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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93년도정수물품처분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9. '93년도정수물품처분동의안(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일곱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심흥택의원을, 간사에 이성우의원을 선임하여 8월 30일 여덟건의 조례를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시 03분)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 2항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4항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이천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 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흥택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사 보고를 말씀 드리기전에 제가 특별위원장으로써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도 너무 강하면 지키기가 힘들고 또 너무 약하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의가 되지 않으면 법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신 의안중에서 일부가 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채 의회에 상정되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 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흥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완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내용을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지도업무가 재무과에서 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회계운영 및 업무추진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원안 가결 하였고, 두번째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비 지급액수가 현실성이 없어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것 역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이천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에 따른 법률의 시행으로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이 조례안 역시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기히 개정되어 벌써 조례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이나 필요성 관계로 개정이 늦어진 것으로, 자연발생 유원지의 지정,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 자연의 보호 및 적정한 유원지 이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건강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 역시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묘지만장에 대비한 묘지확장 조성자금의 확보를 위한 사용료 및 관리료의 인상과 묘지사용 자격요건의 강화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며, 제도상에 묘지사용 신고절차로 전환하므로서 해당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조례안 제6조중 과거 6개월이상 거주했던 자에게 자격을 허용토록 한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문구상의 문제가 있어 현재까지 6개월이상 거주 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단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자는 이성우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심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이천군수가 제출한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이천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는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모법과 의료보호대불금 상환방법은 일부개정하고,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상환 의무자의 대불금은 결손처분 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 이천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로서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의 요율을 인하 조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유료주차장 이용율을 제고하여 시가지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도중 본조례는 이천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3조 8호에 의거 이천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경을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조례안으로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 촉진법의 개정으로 관계 조항을 개정하고, 내용중 비현실적인 내용을 삭제하는등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시기를 일실한 감이 있어 차후에 신속한 업무처리를 촉구하는 정도로 그치고,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모두 여덟건의 조례안중 다섯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현실성 감안등 모두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으며, 1건의 제정 조례안도 현행 법률제도 시행상 시급히 제정해야 할 것으로 이 제정 조례안 역시 이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고, 나머지 개정조례안 2건중 1건은 내용중 문구상의 문제와 규칙 제정의 필요성 요구로 불가피하게 수정 의결 하였으며, 1건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시각속에서도 불가피하게 부결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심흥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일곱건의 조례안이,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년도정수물품처분동의안(이천군수 제출)

(10시 12분)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 정수물품 처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재무과장 최호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본 군에서 제출한 정수물품처분 동의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수대상 물품은 업무용정수 44개, 사업용 정수 193개이며, 본 상정안의 처분동의 물품은 정부의 고통분담 및 행정쇄신 차원의 예산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관용차량 감축 계획에 의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수리사용이 비경제적으로 판단된 물품으로 불요불급한 차량의 감축으로 정부의 예산절약시책에 기여하고자 정수물품 처분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정수중 소형승용차는 '87년 구입한 포니2 L.P.G 차량으로서 총운행거리가 131,410Km이며, 현상태에서의 수리소요예상 금액은 2,559,700원입니다.

다음 사업용 정수중 중형 화물자동차는 '87년 국토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2.5톤 타이탄 떠블캡으로서 사업의 축소 및 차량의 노후로 인하여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며, 소형화물 자동차 봉고떠블캡은 '85년 구입한 차량으로서 현재 총운행 거리가 140,415Km이며, 현상태에서의 수리소요 예상액은 1,756,7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형승합차는 농촌지도소에서 순회 홍보차량으로서 활용하였으나,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차량이며 현 상태에서 수리 소요예상액은 3,448,3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93정수물품처분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관용차량 감축 및 차량비 절감시책 계획에 의한 물품의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과다한 수리비가 소요되는 등으로 인해서 이를 시급히 폐차 요구되는 물품 4개품목 25,065천원 규모의 정수물품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물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의 관리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과 같이 '93정수물품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석 의원 지금 갑자기 차량을 3대 감축 처분하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지장은 없습니다.

서한석 의원 그럼, 여태까지 이 3대가 있으면서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차량을 그냥 두었다는 결과 밖에 안되는데, 보충할 수 있는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감축, 정수에서 빼 버리는 겁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정수에서 빼는 것입니다.

서한석 의원 아주 줄이는 거죠?

○ 재무과장 최호순 그건 아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서한석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심흥택 의원 차량은 폐차를 시킬 계획입니까? 판매 처분 하실 겁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폐차를 시킬 계획입니다.

심흥택 의원 알았습니다.

임진혁 의원 관용차에 대해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히 규정을 모르는데,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럼, 6년만 되어 있으면 처분하든지, 폐차를 하든지 해도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관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저희가 점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페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기 의원 저, 4대를 처분하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이천군청에 6년 이상된게 다른차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제가 알기로는 6년이상된 것은 일전에 한번 폐차 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선기 의원 알았습니다.

심흥택 의원 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까? 쓸수 있어도 폐차가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지금 아까 답변 드린대로 워낙 수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용도를 봐서 폐차하는 것이......

심흥택 의원 우리가 사용할때도 그렇지만, 만약 폐차 처분해서 예를 들어서 13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얼마전에 했을 때는 70만원이 나왔다, 그럴때는 어떤 처분을 택하시겠어요?

○ 재무과장 최호순 원칙은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군에 수입이 얼마가 되면 폐차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건 감독을 다시 하겠습니다.

서한석 의원 제안설명 하실 때 보면 예산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없애 버리는 거지, 예산절약 차원에서 쓰는 차를 안쓰게 해야지, 어차피 줄이는데 못 쓰는 차 줄이는 그런 인상이 남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미화 시키는 기분이 드는데......

○ 재무과장 최호순 들으시기에는 노후가 됐으니까, 폐차한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근본적인 말씀인데 관용차량 30% 감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우 의원 종전에 서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농총 지도소에서 홍보차량을 감축 관계로 인해서 폐기 처분했을 경우, 농촌지도소에 차가 한 대도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네.

이성우 의원 순회 홍보하는데, 무슨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농촌 지도소에는 지금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 하나 감축한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

이성우 위원 없어도 될 차를 그러니까 홍보 차량은 없어도 될 차를 이때까지 못쓰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 재무과장 최호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차량이 필요해서 있었는데 감축해야 되고, 또 노후가 됐기 때문에 한 대를 감축을 해도 지금 현재 7대로써는 충분히 지도소 업무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박완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본건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천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3년도정수물품동의안이 이천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기중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회 임시회를 마감하는 제2차 본회의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회기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분 의원님들의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절차를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의회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그것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느끼면서 불가피하게 절차를 무시한, 법을 무시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의원 여러분이 토론 끝에 부결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결된 원안이 이천군 주민과 직접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얼른 말씀 드려서 주차비를 6백원을 받던 것을 5백원으로 내리고, 2시간 이상 주차 시키면 누진을, 가산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부결 시켰다. 이것이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천군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군에서는 주차요금을 줄이고 가산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부결 시켰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것이다. 틀림없이 이렇게 말이 나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의회에서 책임을 질 문제입니까? 공무원이 책임질 문제입니까? 엄연한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내릴적에는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이 이천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는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공공 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의 담당관으로부터 의회로다가 제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심의 의원님들 다 자동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주차 요금을 다소 여주와 같은 비등한 수준으로 내리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이렇게 의원들이 받아줄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류가 제출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 드려서 오늘 이후에 만약에 주민들한테서 이런 얘기가 공공요금 심의에 관한 문제가 부결 되어 가지고 자동차에 주차요금을 그대로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런점을 충분히 공부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누가 끼치지 않게끔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참석의원 11명

박완구심흥택유광수임진혁박선기국희영

서한석신광철김문식서동필이성우

○ 부록 : 심사보고서 1부

○ 출석공무원 명단

부군수이범상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안지헌

산림과장김학풍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김영성

사회과장한기영

사회지도과장이중복

환경보호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이성구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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