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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7월 1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93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천군수 제출)
7. ‘93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이천군수 제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한석 위원, 간사에 이성우 위원을 선임하여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를 심사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시 2분)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한석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석 의원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가 제출한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다음은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의 모순점이나 해석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명확한 조문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역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방재정법의 잘못 적용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두건 모두 지방세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군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서한석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 해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천군수 제출)

7. ‘93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이천군수 제출)

(10시 5분)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15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변경 및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 하였으며,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책인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지침을 준수하고,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인건비중 7월 1일부터 인상토록 되어 있던 봉급인상분 3%를 전액 삭감하는등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를 5~30% 절감하는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오던 것을 생산적 용도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65억 4천 1백 3십만 1천원이 증가된 재원으로 편성하여 ’93년도 이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863억 4천 5백 74만 1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3억 9천 8백 65만 9천원이 증액된 723억 9천 1백만 7천원이 되었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는 31억 4천 2백 64만 2천원이 증액된 139억 5천 4백 73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세입 133억 9천 8백 65만 9천원으로 세외수입 59억 3천 4백 11만 3천원중 보건소 진료수입이 1백 50만원, 2륜차 봉인 및 번호판 제작대 1백 88만 3천원, 청미천 골재채취 매각수입 3억 5천만원, 네온싸인 징수교부금 5백 1만 1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47억 6천 3백 22만 1천원, 국도비 보조사용잔액 7억 6천 8백 49만 8천원, 개발부담금 수입이 4천 4백만원이며, 지방 교부세는 특별 교부세가 1억원입니다.

보조금은 73억 6천 4백 54만 6천원중 국고보조금이 26억 2백 2만 2천원으로 그중 사회복지비 보조가 6천 5백 76만 7천원, 산업경제비 25억 4천 4백 30만 4천원이고, 병사비 교부금 8백 4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7억 6천 2백 52만 4천원으로 그중 일반행정비 보조가 5천 4백 95만 7천원, 사회복지비 3억 2천 5백 2만 2천원, 산업경제비 15억 3천 7백 23만 7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58억 8천 57만 8천원, 문화 및 체육비 1천 7백 52만원, 민방위비 2천 1백 68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4천 5백 55만 1천원이 삭감되었고, 일반행정비 1억 2천 3백 78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13억 3천 7백 77만 1천원, 산업경제비 50억 5천 9백 66만 9천원, 지역개발비 59억 8백 59만 9천원, 문화 및 체육비 5억 3천 6백 48만 6천원, 민방위비 5백 2십만 8천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 2천 25만 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3.46%가 감액된 4억 6천 3백 60만 4천원이 삭감 되었으며, 경상비는 6천 1백 57만 6천원으로 0.46%가 증가 되었고, 투자사업비는 130억 7천 1백 90만 9천원으로 97.6%, 기타 경비는 7억 2천 25만 8천원으로 5.4%, 경찰 경비는 8백 52만원으로 0.01%가 증액된 예산으로 인건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사업비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공사 17억 1천 6백 37만 4천원 외 20건이 아래와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세입 31억 4천 2백 64만 2천원이 증가된 재원으로 주택사업에 4억 8천 1백 3만원, 의료보호사업 1억 5천 8백 31만 2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4천 2백 28만 7천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사업 1천 1백 82만 1천원, 구획정리사업 6억 5천 5백 97만 1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사업 1억 4천 4백 35만 1천원, 공유임야관리사업 1천 8백 64만 8천원, 주차장 사업 6천 96만 6천원, 경영수익사업 14억 6천 9백 13만 6천원,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 1억 12만원을 각각 편성하므로 특별회계 총규모는 139억 5천 4백 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천상수도 확장사업의 계속추진과 기존 상수도시설의 보강 및 유지 보수등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당초 예산보다 총 15억 1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 2천 4백만원, 원상복구비 환수금 7억 3천 4백만원, 도비 보조금 3억 5천만원, 도비 집행잔액 6백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3천 1백만원, 필수경비 3천 5백만원, 시설투자비 14억 4천 6백만원, 기타 경비 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94억 6천 8백 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33억 9천 8백 65만 9천원중 81.9%인 109억 6천 8백 26만 8천원이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사업부문에 중점 투자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변경 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업무 및 사업에 수반되는 정수물품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총 관리대상 정수물품이 237개 품목으로써 업무용 정수 44개, 사업용 정수가 193 품목이 되겠습니다. 금회 취득동의 내역은 신규취득 4품목 9천 5백 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취득 총괄 내역은 계중기가 한 대에 1천 5백만원, 압축강도 시험기 한 대에 5백만원, 자동차 한 대에 2천 6백만원, 모사전송기 두 대에 4백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정수물품 취득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 15분)

○ 의장 박완구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심의 하고자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한 후, 위원을 선임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예산안 및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의 병행 심의를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다가....

국희영 의원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국희영 의원님께서 11명 의원을 전체 위원으로다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1명 전원으로써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7분)

○ 의장 박완구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기간동안 활동하실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아까 기획실장의 설명과 같이 신한국 창조를 위한 5개년 경제 계획과 아울러서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을 위한 특별한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이번 예산결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갖가 노력하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17회 이천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참석의원 12명

박완구심흥택유광수임진혁박선기국희영서한석신광철

김문식서동필권오영이성우

○ 부록 : ‘93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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