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8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특별위원회)
-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6.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이천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 3.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6.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7.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8. 이천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9.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10.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의사계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일곱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제18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동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임 되셨으며,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 휴회 기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었으나, 29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금일 특별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서한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10시 04분)
○ 연장위원 서한석 지금부터 이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일곱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집회보고와 같이 이천군의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위원 심흥택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심위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흥택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께서는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흥택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차제에 제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진행 하겠습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안을 합법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심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한석 위원 이성우 위원님, 수고 좀 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심흥택 이성우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우 위원님께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더욱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3.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심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주요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2항 : 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무과에서 주관하던 경영수익사업 지도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 그와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회계운영을 하기 위하여 종전에 회계공무원인 분임운용관 재무과장에서 총괄 예산부서인 기획실장으로 분임지출원은 재무과 세외수입계장에서 기획실 예산계장으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일비 관계규정이 현행 모순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동개정조례안은 현실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출석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5,000원”으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일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주요 법적근거
O 공직자 윤리법 제9조(공직자 윤리위원회)
·제1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둔다.
-각호 : 조문 생략
O 공직자 윤리법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와 공직자 윤리의식 정립을 위해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공직자 재산 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천군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페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연발생 유원지의 지정,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 풍경지를 보호하여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명 및 관련법 조항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상위법에 개정 공포 시행됨에도 동조례의 근거법 관련 조항을 변경 개정치 못한 것은 관련부서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개정치 못한 것으로 사료됨.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매장 위주의 장묘 관행에 따라 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 공원묘지의 만장에 대비한 묘지 확장 조성자금의 확보를 위해 공원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행 31,700원에서 205,000원으로 상향조정과 공원 및 일반 묘지의 사용허가를 사용 신고제로 전환 해당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절차 및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조례 제7조 분묘의 1.21기당을 분묘 1기당으로 임의 수정한 부분은 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천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이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의료법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상위법의 개정 공포 시행됨에도 동 조례의 근거법 관련 조항을 변경 개정치 못한 것은 관련 부서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개정치 못한 것으로 사료됨.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주차요금의 요율이 높아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요율을 인하 조정 및 2시간 초과시 누진 적용하던 주차요금을 삭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동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이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주민의 주거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관련 모법인 주택건설 촉진법이 ’81년 4월 7일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되어 동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시 17분)
○ 위원장 심흥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이천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안 설명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재무과에서 주관하던 경영수익사업 지도 업무가 저희 기획실로 지난 2월 15일날 도지침에 의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관계 조항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지도가 일치 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과거에는 재무과장 이었었는데, 분임운용관이 기획실장으로 변했고, 또 분임지출원은 재무과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바뀌어졌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만 변동이 되었고 다른 사업주관은 전부 재무과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괄만 하는 것으로 자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항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천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이천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내무과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이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법령에는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실비가 오래전에 제정된 5천원으로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때에 맞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액수를 명시해서 지급하자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보면 제3조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5,000원을”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으로 한다. 이렇게 융통성있게 해 놓으면 그 때에 필요한 만큼 예산의 범위내에서, 5천원은 너무 적지 않은가?
○ 임진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예. 질문하세요.
○ 임진혁 위원 이게 먼저번에는 금액을 명시를 했었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금액을 이것을 올리자고 하는 것인데,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예산 범위안에서 일비로 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만약에 예산이 없었을 적에는 어떻게 하고,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균일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각 실과소에 개방을 해서 예산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요,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각 예산에서 이것은 똑같이 균일하게 정해집니다.
○ 임진혁 위원 제 말씀은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계에서 하더라도 인상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액을 명시를 하면 좀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종전의 조례는 5천원으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단 말씀이예요.
○ 서한석 위원 지금 5천원으로 시행을 해요? 5천원 아니잖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그 사항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각종 위원회 수당을 일비 5천원으로 하지 않고, 3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현재 시달될 예정인데, 그래서 여기 함축성있게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매년 예산편성 지침상에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수당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금액을 넣지 않은 사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 서한석 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 하는 게 임위원님 말마따나 예산이 부족하면 안된다는 소리도 나오잖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거는 예산편성 신청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가 지방세 심의 위원회다, 공공심의 위원회다, 그런 사항이 편성지침에 나옵니다. 무슨 위원회 수당은 얼마, 위원수당은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 서한석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지침에 해당하는 일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예산 범위안에서, 라는 것은 너무 애매모호 하니까......
○ 임진혁 위원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예산지침 사항에 기준이 있으면, 여기다가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 서한석 위원 예산 범위안에서라는 것은 함축성 있게 많을 때는 많이 주고, 없을 때는 안 줘도 된다는게 함축성이거든요.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정해질 수 있는 그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에 정한다 이렇게......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요. 제3조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5,000원을 ”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으로 한다. 그게 일비로 한다는 것이 하루에 3만원이 예산이 편성 되었으면 3만원, 2만원이 편성 되었으면 2만원, 이렇게 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5천원 대신에 금액을 표시하는 것을 일비로 한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내무부에서 어떻게 하는 기준이 안 들어 왔습니까? 내무부에서 그 기준이 없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임진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천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천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다음은 이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직자 윤리법이 1981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지만 이번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중앙에만 해당 되는 것이었지, 자치단체에는 그다지 적용이 되지 않았던 사항을 지난 6월 11일날 공포가 되어 가지고, 여기 시·군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자치법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자, 부칙1조에서 그래서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천군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의 제9조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모법에서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직할시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하는 조항이 9조이고, 21조는 운영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2항 주요골자, 가항,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2조에서 정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것은 안 3조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 규정하고, 안 4조에서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위원회의 간사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또 의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시·군에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조항을 전부 낭독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이천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번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번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천군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1번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2번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이천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이천군의회 위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번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번 이천군 의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3번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번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번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1번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번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3번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1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번 간사는 이천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설명 다 하신 거예요?
○ 내무과장 최석태 예, 설명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더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천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사회진흥과장 이상용입니다. 저희 개정조례안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천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 관계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이천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로 하고, 구역 지정 및 수수료 징수 근거법 조항을 현행법에 일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내용중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한다. 제1조중 폐기물 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특별 청소 구역으로 지정한 강변, 하천, 산간계곡등 자연발생 유원지 괄호 이하 비지정 관광유원지라 한다를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내의 강변, 하천, 산간계곡등 이하 자연발생 유원지로 한다고 하고, 동법 제10조 제5항을 동법 제13조 제4항으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하고, 자연발생 유원지를 말한다를 지역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 4호, 제3조 제2호, 제4조 1항 동조 제2항, 제5조 1항 동조 제2항, 제6조 1항 동조 제3항, 제7조 제6호,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호, 제11조 제2호, 제15조 제1항중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비지정 관광유원지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자연발생 유원지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대해서 규정한 지역중에서로 한다. 제6조 2항에 대해서 규정한 지역중에서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폐기물 관리법 제10조 5항을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4항으로 한다. 제5항을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 제1호 및, 제16조 중 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로 한다. 제12조 제5호중 비 지정 관광 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한다. 제12조 제5호중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유광수 위원 질문할께요.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바꾸는 이유가 여기 쭉 나왔는데, 간단히 그것하고,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비지정 관광유원지 자연발생 유원지 개념이 뭡니까? 비지정 관광유원지는 뭐고, 자연발생 유원지는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이 그전에는 특별 청소 구역을 군수가 정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된 각종 오물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하기 위한 이런 것을 조례로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오물 청소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먼저 법에도 특별 청소구역내만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을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지로 전국으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 명칭이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바꾸는 것 하고, 그리고 수수료 징수를 조례 목적에 오물 관리법 및 지방 자치법을 명시해서 공원내에 또 공공시설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을 하천변, 호수변등으로 지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발생, 설봉 저수지 근방이라든가 설봉 계곡 같은데는 사실을 지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마는, 그리고 개정 취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특별 청소구역으로 한정된 것이 전국으로 확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수수료 징수를, 설봉 저수지 같은데도 우리가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해서 수수료를 받을 소지가 생기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유광수 위원 계장한테 물어봅시다. 우선 하나만 할께요. 비지정 관광유원지가 뭐예요?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비지정 관광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보건법이나 관광법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은,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인 곳을 얘기 하는데 그렇게 모인 것을 관광법이나, 보건법에 의해서 비지정 관광유원지라고 합니다.
○ 유광수 위원 그것을 비지정 되지 않은 것을 자연발생 지역으로 한다. 이거죠?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명칭 자체를 자연발생 유원지로써 바꾸는 것입니다. 종전에 비지정 관광유원지가 저희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봉산이라든가, 도드람산이라든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가서 모인곳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모인 곳을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하는데, 그 명칭을 종전에 비지정 관광유원지 그러면 상당히 어감상 관광지로써 상당히 커다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규모적인 그런 유원지로써 관리하고자 자연발생 유원지로 하려고 합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자연발생 유원지로써 관리하고자 함은, 입장료를 저희같은 경우는 아직 받지 않습니다마는, 입장료를 받아서 그 안에 있는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아니면은 효과적인 폐기물을 처리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광수 위원 얼마 받는데요?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지금 상태에서 꼭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려면 최소한의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서야 합니다.
○ 유광수 위원 양평 용문산과 같이?
○ 사회진흥계장 김종춘 네, 그런 경우가 자연발생 유원지입니다.
○ 유광수 위원 됐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저희 관내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락지라든가, 유원지가 없기 때문에 일부 지정된 관광 유원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광 유원지 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 비해서 수수료를 받을 만한 그런 지역도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지역은 설봉산 계곡이라든가, 이런데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여기가 유일한 이천군민의 향락지로써 여기서 언젠가는 관리 측면에서 편의시설을 해주면서 여기에 적절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미리 마련해서 거기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제가 한마디 드릴께요. 비지정 관광지는 그렇다치고, 지금 부발 나가는데, 산이 많죠. 여기 굴다리밑에 하고, 거기는 휴일도 없이 아주 거기서 개를 갖다가 즉석에서 잡아서 해먹고, 난장판인데, 어제도 보니까, 그저께도 보고, 양 이틀을 봤는데, 그냥 차를 세워놓고, 어제도 형편없이 해 놓고 떼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됩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어떻게 조치해야지.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특별 청소구역은 관내 187개에 대해서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가 지정이 되면, 이것도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휴양지 성격을 가진 그런 계곡이나, 하천 이런데도 지역을 지정해서 앞으로는 수수료 징수를 겸해서 행락질서 통제도 병행해서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지금 현재 다리밑에서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는데, 비지정이라고 해도 공원은 공원으로 인정하는 거란 말 이예요? 그렇죠? 지금 다리가 한강만해도 수십개인데, 거기다가 거기서 쉬어간다고 수수료 받을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선 거기서 오물 같은 걸 치우지 않더라도 내가 보는 견해로써는 막을 수는 없어요. 도저히 누가 와서 지키지 않는 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안내판 써서 여기 오물을 어떻게 한다든지, 오물을 지정한 장소에 다 치워주도록 해야지, 무슨 조치가 돼야지,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페기물 관리법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공원을 모법이라든가, 단속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준해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사회진흥과에 현재 조례로써는 지금 현재 규제라든가, 어느정도 현재 수수료 징수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이천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는 그것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관계과에 협조해서 그것도 앞으로 단속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규정이 많아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면 좋겠고, 대화를 해 보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근본적으로 모법 폐기물 관리법이 명칭이 조례 명칭도 바뀌고, 앞으로 구역도 확대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더 질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천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이천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군 공설묘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사회과장 한기영입니다. 사회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과정에서 누락된 정오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일반묘지는 9.9평방미터 공원묘지는 6.6제곱미터로 한다”가 정정내용은 우리 조례상에 현재 “분묘의 1.21기당 점유면적은 일반묘지는 9.9평방미터 공원묘지는 6.6제곱미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 착오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번 제안사유 때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 묘지가 만장에 대비한 묘지 확장이 시급하고, 또 사망에 인급한 사람들이 이천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운영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개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구 대조표를 보아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 묘지안에서 시체 및 유골을 매장 또는 개장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이것을 신고로 고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허가기간이 3일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시고, 뭐해 가지고, 허가하러 왔을 때, 3일이면 이미 매장을 끝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매장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신고로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조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묘지 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개장을 명할 수 있다. 신고후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 하였을 때 군수가 지정한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규정된 공작물 이외의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외에는 현행과 같이 두는 겁니다.
○ 유광수 위원 하나 하나씩 질의, 답변해 봅시다.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 사회과장 한기영 예를 들어서, 거의가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공익상 무슨 딴데하고, 국토이용 계획을 하다보니까 일부가 들어가게 된다든가, 또 천재지변이 나서 다 부서져서 부득이 옮겨야 될 때 그런데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거의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넣어 놓은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유광수 위원 과장님, 공권력 남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 사회과장 한기영 그건 지금 1개 개인의 분묘도 임의로 못하는데 그것은 거기다 그런 사유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제6조 사용자의 자격, 묘지는 군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 상주를 말한다. 상주라는 것은 항상 근무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외의 주소를 가진자와 외국인에게 묘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위장 전입자를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묘지는 관할 구역내에서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6개월이상 주소를 가졌던 자, 상주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 군경 및 외국인등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에 조금 애매하다고 판단되셨던 부분이 “가졌던 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소가 없는게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쓴거니까 그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묘지 면적의 제한 묘지를 1.21기당 현행 점유면적은 일반 묘지는 9.9평방미터, 공원묘지는 6.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묘지의 면적 1기당으로 고쳐지고, 왜 그러냐면 당초의 내용 1.21기라는 것이 조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미스 프린트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면적은 6.6평방미터 이내로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묘지는 9.9평방미터로 되어있고, 공원묘지는 6.6제곱미터로 되어있던 것을 통일 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유광수 위원 그리고 거기 말이예요,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 사회과장 한기영 그것도 있을지 모르는데 부득이한, 무슨 국가 유공자가 온다든가, 특수한 사항이 있을 적에 행정상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 이천군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만약은 모르기 때문에 예비로 넣은 조항입니다.
○ 김문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조에서 분묘 1기당을 1.21기당으로다가 넣으셨죠? 이게, 1기당은 뭐고, 1.21기당은 뭡니까?
○ 사회과장 한기영 아니 그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는 1기로다가 고치는 겁니다.
○ 김문식 위원 조례안에 1.2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기로 고치는 거다......
○ 사회과장 한기영 예.
○ 임진혁 위원 먼저번에 1.21기라는 것은 어떤?
○ 사회과장 한기영 원안이 지금 없고, 조례에 들어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찾다가 못찾아서 그 조례되어 있는 것이 원안이 다 보고한 건데, 사실은 1.21기라고 쓴 게 어떻게 보면 그게 21로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 다시 조례를 고쳐가는 과정에서 1기를 1.21로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밖에 그 외에는 생각이 안납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러니까, 1.21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도 모른다 이 얘기죠?
○ 사회과장 한기영 그렇죠. 우리가 인쇄물에는 사실은 1.21기로 기재를 했어야 되는 건데 현행은 그것을 그냥 1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정정을,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반묘지는 9.9평방미터로 하고, 공원묘지는 6.6평방미터로 하는 것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를 하겠다......다음은 10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것을 “묘지의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고치는 겁니다. 허가를 없애고 신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별표2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공원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기준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6.6㎡ 허가 신청시 납부금액은 현재는 3만 1천 7백원을 받던 것을 개정에는 20만 5천원으로 개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사용료가 12만 5천원, 관리료가 6만원 그리고 묘지 조성비가 2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20만 5천원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인상에 대한 것은 공공요금 심의 때 심의도 했고, 또 지난번 공원묘지 관리사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묘지 쓰러 오는 이장들이 대개 신고를 하러 오는데, 이천에 사용료가 3만 1천원이다, 이렇게 되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너무 싸다, 그래서 고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먼저번에는 3만 1천 7백원이던 것이 20만 5천원으로 되었는데, 관례로는 관리료도 대폭 인상이 되고, 사용료도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이 근거는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 이 근거를 뽑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 사회과장 한기영 기준은 우리가 사용면적을 5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기씩이 실지로 묘지를 쓰는데, 2평 들어간다고 분묘는 2평밖에 안되지만, 실지로 5평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한 가격이 평당 3만 7천 5백원정도는 가져야 거기 지금 현재 땅값이 그렇게 됩니다.
○ 임진혁 위원 그 주위에 땅값은 환산하니까, 그 금액이 나왔다 이거 아니예요?
○ 사회과장 한기영 예, 그리고 관리료는 이게 15년간 하는 거니까, 15년에 1년당 4천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6만원, 1년에 4천원씩입니다.
○ 유광수 위원 한달에 5천원이죠. 6만원이라면서요.
○ 사회과장 한기영 네, 15년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평지도 쓰도록 우리가 땅을 도자로 밀고, 뭐 하는데 평당 2만원이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계산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20만 5천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이거 과장님이 설명을 더 해 주실 때에 관고리 땅을 현재 지금 만기가 되었잖아요. 그 근처 땅이 지금 나온 게 있는데, 3만 7천 5백원이 지금 현재 시세로다가 구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 사회과장 한기영 묘지를 쓰는 것을 어디고 찬성을 안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아무것도 개발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겠다면 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올려서 받은거로다 그 근처에 해당 부서에서 관사를 짓게 된 것도 그래서 짓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 우리가 뭐니 뭐니해도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사람이 생활에 급급하다 보면 외지에 나가지만 죽어서는 고향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보면 현 주소지 사실 이천에 들어와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나간 사람이 있는데 여기 대대로 살던 사람은 말이야, 나가서 살다가 이천에 본적지인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있느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심흥택 본적을 떼 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본적지 여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6조에 다만 국가유공자, 군경 및 외국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 이렇게 운영할 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타를 하나 더 삽입을 해 가지고, 그 기타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의원들이 수정안으로다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식 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안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 주소가 없는 자가 와 가지고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한나원이라든가, 뭐 무의탁 정신 박약아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한달에도 초상이 몇 번씩 나거든요. 한나원 같은데는 한 3,4개월씩 없다가도 1주일에 4~5건씩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전입온 지 얼마되지도 않은 6개월이 아닌 사람도 사망하면 가거든요. 그럴 때 사실 한나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군청에서 추려서 공설묘지로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망일을 엄격히 따져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와라, 관계서류를 갖다가 하면 불합리한 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 원칙을 가지고 감사라는 명목으로다 엄격히 한다는 것은 다치는 건 누가 다치느냐, 공무원이 다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기타라고 하는 그 문구가 여기 들어 갔으면 꼭 확정 지역같이 대월 같은데, 이런데도 또 심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본적지가 여기인 사람, 그래서 저는 대월같은데, 특수여건을 가진 한나원같은데서 사실상 한달에 다섯, 여섯건씩 상을 치루고 이러는데, 이거 다 공설묘지로 가다 보니까, 전입해서 들어온 지 6개월 미만인데도 가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무의탁 노인네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 관내에서 온 사람들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타라고 하는 문구가 거기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광수 위원 기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구태여 개정할 게 없잖아요?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러기 때문에 이 기타는 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해가지고, 수정을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 규칙에 정할 범위는 어떤거냐 하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그러니까, 그 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적용을 받는 사람, 또 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군 관내 딴데 근무하는 사람은 안되고,
○ 유광수 위원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 심위원님이나 김위원님 말씀이 한나원이라든가, 평화의 집 그분들은 급히 공설묘지로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게 있는데, 6개월이상 거주자라고 이렇게 하면 못가지 않느냐 이거고, 또 하나는 심위원님 말씀이 이천에서 대대로 살다가 주민등록을 옮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망한단 말이에요. 나도 주민등록증 몇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날짜로다가 서울로 사업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긴다 말이예요. 그런데 죽었단 말이예요. 이천사람이, 그런데 여기로 못온다 말이예요. 공설묘지로 그럼 저기 사회과장 얘기는 기타라는 말을 하나 집어 넣으면 될수 있다, 그럼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원안대로 그냥하지 그렇게 기타를 집어 넣으면 누구든지 다 올수 있다는 얘기인데, 기타라고 하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다 올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적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그 내용을 정하도록 그 규칙에 그렇게 해 주시면 규칙에는 어느 방향으로 하겠느냐......
○ 유광수 위원 그게 아니고,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규칙이라고 하는것은 편의대로 만들어 놓은게 규칙인데......
○ 사회과장 한기영 그렇지 않죠.
○ 김문식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6조 사용자의 자격 원칙이 되는 거죠? 묘지는 군 관할 구역내에서 사명자가 사망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졌던자, 이제 원칙이고 이제 다만 국가유공자라든가, 군경이라든가, 외국인 이런 사람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승낙 해준다 이거예요. 군수가, 그런데 외국인 및 기타, 거기다 외국인 및 기타를 넣으면 평화의 집이나, 한나원이나 이런데는 군수가......
○ 서한석 위원 아니, 생활보호를 받은자 하면 되지 뭐 기타를 넣을 필요가 뭐있어요? 그리고 조례라든지 법은 기타라는 문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 박선기 위원 그렇죠.
○ 서한석 위원 법 조문에 기타라는 조문이 어디 있어요? 기타라고 하는 것은 먼저번 제한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유광수 위원 심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을 나는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말이예요, 여기서 몇대가 살았다 이거예요. 다시 중복이 됩니다만, 주민등록을 옮기는 수가 많이 있어요,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무슨 이유로, 그런데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6개월 거주 안되고 1주일 밖에 안된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회과장 말대로 기타란이 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기타란은, 기타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러면 기타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획입니까?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기타를 그냥 넣었을 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
○ 유광수 위원 기타란을?
○ 사회과장 한기영 예,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하는데, 예외 규정을 필요할때는 규칙으로 정한 다음에 그 규칙에 어떤걸 넣느냐, 어떻게 정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적에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어떤게 유공자라는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해당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군경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도 군경도 전제 군경이 다 되는게 아니라 이천에 근무하던 군경에 한해서 공설묘지를 쓰게 하고......
○ 유광수 위원 이천에 근무하는 군경이 일, 이만명이예요?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런데 대개 이천에 근무하던 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서 사망하면 대개가 자기 고향으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 유광수 위원 아니, 법을 만들때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하면 안되죠, 확고부동하게 지금 경찰중 이천에 근무하는 경찰들이 수백명이 있는데......
○ 사회과장 한기영 아니죠, 현재 근무하고 있다가 사망한 사람이나 해주는거지......
○ 위원장 유광수 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 사회과장 한기영 그렇죠, 그런 얘기죠. 이게 이천에 근무 했다가 딴데간 그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천에 이천군을 위해서 공헌 했거나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꾸 문제가 되는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한나원이나 또 더군다나 6개월이내에 왔다가도 교통사고라든가, 불의에 대형사고를 당해 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공설묘지를 쓸 경우에 그런때를 대비해서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거기만 쓰도록 하자, 그 다음에 또 본적을 이천에 둔 사람으로서 친.인척이 이천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자, 이천에 아무것도 없는데, 고향을 다 떠났다가 아무도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죽어서 송장을 묻었을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게 필요치 않겠느냐,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 서한석 위원 친.인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계까지를 말합니까? 친.인척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들어가는게 친.인척인데, 본적으로 안되어 있는 사람은......
○ 위원장 심흥택 본적지가 이천인 사람은 받아 줘야지......
○ 서한석 위원 아, 왜 받아요? 군민이 세금 내가지고, 주민세 하다 못해 서울서 다 낸 사람을 여기서 왜 공설묘지 사줘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난 그거 반대예요. 6개월이상 거주 안한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적을 여기다 두면 그걸 무슨 수로 다 받아 들여요. 5대를 살건, 10대를 살건, 여기에 안 사는 사람은 안 받는다고 해야지, 살았다고 하면, 그 옛날에 한 20대 찾으면 이천에 안 살았던 사람이 어디있어, 그건 반대예요.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이것은......
○ 서한석 위원 안 사는 것은 안 사는거고, 사는 것은 사는 걸로 규정을 지어야지, 법을 만들때, 그걸......
○ 위원장 심흥택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천이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이천의 주요 기반을 다 건설해 놓고 떠났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받아 갔습니까?
○ 서한석 위원 그러면, 군유공자 훈장은 누가 줬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리 저리 자꾸 흔들리다 보면은 무슨 소리할 거예요.
○ 위원장 심흥택 아니, 죽어도 머리를 고향에 두고 죽는다고 하는데......
○ 서한석 위원 머리를 고향에 두는데, 와도 그냥 쓴다, 허가를 내줄 때, 신고할 때, 받아 주는 것은 좋지만 군민이 지금 주민세 내가지고, 딴거 하라니까, 세금은 안내고, 주민세 갖다가 쓴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 위원장 심흥택 그럼, 그건 이따 토론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
○ 서한석 위원 그렇잖아요. 다시 생각을 해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한 거예요. 국가에서 법을 만들때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살면 사는 걸로 안살면 안사는 걸로 해야지, 그전에 살던 사람 몇대가 살던 사람 인척이 있는 사람, 이러면 무슨 조례가 필요해요.
○ 사회과장 한기영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충북, 음성 화장장이 과거에 장호원 사람이 다 와서 그걸 사용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요새 거기도 조례를 주소를 가진자만 하다 보니까, 장호원 사람들이 그런걸 모르고 가게 되니까, 송장을 싣고 가서도 화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의가 생긴단 말이예요. 지금 이천군에서는 여태까지 본적을 이천에 둔 사람은 공설묘지 쓰는 것으로다가 활용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별안간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혼선이 오지 않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흘러가던 물을 별안간 막았을적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느 정도 흘러가게 하면서 점점 줄여야지 그것을......
○ 서한석 위원 아무 때나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 사회과장 한기영 글쎄, 그런데......
○ 서한석 위원 친.인척 관계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친.인척 하면......
○ 사회과장 한기영 아니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 서한석 위원 아버지가 살았는데, 아들이 여기 산다든지, 뭐 명시를 해 놓아야지, 아니 청송. 신씨도 아무개하고나 인척이 되나,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 사회과장 한기영 그 본적이 아무리 친.인척이 이천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자가 이천에 본적을 두지 않았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인척하고 본적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해 주고, 와 볼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는 뜻이지, 친.인척이 있는 사람은 다 된다는 뜻이 아니고......
○ 서한석 위원 본적이 이천에 있는 사람이냐가 지금 물의가 있는 거지, 친.인척이라고 하는게 아니죠. 본적을 이천에 둔 사람중에도 친.인척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받자는거 아니예요?
○ 사회과장 한기영 그렇죠.
○ 서한석 위원 그 친.인척의 한계를 어떻게 두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규칙으로 몇촌, 몇촌까지 규칙으로 하나?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민법에 친척의 범위가 있고 하니까, 그걸 적용할 수도 있죠.
○ 서한석 위원 이대로 6개월이상 거주한 자만 한다고 하면 복잡할게 없거든요.
○ 사회과장 한기영 아까 말씀 드린대로......
○ 서한석 위원 왜 그러냐하면 말이예요. 이게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거예요. 공설묘지 사는데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걸 사는 사람만 세금 내가지고 해서 주고 안 사는 사람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본적을 가지고 온 사람은 장례비용을 배를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규칙으로 정해야지 똑같이 해놓고서 그 사람들 그냥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느냐 이거예요.
○ 위원장 심흥택 실장님 이 사항은 말이예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는 시간내 하도록하고 설명을 이렇게 하시고 제가 한가지 더 여기서 묻고 싶은것은 일반 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가 6천 4백원, 관리료가 6천 4백원인데 일반 묘지도 관리해 줍니까?
○ 사회과장 한기영 그건 관리 안해 줍니다.
○ 위원장 심흥택 우리가 관리를 해준다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관리비 받아 놓고 왜 묘를 묵혔느냐, 뭐 때문에 벌초 안했느냐, 지금 사람 사서 벌초 못합니다. 기계로 합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이것은 고쳐지는게 아니라 현행대로 두는 겁니다. 일반묘지는 현행대로 두는 겁니다. 일반묘지에 대한 것은 하나도 인상 되거나, 인하 되거나 하는 사항이 없이, 현행대로 그대로입니다. 다만 9.9 평방미터였던것을 6.6평방미터로 줄이는 것뿐입니다.
○ 임진혁 위원 일반묘지에 대해서 면적을 줄이는거고, 공설묘지는 그대로 6.6 평방미터로......
○ 사회과장 한기영 예.
○ 위원장 심흥택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지금 심의하신 이천군 공설묘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성우 위원 외 2인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우 위원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이성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의 2인이 발의한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6조에 사용료의 자격규정에 관한 규정중 과거 6개월이상 거주 했던 자에게 허용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현재까지 6개월이상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고 단서 규정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에 자격자를 인정하는 내용은 기타 군수가 다른 규칙으로 정할때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하여 사용자 자격권의 부여를 명확히 하여 묘지의 만장시 우려되는 혼란과 업무처리시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것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외 2인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한석 위원 사망시 현재까지, 계속 사망이 현재까지 6개월 이상이, 이게 개정 내용 아니예요?
○ 위생계장 위명택 개정 내용이예요.
○ 서한석 위원 그럼, 뭘 수정해요?.
○ 위생계장 위명택 가졌던 자를 가진자로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 서한석 위원 가졌던 자를 가진자로, 사망 현재까지 주소를 가졌던 자를 사망일 현재 계속 6개월이상 주소를 가진 자로 한다는 거예요?
○ 이성우 위원 수정 대비표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하단에 다만, 국가유공자 군경 및 외국인등으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가 개정안입니다. 수정안은 다만 국가유공자, 군경 외국인 및 기타등으로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가 수정안입니다.
○ 김문식 위원 기타와 군수가 따로 규칙을 정할때, 그렇게 해주세요. 집행부에서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좀더,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근에서 전입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2~3개월 되었는데, 별안간 돌아가셨다, 그러면 타군으로......
○ 임진혁 위원 수정안이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삽입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한기영 네, 그렇죠.
○ 서한석 위원 본적지 가진 사람은 다 올수 있다는 얘기인데, 규칙으로 정해야 되나, 아니 나는 어차피 규칙을 정할려면 여기서 살면서 있는 사람보다 하다 못해 고향으로 오고 싶다면, 죽어서도 관리비를 배로 주더라도 본적을 가진 자가 여기서 공설묘지를 이용할때는 비용이라도 더 하든지, 해야지......
○ 사회과장 한기영 이것이 묘지 사용료를 금년부터 받는게 아니라 부칙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그냥 20만 5천원으로 뒀느냐 하면은 지난번까지는 3만 1천원할때는 50%를 더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금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됐을때 금액이 부담이 많이 됐는데,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번 할적에 그러면 지금 할때는 당해 가진자로 규칙은 정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50%를 더 받는다든지, 30%를 더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안에 조례 개정을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정을 고쳐 주셔도 되고, 수정 제의를 해주신다면 그대로 받아 들이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오늘 시간이 없으면, 다음번 회의때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다시 수정 개정하도록 하는게 어떨런지?
○ 임진혁 위원 오늘 짚고 넘어가는게 좋겠는데, 지금 내용상의 문제는 다른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받아 들이는데, 거기에 불합리한 것이 본적지를 뒀어도 주민세부터 이천군하고 부합되는 것이 여태까지 없이 살다가 고향이라고 해서 이천을 찾아 오는데, 요율을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 내용인데......
○ 사회과장 한기영 다 이해 갑니다.
○ 서한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 보세요. 이천에 살던 사람하고, 이천 안 살던 사람 가는 것하고 뭔가 정신적으로 달라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돈을 받아 가지고 뭔가 달라야 되지, 여기 살았으나, 4~50년 밖에서 살다가 여기 인척이 있다해서 오거나 똑같다면 너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 임진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한석 위원님의 의견을 동의를 하면서 프로테이지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30%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징수하는 것이......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럼, 별표 2 공설묘지 사용료 수수료만 의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적지를 달리하고 있는, 본적지는 이천인데 달리하는 사람은 50%를 더 받는다든지, 30%를 더 받는다든지, 그것만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여기서 금액을 못 정하지요.
○ 유광수 위원 사회과장, 더 검토해서 다음에 해요.
○ 사회과장 한기영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연말안에 이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것이니까, 내년부터 받는 것이니까, 연말안에 정기회의때나 그전에라도 다시 임시회할때에 그때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는데, 어차피 조례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해서, 충북 음성에는 화장장이 있는데요. 장호원 사람이 가니까, 화장을 안시키더래요. 먼저 의장님이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여기서 어디 쉽게 따르지 마시고, 여유 있게 해서......
○ 김문식 위원 관내 거주자 무조건 하다 보면, 서울에 거주자를 파주나 의정부쪽에서 미처 못 받아 가지고, 만장을 이루니까,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서울시내는 사용할 때가 없으니까, 관외 거주자를 서울서 이천 시간대로 얼마 됩니까? 이거 우리 서울시에다 매장 시켜야 해요. 확장해 놓고, 몇해 갑니까? 몇만평 있는 것 또 다시 개발해야 될텐데, 그 비용이 막대할텐데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 서한석 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동생이 서울에서 살다가 죽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안 사는 사람은 사람대로,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대로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공설묘지 관리운영비, 공설묘지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하다 못해 주민세 하나 안낸 사람이 죽어서 송장이 된다. 미담으로는 좋지, 죽어서 고향에 가고 싶다는데, 누가 말리나, 그럼 자기 돈으로 해야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냉정할때는 냉정해야지
○ 위원장 심흥택 찬성 토론 하실분 있습니까? 찬성 없으시면 다음은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위원 이 수정안은 거수로다가 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올라온 조례를......
○ 기획실장 조남철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18페이지를 보시면 제6조중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관할구역내에서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6개월이상 주소를 가졌던 자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번째는 또 이제 그 밑에 다만, 국가유공자 군경 및 외국인등으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예외로 한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기타 규칙으로 정해야 될게 아니냐, 이 두가지 문제인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6개월이상 주소를 가졌던 자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에 주소를 가졌던 자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 다른데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6개월이상 주소를 가졌던 자 그러면 이미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싯점에서 그 사람은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까지 살고 있던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과거 6개월이상 살았던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만, 국가유공자 군경 및 외국인등으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 달라고 위원님들께 수정안이 들어 왔는데, 제 생각은 이것은 특별히 규칙으로 정할것이 없이 자구를 수정해 가지고, 다만 국가유공자 군경 및 외국인등으로써 이것을 ~로써를 지우고, 외국인등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괄호를 넣으면 그것이 앞, 뒤 문장이 맞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 서한석 위원 규칙으로 정하는것은 만약에 본적 아닌 사람은 못 오는 것 아냐, 그렇죠? 6개월 이상을 주소를 가진자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그 사람들도 고향을 찾아온 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오기는 오되 이천군에서 주소를 가진자 보다는 뭐 달라야 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한가지 더 말씀 드려서 현행법은 본적지 단위로 하지만, 지금 저희 행정 행태가 모든 행정은 거주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군인을 나가면 본적지로 영장이 나갔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전부 거주지로 되어 있어요. 모든 행정 체제가 앞으로 전부 거주지로 우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적지를 이천이라고해서 몇년 나가 살던 사람이 이리 묘소를 쓰기 위해서 온다 하는 것은 서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러면, 찬성 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 서한석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찬성인지, 본적지 옮기지 말라는 것은 찬성인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것은 찬성토론 아니에요?
○ 의사계장 홍보선 지금, 자체에서는 본적지를 옮긴다 안 옮긴다 규정이 없고, 다만 사회과장 얘기는 규칙을 정할때에 이러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이런 얘기지, 이 조례상 본적지로 한다. 외국인은 어떻게 이런것은 없는거고 다만, 군수의 재량권을 확대 시키는것 보다 규칙으로 정해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주자, 그런 의미에서 수정안이 규칙으로 정한다는게 들어 가는 것이니까......
○ 박선기 위원 규칙을 다음번에 해 주신다고......
○ 사회과장 한기영 규칙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거든요. 공포하면 되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본적을 뒀든, 나갔던 사람이 사용료를 더 내야 될것 아니냐 사용료를 더 받을려면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 조례 개정을 이번기에 수정을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다시 개정안을 내던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 임진혁 위원 의안 제5호에 있어서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셔 가지고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의안 제5호는 다음에 더 연구 검토한 다음에 다루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선기 위원 이번에 조례를 안해도 현행대로 공설묘지로 가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다시 하실려면......
○ 사회과장 한기영 수정을 안하면 우리가 제출한 원안을 통과가 되고, 수정이 안 되면 본적지 있는 사람은 못오는 거죠.
○ 이성우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개정을 통과되고, 수정안이 보류가 된다면 본적지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못 오는거죠?
○ 사회과장 한기영 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 위원장 심흥택 이성우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 임진혁 위원 말씀이 이해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의안 제5호를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불처리하고 사회과장님께서 더 세심히 이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서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 사회과장 한기영 이 사용료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 임진혁 위원 지금,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 사회과장 한기영 네.
○ 김문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성우 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를 물으셨잖아요?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찬성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수정안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를 가지고, 찬반을 묻고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다 하시는 겁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반대 하시는분 계십니까?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여태 이러이러한 찬반을 안 물었잖습니까?
○ 위원장 심흥택 수정안을 받아 들이되 동시에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찬성 하시느냐 이겁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0분)
○ 사회과장 한기영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하게 된 취지가 법률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법률에 개정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1조에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보호법의 제4조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9조를 4조로다가 그렇게 개정을 합니다. 4조의 내용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넣도록 하는 겁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럼, 9조는 뭐고, 4조는 뭐예요?
○ 사회과장 한기영 9조는 먼저번에는 의료보호법 9조에 의료보호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던 건데,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9조가 4조로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조로 그것만 고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조에 회계 공무원의 임명, 그것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1조가 21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명시 되었던 21조로 개정을 한겁니다.
○ 유광수 위원 11조는 뭐고, 21조는 뭐죠?
○ 사회과장 한기영 11조가 뭐냐하면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입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했던 것을 시행규칙이 고쳐지면서 그것이 21조로 되었기 때문에 21조에서 임명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고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의 상환인데, 딴 내용은 변환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 보면 10만원미만은 4회로 내던 것을 지금 화폐 단위가 커졌고 했기 때문에 3회로 받도록 되어 있는거 그 다음에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로 받던 것을 10만원이상 30만원까지는 8회로 받자, 그 다음에 20만원 이상은 12회로 되어 있던 것을 30만원이상은 12회로 받자고 개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줄에 “의료보호를 지정한다”를 “지정할수 있다”로 고치는 겁니다.
○ 서한석 위원 “정지할 수 있다” 아니예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는거 아니예요?
○ 사회과장 한기영 예, 정지입니다. 여태까지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줄수 있다로......
○ 유광수 위원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그러면 안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 사회과장 한기영 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 위원장 심흥택 과장님, 그럼 신구조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하시는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 사회과장 한기영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7조의 2 결손처분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 유광수 위원 자세히 좀 설명해 봐요. 뭐를 군수가 결손 처분한다는 건지,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생활보호 3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는 80%를 지원을 해주고,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 부담하는 것을 본인이 못낸다고 했을 적에는 군이 대납을 해 줍니다. 군이 대납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못냈을 경우에는 그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손처분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아래 사유가 해당될 때에는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손처분을 해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한테 재량권을 더 준다는 뜻입니다.
○ 서한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이예요. 이건 결국 관계 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게......
○ 사회과장 한기영 아니, 그런 것 같지만은......
○ 서한석 위원 아니, 몇 번 가서 안되면 그냥 결손처분한다는......
○ 사회과장 한기영 아니죠, 결손처분은 시간이 늦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만 된다, 그 밑에 보면 그런 사유때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할때”, 거기에는 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에 한해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 박선기 위원 제가, 22페이지 있잖아요. 제안이유에 '91년 3월 8일 법률로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 군에서 고치는 이유는, 2년 지나서......
○ 사회과장 한기영 조례 개정안이 늦어진 이유는 그 법률을 잘 파악을 못해서 사실 저희가 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선기 위원 이렇게 되면 2년동안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사람도, 못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결손 처분한다 이거죠.
○ 사회과장 한기영 그런데 크게는 없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여태까지 이천이 결손처분한 사항이 없으니까......
○ 박선기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2년전에 이루어 졌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 사회과장 한기영 개정되고서 바로 되었을 건데......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선기 위원 사실은 이게, 앞으로는 이런건 바로 바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11시 58분)
다음은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천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천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이거 끝을 낼까 하는데,
○ 박선기 위원 주차장법 이것은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 임진혁 위원 네, 공무원들이 12시부터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지루한 여러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주시고, 여러가지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휴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휴회)
(13시 속개)
○ 위원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지역경제과장 이용준입니다. 오늘 더우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이천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차요금의 동결 인하 조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유료 주차장 이용율을 제고로 시가지 주.정차 질서를 도모 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의 요율을 인하 조정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주차요금은 과거에 30분간 1급지 1천원을 6백원으로, 2급지 6백원을 5백원으로하고, 2시간 초과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도심지에 6백원을 5백원으로 하고, 과거에 따로 따로 했던것을 없애 가지고 30분간 5백원씩 계속해 가지고 부과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 임진혁 위원 계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네.
○ 임진혁 위원 이게, 먼저번에 기 주차장을 시행을 할때에 그때는 분명히 이것이 지금 여기 1급지가 1천원에서 6백원으로, 2급지가 6백원에서 5백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천군이 그때 당시는 분명히 2급지로 됐었죠?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제가 말씀 드리면, 우리가......
○ 임진혁 위원 글쎄, 조금 있다 해주세요. 그렇게 됐었고,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미스가 있어가지고 요율 환산에서 한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잘못 됐다면, 일반 주민들이 여태까지 불공평하게 돈을 갖다가 더 사용료를 낸것에 대해서 환급을 요청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환급이나 이런것이 될수있는 것인지 이것하고,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 개정할때 이 방침에 의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급지 구분은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에 참작해 가지고 별도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군에서는 현재 2급지를 적용해 가지고 6백원을 주차 요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도에서 제일 먼저 내려온 것이 6백원이 내려 왔습니다. 조례 개정시 도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가 바로 이천군에서 조례를 바로 시작해 가지고, 일을 빨리 하다 보니까, 6백원을 도지침 그대로 한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그때 당시도 2시간 초과시 누진 적용할수 있도록 내려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임진혁 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것이 이천 지역실정에 맞지 않을수도 있는 개정을 하는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지금, 도에서 지시한대로 하다 보니까, 현재 차도 안 들어가고 주민들의 민원도 쇄도하고, 차가 이면도로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타 시.군에 주차요금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타 시.군은 조례 개정을 저희보다 늦게 해가지고서 오바된곳도 많고 저희는 일찍 서두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감을 하는게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가 5백원으로 한것은 거기 차도 많이 들어가고, 이면 도로에 차가 덜 들어 갈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취지에 이번에 5백원으로 내려 가지고 하향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다른데 조사해 보니까, 다른 지역은 우리 개정한 내용같이 5백원, 이렇게 했더라, 이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그건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36개 시.군에 24개 시.군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5백원 받는 시.군이 16개 시.군이고, 5백원 이상이 7개 시.군 300원 받는 곳이 포천군 한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26개 시.군을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면도로에 차도 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5백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하면 교통 원활에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것은 처음에 계획을 해서 했을 적에는 충분한 자료 조사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한테 준지가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여태까지 기 주차장을 사용료를 비싸게 주고 한 사람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이것은 행정 공무원으로써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법적으로 도에서 6백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조례를 미처 못하고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수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침을 검토해 보고 하셨는데요. 이건 뭐 비싸니까, 내리니까, 별 문제가 없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조례가 개정한 지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이런것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한번하면 몇년씩 가고 그러는데 1년도 안가서 잘못 됐다고 과감히 시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박선기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진혁 위원님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저도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한사람으로써 지금 의장님이신 박완구 위원님하고, 참석을 했는데, 결론은 다른 세,네분 정도는 시중에 있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고, 의원은 두사람이었습니다. 요금 인상한 것이 의원들한테 총알이 날라 왔습니다. 결론은 그럼 그때도 심사 숙고하여 한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여러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가지고, 6백원에 타당성이 있다고 그때도 분명히 그래 가지고 어쩔수 없이 다른 시.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해 주셨는데, 불과 몇개월 안돼 가지고, 반응이 나빠 가지고, 요금 인하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한사람으로써 굉장히 기분이 언쟎습니다. 어떻게 다른 시.군에는 공정성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개월만에 인하가 또 되어야 하는지, 여론이 빗발치는지 모르는데, 조례는 앞으로는 잘 좀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에서 지침 내려온대로 저희가 빨리 일을 하다 보니까, 타 시.군보다 조례를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복개지역은 다 완공이 됐고, 또 주민들은 복개지역을 그냥 두느냐, 노점상 들어서는 것 이런 것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착오가 났는데, 앞으로는 참고해 가지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처리 하겠습니다.
○ 서한석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민들도 비싸다 하고, 타 시.군도 하고, 주차가 6백원을 받는 것하고, 5백원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6백원이라면 돈 1백원 차이지만, 좀 덜 들어오는 현상이 있고, 5백원을 해 가지고 시간당 따다블을 다 없애 버리고, 30분에 5백원, 60분에 1천원,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차를 주차장 이용율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면도로에 차가 많이 들어 갈것 같고, 그래서......
○ 서한석 위원 시간당 5백원이예요? 한번 5백원 물면은......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30분입니다.
○ 서한석 위원 30분마다 5백원씩?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1백원 다운되고......
○ 서한석 위원 30분마다 5백원씩, 1시간이면 1천원씩......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1시간 반이면 1천 5백원.
○ 박선기 위원 그럼, 과장님이 먼저도 조례할때 지금같은 답변이 나오셨어야지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떻게 다른 시.군들의 6백원은 타당하고 2시간 넘으면 할증료 타당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날 와서 그게 잘못 됐다, 물론 몇개월 지나다 보니까, 잘못 됐다고 시인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 사실 됐어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타 시.군은 하나도 운영을 안하고, 저희가 제일먼저 하다 보니까......
○ 박선기 위원 앞으로 조례는 다른 시.군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우리 군에 맞게 5백원 비싸다 3백원으로 하자, 그럼 3백원으로 시행하고, 그렇게 돼야지, 다른 시.군에서 5백원 받으니까, 5백원 받는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저희가 '92년 당시 빨리 조례 개정 안한다고 해서 복개지역은 방치 상태에 있고, 노점상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 박선기 위원 포천군에는 3백원인데, 어떻게 3백원으로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건, 조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3백원을 받는 것입니다.
○ 유광수 위원 55분이면 얼마 받아요? 1시간에 천원이면......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55분이면 1천원입니다.
○ 유광수 위원 31분이면?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10분내 정도 되는 것은 30분으로 적용이 됩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럼, 40분에는?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40분이면 1시간으로......
○ 유광수 위원 10분은 관계없다 하면, 40분에 500원 돼야지요?, 그렇지요?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지, 10분 정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거 아녜요. 주차장 싸움 하는거 많이 봤지요? 아우성하고 싸움이 나니까, 이게 이런식으로 조례해 가지고, 다시 조례 개정 올라오지 말고 분명히 해 줘야지, 몇분 까지는 얼마, 몇분까지는 얼마, 딱딱 이렇게 해 줘도 싸움이 날 소지가 있는데......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원칙은 30분이 넘으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은 30분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러면, 교육은 물론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럼 업자 재량권이네?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31분이 초과 했을 때는? 1시간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김문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료 주차업을 하기 위한 계약자가 있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김문식 위원 또 집행부서와 유료 주차장을 활용하는 시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생활 민원으로 비싸다해서 이것이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료 주차 계약자와는 어떻게 당초에 계약된 것이 군 세입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미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당초보다 요근래에 보면 4백 80만원 정도가 현재......
○ 김문식 위원 본 예산에 지나간 12월 21일 주차장 조례가 공포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도 안돼서 8개월만에 다시 수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 세입에 얼마만큼 지나간 본 예산에 7천 640만 5천원이 유료 주차장 세입, 군 세입으로 계수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계시죠? 그런데 그중에서 얼마의 금액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게 480만원이 되는데요.
○ 김문식 위원 480만원이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세입부분에서 지금......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세입은 저희가 6개월까지 정하고, 안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3개월에 한번씩 불입을 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 김문식 위원 아니, ‘93년도 본예산안에 주차장 유료 주차장 주차 수입으로 견인주차 이런 것을 견인료 말고, 유료 주차 수입으로 7천 640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차요금을 인하시키는데 따라서 우리가 주차장 업자들하고, 계약한 금액에 영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미친다고 말씀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김문식 위원 그런데, 거기서 미치는 영향이 그럼 480만 얼마가 감소가 돼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4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 김문식 위원 480만 9천원이 ‘93년도 예산 세우는데, 차질이 오는 거죠. 6백원에서 5백원으로 인하 시키므로 인해서 우리 세입도 줄어든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김문식 위원 그걸,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생활민원에 영향이 돼 가지고, 6백원에서 5백원으로 인하시키는거다, 여기 위원님들 좋아하실 분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8개월도 안 돼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신빙성이 없고, 이천군민들이 볼 때 우리 지방 공무원이나, 국가 공무원을 보기를 어떻게 봅니까? 박선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8개월만에 수정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의 차질로 인해서 480만 9천원이 예산에 차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금년도 간선도로 유료 주차장 계약한 것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계약금액이 전체가 1억 2천만원입니다.
○ 김문식 위원 1억 2천만원, 그럼 1회 추경에 계상 안했습니까? 4월달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간선도로에......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김문식 위원 그럼,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얼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1회 추경에 얼마 들어갔는냐 하면은, 5구간부터 9구간 추가로 실시된 것......
○ 김문식 위원 그러니까, 간선도로에서 주차장 수입료로 들어오는 것, 계약자하고 계약한 금액이 ‘93년도에 연말까지 계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총 저희가 예산 계획 잡기는 1억 2천만원 잡았습니다.
○ 김문식 위원 1억 2천만원?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그것이 저희가 1구간부터 4구간까지 하고......
○ 김문식 위원 글쎄, 간선도로에서 1억 2천만원이죠. 그러니까 ‘93년도 본예산이 7천 640만 5천원에 계상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다 포함해서 1억 2천만원 잡은 것입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알고 계셨다면, 1회 추경에 들어와야죠. 4월달에 계약해서 1회 추경에 계상해서 기획실에서 자금수급 계획을 세워서 재무과로 넘겨줘야 재무과에서 자금수급 계획에 의해서 자금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1억 2천만원에서 본예산 7천 640만 5천원 빼면 얼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5구간부터 9구간까지 4천 3백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 김문식 위원 1억이 빨리 넘어가야 재무과에서 자금 운영을 해서......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천 3백만원에 대해서는 5구간부터 9구간까지인데요. 추경에 왜 안 넣느냐 하면, 면수 조정 관계로 인하여 못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4천 3백만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잡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 김문식 위원 4월달에 계약했으면, 게약금이 다 들어 왔을텐데, 그 돈 그냥 재무과에서 계약금에서 들어오면, 세입 들어오면, 재무과에서 1%짜리 군금고에 집어 넣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사업에서 이것 신중을 기해 주셔야지, 자금 운영도 그렇고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입찰을 봐 가지고,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인데, 그것을 면수를 저희가 버스도 들어가고, 버스 정류장 선도 조정을 해야 되겠고, 건너 다니는 선 조정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입 잡아 가지고 넘기겠습니다. 4천 3백만원......
○ 김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480만 9천원에 대한 금년도 유료주차 세입 부분에 삼각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김문식 위원 세입이 480만 9천원이 발생 요인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그렇습니다.
○ 김문식 위원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써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신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에 목표달성에 무슨 대책 같은 것 세우신 것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건 제가 모자라는 것은 이번에 5구간부터 9구간까지 세입 잡아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김문식 위원 5구간하고 9구간은? 4월달에 계약을 했으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8월달에 1차 추경에 이미 계상이 돼서 금년도 우리 군 재정에 초점을 기해야지, 과장님께서 너무 안일하시게, 다시 말씀을 드려서 뭐하고 부합되느냐, 8개월도 안돼서 이렇게 생활민원에 급급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신빙성이 없잖아요. 집행부가 거기다가 480만원씩 계획서 잡은 것이 차질이 오고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면수 조정을 못했는데, 5구간부터......
○ 김문식 위원 5구간부터 9구간까지는, 당초에 들어올 것 인하 되면서 거기에서 병행해서 그것도 감소 요인이 생기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건 생길게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받고서 나머지는 나중에 계약해 가지고,
○ 김문식 위원 4월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것을 시행하면 5구간부터 9구간까지 5백원으로 인하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3개월마다 계약을 해, 수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3개월마다 한번씩 돈을 받습니다. 불입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5구간부터......
○ 김문식 위원 아까 임진혁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군 세입에는 유동성이 없다고 하지만, 4월달에 계약해서 5월달, 6월달 시행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간선도로 구간에서는 환불조치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 민원에 급급하다 보니까, 헤매는 것 아닙니까?
○ 유광수 위원 돈 계약할 때 일시불로 받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3개월에 한번씩 받습니다.
○ 유광수 위원 3개월에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 받는 것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유광수 위원 그럼, 지금 있는 사람들은 3개월동안 기간을 일시불로 다 받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다 받아서 은행에 있습니다. 3개월, 9개월까지 다 받은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다 받으면 군으로 들어오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위원장 심흥택 은행하고 관계가 뭐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저희가 3개월마다 그것을 받습니다.
○ 박선기 위원 이 조례안은 요금 때문에 지금 되는 거죠? 이 조례안은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왜 안 거치고 들어 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저희가 하향조정이기 때문에 그냥......
○ 박선기 위원 아니, 올려가지고, 욕 먹는 것은 심의 위원들 욕 먹이고, 하향조정한 것은 조례안을......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릴 적에는 그런 사람들 안 불러서 심의 안되고 올릴 적에는 욕을 먹이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 분명히 요금심의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내려도 심의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들어 와야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너무 안일하게 내리니까, 괜찮다, 이런 행정은 진짜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 임진혁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일단 계약기간이 1년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1년입니다.
○ 임진혁 위원 1년이 끝난 다음에 그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지금, 계획으로써는 물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안드렸지만, 현재 상태로 이 사람들이 과거에 계속해서 적자가 나 있습니다. 적자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년 한번 더 연기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한 결정을 아직 안 짓고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이것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구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관계에서 사실 여론이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당첨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지금 여론으로 봐서, 그 다음에 요율이나 이런 것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여론이 많았는데, 애당초 처음에 군에서 실행을 해 볼려고 거기에 직원을 채용해서 할려고 계획을 먼저번에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일반들한테 한번 일단은 영업을 시켜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먼저번에 얘기가 된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지역에서 지금 항간에 얘기는 요금이 비싸기도 비싼거지만,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일은 안하고, 주차요금 받고, 이런 곳에 너무 많이 투여된다든지, 또 행동이 많이 불손하다든지, 언행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이런 것이 지금 지역에서 여론이 많습니다. 요율도 비싸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 드리고, 나중에 업자 선정을 하든, 뭘 하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의회하고 어떤 타진이 있은 다음에 좋은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가 실지로 운영을 하는 지는,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주민들한테 불쾌한 언동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 왔다,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게 제일 못 마땅하거든요. 이 얘기만 들으면 신물이 난다고 할 정도로 위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박선기 위원님께서 충분히 다른데 몇군데 조사해서 이 선이면, 아무 무리가 없겠다, 타당성 검사를 해서 한 것이다 해서 얘기가 됐던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가져왔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적자요인이 생기느냐, 그런데 제가 이것이 적자요인이 1천 260만원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시행되면서부터 4/4분기에 가서 적자가 나니까, 그것만 따지니까, 490몇만원이다,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아닙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 위원장 심흥택 그러니까, 4/4분기지, 내년에 가서도 결국 1천 2백만원이 우리가 금년분하고 차질이 생기는 거죠. 비율로 따져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1년에 4백만원인지 또 며칠에 4백만원인지, 그걸 시행이 돼야 4백만원이 적자가 나는 건지, 그 외에 더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 행정만 예고 행정이 안 되느냐, 예시 행정이 안 되느냐, 과장님들이 챙길 수 없겠느냐? 우선 민주주의 한다면서 모든 것을 이 원칙으로 해야지 다 예시가 돼야 되는데, 전부 은폐의 원칙으로 나가니까, 믿고 따르는 군민들이 안 따라 준다 이겁니다. 첫째는 이런 것을 과장님들이 다만 의회 이런 석상에서라도 사실은 사실이라고 실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질문 있으면 하세요.
○ 서한석 위원 6백원에서 5백원으로 내린다는 것은 값이 많기 때문에 5백원으로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아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6백원으로......
○ 서한석 위원 지금, 이천군에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있습니다.
○ 서한석 위원 이천에 맞게 심의를 거쳤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먼저번에 6백원으로 할 때 거쳤습니다.
○ 서한석 위원 5백원할 때, 조례를 개정할 때 심의 위원회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백원으로 되었다는 게 알아야 조례가 되는 거지, 과장이 6백원 했으면 좋겠다하면 6백원, 5백원했으면 좋겠다 하면 5백원, 공공심의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결정이 돼서 해야지, 과장님이 혼자 5백원하는 거지, 그래야 어떤 절차도 있고, 그런 것이 신빙성도 있고 그런데, 5백원 하는 곳이 17개 시·군이 되는지, 5개 군이 되는지 과장님 말씀듣고, 알았는데 그때도 틀림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의가 없느냐, 있느냐 해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이 5백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공공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나는대로 그때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질의 종결하고, 토론 시간에 반대 토론 하세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심흥택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 하실 분 있으십니까?
○ 서한석 위원 본안이 공공요금 인하인데, 5백원인지, 4백원인지 타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공공요금 심의 기관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4백원도 좋고, 5백원도 좋고, 6백원, 뭐 어떤 신빙성이 있어야지, 그냥 집행기관에서 과장 마음대로 6백원으로 하고 싶다면 6백원, 5백원하고 싶다면 5백원, 그때도 이 6백원이 아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백원은 그럼 심의가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모순이 있는 겁니다. 요금 책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저는 반대합니다.
○ 위원장 심흥택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분 말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찬성 토론이 없으시면 먼저 반대 토론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전원 거수)
그럼 본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문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별도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공공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백 80만 9천원이 적자 요율이 생긴다고 그러셨죠 아까? 1서부터 4구간까지의 4/4분기에 대한 적자 금액입니까? 1구간서부터 4구간까지의 4/4분기의 적자요율이 6백원에서 5백원으로 인하해서 받을 때는 4백 80만 9천원이 오른다. 그러면 5구간에서부터 9구간까지의 4/4분기의 또 그 적자요율은 얼마나 맞추면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1억 2천만원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 전체가 일단 세입 인상액을 1억 2천 8백 10만원을......
○ 김문식 위원 1억 2천 8백?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1억 2천 81만 2천원을 받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러면 4백 80만 9천원을 빼며는 5구간에서부터 9구간까지의 적자요인이 되겠군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래서 얘기하지만, 만약에 9월 1일부터 조례 개정안을 취하는 것은 만약에 1억 1천 6백만 3천원을 보아 가지고서 4백 80만 9천원을 저희가 감소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러니까, 6백원씩 계속 받았을 때에 1구간서부터 9구간까지의 총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1억 2천여 만원이 발생이 된건데......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예상 했는데, 9월 1일 말, 그 당시에 감소율이 1구간에서부터 9구간까지 받는다, 이 얘기예요
○ 김문식 위원 예. 1구간부터 9구간까지 얼마 받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4백 80만 9천원요.
○ 김문식 위원 4백 80만 9천원, 그러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부기 원리상 회계법상 주차장 특별회계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분리 채산성을 가진 수입이다. 그렇죠? 우리 일반 회계와 같지 않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손익 분기점 공익 채산성이 나는대로 세입세출에 따라서 전부 손익계산해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위원님이 이 다음에 공공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조례가 올라올 때에 저는 뭐를 받았느냐, 손익계산서를 연중 손익계산서를 뽑아서 그 때 같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게끔, 그 손익 계산서를 내 주세요. 그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서한석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소지가 있어요. 오늘이 30일이에요. 이 시행은 9월 1일부터 되는 겁니다. 의회기간이 내일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고라는 게 있는데, 9월 1일날 시행할 거 8월 30일날 부결이 되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9월 1일서부터 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먼저대로 해야될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주차 질서도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하루 바삐해야 피해가 덜가지 이게 위원들이 그냥 주차요금 많이 받으라고 했다고 하고, 그것 좀 고칠려고 그러니까 말이야 또 연기했다고 하면 또 죽일 놈 더 되는데, 나가보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 김문식 위원 그래서 먼저번에 박선기 위원님하고, 박완구 위원님 두분이 공공심의 위원이죠? 타 시·군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비싸게 책정해 놓았다고, 화살이 날라 오거든요. 거기......
○ 서한석 위원 이게 그전에 6백원할 때...... 이게 4백원이 될지, 공공심의 위원회에서 3백원이 될지는 몰랐으니까, 5백원 이상만 되고, 더 적기 때문에 5백원 했다는 건 이 요율을 책정하는데 워낙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 박선기 위원 그리고요. 공공요금 심의하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들 절대 넣지 말아요. 괜히가서, 지금도 서 위원님이 여기 강력하게 지적하신,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나와서 통과 되는 건데, 사실 한번 더 욕을 먹어도 전문위원님 한 분 와서 계시는데, 앞으로 조례안이 들어오면요. 어떤 조례안이든지, 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받지 마세요. 이런 건 사실 법 절차 안 밟고, 내가 보기에는 행정부 돕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돼요.
○ 서한석 위원 검토할 때 타당성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근거에서 5백원이 나왔나, 그냥 단순히 내무부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검토가 끝난건지......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게 아니고, 지역경제 과장님하고, 타 시·군 비교해 보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 가지도 않고, 이 중간쯤에다가 두고서 5백원이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 김문식 위원 아니, 그럼 세입예산에 지금 적자 요인이 생기는 거 이런것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그건 검토를 안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럼 말이예요. 이거 심의 위원회에서 아예 일방적으로 책정해야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예요. 행정부에서 앞으로 그런 위원회도 행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 이천군에 맞는 조례안이 되고, 행정부에서 5백원이 비싸니까, 4백원으로 하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법을 하는데 절차도 안 밟고 하는 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쉽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느냐 이거죠. 앞으로 모든 조례안은 차근히 법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제대로 뭐든지 여기 오면 가결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부결이 될 건데, 위원장님한테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담당 과장님이 계신데 가결을 물어보고,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앞으로 여기오면 다 가결이 될 수 있게 전문위원님이 최대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전문위원 안봉환 예.
○ 위원장 심흥택 과장님, 이제는 객관성이 전부 있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누구나 다 지지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한다고 하는 정신적으로 쇄신이 되어야지, 과거 마냥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과장 김헌재입니다. 이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33페이지는 기획실장님께서 이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부분적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77년 1월 24일자 최초 이천군에서 시행이 되어가지고 그간 7회에 걸쳐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 2일 최초 법령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1조 중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에 의한”을 삭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2조 본문 중 “사용하는”다음에 “용어의”를 삽입하고 동조 제1항 중 “지붕개량 사업과”를 삭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 중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11호”를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제1호”로 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제1항 중 “지붕개량 및” 하는데 그 지붕개량은 삭제하고 제3항에 제1호를 삭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 대조표를 35페이지 보시면 제1조 목적 해 놓고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에 의한 농어촌 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이렇게 넣었는데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이렇게 금번에 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 가서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했는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로 “용어의”석자를 더 이번에 삽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 보면 “농어촌 주택사업이라함은 지붕개량 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택개량 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해가지고 ” “주택개량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호에 가서 “국민주택 사업이라함은”해놓고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11호의 규정” 그랬는데 금번 개정되는 것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조 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이렇게 넣었는데 “군수는 주택개량 사업의”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은 다 삭제토록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붕개량사업”이렇게 해 놓고 이율 무이자 상환방법 1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이랬는데 이 본문은 다 삭제토록 이렇게 본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제출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서한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붕개량이 빠지는 거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 유광수 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제11호 그 다음에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1호 이게 뭐예요. 38조 11호하고 3조 1호가......
○ 주택계장 김용민 그게 지붕개량 사업할 때 다 들어 갔었는데, 그런데 지붕개량사업이 제외가 되고,
○ 유광수 위원 33조 11호를 지붕개량에 들어가고 그러면?
○ 주택계장 김용민 그게 주택의 건설 및 택지조성 사업에 대한 법 조문입니다. 그것이 제3조 1호로 법 조문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 유광수 위원 3조 1항은 뭡니까?
○ 주택계장 김용민 3조 1항이 그 내용은 똑같은데요. 법 조문만 새로 개정이 된 겁니다.
○ 유광수 위원 법 조문만 개정된다는게 무슨 소리예요? 법 조문 개정된다는 내용이......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게 주택의 건설 및 개선을 위한 택지조성 사업인데요. 33조 11호의 규정에 의한, 그게 3조 1호의 규정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 유광수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33조 제11호하고, 3조 1호의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 주택계장 김용민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 서한석 위원 아니, 법적 조문이 있을 거 아니예요. 33조 1호, 뭐는 어떻게 한다. 이런 법 조문이 있는데, 그것이 33조 11호가 3조 1호로 조문 번호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 주택계장 김용민 예.
○ 서한석 위원 33조 11호라고 하는 조문이 뭐냐 이거죠. 뭘 규정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택지조성이라고 해도 택지조성에 관한 문구가 있을 거 아니예요.
○ 주택계장 김용민 국민주택사업이라는 것은 먼저도 지붕개량사업까지 포함을 시켰던 것인데, 지붕개량사업이 제외가 되고,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 사업만 나와 있는 겁니다. 지붕개량 사업이......
○ 위원장 심흥택 그러면 제33조 11호에 지붕개량 사업이 삭제가 되고, 국민주택이라 함은 있단 말이에요. 국민주택사업이 국민주택과 농어촌 주택이란 말이예요?
○ 주택계장 김용민 예. 지붕개량사업이 빠진 겁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러면, 제33조 11항은 지붕개량 및......
○ 주택계장 김용민 지붕개량 사업까지 들어갔던 것인데......
○ 위원장 심흥택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예요. 이거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에게 33조 1항이 32조 1항으로 고쳤다, 그러니까 잔소리말고, 듣고만 있어 이렇게 진행하지 말고, 33조 1항은 뭐 뭐다 그런데, 어떠 어떠한 문제로 바뀌니까, 3조 1항으로 바뀌니까, 그 내용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내가 과장한테 물어볼 것을 계장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계장님들이 과장을 잘 보좌해 주어야 돼요.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33조가 뭔지나 알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33조 11호면 33조 11호가 뭐 뭐다라는 것을 딱 사본 가지고 와서 질문해도 할 수 있도록......
○ 주택계장 김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앞으로는 시정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질의 있으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진혁 위원 요즘에는 지붕개량사업에 지원되는게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요즘은 저희한테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러면 송정리에 있는 국민주택이 지금 건설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법 제33조 제11호에 의해서 이것이 된거고, 농촌에 지붕개량도 법 제33조 11호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국민주택이 지금 진 거와 같은 거, 송정리 같은 거를 법 제33조 제3조 1호가......
○ 도시과장 김헌재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1호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됩니다.
○ 위원장 심흥택 운영된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반대토론 있겠습니다.
○ 서한석 위원 반대 토론에 앞서서 반대해 가지고,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앞으로의 그런 지원을 할려면 일반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주택개량사업이나 이런 조항에 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 서한석 위원 그럼, 그 전에 농어총 지붕개량 자금도 빌려주고, 무이자로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없죠. 일반 지원으로써 주택개량 사업을 지붕개량 사업비를 돌릴는지는 몰라도 어디 명문화 되어서 돈을 들여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서한석 위원 그럼 통과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법령 조항을 규정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 서한석 위원 그럼 반대 토론이고, 찬성 토론이고 필요 없네요.
○ 유광수 위원 반대해 가지고 부결이 되도 안 되고, 안 되도 안 되고......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가 조례에 있는 것은 조례를 삭제를 시켜야 명분화가 되니까......
○ 유광수 위원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예요. 요식행위인지는 아는데, 지금 도시과장이 설명을 잘못 한 거 같아요. 의원이 통과를 안 시켜도 안된다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 서한석 위원 여기 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는데 부결 되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반대예요. 왜, 농촌에 지붕개량 좀 더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찬성하고 좋다고 손들 수는 없다 이거예요. 부결되고, 안되고 하면 나는 반대합니다.
○ 박선기 위원 사실 농촌에 초가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농촌에 지붕개량만 하지 주택개량은 아니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주택개량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보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이 일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것은 뭐, 모법이 죽게 되니까 저희들이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 서한석 위원 요식행위라 하더라도 반대는 반대죠. 요식행위라고 다하면 뭐 필요 있어요?
○ 위원장 심흥택 다음은 토론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석 위원, 이성우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이 두명밖에 안 되는데 본 의안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반대하는 분이 두분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이천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외 발언 및 설명으로 10분간 속기 중단)
○ 위원장 심흥택 여러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간사님과 제가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 참석위원 10명
심흥택유광수임진혁박선기국희영
서한석신광철김문식서동필이성우
○ 부록 : 검토보고서 1부
이천군 공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