 대일환경에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줘야될 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5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는 시설비 각 읍.면별로 따져보면 전부 감액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393페이지 이천읍에 환경미화원 목욕실 설치비 10평해서 1천 2백만원, 또 장호원읍에 쓰레기 매립장 정비해서 5천 1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해서 2억원 이렇게 해서 증 되는것이 2억 6천 220만원입니다. 장호원의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88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지나면 빠듯해서 장호원읍 지역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더 만들려고 이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장호원읍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성.율면.장호원읍 이렇게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약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 산업경제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으로써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인데 이것은 내용을 보시고, 설명을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입니다. 이천읍에 농촌 가로등 보수 2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9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산업과 예산 심의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형 집하장 설치가 신둔면하고 호법면에서 포기돼서 모가.율면으로 이게 측정이 되는데, 이 사항은 산업과에서 별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먼저대로 하는것 같은데......
○ 기획실장 조남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동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 가로등이 1년에 보수비가 등당 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2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이천읍은 그럼 농촌 가로등 보수에서 이천읍하고 그러면, 읍.면 가로등은 1년에 만원을 부담하고 이천읍은 이렇게 부담합니까? 이건 읍.면이 똑같아야죠.
○ 서한석 위원 이천은 시가지를 제외한 농촌에 127등밖에 없는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가로등은 다 있습니다. 이천 복판에 있는것 까지는 123개등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하시고 399페이지, 400페이지, 401페이지부터 합시다.
○ 기획실장 조남철 집하장 관계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것이 산업과 소관에 군 예산 164페이지에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을 읍.면 예산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 제고 대책사업은 식량, 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농기계 이런 6개 부문이 들어가 있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장호원읍 어석2리 농로암거 설치하는데 이것이 제가 아까 장호원읍에 확인 하니까 어석리에 교량이 조그마한것이 하나 있었는데 파손이 되어 가지고, 농로로 사용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는겁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 시설비는 이것은 설성면 상봉지구 발용수 개발 이용시설에 1천 415만 4천원이 계상 되고, 그 나머지 감액이 돼서 4천 246만원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감이 되는것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05페이지도 장호원읍, 신둔면, 백사면 여기는 감이 되고, 설성면에 시설 부대비 때문에 증액이 돼서 내용적으로 2천 538만원이 감이 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06페이지 급양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장호원읍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장호원읍에 기관장, 단체장들이 교통질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전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와서 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짜장면이라도 한끼 안줘서 보낼수 있느냐, 그래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다른 읍면에 나와서 교통질서 하는 사람들은 왜 밥 안사줘요?
○ 국희영 위원 모범운전사들, 교통정리하는 사람들도 줘야 겠네요.
○ 김문식 위원 이거 한군데, 전례가 있으면 안돼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 다음에 4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료비 기타인데,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드린 주차장 특별회계 이륜차 봉인 및 번호판 제작에 대한 것을 18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성우 위원 율면에는 이륜차가 한대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 예산계장 최흥기 그것은 율면 사무소에서 금년도분 만큼은 제작한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율면것 만큼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4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전기료입니다. 411페이지 이것은 시장 가로등 환경 정리원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이기 때문에 약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피복비 6명, 시장 가로등 환경정리원 피복비 1만 3천 70원씩 해서 7만 8천 42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공공요금인데,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 하겠습니다. 다음에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는 주민숙원 사업해서 이천읍에 이천실고 지나가는데 학교앞 지나 성애원가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가로등 설치비 60등 3천 6백만원하고 중리천 복개지 가로등 이설 하는 것 2백만원이고, 그래서 3천 8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 국희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중리 복개지는 새로 한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런데, 이게 위치가 따로 되는 것 같아요.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온천장이나, 성애원 가는 것도 새로 한 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국희영 위원 거기는 60만원이고, 여기는 2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런데 이건 해 놓은 걸 밑에 옮기는 거구요. 옮기는데, 이전을 한다고 비싼 모양이에요.
○ 국희영 위원 아니, 가로등 하나에 20만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60만원인데요.
○ 기획실장 조남철 중리천에 하는건 기하는 것을 옮기는 것이고, 저쪽에 성애원으로 이천중학교 지나서 농고 지나서 성애원 가는데는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유광수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 하세요. 중리천 복개는 이설하는 거고, 저거는 신설을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혼동하니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 다음에 415페이지다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 분수대 보수가 10만원 삭감을 했고, 가로등 보수하고, 또 장호원읍 가로등 보수해서 3천 8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김문식 위원 거기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시가지 소파 보수해서 1천 8백만원 있는데, 거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시가지 소파보수는 전체가 어디 지역인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 김문식 위원 어디인지는 모르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그 다음에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는 재료비 기타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감이 된 사항이라 약 하겠습니다. 다음에 4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비인데, 이천읍에 4천 450만원, 장호원읍에 8천 5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이게, 저쪽에 한꺼번에 안 있고, 따로 올라 왔지요? 이게, 한쪽에 너무 많이 가니까, 장호원읍에 따로 올린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지역개발비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뭐 이런 분야별로 시설비가 따로 따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419페이지는 급양비라 이것은 약 하겠습니다. 다음에 42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은 이게 저희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전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데, 5천 442만 5천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옮기는 장소와 또 시설물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5천 442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시설비는 모가면 383지방도 인도 설치에 따른 도로변 주변 정리건에 대해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는 설명을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는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이천읍에 새마을 대청소용 빗자루 구입하는 것 10만원, 그 다음에 424페이지 이것은 새마을 다목적 회관 관리인부인데, 부발읍, 이천읍, 장호원읍이 있는데, 설명은 약 하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도 각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약 하겠습니다. 426페이지에 거기도 꽃묘 이식 하는 것, 직영묘포장 꽃묘이식, 거기에 따른 부대관리비 노변, 도로변 전부 이런 사항은 설명을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각 읍면별 예취기 톱날 37만 5천원은 설명을 약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에 노변 꽃길 비료대인데, 이 사항도 각 읍.면별로 전체해서 74만 6천원은 설명을 약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0페이지에 연료비인데, 이것은 각 읍.면에 있는 새마을 문고 난방 연료비입니다. 11개 읍.면에 17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천읍에 자전거 타고, 걷기 운동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안내 표지판,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기에 912만 5천원.....
○ 위원장 유광수 이것 좀 물어 봅시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보도하고, 차도가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거를 자전거만 탈수 있는 길을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는 차나 보행인이 다닐수 없도록 해서 자전거만 탈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 합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전용도로를 지정해서......
○ 임진혁 위원 차도에 하는 겁니까? 보도에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알기로는 보도에다가 합니다.
○ 위원장 유광수 자, 다음에 43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인데 아주 도에서 지정이 돼서 도비 5백만원씩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진입로 포장인데, 모가면 소고3리 진입로 포장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됐어요. 435페이지 넘기시고, 436페이지 넘기고......
○ 기획실장 조남철 다음에는 전부 주민 숙원사업인데, 439페이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441페이지는 뭡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441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이것이 도계마을이라고 해서 오남2리하고 3리를 도계 마을로써 환경정비를 하는데, 이것은 주택 보수외 3종으로 1천 145만 2천원인데 이것은 재원을 변경 하는것입니다.
○ 서동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주민 숙원사업이 모가 같은 경우는 434페이지 경지정리 지구내 되어있고, 438페이지 한건에 1천 4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 본 예산 다룰때도 분명히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시고 이게 '91년도 경지 정리를 하면서 도로가 있던것을 파손한 부분이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포장이 안 됩니다. 마무리를 못 짓고 여기다 1천 40만원만 해 주면은, 의회의 입장으로 지역 주민들이고 다른데 풍부하게 어느정도 숙원사업을 해 주셔야지......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양해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읍.면에서 예산 요구를 받을적에 사실은 모가면은 딱 하나밖에 안 들어 왔어요. 면사무소 보일러 교체 하는 것 8백만원하고......
○ 서동필 위원 아니에요. 예산 올리는 과정부터 저도 봤는데요. 올리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전체 주민 숙원사업비 1천 40만원 밖에 없으니까 줄여라, 줄여라 두건만 해라, 나도 옆에서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 놓고선 감을 하라하면 얘기가 안되죠.
○ 기획실장 조남철 그거는 제가 직접 전화를 받거나, 지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위원 경지정리 지구내 진입로 포장은 주민 숙원사업이 아니잖아요? 당연한거지......
○ 서동필 위원 주민 숙원사업에 1천 40만원 세워 주니까, 저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아니 여기서 분명히 지난번 본 예산 다룰때는 모가면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셔 가지고 더 해주는걸로 얘기 했는데, 이걸 딱 8천 8백만원은 다 마무리도 안 되게 잡아 놓고 숙원사업이라 붙여놓고, 이쪽에 1천 40만원만 해주니까 예산 이거 아무리 주민들이 모릅니까? 이거 나중에 얘기 다 되죠. 다른 곳은 1억씩 다 넘어 가는데, 9천만원이상 다 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차후에 다시 다음번 추경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헬기장 시설 보완인데, 백사하고 신둔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증감해서 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44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읍.면에 행사용 천막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전부 10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4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이것도 전부 1천 1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 임진혁 위원 5백만원이 아니고, 8백만원 세워 주자고 했던 건데......
○ 서동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5백만원으로 깎아 내려 가지고, 이거는 3백만원 더 보태서 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금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도 많이 행사가 축소된 것 같습니다.
○ 서동필 위원 아니, 3백만원 해줘 봐야 11개 읍면에 3천 3백만원이예요.
○ 신광철 위원 이천군민의 대단히 큰 행사인데 10%씩 법적으로 깎아 놓은 것도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깎은 거지 이게, 실제로 이게 법 조항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 기획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점은 사실은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저희도 세워 드렸으면, 우리 주민들도 좋고, 우리 공무원도 좋고, 저희들이 환영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실무자의 고충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구 의장 군민의 행사가 본 예산이 얼마 서 있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군민의 행사 전체가 3천만원인가 그렇습니다.
○ 박완구 의장 3천만원?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박완구 의장 군에서 뭐에 써요. 쓸게 뭐 있어.
○ 기획실장 조남철 행사에 쓸것이 많죠. 시상식부터 여러가지......
○ 김문식 위원 행사전에 입장상 폐지 시켜 버려요.
○ 서동필 위원 수정안을 해가지고 더 주세요.
○ 이성우 위원 헬기를 띄워서 돈을 많이 들게할 이유가 뭐에요?
○ 김문식 위원 군에서 면장한테 지시 하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다음에 447페이지 하겠습니다.
○ 서동필 위원 아니, 이걸 마무리 짓고서 해야지......
○ 위원장 유광수 마무리가 지금 될수 없는것이 다음 추경 예산에 올려서 반영하는 방법이지 지금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지요.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때 참작을 해야지 무조건대고 여기서 또 20%삭감이야 어떻게......
○ 서동필 위원 이번에 1천 1백 깎고, 다음번에 4천 4백만원 세워가지고 3백만원 더 주는걸로 그렇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저희가 임시회 끝난 다음에 윗분들 한테 건의 드려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건의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추진 해봐요.
○ 기획실장 조남철 건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체육진흥 기금에서 나오는 포상금인데 이것은 아주 지정이 돼서 장호원, 부발, 호법, 대월 4개소가 지정이 돼서 게이트볼장하고 소 운동장 설치를......
○ 위원장 유광수 됐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 다음에는 451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보수인데, 그것은 약 하겠습니다.
다음에 453페이지 이거는 대수선비인데 부발, 신둔, 대월, 설성면에 대한 방범 초소 수선하고, 초지 중대본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27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저희 개인적으로 기획실장이나 예산계장이 정말 누구보다도 고통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구요. 또 아까 말씀하신 군민의 날 행사 관계 지원비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군민의 날 행사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 김문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있어서 농산물 출하 집하장, 어제 산업과장님 이 말씀 하셨는데, 취소한 것이 아니고, 원위치로 하겠다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 신광철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어제 그냥 얼버무리셨지만, 실제 율면에 출하 집하장이 선집행을 하고 있어요. 다 지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성우 위원님 알고 계시죠?
○ 이성우 위원 모른는 사항입니다.
○ 김문식 위원 안 짓고 있어요?
○ 이성우 위원 아니, 짓고 있기는 짓고 있는데, 어제도 박선기 위원님이 지적할 때도 사실 어정쩡한 입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본 예산에 소형 집하장이 한동이 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소형 집하장이 나중에 보니까, 두동으로 짓고 있더라구요. 한동은 지금 거의 다 지어 놨어요.
○ 위원장 유광수 그게 군비예요?
○ 이성우 위원 군비, 도비 50%씩.
○ 위원장 유광수 선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 이성우 위원 아닙니다. 선집행이 아니고, 어떻게 한 개로 알고 있었는데, 두 개로. 하나는 거의 준공단게에 다다랐는데, 사무소에 와서 보니까, 타읍면에서 안 지어서 지으라고 해서 짓는거다, 그럴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맥도 모르고, 이건 그게 아니고, 또 짓는 건가 보다, 그렇게 알았죠. 하여간에 난 짓겠거니 한게 그래요. 짓고 준공한게 문제 있다 이거예요.
○ 위원장 유광수 이 문제부터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 서동필 위원 잠깐만요. 모가 것은 정말 챙겨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유광수 이제 기획실 소관 질의 종결을 마치고, 그 다음에 건설과 문제를 종결 지어야 되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아직 남았습니다. 8페이지 세입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에 네온싸인 광고물 징수교부금이 나와 있습니다. 분당 5백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도에다 구입을 하면 도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85%를 실적에 따라서 시.군별로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5백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3백 79만원이 더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지역경제과로부터 해가지고 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부담금에 있어서 개발 부담금 수입 4천 4백만원 당초에 먼저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제가 그 개발 부담금 징수 내역을 받아 읽어 보았더니 거기에 추가된 숫자가 4천 7백 52만 9천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세입에다가 잡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2백 93만 2천원이 감이 된건데, 이거 기정 예산보다 지난번 조금전에 말씀 드린 추경 예산에 계상이 잘못되어서 2백 93만 2천원을 감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도 이게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었기때문에 1천만 6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맨 아래 보면 사회복지비 보조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추가 내시가 되어서 이것은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이 변경 내시에 의해서 8백 54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은 1백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이 4천 26만 2천원이 증이 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7백 24억 3천 1백 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민원 1회 방문 처리 민원 사무편람제조 이것은 지금까지 편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하면서 이 편람이 필요 하기 때문에 수용비를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재산세 전산표준화 컴퓨터 프린트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노인 아동 종합복지회관 전기, 수용시설에 427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상금에 있어서 모자 세대 학자금 대학생 지원 하는 것인데, 43만원이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 지원으로써 장호원하고 호법, 마장면에 3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는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 갔다 놓고 있는 모전3리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관을 작년도에 9백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난번 장마때 일부가 손실이 되고, 또 일부는 PVC 관이 잘못돼서, 침출수가 노출이 돼가지고, 주민들 전답에 흘러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집단 민원이 생겨서 이것을 나중에 가옥에 가서 보면은 꼭 보상을 해줘야 될게 아닌가 하는 것은 농촌 지도소에 직원을 전부 파견 시켜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주민들 집단 반발이라든지, 여러가지, 침출수가 조금씩 흘러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배상금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이거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파이프 라인을 말하자면 농수로에 했단 말이예요. 이게 모전2리부터 모전3리까지 배관이 있어서 내려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다른 곳으로 빼야 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당초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환경보호과 소관속에 침출수 펌핑시설 해가지고, 7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처리소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3단계를 거쳐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예 앞으로는 흘려 내버리지 말고, 저쪽 쓰레기 있는데 다시 넣어 가지고 증발되어 다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적에 앞으로 축산 폐수 공급 처리장을 갈산리에 짓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되면, 아예 탱크를 실어다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지금 당장 그게 내려가고 있다니까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공동 처리장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도리가 없구요. 앞으로 완공이 되면 제 생각은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동필 위원 그럼, 3천 5백만원 안 줘도 되네요?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죠, 이것은 당장 주민들......
○ 국희영 위원 파이프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경사로 해서 배수로를......
○ 서동필 위원 아니, 그럴려면 모전리 사업을 뭐하러 해요? 폐수 처리장 연말이면 된다고 하잖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지금 현재 내려가기 때문에, 모전리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해준다는 확답이나, 언약을 받지 않으면 쓰레기 차를 못 들어가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종합행정을 다루는 우리 군청에서는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저도 환경보호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제가 전부 백사면에만 갖다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처리 시범기기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는 것을 기계에서 처리하면 약 한달만에 전기 소요량은 20Kw 정도되는데, 이게 완전히 건조시켜서, 아주 분쇄를 하면 가루가 돼서 처리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935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가 군에서 시범적으로 한대만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 임진혁 위원 어디서 설치를 합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저희 군에, 재무과장이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밀에 속하는 사항인데, 구내식당을 앞으로 확충을 해서 제대로 된 새마을 금고에서 앞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갖고 있거든요.
○ 국희영 위원 새마을 금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 직장 새마을 금고가 있어요. 군에, 그 다음에 19페이지 맨 아래 시설비 입니다. 이것이 백사면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배수로 설치하는데, 이것이 위에 것하고, 5백만원 연관된 사항인데, 일단은 이번 수정 예산안에 넣어서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전부 6천 3백만원이 감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천 3백만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소고지구 경지정리사업 배수로에 개.보수 하는데, 이것이 3백만원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서한석 위원 3년이 하자보수 기간인데, 그 전에도 한번도 하자보수 안시키고, 몇천만원씩, 몇백만원씩 들여서 이거?
○ 기획실장 조남철 만약에 하자보수가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3백만원 예산을 세워 놓더라도 나중에...
○ 김문식 위원 소고지구 경지정리사업인데, 3년전, 4~5년전에 한 일 있습니까?
○ 서한석 위원 그 사람들이 써야 할 걸, 군비까지 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 다음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농민상담소장들이 근무하는 상담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논이나 밭에 다닐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유지비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것도 유류대로 19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6개월분만 계상을 하는데, 7월달이 다 지났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6개월간은......
○ 김문식 위원 11개 읍.면이 아니라, 12개 읍.면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있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11개 읍.면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7월달은 다 지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충당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보상금 1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맨밑에 시설비입니다. 교통 신호등인데, 장호원에 2개소가 계상이 됐었는데, 장호원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등은 미리 신호등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등은 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장면 표교리도 도에서 보조금이 계상한게 있고, 저희 군비에서도 세운 것이 있고, 그래서 더블이 돼서 하나를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둔면 수광리, 남정리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위치 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기 구입, 5백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감을 해서, 자산취득비에 들어 갈것이 아니고, 물품구입비에 들어갈 성질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품구입비에다가 과목정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군 유명특산물 홍보자료 제작으로 이것이 195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군에 유명특산물, 예를 들면 도자기라든지, 쌀이라든지, 기타 원예 특용작물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 하겠다 이런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한 사진을 잘 촬영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를 들면, 군청 민원실이라든지, 읍민회관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호텔 이런데 다중 집합소에서 우리 이천군을 P.R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인데, 체육 특기자 육성입니다. 그래서 이천실고에 배드민턴, 이천고등학교의사격, 해태유업의 씨름선수, 이런 체육 특기자를 육성하는 자금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출금인데, 아까 말씀드린 개발 부담금 4천 752만 9천원이 추가로 세입이 생겨서 이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예비비가 당초에 2억 3천만원이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가감을 하니까, 3억 2천 654만원이 감이 돼서 12억 6천 573만 9천원이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이천군 세출예산은 724억 3천 126만 9천원이 수정 예산이 됐습니다.
○ 국희영 위원 3억 2천이 아니라, 3천 265만 4천원 아니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3천 265만 4천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읍.면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장호원하고 마장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38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5천 4백만원중에는 대월면 대흥리에 전주 이설비가 2개소가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것은 광고문에 대한 도비 인부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약 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입금인데,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4천 752만 9천원을 개발부담금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전출 시킨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전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거 체육대회 출전기금 있잖습니까? 그건 꼭 어떤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꼭 읍.면 단위에 8백만원씩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사항이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리고 아까 새마을과 소관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료를 가져 왔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계획은 이천읍 중리천 복개도로인데, 연장이 900M, 중앙목욕탕 앞에서 서울외과 앞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도로에는 1,800M인데, 이천의료원 앞에서 수원 사거리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수고 했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 위원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심의를 마저 마칠까 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 할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납득 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사전에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물의를 일으키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2년도 12월 20일자로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매곡 백암에 대한 도로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업승인 신청 과정에서 영향평가가 지금 수소선으로 변경된 사업이 우선순위 상위라고 해서 전용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주신 그런 안대로 다시한번 검토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신광철 위원 네. 좋습니다.
○ 의장 박완구 과장님, 이게 양여금 사업을 안가지고도 할수 있는 사업이예요. 양여금 받아야 되는 사업이지?
○ 건설과장 장이순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의장 박완구 한건만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게, 이 농어촌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양여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박완구 농어촌 도로사업, 이 사업을 우리 군비 가지고 지역개발 사업비로 돌려서는 안되냐, 이거지요?
○ 건설과장 장이순 현재로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다른 노선으로 바꾸고, 예산을 반납을 하든지 하고 나서 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곤란하고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매곡~백암에 대한 도로에 대한 특성을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곡에서 백암가는 도로는 2가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매곡에서 백암, 용인 경계까지 이 사업을 확정하더라도 용인군 관내인 백암 구간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애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입니다마는 매곡리에서 백암까지 나가는 도로는 지방도로로 연장을 시키는 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럼 말이예요. 두 가지만 질문 합시다. 우선 원안대로 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할수 있는지 그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비 지금 1억 몇천만원을 반환 해야되는 입장이 됐단 말야, 그걸 살리는 방법, 돈 반환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지장이 없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방법을 제시해 봐요.
○ 건설과장 장이순 우선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아서 승인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첫째, 당초 계획 했던데로 사업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있는 계획한 사업도 승인을 안해 주시면 사업을 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양여금 반환은 안 되고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위원장 유광수 그럼, 추후에 본 예산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추후에 할 수가 있나요. 안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본 예산을 임의대로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 그러니까 도하고 군하고 사업비......
○ 위원장 유광수 그럼, 의회에서는 잔소리 말고 해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장이순 지금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대한 양여금 투자계획 자체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잖아요 잔소리말고,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니까, 의회에서는 하라는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으면 1억 몇천만원 예산은 그냥 사장이 될거 아냐, 그렇지요? 사업승인이 날리가 있나?
○ 건설과장 장이순 변경을 다시 중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받아보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필 위원 그렇게 돼야죠. 의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군예산에 포함이 돼가지고 명칭이 정해져서 어쨌든, 지역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6개월이 지난뒤에 사업자체가 사업지구 자체가 바뀐다고 그러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해도 과장님의 미스가 있으신 거예요. 그 동안 이해를 구하든지, 여러 조치가 안 됐으니까, 그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본 예산대로 사업이 진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제가 승인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이해는 추진 과정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그러니까, 원상으로 하는 것으로 할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안된다 할때에는 그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나왔을 때에 그때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 서동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닙니까? 본 예산할때 내무부에서 농어촌 도로 이거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받았죠?
○ 건설과장 장이순 그때 새로 사업이 이 제도가 요즘 새로 시작된 제도가 되어 가지고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여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우선 받아 가지고, 영향평가가 나온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 요구하는 과정하고, 승인하는 과정하고, 사업승인 인가 받는 과정하고, 시차가 있어 가지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영향 평가는 몇월달에 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영향평가는 '92년도 9월달에 저희가 영향평가를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은 '93년 1월달에 나왔습니다.
○ 임진혁 위원 본 예산 다루고 나서, 영향평가는 9월에 했는데,
○ 건설과장 장이순 신청을 그때 해가지고 그때부터 평가를 해가지고, 1월 19일자로 평가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 신광철 위원 좌우지간 본예산 통과 되도록 해주세요. 농어촌 도로 매곡~백암 도로 이유는, 하여튼 무슨 이유가 있든 말 안할테니까, 이 본예산에 결과가 없더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결과는 묻지 않을 테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토목계장님 하고, 나하고, 싸운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도 이건 안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버스 다니는 도로, 백암하고 이천 매곡리를 이어주지, 뭐하러 또 하느냐고요? 이건 말야, 꼭 여기서 해 오라고 요구한 사항이 지적 받아서 내려온 거라고 토목계장, 설계변경 잘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쫓아 와가지고, 저쪽에 기 도로가 되어 있고, 이쪽은 비포장이니까, 그 망신이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안된거 아니예요? 제가 심지어는 토목계장님이 해 봐라 말야, 이거 백암하고 어떻게 초장도로 거기다 했느냐?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하지 그때 죽어도 안된다. 이건 매곡리 백암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보냈어요. 결국 보류 했어요. 안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안녕 하세요라고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 놓으신분이 평가 했을 때부터 둘 다 받은 거라고 변동 사항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바뀌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안 된다고 분명히 나한테 와서 두분이 와서 죽어도 안 된다, 안 되는 사항이다. 일종의 규정이 돼있고 안 되겠소 그러니까, 위원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의논해 볼테니까, 그럼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 분명히 했죠?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농어촌 도로에 대한 보고를 자세히 저희가 설명 드리지 않아서 이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라든가, 이 사업 업무에대한 특성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다른분 질문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마지막 몇 페이지?
○ 건설과장 장이순 558페이지......
○ 임진혁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지금 그걸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원 위치대로 하는것으로 예산이 종결을 지어져야 되는건지 어떻게 오늘까지 알아야 내일 이걸 한단말이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여기서 이것을 안해주시면 당초 위원님들 말씀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예산 자체는 당초대로 그대로 여기에 부기정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유보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의 결정을 다시한번 처리를 해가지고 결과가 되는대로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럼, 당초 예산대로 의회 인준 했던것으로 알고 계시고 중앙부서하고, 내무부하고 협의 해서......
○ 건설과장 장이순 사업 자체를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식 위원 네, 간담회 석상이나 2회 추경에 다시 충분한 의견 검토를......
○ 건설과장 장이순 그 사항은 굉장히 노력하고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자, 그럼 558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 건설과장 장이순 이건 설성면 정주권 사업중에서 설성면에 소재지에 금당리 그쪽에 집단마을 사업지구로 당초 계획이 돼가지고 사업 할려고 계획 했는데 여기에 대한 위탁금은 농어촌 진흥공사 사업으로 위탁해서 하도록 농어촌 정비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도, 그래서 과목을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에 대한 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농어촌 정주권 계획 사업은 금년도 예산중에서 설성면하고, 정주권 사업 대상지구인 모가면으로 일부 예산을 변경을 해서 한것입니다. 모가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모가면에 정주권 사업 계획이 있는데,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걸 구입할 때 부지 조성비가 토지 매입할 때 시간이 지체하는 과정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사업은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모가면으로다가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됐어요. 그 다음......
○ 건설과장 장이순 559페이지 하수 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으로 이거는 당초 예산에 계상 되어 있는 것인데, 국비에서 도비로 예산 내시로 재원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겁니다. 560페이지 반환금에 대한것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비에 작년도에 복지회관을 짓고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시기적으로 사용 할 수없는 문제가 발생 됐고, 이천읍 하수종말 처리장은 작년도에 설계만 하는 바람에 설계에 대한 설계비가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설계비가 7천 9백만원씩 나온단 말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입찰한 잔액에 대한 설계비가 남은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까?
○ 서동필 위원 이 읍.면에 조사 사업 같은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96년도나 되어야 사업을 시작 할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 건설과장 장이순 글쎄, 그것은 '96년도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현재 곤란 합니다.
○ 서동필 위원 지금 설성이나 모가 하는것 봐 가지고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초의 계획은 800미터로 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92년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30억이 끝나야 모가로 온다구요. 올해, 내년까지 설성을 해야 모가로 오는거예요. 작년에 봐도 모가에서 3년 끌어야 율면 넘어 가죠. 그렇게 되면 내가 봤을때는 이렇게 율면도 모가하고, 얘기가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장이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년에 맞춰서 할 수가 없고, 사전에 계획을 하든지 하면, 미리 준비해 가지고......
○ 서동필 위원 시대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후년 다른데 사업 자체를 '95년, '96년 세입을 잡아놓고, 뭘 어디다 맞춰요. 글쎄, 제가 보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임진혁 위원 아까, 농어촌 도로 다섯군데, 몇군데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지역을 얘기해 줄수 있어요?
○ 건설과장 장이순 어느 것 말씀이신지?
○ 임진혁 위원 앞으로 계획 하는 거?
○ 건설과장 장이순 거기에 대한 농어촌 도로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어떤 주관을 말씀 드리면 농어촌 도로정비법 '91년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92년 5월까지 됐고, 실질적인 농어촌 도로에 대한 구조 시설규정까지 '92년 11월 26일자로 공포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각 읍,면에 농어촌 도로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92년 7월 28일자로 각 읍.면에 면도, 리도를 조사해 가지고, 56개 노선을 저희가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가지고 대상 노선은 전부 56개 노선이 해당이 됩니다.
○ 임진혁 위원 그렇게 많아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앞으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에 대한 구조를 말씀 드리면, 최소한 군도 수준급으로 모든 구조가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도 승격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이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면 최소한 기준이 군도 일선의 수준으로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농어촌 도로계획이 전부 일반 군도 이상 법정 도로 구조명이 있는데, 이번에 농어촌 군도 이하급에 있는 농촌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제정을 하면서 그런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소량의 옛날에 새마을 방식으로 포장했던 도로들이 전부 다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되고,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군도 승격은 이 기준에 맞춰서 계속 협상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신광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기 아시겠지만, 마장 도로 말이예요. 예산하고 관계 없는 애기지만, 5월 30일, 6월 30일 공기가 딱 되어 있는데,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마장 도로는 도에서 발주한 사항이 돼서 지연된 사유는 거기에 골재원이 여주 한강에서 채취해서 거기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존량이 없다고 판단돼서 에산이 돼서, 발주가 돼서 선정이 됐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석산에서 하는 것도 설계가 변경 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광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됐다고 얘기 하셨거든요. 안하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장이순 골재원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바로 장마 끝나면 시작할 겁니다.
○ 신광철 위원 돌이 없어서 공사포장 못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네. 예산 떨어졌다고 하셨거든요. 먼저, 됐다고 그러시다가 지금 공사를 안해요. 우스운 얘기죠.
○ 위원장 유광수 여기까지 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러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이리 나오세요. 아까 산업과 소관 어떤 것, 미진한게 뭐죠?
○ 산업과장 유숭열 소형 집하장.
○ 위원장 유광수 소형 집하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 산업과장 유숭열 산업과장 유숭열입니다. 당초에 소형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둔, 호법, 율면 이렇게 해서 30평씩 90평이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둔하고, 호법하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서는 100평 내지 150평을 선정을 했지, 30평 가지고는 농가 규모로는 할 수가 없다. 조합 자체로서는 호법하고, 신둔에서 당초 보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율면에다 하나 더 주고, 모가 소사리에다가 하나 더 주어서 거기다 30평씩 지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짓기는 다 지었습니까?
○ 산업과장 유숭열 거의 다 지었습니다.
○ 임진혁 위원 포기서가 왔어요.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포기서를 쓴 날짜는 '93년 7월 21일날 포기서를 썼는데, 어F게 건물을 다 지었습니까?
○ 산업과장 유숭열 아니, 그전에 포기서 들어온게 있어요.
○ 임진혁 위원 여기 쓴 날짜가 '93년 7월 21일로 나와 있어요.
○ 산업과장 유숭열 그건, 이번에 받아 온거고요. 다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직접 가서 그런가, 아닌가를 받아 온거고, 그 전에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전에 받아온 거 있으면요. 그전에 포기서 받아 놓은 것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셔야지.
○ 산업과장 유숭열 그전에 받은 것이 있는데, 다시 위원님들이 그럼 실지로 획실히 그런거 아닌가를 획인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받아 온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받아온 포기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법은 150평 규모로 하고, 신둔은 100평이상분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유통과에 얘기해서 저희가 설치 하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광수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하세요.
○ 임진혁 위원 절감 안 되겠죠? 왜 우리가 그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논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필사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예요. 그런데 지역구 위원들이 가서 따른 사람이 뭐라고 했을 경우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포기서를 이번에 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결재는 7월 21일날 결제를 한걸로......
○ 김문식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소형 집하장 설치가 변경되게 된 사유를 어제 물었더니 재차 답습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앞으로 이일이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루어졌던일이 신둔면하고, 호법면으로다가 책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런데 '93년 1회 추경시에 어느날 갑자기 그 안에 아무 얘기도 없이 변경이 되어서 들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변경까지의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1월부터 그후에 6개월까지도 수십차례에 위원 간담회도 있었고 거기서 충분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되어서 계획이 들어온것을 변경을 하셔서 추경 예산안에 들어 왔으니까, 그런줄 아십시요 하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과장님의 성의가 없었다는것 하고, 그것을 지적해 드렸고 주무 과장님으로써 분명히 이천군 조례에 농축산물 생산 조정협의회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회 운영 안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천군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의회가 2년이상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때에 실무 계장도 업무 자체를 모르고 있고, 과장님도 업무 자체를 모르고 계셨다는것은 정말 군 행정 발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로 통감 아니 할수 없는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꼭 이런 운영회를 해서 좀 더 지방 행정 발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촉구 하면서 담당 실무 책임자 실무 계장들 인사 발령에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 드립니다. 또 한가지 아울러 말씀 드릴것은, 이렇게 변경 되면서 모가.율면으로 변경되고 나서 의회에 인준을 받고 모가.율면에서 사업진행을 해야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물이 다 완공 단계에 들어 갔다는 것은 다시 말씀 드려서 전년에 백송 나무 사건과 같은 선 집행 후 인준 이라고 하는 성격이 나타난다고 하는것이 집행부나 의회에 모두가 반성하고 앞으로 시정 해야 될 조치가 아닌가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감사합니다. 또 다른분 없습니까?
○ 국희영 위원 포기서 먼저 받은것이 있다고 그랬죠?
○ 산업과장 유숭열 그것도 있는데요. 어제 김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다시 재차 확인 해 가지고 온거예요.
○ 위원장 유광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그럼 이거 변경조치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이렇게 포기서까지 와 있고 율면하고 모가면 하는거죠? 포기서가 면에서도 다 왔어요?
○ 위원장 유광수 그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150평을 주면은 안 한다고 포기서 냈는데, 그건 그렇게 해명 하기로 하고,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17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 참석위원 11명
심흥택유광수임진혁박선기국희영서한석
신광철김문식서동필권오영이성우
○ 특별위원회위원외 참석의원 의장 박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