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7월 15일(목) 오전 10시 3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 9. 목적세신설계획철회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17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안)
- 3.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6.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7.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8.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안)
- 9. 목적세신설계획철회건의안(국희영의원외 4인 발의)
- O 휴회의건(의장 제안)
(10시 4분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서가 이천군수로부터 ‘93년 7월 8일 접수 되었고, 접수된 의안으로는,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 ’92년도결산검사위원회선임요구의건, 목적세신설계획철회건의안등으로 모두 아홉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발령사항으로 ‘93년 7월 10일 이천군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과에 기능직 속기사 9등급, 김혜련양과 이정님양이 신규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 의장 박완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박완구 제17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등 기타 안건 모두가 군정업무의 추진과 군민의 복지행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들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제17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가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안)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2항 제17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기 먼저번 부터 시행해오던 바와같이 의원의 좌석순으로써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성우 의원님과 임진혁 의원님으로 선출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고 하시니 그대로 결정 짓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1991년 5월 30일 법률 제4370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관련해서 자구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동조례에 관한 내용과 모순이 되거나 해석상의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명확한 주문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지방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삭제해서 제3조에 명시하고 현장지도 여비 지급대상 업무에 근거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동조례에 규정된 리개발위원회 규정중 관계되는 법조항을 변경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리개발 위원회가 심의 결정할 수 있는 사업중 예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 사업 또는 묘목재배 사업을 내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의 근거 조항을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면세대상이 되는 국가유공 상이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구를 일부 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세 과세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으로 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하는 것이고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상이등급 2급내지 5급부터, 3급내지 5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면제 신청기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세 감면혜택을 받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지원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감면대상자에 관한 규정중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 농공단지 승인을 받은 자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설립규정에 관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등재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안)
(10시 20분)
○ 의장 박완구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의특별위원회의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동감이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구성 했으면 좋을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한석 의원 전례에 비춰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원으로 구성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막대한 1차 추경이니만치 조례 개정도 있고 해서 전의원으로 구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네, 알겠습니다. 서한석 의원으로부터 심도있는 조례안을 심의 하기 위해서 열분의 의원이 심흥택의원 외에 열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11명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심흥택 부의장님외에 열분의 의원님으로써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9. 목적세신설계획철회건의안(국희영의원외 4인 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적세신설계획철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국희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국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목적세 신설 계획철회 요구건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원이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사업 도시 철도사업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휘발유 및 경유분 유류 관련 특별세를 목적세로 전환 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건의 하는 것이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휘발유, 경유, 승용차등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도로, 도시, 철도등 사회간접세로 활용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충을 위한 목적세 전환과 교부세 정상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이천군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6억 9천 8백만원이 감소되며 국가 예산 부담사업에 지방액 부당 전환요구에 대해서는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 10억 1천 8백만원, 사업복지분야 지방추가부담, 그 다음에 10억 8천 3백만원, 교부세 정산제도 폐지 관련 5억 6천만원등 연간 33억 5천 9백만원의 지방비 부담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해야 할 시점에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 전환이 교부세 정산 폐지에 따른 재정 계획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망되며 모처럼의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목적세 신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 건의하게 되었으니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목적세 신설계획의 철회 건의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국희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매스컴이나 집행부 설명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익히 들어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안)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해 주신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참석의원 12명
박완구심흥택유광수임진혁박선기국희영서한석신광철
김문식서동필권오영이성우
○ 부록 : 제17회임시회부의안건 1부
○ 출석공무원 명단
군수이갑균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안지헌
산림과장김학풍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윤재복
사회과장한기영
사회지도계장이중복
환경보호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계장이성구
가정복지과장박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