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8월 28일(토) 오전 10시 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8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4.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7.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이천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8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안)
- 3.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안)
- 4.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6.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7.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8.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9. 이천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10.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11.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12.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안)
- O 휴회의건(의장 제안)
(10시 5분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서가 ‘93년 8월 14일 이천군수로부터 접수 되었습니다.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1. 이천군경영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4.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3년도정수물품처분동의안등 모두 10건의 의안이 제출 되었으나, 이천군 도시계획토지 구획정리사업 분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이천군수로부터 8월 24일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의안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의원신분 변동사항으로는 8월 24일 김백경의원님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8월 26일 사직허가 하여 이천군수 및 이천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궐원통지 되었으며 동일자로 권오영의원님으로부터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가 청가를 원하는 청가서가 접수되어 허가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10시 08분)
○ 의장 박완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안)
(10시 09분)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2항 제1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의원 좌석순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심흥택 부의장님과 국희영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심흥택 부의장님과 국희영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안)
(10시 10분)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항 그리고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국희영 의원님과 김문식 의원님, 임진혁 의원님등 세명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세분 의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분 의원님께서는 1년간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모든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세히 검사 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심의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한점의 의혹이 없게끔, 군민들에게 알릴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약 20일간 세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지만, 다른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검사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세분에게 제공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 하겠습니다.
4.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1.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시 12분)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재무과에서 주관하던 경영수익사업 지도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관계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회계 관계 공무원을 분임운용관은 재무과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분임 지출원은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내용중 일비 관계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위원회 출석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5,000원”으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액수를 명시 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천군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간사등에 관한 규정,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계조항을 개정 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이천군 자연발생 유원지관리조례”로하고, 구역지정 및 수수료징수 근거법조항을 현행법에 일치하도록 하고, 동 조례의 내용중 “비지정관광 유원지”를 “지연발생유원지”로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현 묘지 만장에 대비한 묘지확장 조성자금의 확보와 사망이 임박한 자의 위장전입을 방지하여 이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묘지의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전환함으로써 해당업무를 신속히 처리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묘지의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하고, 사용허가의 취소규정을 삭제하며, 사용자의 자격은 “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가진자”, 상주를 말함으로 하던 것을 “사망일 현재 계속하여 6월이상 주소를 가진자”로 하고자 합니다. 분묘의 1기당 면적제한을 “일반묘지는 9.9㎡, 공원묘지는 6.6㎡”로 하던 것을 “6.6㎡이하”로 통일을 하고자 합니다. 묘지지가에도 못미치는 사용료로 인한 군비부담의 해소와 현 묘지만장에 대비한 묘지확장 조성자금 확보를 위해서 새용료 및 관리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의료보호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4353호로 개정 됨에 따라 관계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의 근거법을 “의료보호법 제9조”에서 “의료보호법 제4조”로 하고,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근거법을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로 하고,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방법에 관한규정을 개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는 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은 할 수 있도록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요금의 요율을 인하 조정해가지고 주민의 부담을 해소하고 유료주차장 이용율 제고로 시가지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의 요율을 인하 조정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주차요금은 30분당 1급지 1,000원을 600원으로, 2급지 600원을 5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시 가중부과토록 한 규정을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 촉진법이 1981년 4월 7일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되어 관계조항을 개정하고, 동 조례의 내용중 비현실적인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 지붕개량사업”을 지원대상사업에서 삭제를 하고, 국민주택 사업의 개념규정을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11호”에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제1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안)
(10시 20분)
○ 의장 박완구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전 의원님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네, 알겠습니다. 국희영 의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심의 특별위원회는 방금 국희영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심흥택 부의장님외에 열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안)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여러분께서 구성해 주신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이천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참석의원 11명
박완구심흥택유광수임진혁박선기국희영
서한석신광철김문식서동필이성우
○ 부록 : 제18회임시회부의안건 1부
○ 출석공무원 명단
부군수이범상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안지헌
산림과장김학풍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김영성
사회과장한기영
사회지도과장이중복
환경보호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이성구
가정복지과장박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