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0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특별위원회)
-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 4.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 5.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7.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8.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9.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 3.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6. 이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7.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8.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9.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의사계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본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제19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임되셨으며, 10월 21일 금일 하루동안 본회의 휴회 기간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서한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10시 1분)
○ 연장위원 서한석 지금부터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외 여섯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국희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연장위원 서한석 그러면 국희영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감사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1인을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한석 위원 임진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국희영 임진혁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진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시 5분)
○ 위원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제4항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이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들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조례별로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호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19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개정되어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제 도입과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을 하기 위하여 기존 이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인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호 및 제20호에 의거 의무직 직렬 공무원 수당 및 방범수당 지급액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내무부 지기 01300-718(‘92.9.28)호 및 경기도 총무01300-2036호로 소정의 승인을 득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2호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조례는 절량농가에 대여하기 위한 종곡이나 식량관리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60년도 및 ’70년도 절량농가에 사환양곡을 대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근거 모법인 농가대여 양곡법이 폐지되었고, 사환양곡의 상환이 종결되었으며, 이후에는 사환곡관리조례 제반요인이 발생치 않고 있으며, 절량농가에 대하여는 정부양곡법 제6조의 제2규정에 의하여 정부양곡 대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서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유광수 위원 요점이 뭐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요점이 모법인 사환양곡과 관리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 유광수 위원 왜 폐지하는 겁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이것은 ‘60년도 ’70년도 절량농가에 대한 양곡대여인데, 지금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 유광수 위원 절량농가에 대여를 안 하니까, 필요가 없다......
○ 전문위원 안봉환 네. 다음은 의안 제3호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광수 위원 이것은 생략합시다. 예전에 올라왔던 것인데......
○ 전문위원 안봉환 다음은 의안 제4호 이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폐지 조례안은 보건소 관리운영규정이 1993년 2월 3일 보건사회부 훈령 제 666호로 발령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규정인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준칙 및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관리운영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동 조례 폐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5호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91년 12월 14일 제4430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보건진료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상위법의 전문 개정 공포 시행됨에도 동 조례의 근거법 관련 조항을 변경 개정치 못한 것은 관련부서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개정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6호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폐지조례안은 내무부 재정 13310-618호 및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방재정의 방만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폐지하고 동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여 일반회계로 관리 운용코자 동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인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이 개정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동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7호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 재정 13310-618호 및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조치에 따라 동조례의 공유임야 관리규정 중 특별회계 설치등 관련 조항 삭제 및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여 일반회계로 관리 운용코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함은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광수 위원 5호하고 6호 설명해 주세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말로 설명해요.
○ 전문위원 안봉환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특별회계는 규모가 작은 것하고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는 것과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모법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이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 유광수 위원 전에 것이 해결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들어왔다, 이거지요?
○ 전문위원 안봉환 모법이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 유광수 위원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올라 왔다 이거지, 그러면 원칙적으로 모법이 개정이 되고 이게 올라와야 된다......
○ 전문위원 안봉환 그런데, 내무부의 ‘94년도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페지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러면 하라는 얘기요?
○ 전문위원 안봉환 모법은 개정이......
○ 유광수 위원 모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 왔으니까, 검토해야 된다 이거 아니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유광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 전문위원 안봉환 모법은 담당부서 실과장의 추가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2페이지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개정되어 기존의 이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만들어서 의료업무 수당, 방범수당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서 제1조에서 규정을 했고, 의료업무수당중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전문의는 69만 5천원 이하로 또 일반의는 61만 4천원 이하로 각각 상한선을 조정했습니다. 둘째번에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가급 또는 나급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근무년수 5년이상의 경우에는 가급의사는 1백 1만 2천원 이하로 또 나급의사는 67만 3천원 이하로 각각 상한선을 조정하였습니다. 방범공무원에게 월 4만원씩의 방범수당을 지급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서 월 8천원에서 1십만원까지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의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일반직 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 및 방범원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이 영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별표 9, 제2호에서 규정한 의료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는 별표 1에서 정한 지급구분표,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하려고 합니다. 제3조 방범수당, 영 대통령령 별표 9 제20호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 방범 경력년수에 따라서 별표 3에서 정한대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종전에 있던 이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는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같이 폐지하고자 본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얘기하는 별표 1의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의 수당지급 구분표에 보면 지급대상 기관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지역등급은 이천군은 을지에 해당이 되는데 전문의의 경우에는 69만 5천원 이하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또, 일반의는 61만 4천원 이하 그리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2. 갑지는 도청소재지 및 시로 을지는 병지를 제외한 10개군으로, 저희는 을지입니다. 그래서 병지는 여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옹진 등 7개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을지에 해당합니다.
별표 2는 전임 전문직 공무원 가운데에 의사의 진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라고 해놨는데, 전임은 상시 근무하는 전문직을 말하는데 년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5년이상일 경우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일 경우 가급은 1백 1만 2천원, 나급은 67만 3천 이하로 상한선을 정하고자 합니다. 비고에 보시면 가급, 나급은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3조 별표의 규정에 의해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의사에게 주는 상한선 가급, 나급에 대해서 전문의, 일반의에 대해서 정해 놨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가서는 별표 3에서 방범 수당을 현재 4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종전에 방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1년에서 2년 미만에게는 한달에 8천원씩 쭉 내려가서 25년 이상인 사람은 월 10만원씩을 더 줄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수당이 개정되기 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 내무과장 최석태 우선, 의사 가운데 전문의는 먼저는 전문의는 상한선을 종전에 63만 2천원이었는데, 그런데 69만 5천으로 상한선을......
○ 심흥택 위원 10% 정도?
○ 내무과장 최석태 네, 그 정도입니다. 일반의는 종전에 55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1만 4천원으로......
○ 유광수 위원 전문의는 수당말고 급료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네, 급료는 상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 유광수 위원 이것은 수당이고, 급료는?
○ 내무과장 최석태 급료는 따로 있습니다.
○ 유광수 위원 봉급 따로 있고, 수당 따로 있다. 급료는 전문의는 얼마입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전문의는 5급 사무관급으로 거의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의사들은 학교 나오고 의무 연한으로 오고 하기 때문에 초봉이 약하니까,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 사무관 바로 오게 되면 초급이 6급에 해당되니까 그 액수는 봉급표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봉급만 가지고서는 근무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수당이 이 정도는 돼야지,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이상은 못 준다 하는거죠.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 이하로 해 놨으니까......
○ 임진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의사요?
○ 임진혁 위원 네.
○ 내무과장 최석태 의사, 지금 1명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드문 경우죠. 의사는 복무연한 의무로 주로 오는 사람들이고 그밖에 전임으로 오는 사람들은 연세가 많은 분이고 극히 희소한 경우입니다. 읍·면에도 의사가 있죠.
○ 김문식 위원 읍·면에도 있습니까?
○ 행정계장 김용식 읍·면에는 없습니다.
○ 김문식 위원 읍·면에는 의무직들 공무원이죠?
○ 행정계장 김용식 네.
○ 김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병역을 피하고 의무적으로......
○ 내무과장 최석태 네, 맞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런데, 지금 1명 의사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
○ 행정계장 김용식 보건소에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 의사도 의무직입니까?
○ 행정계장 김용식 아닙니다. 일반직입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 임진혁 위원 방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범공무원은......
○ 내무과장 최석태 방범 공무원은 보수는 저희가 주고 근무는 경찰에서 하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방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읍에 가면 창파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서 10명이 근무합니다. 보수만 우리가 주고 소속은 이천군공무원소속이고 파견하는 형식으로 경찰서장 지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경찰관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그 사람들한테도 급료가 나오죠?
○ 내무과장 최석태 네, 나갑니다. 나가고 종전에 방범 수당을 획일적으로 4만원씩만 줬는데, 이 사람들도 경력이 지나면 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 임진혁 위원 그러니까, 경력에 따라서 8천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해서 주겠다 이거죠?
○ 내무과장 최석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산업과장이 오늘 엑스포 현장 견학을 갔기 때문에 제가 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는 모법인 농가대여 양곡법이 ‘62년 3월 12일 제정되어 가지고, 11년 2개월이 지난 ’73년 5월 15일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법을 근거로 존속해 왔으나 모법이 폐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영농기술의 향상으로 정부 양곡이 매년 천만석이상 이월되고 있고, 조작비라든지, 보관료등의 양곡관리에 양특 적자 문제로 쌀 소비의 확대 촉진책을 강구하는 것이 양정에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도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비현실적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60년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절량농가에 주는 목적으로 ’62년 농가대여 양곡법을 근거로 사환곡 제도가 제정되어 절량농가를 보호하여 왔으나 ‘72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쌀의 자급이 현실화 되어 사환곡 조례에 의한 농가의 대여양곡은 없어졌고, 따라서 ’73년도에 모법인 양곡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급된 양곡 중 미회수분은 ‘73년 6월 15일에 제정된 농가대여 양곡 전용법에 의하여 양곡을 대여 받은 차수자의 소재 불명이라든지, 행방불명등도 결손 처분 되어서 지금 현재는 미회수 양곡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곡 관리법에 따른 대여 양곡도 ’80년에서 ‘90년 10년간에 지급된 양곡이 4,682톤 이었으나, ’91년도 전량 회수되어 정산처리가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은 대책으로써는 이천군 사환곡 관리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인한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시는 현행 양곡관리법 제6조 1항과 2항의 양곡의 교환 대여 규정에 의하여 양곡 대여기간, 대여 조건, 상환 방법등을 규정하였고,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환곡 관리조례는 이번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저희 군에서 실제 언제 폐지시킨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사환곡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73년도에 전부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 박선기 위원 이게 말이예요. 일찍 이런걸 폐지하지, 왜 안하셨죠?
○ 기획실장 조남철 조례가 벌써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폐지를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던 겁니다.
○ 박선기 위원 빨리 빨리 하셔야지.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금년도에 연말까지 각종 주민에게 배급을 준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각종 조례는 연말까지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개월간에 정비를 해서 기획실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김문식 위원님 말씀 하세요.
○ 김문식 위원 네, 지금 사환곡관리조례는 폐지가 되더라도 우선 천재지변이나 재해등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생활안정 도모를 할 때, 필요로 할 때 또, 이런 대여나 교환 이런 걸 해 줘야 될텐데 그 때는 법이 폐지가 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김문식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예를 들면 율면 같은 경우에 예상치 않았던 소나기가 퍼부었단 말이예요. 360mm인가를 양동이로 들이붓는 경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김문식 위원 그 중에서도 피해를 본 농가가 있을거라구 그런데 군청 부서에서는 5억인가 얼마이상 피해가 있어야 보고를 받지, 그 이하는 보고를 안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제가 직접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답변을......
○ 김문식 위원 계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농가에서 전답 농가가 피해를 봤을 경우에 얼마까지의 피해를 보고를 받습니까?
○ 의정계장 김진목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냉해 피해가 이천군에 있어서 냉해 피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보면 3천평 이하의 농가에서는 50%이상이 냉해로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런데 냉해는 그렇다고 하면 천재지변 또는 냉해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벼락같은 것이 들판을 지나가면 한 골에 심은 일부가 다 벼가 타 버리잖아요. 벼가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양곡을 대여 교환을 해주는 법적인 근거를 우리가 폐지를 시켜놓고 대통령령으로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염려말아라 그렇다면, 사실상 농민들한테 피해 보고를 받을 때 돈 5억인가 얼마 이상이어야 피해 보고를 받지 그 이하는 피해 없습니다. 이렇게 도에 보고를 한다, 지금도 우리 이천군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타작하는 데 시간이 있어서 일부 돌아봤더니 백이면 백사람 다 소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냉해 피해를 나눠서 각 농가가 나눠서 10가구, 20가구 피해를 봤을 때 이천군 읍내에는 무의미하고 양이 적지, 아까 내가 얘기 했듯이 벼락을 쳤다든지, 율면같은 경우 소나기가 퍼부어서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에는 얼마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 선이 정부에서도 안해 준다 우리 군에서도 사환곡 폐지조례로 한다. 무슨 양여금 사업이나 대책이 있어야 폐지시키는 명분이 서지, 정부에서 사환곡 사업이나 교환곡 사업으로 안 했다고 중간에 ‘73년 이후부터 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 놓고 대통령령으로다가 규정이 있으니까 대여 또는 교환 상환 사환 규정이 있으니까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지만, 사실 농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어느선까지 피해를 봐야만 도에 보고를 하고 중앙에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미미한 숫자로 나타나면 한두 농가에 나타나면 보고를 하나도 안해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 관계는 저희가 냉해 피해라든가 지난번 율면에 폭우 관계 피해사항을 저희 농사계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겠구요, 조례 페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항이 정산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사환곡을 주민들이 받아먹지 않더라도 대여나 양곡법에 의해서 양곡 대여를 해 줄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 법에 의한 조례를 가질 수 가 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 김문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심위원님 말씀 하세요.
○ 심흥택 위원 네, ‘80년도부터 ’90년도에 지급된 4,682톤이 ‘91년도에 정산처리 되었단 말예요. ’91년도 언제 됐어요?
○ 의정계장 김진목 ‘91년도 추곡 수매시에 다 됐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러면 정산된 내역이 나올 수 있겠네요?
○ 의정계장 김진목 정산 보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우리한테? 우리는 모른단 말이오.
○ 기획실장 조남철 정산 보고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아니, 제출보다도 지금 이게 ‘73년도에 거기 나온 것은 전부 정산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사환곡 관리법은 별도로 대여 양곡법에 의해서 하는데 사환곡 관리조례는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것이고, ‘73년도에 거기 나온 것은 전부 정산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 심흥택 위원 정산이 됐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군에는 ‘80년도 ’90년도 걷어 가지고서 4,682톤이 ‘91년도에 정산된 거 아니예요?
○ 의정계장 김진목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대여 양곡법에 의한 사환곡이 나가는 것은 ‘73년도 6월 15일날 농가대여 양곡 전용법이 생기면서 대여 양곡법이 폐지가 되고 그 때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서 대여된 양곡은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현행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양곡 관리법에 의해서 준 대여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환곡 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 심흥택 위원 틀리는데 왜 해요?
○ 의정계장 김진목 그래서 지금 현행 양곡관리법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 심흥택 위원 ‘91년도에 해서 정산 처리됐다는 것은 어떻게 정산 됐다는 거예요?
○ 의정계장 김진목 이것이 양곡관리법에 의한......
○ 심흥택 위원 아니, 숫자가 얼마?
○ 의정계장 김진목 이것은 국비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국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러면 상환을 도로 보낸단 말이예요?
○ 의정계장 김진목 네, 도에다가 정산을 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양곡이 아니고, 국가 대여양곡이기 때문에 정부양곡으로......
○ 서한석 위원 산업과 소관인데요. 그 전례가 하나 있는데, 유숭열 과장이 농민대회 인솔하느라고 조례 개정 예산 심의할 때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산업과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새로 부임하셨죠? 과장님이 공식석상에서 인사하고 오늘 이런 거 하는 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엑스포 견학이 중요한가? 이게 더 중요한가? 실무 담당계장이 없어서 모르겠다, 과장이 없어서 모르겠다, 보류했다가 나중에 해야지 확실한 답변을 할 사람이 없는데, 계장한테 답변 들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조남철 산업과장이 오늘 엑스포 현장 교육간 것은 사전에 의사과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의장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한석 위원 산업과장이 의장님 승인, 군수 승인도 받았을텐데 의장님이 과장님 어디가라, 마라 하겠어요. 이 폐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말씀 하셨다시피 이게 없애는 건데, 만약에 율면같은 경우 올 해 전량이 대여가 없어가지고, 말이 있을 때는 어떤 길을 터야지, 법에 근거한다고 해서 또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면의 재해라든지, 냉해 피해는 사환곡 관리조례에 거기 냉해 피해조사 지침이라든지, 일반 재해에 대한 조례 지침이 있는 것이지, 사환곡 관리조례 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 서한석 위원 무관하지만, 어떤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전량을 한다든지, 여유가 없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여를 하든지......
○ 기획실장 조남철 조례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물권이 대상이 있을 적에 조례가 필요한 거지, 대상이 없어진 이런 상태에서는 조례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 신광철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못 살 때 쌀로 주고, 벼로 받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신광철 위원 그 조례를 폐지하자는 거고, 지금 우리 이천군에 사환곡이 있어요? 없어요?
○ 의정계장 김진목 사환곡은 없습니다.
○ 신광철 위원 없죠?
○ 의정계장 김진목 네.
○ 신광철 위원 없으면, 당연히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 김문식 위원 신 위원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니, 국가의 정부양곡을 가지고 위임 사무를 해 가지고 군민에게 우리 이천군에 대여해 주고 상환해 주고 청산해 주는 것인데......
○ 신광철 위원 내 얘기는 지금 쌀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대출이 아니라 옛날의 쌀로 주고 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딴 방법 없잖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사환곡하고 대여양곡은 산출이 다릅니다. 대여양곡은 국가 정부양곡이고, 사환곡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 김문식 위원 실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천군 양곡이라고 하면 우리 군 재산이 아니고, 정부양곡 가지고 군민에게 못살 때 쌀로 주고 벼로 상환하고 대여해 주고, 대여받고 약삭 빠른 사람들은 그 때 무척 부자된 거 누가 모르나요, 다 겪었지 이거 모릅니까? 난 그런 게 아니라, 이 폐지 조례안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율면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벼락을 쳤다든가 해서 일개 군이 망했을 경우에 우리 군 자체에도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 신광철 위원 재해 대책 보상표가 나온 게 있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먼저 재해에 대한......
○ 김문식 위원 그게 5억인가 얼마이상 피해가 있어야 공무원이 조사해 가지고 나타나야만 중앙에 보고하고 그 이하는 해 주지 않으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재해 보상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냉해하고 율면의 재해 관계는 농사계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제가 말씀 드릴까요. 재해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50% 1천평이면 500평이 냉해를 입어야하고 3천평 했으면 1,500평이 냉해를 입었어야만이 그 대상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무슨 풍수로 인해서 벼가 쓰러졌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조사 대상에도 안 들어가고 냉해라도 새파랗게 서 있는 것 그게 1천평이면 500평, 3천평이면 1천 5백평, 50%의 피해를 입어야만 조사 대상에 들어가는거지......
○ 유광수 위원 산업과장 언제와요?
○ 기획실장 조남철 내일 옵니다.
○ 유광수 위원 내일와요. 산업과장한테 설명을 들어야지, 기획실장께서는 산업과 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못해요. 그런 방향으로 합시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사환곡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양곡은 하나도 없고 기 ‘73년도에 정사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조례로써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알겠습니다.
○ 유광수 위원 이 문제는 산업과장한테 다시 설명을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도록 의결하기 전에 산업과장 오늘 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내일 와요.
○ 임진혁 위원 여기에서 이해가 덜 되는 것은 다 회수해 가지고 이걸 했다고 하는데, 사환곡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이 천재지변이라든지,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해 가지고 없어가지고 양곡을 얻어먹고 하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한 사람들이 그 때부터 갚기 힘들거란 말예요. 내가 볼 때에 그런데 여기보면 ‘91년도에 모두 회수가 되어 가지고 정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 기획실장 조남철 ‘80년대 ’90년대까지 4,682톤을 ‘91년도에 정산했다는 양곡은 사환곡 관리조례에 의한 사환곡이 아니고, 정부 대여양곡 관리법에 의한 대여양곡입니다.
○ 유광수 위원 사환곡 양곡하고, 대여양곡하고 어떻게 달라요?
○ 기획실장 조남철 대여양곡은 정부양곡이고, 사환곡은 우리 군입니다.
○ 서한석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할 수 있는......
○ 기획실장 조남철 대여양곡은 정부양곡이고, 사환곡은 우리 군 양곡입니다.
○ 서한석 위원 군 양곡인데, 이걸 없애서 한 군에 두 사람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사환곡이 아니더라도 대여양곡으로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유광수 위원 이천군 주차장 조례안은 설명을 들은 거니까, 다시 의문나는 질문만 합시다.
○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약기간을 그대로 준수할 것이냐, 다시 재계약을 해 줄 거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분명히 봐서는 지금 처음하는 사람들은 재미를 못보고 시설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첫해만은 임대를 해 주던지, 또 아예 임대를 계속 끌어 나가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정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자꾸 규정을 못 정하면 다음에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확실한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도 얘기를 하지, 지금 의회에서 사실 밑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때 시설만 해 놓고 손해만 1년동안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또 이제 겨우 기반 잡아놨는데, 몇 년간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의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도 나가서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마치 의회에서 잘못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착오로 심의를 해 가지고 상정을 해야되는데 행정착오로 못 해 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유광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설명을 드렸고,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운영이 1구간부터 4구간까지는 10개월째 했습니다. 그리고 5구간부터 9구간까지는 6개월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그거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힘들고, 또한 현재까지 9개 구간에서 시설 투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검토해 가지고서 적자 나오는 곳이 몇 개 구간이 있습니다. 3~4개 구간은 앞으로 임대료도 받고 기틀이 잡혀 가지고 운영이 되어 가는데, 나머지 늦게 시작한 곳은 적자현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니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적자 나는 구간이 6개 구간이 적자가 납니다. 지금 3개 구간은 운영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는 물론 비영리단체에 계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문제점은 그 사람들이 비영리단체에 줘 가지고, 앞으로 계약금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1년을 한번 더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심흥택 위원 내년에 검토해서 줬으니까, 지금 조례를 하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1년에 한해서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까지만, 그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현상 유지가 되고 적자가 안나면 후년에 가서는 다시 수의계약을 하든지, 단체에 주든지, 그렇게 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수의 계약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비영리단체나 장애인협회나 이런데 만일 자기네가 여기서 수입된 것을......
○ 임진혁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는데요. 주차장을 애당초 할 적에 실질적으로 1년동안은 우리가 검토하는 기간을 두는 겸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요율을 줄이는 이 마당에서 적자 보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흑자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현재 적자 보는 사람은 앞으로도 적자를 계속 본다고 봐야 된다고 본다면 이것은 좀 더 검토 요구되는 사항이고, 지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2개월 남았습니다.
○ 임진혁 위원 2개월 남았으면, 앞으로 잔여기간만큼이라도 더 세심히 검토하고 다른 방법에 대한 묘안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가서 어떤 결정을 해야죠.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무슨 적자를 보는 구간이 이런 것이 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1년을 더 준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절대하지 마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 서한석 위원 근본적인 것이 고쳐져야지. 1년해서 적자 봤으면 2년해서 더 적자 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어떤 미지의 사업을 개척해 가지고 할 때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1년해서 적자면 2년해도 적자이고 3년해도 적자인데, 적자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액에 대한 적자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서한석 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을 적자선폭에다가 맞춰 가지고 하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1년하면 1년적자, 3년하면 3년적자 계속 그 방법이고 계약을 1년으로 그대로 규정대로 하고 그 계약금에 대한 것만, 인하조정 하든지 그 보다 낮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 사람들하고 얘기 한 것이 뭐냐하면 적자를 해소하려면 인원을 뽑아 가지고 당신네들이 구간을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지 적자난다고 그냥 사람만 많이 쓰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서......
○ 임진혁 위원 이게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군에서 계약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우리 군에서 약조한 사항대로 지켜나가고 그 사람들이 적자를 내든 뭐하든 왜 군에서 관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란 말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들이 남았든, 밑졌든 군에서 관여하지 말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우리가 검토한 내용대로 그 다음 해 실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공무원이 따집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검토하고 조사해 가지고 그 때 가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제 말씀도 임진혁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려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사업하면 기업가들도 적자를 볼 수도 있고, 흑자를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적자 봤다고 그 사람들 재 계약까지 검토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적자가 나도 분명히 먼저도 1년동안은 추첨을 해서 하고, 다시 공개 추첨을 해서 한다고 해서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그래야 주민들도 불신이 없죠. 저 사람들한테 재 계약 준다고 하면 하나의 특혜이기 때문에 큰 물의가 생길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검토하겠습니다.
○ 김문식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30분당 6백원에서 5백원으로 이렇게 인하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인근 시·군의 전례나 운영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의견이 대두됐는데, 여기에 우리 이천군 계약하신 분들 중에서도 공공심의 위원회에 연관되신 분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이천군 위원이요? 위원은 없습니다. 군의원은 두분 계십니다.
○ 김문식 위원 아니, 계약 하신 분은?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없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차선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선 도색하는 거 있죠? 그게 군비부담입니까? 개인 부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군에서 시설을 다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김문식 위원 그것은 미터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미터당 5천원 단가입니다.
○ 김문식 위원 5천원이요? 우리 군도차선 도색인데, 군도 이거는 주차장 시설 하기위해서 한 것이고, 군도는?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군도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 김문식 위원 군도에 황색하고 양쪽에 백색......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우리 장비가 없죠?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네, 없습니다.
○ 김문식 위원 수원이나, 서울에서 대여하는 거죠?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네.
○ 김문식 위원 대여비는 얼마입니까?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대여비까지 포함해서 5천원입니다.
○ 김문식 위원 대여비 포함, 그래서 미터당 5천원, 특수 페인트로 하죠? 수명년한이 얼마까지 갑니까?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보통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1년?
○ 교통지도계장 임규석 정도에 따라서 틀린데요. 보통 1년이면 먼지같은 게 있어서......
○ 김문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이천시내에 만들기 위해서는 난립해있는 차량을 정비하는 뜻도 있고 도시 미관상 생각 했던 것이고 또 이면도로나 이런데 소방도로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주차장을 꼭 필요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천 시내에 모든 차량의 교통정리나 교통의 원활함과 소방 도로의 효율성 제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이것을 주차장만 딱 만들어 놓고, 사실 우리는 이면도로 이런데 단속을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내 마을 단위 뒷골목 이런 것도 다 군도로 아닙니까? 개인은 없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없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런데 보면은 뒷골목에는 차가 무수히 있어 가지고, 만약 화재를 대비해서 소방시설에 이렇게 난립해 있는 실정인데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본연의 목적에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 행정이 주차장 만들기까지는 잘 했는데, 그 후에 관리가 미흡하다 이걸 한 말씀 들리고 싶은 거예요. 참고로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참고하겠습니다.
○ 김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자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결부시키지 마시고, 지금 심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해줬다고 한다면 시설문제는 신경쓸 게 없네요. 제가 말씀 드리는 재계약이나, 재추천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계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2년을 자르든지, 1년을 자르든지, 잘라 가지고 재추천이면 추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나왔는데 타 시·군에서는 장애자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구역을 임대를 받도록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셨는지?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것은 타 시·군에 조사한 결과 장애대상이 3개 군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도에서 장애자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줘 가지고서 장애자회에서 자체 경비라도 쓸 수 있게 하라는 그 건은 앞으로 어떻게 더 증설할 것인지 이런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복잡한 구간을 더 증설 해 가지고 차후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체 자금을 조성하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 늘리지 않고 현재 구간 가지고 할 것인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타 시·군에서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천군이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앞으로, 내년도에는 여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주차관리할 때 여자들이 하면 요금도 싸고, 부드럽지 않느냐, 그런것도 계약자들한테 얘기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교육시키면서......
○ 위원장 국희영 사실 손님이 이천군의 첫 대면일 수도 있는데, 이천군 인상이 좌우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게 어느 지역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쓰고, 이왕이면 손님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자로 하고 안하고는 알아서 하시겠고, 그런 것도 정기적이라든지 비정기적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광수 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자 관계 지금 말씀 하신대로 도에서도 그런 건수가 내려 왔으니까, 우선 검토해서 나오는 것은......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래서 제가 복잡한 구간은 지금 로타리에서 입구 나가는 방향이 복잡합니다.
○ 유광수 위원 개인적인 얘기지만, 장애자들이 와서 아우성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고통스러운 것은 알지만 매일 같이 오다시피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저한테도 몇 번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중에 있고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50면 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약금액을 따져보면 내년에 단가 상승을 봐서 760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될 적에 불입 금액에 대해서 분기별로 215만원 나오는데 215만원을 넣을 능력이 있는지 만약에 불입 금액에 대해서 못 낸다, 나중에 적자가 나서 못 낸다, 할 적에 어떻게 저희가 대처할 것인가,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유광수 위원 장애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하는데 불입 금액에 대해서 다시......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그래서 불입 금액을 다른 시군에서는 50%를 감해 줬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여주를 물어 봤습니다. 여주를 물어 봤더니 여주는 아직 거기도 검토중이라고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감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 서한석 위원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 의식 고쳐지지 않는 한 못 낸다고 하면...... 장애자 회장이 박영수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네.
○ 위원장 국희영 어느 개인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계속 검토해 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다 군대갈 의무가 있고 나가서 싸우다 보면 훈장 탄 사람만 나라에 공이 있는 것 아닙니다. 저도 군대 갔다왔지만 나가서 실제 팔이 절단되고 다리가 절단된 사람만 국가유공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루 잘사는 혜택이 돌아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간접적인 전상자들이나 아니면 장애자는 우리가 보호해야 하지만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음은 이천군 보건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보건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는 보건지소의 현실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86년 10월 17일 제정한 것입니다. 자립도가 부족한 보건지소에 시설유지관리 예방보건 활동의 지원 및 주민 계몽 기타 군수, 보건소장, 지서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에 해 주었던 것이었으나, 협의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짐에 따라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93년 2월 3일자로 보건 사회부령 제666호로 발령돼서 동령 부칙 제2항에 의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폐지토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유광수 위원 이와는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 삼아서 보건소장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신문에 난 것을 보면 ‘93년 10월 16일 이천신문에 기재된 것을 보건소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진료비, 진료를 하러갈 때 담당 공무원이 없다는 핑계,x-레이가 고장났다는 핑계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2천원씩 받는 진료비를 다른 병원에서 8천원내지, 9천원씩 받도록 이런 폐단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보건 행정이 우리 이천군의 보건 행정이 아직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보건소장께서 이천신문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째서 서민들이 이 진료비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건 행정이 이러냐 이거에요. 다시 말씀 드려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모처럼 시간을 내서 보건소에 진료를 하러가면 x-레이가 고장 났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료하는 저희 임의대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x-레이가 고장난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지금 읽지는 못 했습니다.
○ 유광수 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건 행정서비스 엉망 6개월에 한번 실시하는 군의 위생 검열을 받기 위해 관내 요식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주 및 보건진료비 절감 및 시간절약을 위해 보건증 발급 받아 보건소에 찾아 갔으나 보건소 관계자, 오늘 x-레이가 고장, 담당자가 예비군 출장중이라고 하는 등 군민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없이 지정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라고 하는데, 지정 병원 진료비는 9천원, 보건소 진료비는 2천원으로 진료비의 차이가 7천원으로 한명도 아닌 여러명을 둔 업주측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찾아 왔건만 지정병원 진료시 많은 비용이 들 것은 자명한 사실 이에 요식업을 하는 김모씨는 지난 봄에도 비슷한 사례가 생겨 적지않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군의 위생검열 시기로 보아 보건소를 찾을 것을 예상하면서 하필이면 이때 고장, 담당자 출장등이라는 이유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한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x-레이가 고장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신문을 빨리 고소를 하시든가, 조치를 하죠.
○ 보건소장 김영성 죄송합니다. 제가 2주간의 보건원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는 x-레이가 고장이 났는지......
○ 유광수 위원 아니, 보건소장이 출장을 갔건 어디를 갔건, 소위 접객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우리 인간의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천대받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없어서 진료비 돈 2천원 싸기 때문에 보건소에 갔더니, 담당자가 예비군 출장이다. x-레이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건행정에 허점이 나타나는 것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장이 x-레이가 고장난 일이 없다고 하면 이 신문을 고소하라 이겁니다. 명예훼손으로, 이게 사실무근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2주간 보건연구원에 교육을 갔다 오신 사이에 x-레이가 고장난 일은 없었고, x-레이는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비군 훈련중이었습니다.
○ 유광수 위원 예비군 훈련을 가면 다른 사람이 못한다 이거예요?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대치를 못합니다.
○ 유광수 위원 x-레이가 고장났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예요?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고장난 일은 없습니다.
○ 유광수 위원 왜 이런 기사가 나돕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예비군 훈련 기간에 와서......
○ 유광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예비군 훈련동안 업소라든가, 이런 진료를 오지 않도록 어떠한 예방을 해야지, 맨날 입으로만 예방행정하면서 왜 이렇게 서민층에 대한......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시정하겠습니다.
○ 김문식 위원 저, 신문 보셨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네,봤습니다.
○ 유광수 위원 보건소장이 안 봤다고 하면은 담당자가 보고를 안한 것 아닙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저도 지금 막 봤습니다.
○ 유광수 위원 나는 신문에 낸 사실, 나도 신문기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오죽하면 내가 스크랩을 해 왔어요. 만은 접객업소 사람들 밑바닥에서, 그야말로 천대받는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2천원 주고, 다른데서 7~8천원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소에 갔더니 담당자가 출장입니다. x-레이가 고장입니다. 뭐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유광수 위원 이런 기사가 사실이 아니면 보건소장한테 보고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보건소장님이 계실 때보다 안 계실 때 그런걸 더 체크를 해 가지고 참고로 해 주세요.
○ 심흥택 위원 행정이 말이예요. 예고행정이 돼야 되는데, 왜 예방행정을 못 하는냐, 외근있으면 출장중입니다. 예비군 훈련 나가서 진료가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정당한 답변이지, 보건소뿐만 아니라, 예고행정을 안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x-레이 기사가 그러면 동원훈련 받은 겁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동원훈련 받았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동원훈련이면 몇 개월 전에 기간이 있잖아요. 국가비상 사태가 선포됐든, 비상 사항이 벌어졌든, 그러면 참석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지금 동원훈련은 몇월 몇일 몇 개월 전에 통지가 와서 기다린다 이거야, 그럼 한마디로 성의가 없는 거죠. 시정해야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김영성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협의회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근거법인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문 개정되어 관계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이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로 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법 제19조 제2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으로 하며, 셋째로 업무의 수락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의 수락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이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락 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규정한 것을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질의 하실 분......
○ 서한석 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협의회의 총회를 군수에게 총회의 의결이 필요없다 이거죠?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여기서 미리 사죄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 ‘91년도에 이 법이 됐는데, 오늘에 와서 이것을 개정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즉시즉시 시행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은 제가 법령 정비차원에서 상당히 살펴가지고 찾아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문식 위원 의안번호 4번이요, 이천군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협의회가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있었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조례를 폐지 시키는데, ‘93년도 금년도까지 이 협의회가 다 가동이 되어 왔겠네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당초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 이것은 보건진료소가 자립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적 지원을 주는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고 또 지소가 자립을 하게 되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협의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의안번호 5, 보건진료소는 각 읍·면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 보건지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미흡했을 때 각 사회단체하고 지역유지들이 기금을 성금하고 찬조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네.
○ 김문식 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 의안 5번은 각 인근 부락을 2~3개 부락으로 묶어 가지고 지금 운영 협의회가 있죠?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죠?
○ 보건소장 김영성 그것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 김문식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협의회에서 간사가 있고, 회장이 있고, 마을 단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소에 연탄을 때야 된다면 연탄도 사주고, 보일러 있는 곳은 기름도 사주고, 창문이 깨졌다면 유리창도 끼워주고, 군에서 방범망도 설치해 주고, 지붕이 새면 기와장도 갈아주고 이렇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 협의회의 기구 운영 관리는 어느 시점에 가서 정산을 군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죠?
○ 보건소장 김영성 네.
○ 김문식 위원 보건소장님을 거쳐서 군수에게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한테 전부 정산 보고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잘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지금 현재로 저희가 죄송한 얘기지만, 전문지식이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부서하고 달라가지고 지소 진료소가 있는 곳은 처음입니다. 단 제가 몇 번 지소 진료소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집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켜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협의회 자체가 과거에 우리 진료소 등에서 공헌한 바가 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잘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장애요인이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정산보고가 저희한테 연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연말 정산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개인적으로 시키고 저희 직원을 수시로 선발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예산집행 방법, 예산의 개념을 주입 시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업무수락 규정을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 김문식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락 받고자 했던 군수의 군수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부문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네.
○ 김문식 위원 그럼, 소장님께서는 각 진료소 운영 형태라든가, 그렇게 부임해 오신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진료소별로 다 돌아 다니신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 내지 세 번 많게는 세 번, 적게는 한번 두 번 가신 데도 있고 다니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그런 것을 챙겨 보셨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이 진료를 해 가지고 수입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 예산을 집행 하는데 여기서 얘기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협의회에서 돈을 각출을 해서 보조 해준 부분에 대한 의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서
○ 김문식 위원 보건소에서 필요없다고 각 부락에서 인근 부락에서 보조 해주는 곳이 없다구요?
○ 보건소장 김영성 아니, 현찰로 보조 해주는데......
○ 김문식 위원 그럼, 전부 국고지원이지 국고지원 운영만 해 나가고 있지 마을 단위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지원은 하고 자체적으로 수입은 없죠.
○ 김문식 위원 진료소 자체가 수입도 없는 거면 인근 부락이나 마을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조례를 아주 폐지 시켜버리지 왜 조례로 합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가 위에서 법령이 개정된 것을 그 뜻을 깊이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자립도가 되어 있고 협의회를 그냥 남겨두는 것은 그래도 지역 사회와 유대관계 역할에 협의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으로 아마, 그냥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 드려서 지역사회와 관 하고의 중간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대관계를 갖는다고 하면은 바로 군밑에 있는 보건지소만 x-레이 기사가 동원훈련을 가더라도 아까 심의원님이 말씀대로 예고 하나 안 써 붙이고 이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 수락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소장님 말씀 하시는 게 타당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 수락을 받고자 할 때는 총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있으나 마나 여태까지 운영을 제대로 해 왔는지, 안 했는지, 그 기금이 동네 자산이 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보건진료소는 잘 운영되는 곳이 있고, 이런 것을 보면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이하 각 계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지도업무, 감독업무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사람만 빼놓고 전부 동네 재산인양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진료소 터까지 사 가지고 군수 앞으로 돈을 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업무의 형평성이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김영성 일부 진료소가 협의회에서 마치 그것이 협의회의 것인양 자기 것으로 알고, 독주한 것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을 시켰고, 협의회장과 더불어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육시켜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 주시는 것도 돌아다니면서 고맙다라는 인사 말씀도 분명히 인사를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달라는 인사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고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무규칙이 제일 궁금한 게 다른 각종 기관이나 공무원이나, 하다 못해 어디라도 다만 우리 보건진료소에는 병역의무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시간만 지나면 없단 말이에요. 의사가, 그러니까 우리 보건지소의 의무규칙이 어떤 것인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당연히 숙직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각종 교통사고로 인해서 응급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별안간에 지혈해야 할 상황이라든지 이런게 사실 면단위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지소에 오거든요. 각 지소에 차가 있기 때문에 지원되고 있는데, 보건지소만은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공무원이 아니라고 3대 의무인 병역을 마치는 그런 보건지소 의사들이 땡하면 집에 가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이고 야간근무 숙직자를 간호 보조원이라든지, 보건지소 소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칙이 없는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병원이라는 게 배 아파서 소화제라도 사먹고 싶은 데 12시 넘으면 약국은 안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지소로 뛰어 가는데 그런 조항을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보건소장 김영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근무를 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근무 시간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직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기관인데, 기관에 숙직을 시킬 사람이 없다, 여자를 거기다 시키는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감사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도 감사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사께 건의를 해 주시오.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장으로써 그렇다고 여자를 시킬 수는 없고, 지금 법적으로 거기에서 상주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지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천군에는 아무데나 가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긴급할 때는 연락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숙직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을 이천군 보건소장이 처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사님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시오. 우리가 보고안을 만들어서 올리라고 하면 올리겠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안을 만들어서 틀림없이 보고 올리겠다고, 도 감사과에서 내려온 사람을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관은 기관인데 어떻게 숙직자가 없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30년 공무원 경력으로 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해달라는 지사에게 보고를 지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광철 위원 답변 못 받았어요?
○ 보건소장 김영성 아직 답변 못 받았습니다.
○ 신광철 위원 지금 시골 같은데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진료 의뢰서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가면 의료보험 혜택이 안됩니다. 진료소에서 진료 의뢰서 하나 떼주면 대학병원 그냥 들어 가거든요. 이런 피해를 소장님이 아셔 가지고 될수 있는한 그래도 의뢰서 떼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아프면 빨리 떼서 대학병원에 들어가면 돼요. 교통사고 환자도 됩니다. 이런 것 좀 참고로 해서 응급환자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 더더욱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이상 질의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다음은 이천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천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 이유로써는 재정운영의 방만성을 방지하고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인데 지난 '93년 9월 9일 시.군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또 '93년 9월 2일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조례 준칙 시달에 의해서 이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 하는 것입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이것이 국고의 일부를 할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보조를 해서 주는 예산인데, 그것이 전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특별회계에다 전출을 시켜서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관리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사업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부터 일반회계에다가 전부 통.폐합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법이 개정 되지 않았는데도 이것을 이렇게 폐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관계 없습니다. 조례 제정이나 통.폐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 기획실장 조남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릴것은 저희 김학풍 산림과장이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 공유재산관리 취지 설명을 못 드리고 저희 산림과 식수계장이 과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마지막으로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식수계장 최용환 식수계장 최용환입니다. 19페이지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이 산림청 교육원에 교육중이라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고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유광수 위원 교육, 언제 들어갔습니까?
○ 식수계장 최용환 11일날 들어갔습니다.
○ 유광수 위원 언제 나와요?
○ 식수계장 최용환 23일날, 2주입니다.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이 산림청 교육원에 교육중이라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공유임야 면적은 230필지에 248정보이며,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3헥타 이상이 16필지에 146정보입니다. 3헥타 미만이 214필지에 102정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면적은 8정보로서 유실수인 밤나무 조림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받은 사람은 3인으로서 백사면 송말리 산 41 외 2필지 6정보는 백사면 송말리 625번지 천정숙과 마장면 양촌리 산 1-3번지, 0.7헥타는 마장면 관리 657번지 손옥희씨, 설성면 자석리 산 17번지 1.3헥타는 설성면 자석리 산 17번지 사는 최월남하고, 이준대가 군유림 임대를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의 임대료는 2백 33만 4천 26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금년도 예산은 2천 7백 69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의 2천 69만 2천원과 3년간 대부료 받은 것이 7백만 2천원입니다. 이것으로 임야를 구입하려면 평당 2만원씩 잡고 1천 3백평정도 구입하려면 3만원이라면 9백평밖에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전체 일괄해서 이의가 있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외 6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과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으니 일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늦은 시간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 하셔서 고생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19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참석위원 10명
국희영임진혁김문식박선기서동필
서한석신광철심흥택유광수이성우